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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0.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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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9일(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朴在鎭, 金暘起, 兪載豊 의원 외 1인 발의)
3.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37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등 27일간의 장기간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알차고 내실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朴在鎭, 金暘起, 兪載豊 의원 외 1인 발의)

3.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朴在鎭 의원님과 환경정책국장은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의원 朴在鎭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저를 비롯한 金暘起, 兪載豊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저에게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두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60년대와 70년대 지붕개량 사업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슬레이트가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지붕해체 시 위탁업체에 위탁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리비용 문제로 집주변에 방치되어 있거나 석면 폐기물 처리가 부실해 자칫 시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따른 철거 및 처리비용을 보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 지원범위는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붕개량 및 철거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환경정책국장 姜錫在입니다.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폐기물 관리법 및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6일 개정되었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현실에 맞게 서식을 변경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본 개정조례안은 서민생활의 과태료부담 경감과 처리절차 기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 금액을 기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감경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시행으로 과태료 20% 감경 및 가산금을 징수하고, 청문조항을 삭제하여 의견청취를 신설하였고, 압류처분·공매 등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납부기한 독촉장 발부기한을 15일에서 45일로 완화 하였으며 또한 처분고지 이의신청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 처리기한을 완화하고,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약 1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大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權大鉉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슬레이트 해체지원 조례를 갖고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朴在鎭 의원 충남 보령, 경북 포항, 영암 3개 시·군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정하고 있는 곳이 있고, 현재 제정 완료된 곳이 3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李平子 위원입니다.

안제10조를 보면 지원신청자의 자격이라고 했는데 ‘지원신청자는 건축물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한 지붕을 슬레이트로 하는 사람은 거의 소외계층 내지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라고 했기 때문에 가옥대장도 여기다 삽입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물대장이 있고, 가옥대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기를 내는 것은 건축물대장이 있어야만 등기를 내는 것이고, 가옥대장을 갖고는 등기를 낼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가옥대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朴在鎭 의원 지금 李平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96가구가 현재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가옥에 살고 계시고, 차상위계층이 31-127가구가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요, 가옥과세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데요.

가옥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과의 차이점은 합법적인 건축물의 갖고 계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불법건물이라든가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못하고 가옥과세대장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도 합법적인 건축물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불법건축물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배제했기 때문에 가옥과세대장은 빠진 겁니다.

○ 李平子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사람은 소외계층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가옥대장에 등재된 사람도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 朴在鎭 의원 좋으신 말씀인데 우선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내년 6월까지 일제조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철거하는 가옥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법적인 건축물이 얼마나 되고,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합법적인 건축물보다도 불법건축물이 많이 되고 그분들이 철거해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를 수정해서 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합법적인 건축물을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지원을 안 해주고 우선 그렇게 해놓고 6개월 동안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삽입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 李平子 위원 지금 제정하는 길에 가옥대장도 삽입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朴在鎭 의원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건축물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환경정책국장 姜錫在입니다.

李平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어려운 영세서민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합되게 하려면 가옥과세대장을 갖고 있는 서민에 대해서도 포함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은 합니다.

다만 일제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파악되고, 예산을 반영해서 이것을 집행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상가옥을 판단해서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李平子 위원 지금 가옥과세대장 등재에 대한 것은 확인을 안 하신 것이 맞나요?

○ 朴在鎭 의원 그것까지 전부 세부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 李平子 위원 370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가옥과세대상에 있는 것만 확인하신 건가요?

○ 朴在鎭 의원 아니요, 실질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를 조사했고, 불법건축물과 합법적인 건축물을 구분해서 조사는 못했습니다.

○ 李平子 위원 아니, 370동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현장의 공부를 확인 안 하셨다면 옛날 집들은 가옥대장만 있는 게 대다수라고 생각되거든요.

실제로 370동의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릴 게 없지만 가옥대장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 朴在鎭 의원 공부를 확인한 게 아니고요.

관련 부서에서 기초수급자는 4,111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집이 96동이다 그런 식으로 조사한 것을 묶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주거하고 기타해서 모두 370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합법적인 건축물이 몇 동이고, 불법건축물이 몇 동인지 구분지어서 조사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李平子 위원 그랬다면 제 생각에는 삽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 朴在鎭 의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합법적인 건축물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기본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게 안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수정하시자면 수정해야 되겠죠.

