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3일(水)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4.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회의개시)
○ 전문위원 金洪鎭 전문위원 金洪鎭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0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아홉 분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1일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金暘起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출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金暘起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韓基晃 위원께서 金暘起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韓基晃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金暘起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金暘起 위원이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방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8분)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安少姬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朴贊一 위원께서 安少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朴贊一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安少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安少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安少姬 위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위원 安少姬 위원입니다.
저를 특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金暘起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내일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0분)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洪鎭 전문위원 金洪鎭입니다.
2010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소 구분없이 일괄 질의를 실시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시 검토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세외수입 83억 1,800만원에 대한 감소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답변이 문산행복센터 공기 연장에 따른 문산읍사무소 부지 건물 매각지연으로 매각 수입 120억원이 감소되었고 환경관리센터의 폐열판매사업이 4월부터 개시되므로 인해 8억 2,000만원 감소되고 또한 경기회복 지연 및 납세기피로 인한 지난연도 수입 9억원 감소 등으로 총 83억 1,8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하면 137억 2,000만원인데 왜 83억 1,800만원인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54억원이라는 차액이 생기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任昡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을 회부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91쪽 지역희망일자리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역희망일자리 사업의 인원이 412명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이 집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당초 지역희망일자리 사업 예정인원을 196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9억 2,000만원으로 잡혀있었는데 인원이 4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계획을 잡는 것도 그렇고 예산을 잡는 것도 일정정도 수준에서의 범위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지역희망일자리사업 인원수 자체가 예상이 196명이었는데 412명으로 급격하게 계획된 예상치보다 늘은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것이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사업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6억원을 증액시켜야 될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역희망일자리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安少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위원 安少姬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예산편성의 요건은 재해나 인원 결원 등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예산 적자가 수백억에 달하는 상황에 문화관광해설사 해외연수비가 2,6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획행정 소관에 139페이지 무기계약직 중 행정보조원 급여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는 교통보조비와 정액급식비는 통상임금에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에서는 전체 기본급에 교통비나 정액급식비를 포함해서 급여를 책정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사무보조원에 관해서 도서관 업무 중에도 사무보조원이 있습니다.
주 업무는 도서대출이나 반납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에서 8명이 도서대출의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로 7명 정도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6조에 의해서 동일업무에 대한 동일 임금에 맞추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무보조원이 동일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을 사무보조원과 행정보조원으로 나눈 것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무기계약직 규칙에도 없는 사항인데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기획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행정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韓基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 심의시 세외수입의 금액 차이 54억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목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뉘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분류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으로 과목이 분류됩니다.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답변시 주요 감소된 사유를 열거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신 것 같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2억 2,700만원, 개발부담금 11억원, 징수교부금 9억 500만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0억 5,200만원, 금촌1·2동 재활용 선별장 이전보상금 1억 4,700만원, 부동산중개업 등 위반 과태료 2,500만원, 임진각 관광지 통일관광열차 이익배분 2,900만원 등 44억 8,500만원의 증가가 있었고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재산매각수입에서 행복센터 매각수입 120억원이 감소되었고 당동리 임야 외 3필지 매각수입 11억원이 수입으로 잡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9억원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 9억원이 감소되었고 환경관리센터 폐열판매 수입 8억 2,000만원 감소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8,300만원이 감소돼서 총 118억 300만원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합계적으로 해보면 83억 1,800만원의 세외수입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安少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기계약직 편성 임금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의 산정시 근로기준법상 교통보조비 및 정액급식비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파주시에서 근거에도 없는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정시 교통보조비와 정액급식비는 제외하도록 행정안전부 관련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005년도에 임단협 협의계약하는 과정에서 교통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포함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대통령령에 준하는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서관 행정보조원 급여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도서대출 관련 업무 보조로 8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중 1명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채용된 인력으로 무기계약 전환자와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일한 업무 종사자는 동일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따라서 종전 채용된 자와 무기계약자의 임금차이 발생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하신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타부서 결원 발생시 이동 배치해서 동일업무 종사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시민지원국장 金圭範입니다.
安少姬 위원님께서 문화유산해설사 해외연수 2,600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비는 총 1억 7,864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비율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문화유산 해설사 해외연수를 위한 예산은 기존 1억 7,864만원의 기타보상금 총괄로 편성된 예산을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로 세분화하여 부기 변경한 사항으로 해설사 국내 현장 견학비 예산을 해외문화탐방 예산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任昡姝 위원님께서는 지역희망일자리사업이 당초보다 인원과 예산이 늘어난 이유와 사업내용이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희망일자리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을 작년부터 금년까지 시행해왔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종료되고 난 이후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를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어려운 계층에 생계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도하고 시의 행사성 예산을 절감해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희망근로사업이 3월부터 9월까지 종료됐습니다.
