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3일(月)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6.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7.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6.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7.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1. 시정지원관실, 감사관실, 정보통신관실, 기획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 5-1. 남북교류협력기금
(10시 01분 회의개시)
○ 전문위원 金永世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金永世입니다.
먼저 오늘 개의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4건이 제출되었고 지난 12월 6일 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9일 경기도의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전자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없이 예결위로 회부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참석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金暘起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간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少姬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위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任昡姝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安少姬 위원께서 任昡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단독추천된 任昡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任昡姝 위원께서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任昡姝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任昡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장 직무대행, 任昡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任昡姝 본 위원에게 201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및 201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특위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8분)
○ 위원장 任昡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平子 위원님.
○ 李平子 위원 朴贊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任昡姝 朴贊一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朴贊一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朴贊一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朴贊一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추천해주신 李平子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任昡姝 위원을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任昡姝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任昡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이며 이중 공휴일을 제외한 실 회기일수는 6일간이 되겠습니다.
회의 첫날인 오늘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17일에는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특위 마지막 날인 20일 11시에 그동안 심의했던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6.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1. 시정지원관실, 감사관실, 정보통신관실, 기획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5-1. 남북교류협력기금
(10시 29분)
○ 위원장 任昡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6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7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행정국장 金明俊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의 의회 심의요구 이후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본예산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2억 7,800만원 증가한 7,115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억 7,800만원 증가하여 5,350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안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에서 2억 7,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비보조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8억 4,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5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永世 전문위원 金永世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4-1. 시정지원관실, 감사관실, 정보통신관실, 기획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5-1. 남북교류협력기금
○ 위원장 任昡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기획행정국 소관, 보건소, 시정지원관실, 감사관실, 정보통신관실 소관과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세입, 기금, 읍면동 예산안,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같이 심사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의할 세입, 기금, 읍면동 예산안과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외의 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검토하는 소관이 기획행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된 예산안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특히 도시산업위원님들께서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朴在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503쪽 시정발전연구용역비 2,500만원과 504쪽 사무실 정비 2,000만원, 영상 및 음향장비 교체 1억 2,000만원, 의장실 등 집기구입에 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그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任昡姝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李平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李平子 위원입니다.
예산안 118페이지 지난연도 미수금, 체납액이 많이 전년보다 9억원 감소되었는데 199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관리에 5억 2,1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약 50%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체납액은 줄었는데 세출예산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에 차입금 이자상환이 지난연도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이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400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난연도보다 1억 4,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任昡姝 李平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감사관 154쪽 상단,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이나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이나 종합감사 효율적 운영하는데 있어서 파주시에서 하는 감사방법이나 감사실적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출예산안 170쪽 하단 파주 균형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나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을 어디에 의해서 10만원으로 책정했는지 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설명자료 43쪽 중간입니다.
학교간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계시는데 예산만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학생교류에 대한 사업도 같이 주문하시는지 앞으로 학생들의 교류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任昡姝 金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安少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위원 安少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 과정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모든 실과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파주시 인력운영 등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책자 세출 74쪽부터 78쪽이 해당됩니다.
파주시 인건비는 총 652억 4,693만 5,000원으로 작년 대비 3.62% 증가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총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년대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는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지원관에서 148쪽 인력운영비가 3,100만원 증가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시장비서직으로 충원된 비서실 근무자 1인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 있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4조에 의하면 직종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시정지원관은 이번 무기계약직 보직 변경과 관련한 사항에서 근로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에 관한 근로조건 등이 새로이 체결되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시정지원관의 업무가 늘었거나 결원이 되었든지 부서의 요청된 사항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자료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任昡姝 安少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답변 듣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가 총11가지 질의가 나왔습니다.
정리하는데 집행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20분 주십시오.
○ 위원장 任昡姝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任昡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시간 20분을 드렸는데요, 45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시간을 압축적으로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일문일답에 대한 준비는 질의한 과정에서 하시면 되니까 준비하는 시간을 약속대로 지켜주시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순서대로 기획행정국장,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시정지원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행정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平子 위원님께서는 지난연도 수입이 전년도보다 9억원 감소하였는데 세입관리에서 세출예산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전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체납액 징수목표를 전년목표액 대비해서 150%로 책정해서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회복 지연과 납부기피 등으로 징수액이 미치지 못해서 지난 3회 추경시 36억원으로 정정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여 2010년 징수전망액 수준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중 지방세 및 세입관리에서 증액된 이유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에 체납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전년도에 세정과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고지서의 송달체계 개선으로 2011년부터는 징수과로 이관되는 관계로 9,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또한 수납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증액되어 세출이 증가한 요인으로 예산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상환이 지난연도보다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도 차입금 이자상환은 2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7,000만원 증가한 3억 6,800만원입니다.
이는 이자상환 시기로 인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상환 시기가 연간 2회 있습니다.