○ 李平子 위원 그런데 공부를 확인을 안 하셨다고 한다면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 朴在鎭 의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예산이 지급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전에 모든 것이 조사되고 슬레이트를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붕개량을 한다든가, 농어촌 주택개량을 한다든가 아니면 농촌 빈집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2011년도 예산이 총 얼마가 소요되겠다는 것도 파악되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다보면 문제점이 나올 수 있겠죠.

그중에서 합법적인 건축물이 몇 동이고, 불법건축물이 몇 동이다 나오게 되면 불법건축물 상당한 수가 내년도에 지붕개량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면 그분들까지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해주면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꼭 그것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수정해서 그대로 시행해야 되겠죠.

○ 李平子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지원금이 계상 됐나요?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李根三 위원님.

○ 李根三 위원 李根三 위원입니다.

안9조 지원신청과 별지 1호, 2호, 3호에 서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폐기물의 정확한 신고물량이 파악된 사항이 있습니까?

○ 朴在鎭 의원 이 조례대로 하게 되면 한 270동 정도가 지원대상이 되고,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중에서 지붕개량을 할 사람도 있고 또 농어촌 주택개량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개량을 할 사람이 있어서 폐슬레이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빈집철거 때문에 슬레이트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270동 전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내년도에 소요물량을 조사해야만 나오는 거죠.

○ 李根三 위원 270동을 전부 다 일제히 했을 때 7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우리 파주시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중앙정부 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는지 확인이 됐는지요?

○ 朴在鎭 의원 아직 중앙정부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게 없고요.

이렇게 발생된 슬레이트를 적정하게 처리하다보니까 20평 규모인 경우 400만원-500만원이 소요돼요.

그러다보니까 저소득층에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집에 쌓아놓는다든가 불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불법으로 처리하게 되면 규제를 받겠지만 불법처리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파주시민 건강에 유해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마 파주시에서 지원해서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 李根三 위원 朴在鎭 의원님이 좋은 안을 세심하게 찾아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시민에게 지원해 주기 위한 마음은 정말 따뜻한데요, 워낙 양이 많아서 일일이 이게 파악이 가능할까요?

○ 朴在鎭 의원 그래서 내년도에 처리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분들을 우선 순차적으로 처리해서 내년도 본인이 지붕개량하시는 분들이 있을테고, 농어촌 주택개량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빈집철거 계획에 의해서 할 경우에 소요량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 李根三 위원 그런데 예산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 朴在鎭 의원 그렇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해야 합니다.

○ 李根三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지금 무건리 같은 다른 곳은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검토해서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받아내야 하고, 우리시에서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도 검토해서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平子 위원.

○ 李平子 위원 국장님께 또한 朴在鎭 위원님께 주문을 못 드렸거든요.

앞으로 가옥대장도 삽입하는 것을 차기에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폐기물 과태료가 지금 미납액이 있나요?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된 것은 2009년도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해서 생활폐기물은 2,307건에 1억 3,200여만원, 사업장폐기물은 14건에 2,100여만원 부과됐고요.

2010년도에는 생활폐기물 1,578건에 8,680여만원, 사업장폐기물은 22건에 4,190여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것은 기존 조례의 부과징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 李平子 위원 현재 체납액은 있습니까?

체납액 사항과 체납액에 따른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께요, 주거정비사업 국가정책에 의해서 수용되는 것이나 아니면 대단위 아파트 사업 부지내의 대상 가옥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와서 단지를 다 수용했는데 그 안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슬레이트로 된 가옥 같은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 朴在鎭 의원 아파트 단지로 조성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다 폐기물 처리하는 거죠.

사업자가 처리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토론과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에 있어 저소득층 재정지원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가옥과세대상 등재된 부분도 지원해 줄 것을 검토하고, 세부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향후 규칙에 차등지원 방안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조례에 의한 미징수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자치법규 입법내용의 평이성 및 명확성에 따라 일부규정을 수정하고 부칙은 신구조례의 원활한 교체를 위해 제2조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朴贊一李根三權大鉉金暘起李平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朴在鎭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3인)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자원순환과장 朴雄濬 공무원 1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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