지역희망일자리 사업이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는데 도비가 저희한테 2억 7,794만원이 배정됐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비율이 도비 30%, 시비 7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6억 4,800만원을 더하니까 9억 2,600만원으로 저희가 지역희망일자리 사업을 당초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4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다보니까 참여인원이 272명으로 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기존에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탈락없이 지역희망일자리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행안부로부터 평가우수 인센티브로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5억원하고 경기도에서 평가 우수로 해서 받은 6억원 중에서 1억 1,700만원해서 6억 1,700만원을 시비로 추가 투자해서 당초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중에서 희망하는 자 전원을 지역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과 인원이 당초와 변경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사업 내용은 농촌에 슬레이트지붕 개량 사업, 파주시 전역에 퍼져있는 외래식물인 돼지풀 제거사업, 명품녹색길 조성사업, 향토자원 조사사업, 꽃매미 제거사업, 희망의 집수리 사업, 다문화 외국인 체험교실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任昡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少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위원 먼저 문화관광 해설사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해설사 지침이 따로 내려오고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 安少姬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현재 문화관광 해설사 분들의 해외연수가 권장되고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安少姬 위원 문화관광해설사는 일반 관광가이드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고 정말로 이분들이 명예직이자 봉사직으로 우리 지역에 문화관광의 수준을 높이고 발전시키는데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명 전원에 대한 해외연수가 2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올해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나은 문화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원의 해외연수를 매년 하는 것은 멤버십차원이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의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마다 해외연수를 진행하더라도 우수한 문화관광 해설사라든지 몇 분을 추천해서 점차적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문화관광해설사가 40명입니다.
신규 들어온 사람들은 이번에 배제시키고 연륜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가는 것입니다.
○ 安少姬 위원 이후에도 다른 지자체 차원에서도 문화관광 해설사 해외연수 사례들을 검토해 볼건데요, 이런 부분에서 의회나 다른 공무원들도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이 관련한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비되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해설사 운영하는데 좀더 심도있게 인원을 최소화시켜서 가는 방안도 강구해보겠습니다.
○ 安少姬 위원 다음은 통상임금 관련해서 기획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임단협 안을 저도 합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몇 명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전체 무기계약직 전원에게 적용되는 거죠, 단체협약안이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安少姬 위원 그렇다면 임금에 관한 부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용직에 대해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 반면 다른 행정 보조원들에게는 학자금 대출이자나 지원이 같이 동일시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 安少姬 위원 몇 년도부터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2005년부터 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安少姬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 기획행정국장 답변에 의하면 행정보조원 경우는 급여가 1,800만원으로 발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도 연차수당을 4만 1,000원으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상 행정보조원으로 분류된 분들은 연차수당 3만 8,000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 행정보조원의 연봉은 1,100만원 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인기준 최저 생계비가 연1,600만원 정도에 비하면 그리고 그것이 130만원 정도의 최저생계비인데 그에 달하지 않는 기아임금의 수준이 되는 92만 1,430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행정보조원들이 파주시청에 94명 있습니다.
관련해서 임단협 통해서 통상임금으로 포함된다는 것은 합의해서 지급하시면서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책정해서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정한 사회나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인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저희가 파주시에서 채용하고 있는 사무보조원 행정보조원 등은 파주시 무기계약직 및 기간 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국도비 의존재원인 인부임은 관련 기준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최저 임금에 미달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판단 안되는데요, 임금에 관련된 부분은 공무원 봉급이 상향될 때 같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반영하고 있고 특별히 행정보조원이라고 해서 임금에 차별이라든지 억제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安少姬 위원 제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를 통해서 받았던 자료가 시간당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4,110원인데 제출하신 것을 보면 시간당 임금을 4,760원으로 제출해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위반된 것이 아닌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시간당 임금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은 시간당 최저임금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 그냥 시간당 임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연봉의 평균을 내서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회사를 다니면서 밥을 먹는데 급식하거나 이런 것들이 통상 임금에 들어가야 되는지 여부, 교통지급 보조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여부는 사실상 법적으로 가려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보조원으로 분류돼서 급여가 책정되신 분들은 이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행정보조원으로 분류돼 있는 94명의 대다수 중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악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시가 어쨌든 사무보조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도 나와 있지 않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보조원 단순노무로 분류되어 있지, 정확하게 취업규칙에도 어떠한 차별을 둘 수 있는 규칙이나 근거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법률적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향후 이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국장님 이해 되시겠어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임금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셔서 현실화하고 최저 임금 생활유지가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安少姬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해설사에 대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연수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 해설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예.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앞으로는 좀 더 관광지 활성화나 업그레이드된 해설사를 위해서 해설사에 대한 자격취득 시험이라고 할까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경기도에서 해설사를 모집하고 교육도 시키는데요, 아직은 그런 제도화된 자격제도가 없습니다.