3월, 9월에 이자 지급하게 되는데 지방교부세 감액 세입 보전 채무는 2009년 10월 15일 이루어졌고 국가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보전은 2009년 12월 28일 채무발행돼서 상환시기는 발행일로부터 일수로 계산해서 채무이자를 상환하는 관계로 지방교부세 채무이자 상환분은 331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은 257일 등 각각의 일수에 따라서 이자를 상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365일 이자 상환분하고는 차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가 금년보다 늘어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와 공약이행평가단의 수당 10만원 편성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 2시간 이내에는 7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2시간 초과시 3만원을 가산해서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2개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 훨씬 상회하는 회의가 예상돼서 1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학교간 국제교류 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중·고교와 국외 자매도시 학교간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학생, 교사의 상호방문, 홈스테이 공동 수업, 문화체험, 문학 등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중·고교에 예산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일천고를 포함해서 5개교 교류가 있습니다.
금년도 335만원 지원하던 것을 2011년부터는 학교당 500만원으로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고, 교류시 필요한 인적 지원은 저희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安少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 인건비 중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 파주시 세출예산 중 전체 인건비는 536억 5,283만 9,000원입니다.
이중 무기계약직 보수는 41억 220만 7,000원으로 인건비 전체예산 중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는 51억 7,556만 7,000원으로 전체 인건비 예산 중에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 무기계약직 보수가 5.8% 증가한 사유로는 근속 가산금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와 통상임금 조정결과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 수당 등의 단가 인상 등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010년에 비해서 31.3% 감액되었으며 이는 부서별로 사업이 종료돼서 감소된 부분이 있음을 답변 드리면서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의회사무국장 鄭度洛입니다.
정회 전 朴在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발전 연구용역비, 사무실 정비내역, 영상 및 음향장비 교체, 의장실 등 집기구입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 연구용역비 2,500만원은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숨은 자원을 발굴하여 상품화 또는 특산화할 수 있는지 연구 개발하여 집행부에 사업시행을 권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용역입니다.
다음 사무실 정비내역 2,000만원은 의장실의 협소한 민원인 대기장소를 확장하고 비서실 직원들의 좌석을 재배치하여 의장실과 직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다음 영상 및 음향 장비 교체비 1억 2,000만원은 1997년에 건립된 본회의장에 전체 회의진행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빔프로젝트를 설치하고 이와 함께 본회의장에 원활한 진행사항 중계를 위한 CCTV를 증설하고, 특별위원회는 마이크 시설과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CCTV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실 등 사무실 집기구입 800만원은 의장실과 각 상임위원회실이 민원인 접견 및 직원과 업무협의시 소파에서 이루어지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회의 전용 테이블과 의자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보건소장 金奎一입니다.
李平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비 1억 4,0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정신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민간 전문기관인 일산 동국대 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총 4억 5,000만원으로 국비 기금사업비 7,630만원, 도비 1억4,870만원, 시비 2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 5,400만원, 각종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1억 1,000만원, 기타 시설운영비 등에 8,600만원 등으로 소요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정신보건센터 인력은 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4명, 정신보건간호사 2명,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문인력 2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시정지원관 辛圭玉 시정지원관 辛圭玉입니다.
安少姬 위원께서 시정지원관실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가 3,100만원 증가한 내용과 관련하여 증원된 비서실 근무자의 보직변경 관련 근로계약 체결이 있었는지와 부서에서의 요청 여부, 업무가 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정지원관실 인력운영비 3,100만원 증가한 내용은 비서실 증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존 시정지원관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2011년도 보수인상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번 비서실 인력충원은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시장실 개방으로 인한 많은 민원인 증가에 따라서 각종 민원인이나 사회단체장 등 면담이나 민원청취를 원하는 경우 대부분 수용함에 따라 비서실의 전화민원 및 방문민원, 면담요청 등이 폭주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증원은 서류로 요청하지는 않았으며, 보직변경이나 전환배치 등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상 安少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구용역비 2,500만원이 우리가 모르는 지역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해서 세웠다고 하셨는데 2,500만원은 일종의 연구기관에 주고 성과물을 받는 대가가 되는 거죠?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그렇습니다.
○ 朴在鎭 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시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막대한 2,500만원의 돈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성과물을 받고자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사실 공무원이 지역별로 산재해있는 것들을 상품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서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데 용역을 주어야 지역에서 특산화 할 수 있는 상품을 발굴할 수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 전문기관에서 연구 개발해야 된다는 사항에서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朴在鎭 위원 물론 내용면에서 집행부와 다른 점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연구용역같은 성과물 나온 것은 없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 朴在鎭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들이 스스로 연구해서 연구물을 하다가 만약에 부족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 자체 의원들이 연구하는 과제물이라든가 의원들의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용역비부터 만들어놨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소모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음향기기 새로이 설치하는 겁니까, 보수하는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본회의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7년도에 설치됐는데 본회의장에는 빔프로젝트가 설치 안되어 있어서 본회의장에 온 방청객들이 회의진행 상황이라든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방청객 상대로 설명하고 할 때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고요.
