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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37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10.11.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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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일(火)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3.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4.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0 파주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朴贊一, 安少姬 의원 외 6인 발의)
3.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0 파주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56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로 그동안 심사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게시된 안건 9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朴贊一, 安少姬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57분)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후 2시에 다시 재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4.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조례 입법내용의 통일성과 조화성, 입법표현의 명료성 원칙에 따라 수정하고 제7조 분과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58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 입법내용의 적합성에 따라 수정하여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6.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59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및 경관협정의 범위를 신설하여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7. 2020 파주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0 파주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개발확장 일로에 있는 파주에서 시민에게 도시발전의 변화에 부응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본계획으로 그에 따른 막대한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파주시민의 적극 참여유도를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견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8.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시 01분)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8항부터 10항까지 안건은 원안가결 하여 예결위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은 오후 2시에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 간에 협의한 결과, 본 안건은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해 차후 보완하여 지원방안 등 거론의 여지를 남기면서 차후 본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개정 등으로 논의여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입법 내용의 법적합성, 명확성, 한정성 원칙 하에 제2조 규정 및 용어가 포함된 각 조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1호가항에 해당되는 정의부분을 인용·수정하여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朴贊一李根三權大鉉金暘起李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17인)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기업지원과장 李龍錫

산림농지과장 李圭弘

지적과장 安永壽

도시계획과장 徐相鎬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도로하천과장 金弘植

교통개발과장 鄭明基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공무원 4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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