교육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지방자치단체 자체로는 안 해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없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앞으로 파주시에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파주시에서 역사 문화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설할 수 있는 제도로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자격증을 주는 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인 교육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부탁 드립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없으세요?
○ 任昡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李根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根三 위원 李根三 위원입니다.
金暘起 위원장님께서도 보충질의 했습니다만 安少姬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해설사를 잘 활용한다면 파주에 문화관광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외연수라든가 어떤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또 저희가 경주에 가봤습니다만 경주에서도 해설사가 나와서 일반 시민이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잘 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사의 해외연수나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가장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통장들 선진국 견학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해설사 해외 가는 목적은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고요, 40명의 해설사가 있습니다만 연륜에 따라서 해설의 차이는 있습니다.
연륜이 적은 사람들은 해설하는데 능력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키고 그런 반면에 연륜이 있는 해설사들은 경주나 이런 데 못지않게 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해설을 잘하도록 이끌어 가겠습니다.
○ 李根三 위원 교육도 수시로 분기별로 해주시고요, 또 파주에서 타지역에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망라해서 파주로 와서 설명이 필요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바로바로 해설이 필요할 때는 시에서 가능합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그렇습니다.
○ 李根三 위원 고맙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李根三 위원님 통·리장들 해외견학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리장에 대해서 해외견학까지는 못시키고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요, 다만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통·리장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은 격려차원에서 시행했었습니다.
2008년까지 했는데 작년에 중단됐었고 올해 추경예산에 1,340만원 예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국내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외 견학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자체적으로 가는 계획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통·리장이 해외를 갔다 와서 우리시에 발전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李根三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통장들이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는 못해주더라도 이·통장 임원들이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관심 가지고 지원해주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밑바닥에서 행정을 보조하고 있는 이·통장들이 시에 가장 발빠르게 밀접하게 행정을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외견학이 필요하다고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朴在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安少姬 위원님하고 李根三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문화해설사 해외연수에 대해서 가능하면 지양하라는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李根三 위원님께서는 이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연수 보내면서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견으로 들었습니다.
문화해설사 보수가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보수라기보다는 수당입니다.
○ 朴在鎭 위원 수당이 얼마 나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1회 3만원입니다.
○ 朴在鎭 위원 문화해설사들은 지역을 위해서 파주에 거주하시는 분 외에도 파주를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해설사 여러분들의 고생하신 것을 보면 1일 3만원도 적은 것입니다.
하나의 교통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2년에 한번씩 우수 문화해설사를 선발해서 해외여행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엿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승 발전시켜서 많은 분들이 해외나가서 벤치마킹해서 문화해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설사 40명 중에 28명을 선발해서 가는 이유도 신규 위촉된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능력있다고 할까요, 해설하는데 유능한 사람들 선발해서 안목을 넓히는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朴在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여러 위원님들이 해설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파주의 얼굴이 해설사로 생각되어서 주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설사에 대한 예우라고 하면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습니다만 정당한 대우를 해야 파주를 확실히 알리고 파주의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해서 두 번 세 번 파주를 찾을 수 있는 해설을 하게끔 지원해 주시는 것이 시민지원국장님과 기획행정국장님, 많은 참고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平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李平子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지난연도 수입 9억원에 대한 설명서는 보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다음 142쪽 상단 구내식당 운영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150페이지 구내식당 물품 2,000만원에 대한, 도비보조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기획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행정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 전 李平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9억원이 감소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정과나 징수과 파트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관련 과태료라든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개발부담금 이런 부분에서 징수관리 부서별로 해서 징수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 2010년도 체납액 정리목표를 2009년도 목표액인 30억원보다 150%상향한 목표로 45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150%까지 상향 책정한 것은 종전의 120%정도까지 상향했던 것에서 상당히 상향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해서 세입을 많이 확보하려고 책정하였습니다.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체납액 징수대책 전담반도 구성하고 분기별 보고회도 하고 부서별로 세부 추진계획 등을 세워서 노력했습니다만 9월말 현재 32억원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연말까지 실적이 당초 목표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돼서 9억원을 하향조정한 36억원 목표로 다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9억원을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구내식당 관련해서 142쪽에 구내식당 운영비 1,000만원과 150쪽 2,0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42쪽 구내식당 운영비 1,000만원은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기세척기와 세제, 락스 등 필요물품을 구입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150쪽 2,000만원은 식당의 냉장고 등이 노후되고 급식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취사기구나 국솥 등을 구입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물품을 구입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쪽 1,000만원은 올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를 통해서 받은 인센티브에서 일부 사용했고요, 150페이지 구내식당 물품 2,000만원은 지방세정평가 상사업비로 받은 돈을 일부 할애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직원들이 고생해서 중앙이나 도로부터 받은 돈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쓰는 것이 좋다 해서 일부 편성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平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얼마인지 나올 수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204억원입니다.