타 시군에도 그런 설치된 곳이 많고 국회 본회의장 같은 데 설치하는 시스템인데 다만 규모만 적은 것이고, 각 상임위원회실에 CCTV가 설치한지 오래되다 보니까 화질도 안좋고 회의하는 진행사항을 한쪽면만 비춰지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하는 것이고 마이크 음향시설도 새로 교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선도 다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총체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朴在鎭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정비가 있는데 의장실하고 비서실 리모델링하는 거죠?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원인 대기하는 자리가 너무 협소해서 민원실 자리를 재배치하고 공간을 확보해서 민원인이 여러분 오셨을 때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넓게 하고, 비서실하고 의장실하고 방향이 서로 등을 지게끔 되어 있어서 의장님이라든가 의장실 드나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재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朴在鎭 위원 그리고 의장실하고 의원들의 집기를 구입하느라고 800만원 예산편성 하셨는데 사실 의장실은 모르겠습니다, 소파가 필요하고 집무할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의원실에 지금 소파도 업무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돈이 아니지만 낭비성이 있지 않나 생각돼서 종합적으로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의회 예산이 작년 대비 2억 2,600만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을 보면 의원 한명이 증가한 요인도 있겠죠?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그렇습니다.
○ 朴在鎭 위원 4-5,000만원 정도 증가요인도 있고 나머지 본 위원이 질의한 새로운 신규사업 때문에 2억 2,600만원 많은 증가요인이 발생했는데 어차피 문제가 돼서 예산이 증가할 때 어떻게 보면 소모성 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늘린다는 것은 시민이 볼 때 안 좋게 보지 않겠느냐, 낭비성이 아니겠느냐 시민의 눈에도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구개발용역비라든가 또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든가 의장실 집기정도는 증가요인이 없을 때 내년정도에 재고려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金暘起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시간 이상 돼서 10만원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10만원은 애초부터 10만원으로 정해놓고 소집하시는 것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회의시간을 봐서 지급할 때 2시간이 안되면 7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보통 회의하면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 金暘起 위원 회의 끝난 다음에 시간 조정해서 지급금액을 정해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회의하면 통상 걸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단순하게 회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장시간 토론을 요하거나 할 때 2시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두 가지 사항은 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런데 여기에 10만원이라는 금액은 기획행정부서에서는 전부 10만원이고 농업분야에서는 다 7만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농업은 7만원 짜리이고 기획행정은 10만원 짜리이고?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그런 의미라고 보시기보다는 농업이 어떤 위원회인지 모르겠는데요, 2시간 이내 회의 끝나는 위원회 성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金暘起 위원 어떤 것이 7만원이냐면 농업산학협동 심의위원회 또 농정 등 심의 축산분과위원회, 농정 등 심의 농정분과위원회 이것이 다 7만원이에요.
그리고 파주 균형발전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 예산은 10만원이에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1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회의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했다고 하면 실제 집행은 7만원으로 집행됩니다.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7만원 집행하는 데도 10만원으로 해놓고 시간이 짧게 회의가 되었으면 7만원을 지급하고 일률적으로 해야지, 어느 부서는 10만원, 7만원을 딱 못박아놓고 회의 소집하면 이것은 차별화가 되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담당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지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회의는 7만원, 어떤 회의는 10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金暘起 위원 그럼 다음부터 표기도 그렇게 해놓고 2시간 이내는 7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죠, 이것을 다른 위원들이 볼 때는 차별화죠.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해당 부서에서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10만원 편성해 달라고 왔으면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었을 것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 농업분과 위원님들이 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연장시키면 그것도 10만원 지급되는 거예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회의시간이 초과돼서 10만원 지급할 사항이라면 10만원 지급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金暘起 위원 원칙이 없으면 이런 잡음이 나니까 10만원이든 7만원이든 원칙을 세워놓고 시간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지급하셔야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해본 결과 2시간 이내로 끝났다고 판단해서 예산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金暘起 위원 앞으로는 참작해서 균형있는 운영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학교간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예산으로만 지원해 줍니까, 주문사항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A고등학교에서 일본을 가는데 집행부에서는 일본 어디를 가니까 파주시에 어떠어떠한 문제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학생을 교육시킨다든지 어떤 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발전 방안이 있으면 학교에 주문을 안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포괄적인 말씀이라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학교에서 교류할 때 시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쪽 시와 연결해서 연락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시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자매도시 간에 협조할 부분은 우리시를 통해서 연락되고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매도시 간에 협조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학교간 교류는 파주시에서 교류하고 있는 그런 시나 아니면 그런 지방으로 학생들이 교류하는 거냐고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꼭 자매도시가 아니더라도 관내 학교에서 해외 자매도시가 주로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렇게 갈 때는 파주시의 학생이 가건 공무원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파주 문화를 전달하는 문학, 책이라든지 파주를 알리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교류 목적이 도시 간에 교류를 통해서 그 도시를 알리는 부분도 목적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학생에 대한 교육을 학교 자체에서 시킬 것이고요, 가서 교환프로그램도 파주를 알리는 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파주를 알리는 문화를 외국어로 번역된 것이 있어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부분적으로 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안내 책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안내책자는 외국어로 된 것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파주 문화나 파주 인물을, 파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적인 어필할 수 있는 문구는 외국어로 된 것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율곡 선생하면 한글로만 되어 있죠.
황희정승하면 파주 사람만 한국사람만 보기 위해서 한글로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파주시는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있죠, 우호교류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5대양 6대주를 교류 우호도시를 갈 때는 파주 문화를 알리는 뭐가 있어요, 파주에는 이게 대표적이다 하고?
(韓基晃 위원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말씀 끝나고 하세요.
(韓基晃 위원 : 죄송합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인물에 대해 알리는 홍보책자는 발간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시정을 알린다든지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알린다든지 정도의 책자는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파주의 문화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외국어로 교류나 우호도시를 방문할 때는 최소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가서 ‘파주가 이런 겁니다’ 하고 그런 것을 선물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다노시하고 교류한 지가 2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문화적인 홍보도 안되고 연간 국제교류단도 아직도 탄생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때는 11개 전 세계에 시도하고 교류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제작이 안되니까 민간교류단 형성된 것도 미비하고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 민간교류 자체가 힘들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해됩니다만 아직 그런 단계까지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지만 교류 심화가 더 되고 난 후에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金暘起 위원 그 단계가 안왔어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우리의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시를 알리는 부분도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선현들의 부분을 알리는 것은 시간이 더 지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金暘起 위원 집행부에서 방문하든 의회에서 방문하든 민간단체가 방문하든 그래도 파주에서 갔으면 파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을 전달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구두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교류하면 업그레이드도 되고 단축될 수도 있고 말씀드렸지만 하다노시하고 20년 전부터 교류했는데 지금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의심스럽잖아요.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하거든요.
그래서 교류는 그런 우리들이 필요한 정보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류하는데 그런 준비가 안되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안되어 있죠?
○ 위원장 任昡姝 金暘起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지금 관계된 부분은 문화체육부서에서 검토하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金暘起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잘 반영되어서 파주시를 올곧게 그리고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물 제작에 관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접으려고 하는데요.
金暘起 위원님 양해 바라고요, 12시 20분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본질의가 있다는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1차 본질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李平子, 安少姬 위원님은 오후에 이어주시기 바라고 金暘起 위원님 부족한 부분 있으면 오후에 덧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위원님 말씀을 끊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한데요, 여러 위원들이 서로 시간조절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任昡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1차 본질의가 있었고 1차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었는데요, 보충질의 못하신 위원님들 계셨습니다.
양해 하에 정회했었는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少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위원 먼저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취임이후 시장님 업무에 관한 급격한 민원증가로 인해서 시민의 편의증진차 비서직을 증원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요구가 있는 관련부서에서는 서류요청 한 적 없었고 인사부서와 협의만 거쳐서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보직 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없을 것이고 또한 특정비서직 근로자에 대해서 지목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기계약직 인사부서 담당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총무과입니다.
○ 安少姬 위원 파주시는 사서직과 비서직의 급여를 달리 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 내 비서직 채용이었다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누구나 비서직으로 가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요, 신규채용도 아닌데 서류요청도 없었던 사항이고 인사부서와만 협의해서 보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비서직이라고 해서 따로 급여가 많거나, 그것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배치직원의 직급이나 이런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인사 관련된 부분은 시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安少姬 위원 권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권한은 당연히 무기계약직 채용 근로자에 관한 규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요구시에 보직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비서직 1명이 증원된 것은 신규채용도 아니었고 기존에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시던 분 맞죠?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사서는 아니죠, 사서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安少姬 위원 보조하는 역할로 무기계약직의 근로자가 맞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安少姬 위원 그러면 다시 그분이 사서직으로 근무할 때와 지금 비서직으로 보직 변경했을 때도 급여가 동일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동일합니다.
배치만 비서실 근무 배치한 것 뿐이지 급여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安少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서 보조업무를 하고 있을 때 그분과 똑같이 동일하게 도서관에서 근무했던 나머지 분들은 행정보조원으로 연봉이 1,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과의 급여차이는 전혀 없었나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급여차이는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직원은 전에 무기계약 전환돼서 간 직원이고 나머지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은 행정보조원으로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급여상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 安少姬 위원 급여상에 차이가 어떻게 있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같은 사서보조업무를 동일하게 하고 있던 분들 중에 한분은 비서직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있고 나머지 동일 업무를 하는 분들은 행정보조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그분은 원래부터 그런 사무보조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보조원들이 동일 업무를 하고 있는 사서업을 가서도 그 급여를 받고, 다시 비서직에 와서도 동일급여를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단순 일용직과 상용직으로 구분돼 있던 부분에서 임금차이가 있었던 것이고 2008년에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인건비 차이는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서 차등되는 부분입니다.
○ 安少姬 위원 우리시에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4조3항에 비서 및 행정업무보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모두 무슨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행정보조원으로 직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는 관리규정에 따라서 세 가지로 직종을 구분합니다.