○ 李平子 위원 엄청난 노력을 하신 것은 서류로 다 나타날지 모르나 204억원이라는 체납액은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이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 한번 계획 내지는 총력을 다해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아까 말씀드린 204억원이 아니고 186억원으로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액을 정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상과제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돈이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체납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독려하고 재산 압류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징수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특단의 노력을 더 기울여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李平子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강력한 뭐가 없으면 체납액도 과연 받을 수 있겠나, 그런거 아니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먼저도 제가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정말 특별한 조치, 아니면 전담반은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세무과에 전담반이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세외수입 체납액이 세무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노력 하겠고요, 변명을 좀 드리자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방세와 달리 강제징수조항이 없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우리시는 그래도 경기도내에서 상위권에 들어가 있다는 5위정도 수준에서 항상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李平子 위원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말씀하셨는데 구내식당 운영 인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李平子 위원 시에서 채용해서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李平子 위원 5명은 아줌마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그렇습니다.
○ 李平子 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연간 1억 8,800만원인데 과연 이렇게 많이 드나 생각돼서 여쭙고, 또 현재 2,500원씩 식권이 나가고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그렇습니다.
○ 李平子 위원 그러면 1억 8,800만원이 거의 다 인건비로 보면 되나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인건비하고 물품구입비입니다.
○ 李平子 위원 이분들은 퇴직금 등이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주나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 李平子 위원 영양사도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영양사 포함됩니다.
○ 李平子 위원 죄송한데요, 서면으로 상세한 것은 나중에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根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根三 위원 李根三 위원입니다.
李平子 위원님께서 구내식당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내식당 시에서 직접 관할하시고 챙기시니까 잘 하고 있을 줄 압니다만 상당히 예산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보다는 높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절감하고, 또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찌 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능하신지?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인원이 이용하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직원들이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기 위해서 월1회는 안하고 있습니다.
○ 李根三 위원 더 늘려주면 안되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면 직원들의 주머니 부분에서도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李根三 위원 참고해서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韓基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본질의하기는 하는데요, 즉흥으로 할 수 있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내용이 206페이지 있습니다.
문산 문향로 관련된 것인데 2009년도 4억원 해서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터미널에서 선유삼거리까지 또 조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009년도에 업주들이 몇% 부담해서 시행했는지 알고 싶고요, 2009년도 문산 터미널에서 선유삼거리까지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자부담은 2009년도에도 10%부담했고요, 금년에도 10%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한 구간은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문산역에서부터 문향로까지 0.6㎞구간 건물 41동 87개 업소에 189개 간판을 정비했고요.
이번에 금년도에는 문산터미널 앞부터 선유삼거리까지 1㎞ 구간인데 80개 업소에 193개 간판이 정비대상입니다.
○ 韓基晃 위원 그에 대한 비용 산출해보셨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비용은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4억원씩이 되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비용이 업주들이 10%부담했다고 하는데 4억원에 플러스해서 4억 4,000만원에 공사했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네.
○ 韓基晃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오전 9시에 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9인)
金暘起安少姬韓基晃兪載豊李根三
朴在鎭朴贊一李平子任昡姝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洪鎭
○ 출석공무원(36인)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보건소장 金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감사관 方敬洙
전산통신관 李起榮
기획예산과장 李大鎔
회계과장 崔永鎬 세정과장 白喆鉉
징수과장 金貴東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문화체육과장 李守鎬
기업지원과장 李龍錫
유통경제과장 朴雄濬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교통개발과장 鄭明基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자연보전과장 朴贊奎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梁龍福
농업환경과장 車秉燁 공무원 9인
○ 참 고 인(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 방 청 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