단순 노무원과 도로보수원, 세 번째로 행정보조원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규정에 의하면 행정보조원은 비서 및 행정업무 보조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직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기준했을 때 2007년에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2008년부터 무기계약이 대거 전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행정보조원과 사무보조원으로 나누었다고 하지만 관리규정상에는 사무보조원이라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오히려 관리규정에는 엄연히 비서나 행정업무보조에 대해서는 모두 행정보조원으로 직종을 구분하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의견을 계속 보충질의하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관리규정에 모두 비추어 봤을 때 시정지원관의 비서직 증원 역시 행정보조원과 같은 직종 내 같은 자격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무보조원이라는 이유로 비서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2,4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고 그에 반해 동일업무에 동일 근무로 판단되는 행정보조원들은 연봉 1,3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서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엄연히 비서직만 놓고 봤을 때도 임금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보조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관에서 근무하는 국장 비서도 역시 제가 알아본 바 행정보조원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의회사무국 비서직 및 별관 비서직을 제외하고는 본청에 있는 국장급 비서직, 그리고 시장실 비서직은 그와 달리 급여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는 어떻게 되죠?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단순 일용직 상용직과의 구분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에 기간제근로자 고용 안정해서 무기계약직 전환할 때 각종 복리후생비나 급여를 상용직과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기본급하고 일부 수당에 차이를 두고 있고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부담되는 부분들을 시에 인건비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 安少姬 위원 제가 보충질의가 끝나고 나면 향후 집행부에게 몇 가지 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무기계약직, 저희도 2008년에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
전환하면서 우리시는 무기계약에 관한 관리규정도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직종에 관해서 비서직이나 행정보조원이나 같은 직종으로 보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임금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번 비서직으로 되신 분 전에 사서직으로 갔었을 때는 관리규정법에 의하면 사서직과 같은 업무로 행정보조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옮겨졌을 경우에는 임금 체계를 변경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은 무기계약직 전환 이전에 어떠한 상용직이었다고 해서 지금 와서도 사서직 보조로 있든 비서직으로 있든 똑같이 급여를 하고 있는 것은 10년째, 짧게는 5년째 똑같이 행정보조원으로 있는 분들과의 인건비상 형평성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임금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규정에 보면 단순 노무에 비서 및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까지 단순노무로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비서직과 관련된 업무와 행정보조원을 명확히 분류해서 관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파주시는 2007년에 규정되었고 2008년에 비정규직법으로 인해서 무기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이런 관리규정에서 벗어나서 해석의 원칙조차도 모호한 상태에서 인력운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安少姬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재량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 무기계약직 인원입니다.
그런 무기계약직 인원과 임금문제 등에 대해서 차별이 수도 없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의혹도 굉장히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일 경우에 실과에서 채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류전형과 면접은 형식적일 뿐이고 위로부터 낙점되어 오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규정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개경쟁 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투명한 과정을 통한 무기계약직 채용이 인사권자의 불같은 성역이 되면서 혈연, 학연, 지연, 선거용 인사를 위한 보은성격의 자리로도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우리시의 무기계약직 및 근로자들의 관리규정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맞고, 그런 업무에 준하는 인건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安少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정회 전 韓基晃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바 있습니다.
정회하는 관계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먼저 하고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晃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韓基晃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요한 예산안 심사 보고하는 가운데 얼굴 빨개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죄송스럽고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려던 내용들은 전반적인 내용이라 얼굴 빨개진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우스운 것 같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任昡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을 잘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金暘起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요, 잠깐 주문을 하자면 짧고 굵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도 대답을 짧고 굵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오전에 보충질의한 것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해외문화교류 우호교류 할 때 파주를 어떤 대표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죠?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보자료를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관련된 부서들이 있으니까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이제부터는 일본 하다노나 사세보를 비롯해서 호주 투움바시 이런 쪽으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공무원이 가든, 시장이 가든, 일반 사회단체에서 가든, 파주를 대표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감사관에 대한 질의는 담당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서류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金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李平子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李平子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쭙겠습니다.
일산 동국대 병원으로 위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파주에는 그런 기관이 없었나 여쭙겠습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파주에도 민간 전문병원이 민들레병원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탁공모 했을 때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추가 공모할 경우에 신청되면 그때 가서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李平子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파주의 주민 내지는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동국대까지 가야 되는 것은 어떤가, 또 파주의 자존심도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키워서 파주병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나, 예를 들면 파주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주병원은 능력이 안되나요?
○ 보건소장 金奎一 저희가 동국대병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관련되는 질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산 동국대병원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담이나 교육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 중에는 동국대 병원으로도 일부 가고 관내 파주병원으로도 가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 李平子 위원 그러면 동국대병원에 민간위탁해서 이만큼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동국대병원으로 위탁돼서 사업비가 나가기는 하는데 이중에 55%이상 거의 60%정도가 인건비이고, 1억 1,000만원 정도는 각종 사업프로그램 운영비이고 동국대병원으로 가는 것은 위탁사업비의 5%가 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사업에 다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 李平子 위원 그럼 정신보건센터가 현재 동국대병원에 위치한 것은 맞나요?
○ 보건소장 金奎一 아니요, 정신보건센터는 조리읍사무소 옆에 옛날 보건지소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李平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또 드리냐면 파주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민생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파주에 종합병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랬을 때 소장님이 그런 저런 것으로 해서 이런 종합병원에 대한 문제도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면서 동국대병원에 위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부족하더라도 채워서 우리 파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여쭸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9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李平子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민들레 병원이 탄현에 있는데 민들레 병원에 가있는 인원까지 해서 391명입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그건 아니고요, 민들레 병원에는 현재 295명 정도 있는데 정신질환자가 다가 아니고 알코올중독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정신보건사업 말고 알코올중독자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문산에 알코올상담센터 두고 있고 민들레병원에 위탁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들레병원에는 주로 알코올중독자이고 정신질환자도 일부 있습니다만 295명 정도 입원가료 중에 있습니다.
○ 李平子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탁기간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2012년 말까지입니다.
○ 李平子 위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파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파주에 맞춰서라도 이것을 파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파주병원이나 파주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고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동국대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공고에 의해서 신청했을 경우에 신청기관에 대해서 심사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파주병원이라든지 민들레병원에서 그때 당시에는 신청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다른 시군도 보면 대학병원급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장점이 뭐냐면 대학병원급에 정신과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신보건센터에 18회에 걸쳐서 49명이 지원 나와서 각종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데 인력을 충분히 동국대 학생들을 활용하고 있는 장점이 많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반영해서 향후에는 관내 병원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신청될 경우에 약간의 가점을 준다거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 李平子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심사기준을 파주에 맞추는 쪽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소장 金奎一 그러니까 좀전에 얘기한 가점을 준다는 것도 파주에 맞춘다는 것인데 전적으로 관내에 있는 병원위주로 심사기준을 하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요, 대학병원이라든지 이의제기를 하면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李平子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오전에 질의드린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문제를 앞에 회기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가 안좋고 침체되어 있는 상황도 충분히 알기는 하는데 조금은 더 노력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특별수당, 정말 받으면 받은 것 만큼에 대한 수당을 주어서라도 징수에 철저하고 특별한 계획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신문보도에 나왔던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징수에 전 직원 총출동하는 기사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내 모시군입니다.
한 달간 책임징수제를 마련해서 특별조치를 하고 있는 시군도 보았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질의드리면 많은 고생하시고 계신 것은 알지만 정말로 세금도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된 세금이라도 정말 많이 받아서 모자라는 재원을 충족시킬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李平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차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金暘起 위원 예산안 172쪽 하단 고문변호사 8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73쪽 상단 실비변상금 4억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187쪽 상단 A형간염 백신 중에서 백신의 예산이 이걸로 충분한지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任昡姝 金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韓基晃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좀전에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신 소송사건 및 위임수행 관련돼서 고문변호사 그 밑에 있는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에 관련돼서 변호사 개인 개인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어느 변호사한테 얼마정도 지급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182페이지 민간경상 보조 관련돼서 서예교실 운영 및 파주서예대전 및 민간 경상보조 항목에 들어갈 것인지 내용인데요, 국장님이 그동안 서예교실 관련돼서 행정동우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영상태를.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징수과 199페이지 체납고지서 출력 외주 발주 및 체납관리 공공요금 제세에서 올해 9,575만원이 늘었잖아요.
이에 대한 그동안 해왔던 체납고지서 출력 외주발주 및 공공요금 제세해서 체납관리를 어느 정도 실적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任昡姝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安少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하였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나왔었던 소수의견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되었던 소수의견은 두 가지입니다.
검토결과보고에서도 받으셨듯이 주민 참여예산제와 그리고 장애인복지 신문에 관한 것입니다.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소수의견 요지의 골자는 신규 사업인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른 사업계획에 있어 설문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초기사업에 걸맞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 재편성 요구와 장애인 복지신문 4개를 장애인 1가구당 모두 보급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가구당 선택적 구독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속 급증할 장애인 신문보급 예산을 천편일률적인 예산이 아닌 보다 나은 효율적 예산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소수의견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다음은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때 미처 지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164페이지 정보통신관 U구축 사업 관련돼서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 운영 및 도시정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관련예산은 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관련한 조례나 규칙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관련조례나 규정을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安少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朴贊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예산서 175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176쪽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예산안 410쪽 보건소 관련사항입니다.
98년부터 연막방역 방법이 연무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불만이 다소 있고요, 그에 대한 환자발생수는 예년과 어떻게 되는지, 위탁방역 업체에서 방역기기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인지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任昡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교롭게도 오전과 같이 11가지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 질의를 소화하려면 집행부가 집중력으로 고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시간을 몇 분 드릴까요?
20분으로 하고 지키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답변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2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任昡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보건소장, 정보통신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행정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고문변호사 숫자를 8명으로 산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현행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는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7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8명으로 산출한 이유는 추가 위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8명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비변상금 4억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증액 요구, 또 과거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2010년도에도 4억원을 편성해서 11월말 현재 18.8%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2011년에도 소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민들이 재산에 대한 기대치가 커서 시가를 상회하는 높은 가격의 보상금이나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판단해서 4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韓基晃 위원님께서 먼저 변호사 선임 관련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집단민원 등의 증가에 따라서 행정의 역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가 물가액으로 8,000만원 이상의 사건이나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이 요구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에 218건, 2009년에 236건, 2010년 11말 현재에도 214건의 소송사건을 수행하였고 현재 113건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호사 개인별 수임료는 자료를 뽑아야 되는 관계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으로 민간경상보조가 되고 있는 서예교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예교실은 행정동우회에서 서예보급을 통해서 학생 일반인들에게 서예문화 활성화와 시민의 정서를 순화하고자 연중 무료로 서예교실을 운영하는데 따른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고지서 출력 외주발주비용과 체납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납고지서 발송시에는 고지서에 제작, 인쇄부터 발송까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외주를 줄 때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금년도는 88만 890건에 5,564만원이 집행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증액은 없습니다.
공공예금은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전년대비 9,600만원 증가되었으나 이는 2010년도까지 회계과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던 것을 고지서 전달체계 개편으로 징수과로 예산이 이관된 사항으로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징수 체납을 12월 9일자로 확인해본 결과 68억원이 정리됐습니다.
전년도보다 7억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安少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있어서 설문조사시, 설명회, 공청회 등 운영에 따른 예산조정 의사를 물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부터 처음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행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착오없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부터 벤치마킹 등 다방면으로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2011년도 예산에는 시민위원회 운영, 교육비용, 참석자 실비보상 등 2,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설문조사 및 설명회 등은 추가예산 편성없이 인터넷을 활용한다거나 현행 교육비, 운영비 예산을 사용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이 생긴다면 추후에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朴贊一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집행이 끝나면 국도비 보조내시 비율에 따라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시기가 회계연도가 끝나는 익년도 2월이고 예산 편성시기는 11월에 제출되어야 하는 관계로 시차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최근 3년간의 사용잔액을 평균으로 계상해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내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결산한 후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보건소장 金奎一입니다.
金暘起 위원님과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 A형간염 유료접종비에 대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A형간염 유료접종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6월부터 추진하였으며 접종대상자는 생후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 소아이며 접종횟수는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1,700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4,000명 접종예산을 편성하여 8,800만원을 확보하여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전환한데 따른 민원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과 2010년 말라리아 발생수 및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장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 전환에 따른 민원이 아직까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 홈페이지를 활용한다거나 읍면동 이장단회의, 부녀회장 회의 등 각종 회의시와 교육시, 각종 행사시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야간캠페인을 5월부터 9월말까지 주1회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해서 그동안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교육 홍보에 더욱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라리아 환자 발생수는 98명으로 교하, 금촌, 문산, 탄현지역에서 다발생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새마을협의회에서 지원요청하고 있는 방역장비 지원요청 사항은 현재 관내 새마을협의회를 통하면서 24개 업체의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12개 업체이고 기타 민간방역업체가 1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기타 민간방역업체가 동일한 조건으로 위탁 신청을 해서 위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방역업체만 방역장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민간업체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장비를 구입 지원해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李起尙 정보통신관 李起尙입니다.
정회 전 安少姬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는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2009년 12월 29일 파주시 유비쿼터스 도시협의회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성되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협의회 위원은 20명 내외로 둘 수 있도록 정하였고 임기를 2년으로 하였습니다.
2010년 4월 23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1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시 공무원 6명, 의원 1명, 관계기관 2명, 시행사 1명, 학계전문가 7명, 전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년 4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용역착수 보고회를 가졌고 2010년 8월 25일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내년도에는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용역 결과보고와 준공 및 인수에 대한 협의회를 3차에 걸쳐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를 통하여 신도시 개발이 효율적이고 쾌적한 유비쿼터스 도시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安少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본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시간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면 보충질의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10명 이내라고 해서 7명으로 정했다고 했죠.
그럼 7명을 다 활용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다 합니다.
○ 金暘起 위원 분야별로 형사 전문변호사는 형사관계만 취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변호사 위임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변호사보다는 법인변호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변호사에 치우치기보다는 골고루, 변호사가 우리 것만 많이 받다보면 제대로 소송역할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건 수라든지 전문분야라든지 따져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법인이면 그 안에 있는 변호사를 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그건 아닌데요, 고문변호사 고정적으로 있는데 법인변호사면 소송 내에서 자문을 받든지 소송 수행하는데 참고될 만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위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金暘起 위원 이정도 인원은 두어야 되는 거예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10명까지 넣은 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소송사건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꼭 선임해서 해야 되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감당하려고 하면 많은 변호사가 확보되어야 소송수행하면서 승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넓혀놨습니다.
○ 金暘起 위원 변호사는 사건이 있을 때 선임하는 것으로 족하지, 미리부터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어서 매월 20만원 지급되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金暘起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급을 안하고라도 사건있을 때 선임해도 되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사건수임 계속 되는 거니까요, 하나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 이어집니다.
○ 金暘起 위원 고문변호사하고 선임변호사하고는 다르죠.
선임변호사는 사건이 있을 때이고 고문변호사는 사건이 없을 때 매월 지급하는 고문료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건이 있을 때 법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의뢰를 하면 되는 것이고.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고문변호사하고 선임하는 사람들이 소송 수행하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 金暘起 위원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특별히 사건을 맡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고 다른 변호사한테 맡길 수도 있고, 그렇죠?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고문변호사가 수임도 하지만 시에서 하는 각종 행정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 상담료를 주지 않고 자문받고 그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행정 부서별로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도 많고 보통 수임을 위탁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 金暘起 위원 상담을 하면 상담료는 얼마나 되나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별도의 상담료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고문변호사 위촉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 金暘起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비변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 변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토지보상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공공용지를 도로에 편입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토지지가가 늘어나고 시민들이 재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부터 소송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소송에서 그런 부분은 지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되는 것입니다.
○ 金暘起 위원 지주가 바뀌었거나?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동의했지만 토지주가 바뀜으로 인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 金暘起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보건소장님, A형간염 백신은 무료입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유료 예방접종입니다.
○ 金暘起 위원 몇% 자부담이 되죠?
○ 보건소장 金奎一 의무로 맞아야 되는 필수예방접종이 아니고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맞는 선택접종이기 때문에 100% 자부담입니다.
우리가 백신 구입비만 받는 것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런데 소아, 영아, 미숙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영아일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전액 무료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저희가 결핵이라든지 장티푸스 이런 기초예방접종이 8종이 있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고요, A형 간염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 안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비로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자비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예산서에 보시면 2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인구증가정책에 의해서 출산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모든 아기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실비도 아니고 전액 무료, 이런 정책으로 나가야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 보건소장 金奎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부터 경기도에서 현재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동안에도 무료로 접종하고 있었고 보건소가 아닌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경우에도 100% 접종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도의회에서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 5,000원 중에 6,000원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000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이런 것도 정부에서 무료로 해서 조기에 진단을 받아서 치료받을 수 있게…….
○ 보건소장 金奎一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조기진단을 해주고 난청으로 판명된 환아에 대해서는 의료비도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다출산 장려 차원에서 이것을 조금씩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신생아를 건강하게 길러놓아야 우리 유능한 파주시민이 되고 국민이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金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安少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安少姬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례는 2011년 2월까지 준비하실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安少姬 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이번에 올린 예산의 항목을 보면 시민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 및 재정활동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으로 해서 2,000만원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예산편성지침 원칙을 참고하여서 보니까 신규사업일 경우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전문가의 자문,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객관성, 효율성이 확보되는 사업위주로 예산이 요구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고민하게 된 것은 얼마 전에도 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도 조례로 정해지기 전에 위원회 위촉되는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려고 모범적으로 다른 31개 시군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고 저도 시민을 대변하는 한사람으로서 이런 제도를 파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李麟載 시장님의 소통행정이 자못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아직 시기상조예산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책정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조례에 대한 검토도 없고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시민위원회 100명에 대한 실비보상수당까지 책정해 둔 것은 사실상 사업에 대한 충실성보다는 관례적 형식에 기하는 계획사업이 아닌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서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실비참가부분 많은 인원이 구성되기 때문에 실비부분으로 2만 6,000원씩을 계상하였다고 내용을 하셨는데요.
파주교육청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파주시 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참여예산 주민을 위촉 선정해서 같이 심의하고 논의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주민위원 중에 한명으로 위촉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는 시도의원을 비롯해서 교육전문가를 비롯한 각 읍면동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3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30명이 채 되지 않은 위원회에서도 그 많은 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실제 논의하고 심의하기가 굉장히 버거웠거든요.
실제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100명의 위원회 성격보다는 많은 인원들이 구성돼서 함께 참여해서 듣고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실효성, 그리고 전문성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예산들을 더 우리가 시민들에게 칭찬받고 더 잘되기 위해서는 조례 이전에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본래 취지를 더 살리는 것으로 기획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부분이 950만원 정도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에 들어가고 있고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도 780만원이 됩니다.
2,300명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아주 소중하게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책정됐는데 이중에 2,000만원 가까이가 다 실비보상 위주는 위원회 운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조례 이전 시기상조의 부분이고 더 많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파주시 주민참여예산 방법이 생길 것임에도 불구하고 좀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치지 않나 고민스러워서 상임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좀더 잘해보고자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이에 대한 향후에 검토를 더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공청회 및 토론회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진행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제 보충질의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한 방향도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했는데도 그간에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을 한번 더 재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공청회나 이런 관계는 백여명이 되는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다양한 의견이 청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청회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성은 결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현재 예산 편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집행하는 것으로 가고요, 그것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좋은 생각이 있다면 다시 협의해서 의논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安少姬 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에 쓰여지는 사업명이 위원회라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에 대한 혼동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제목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 자체가 계속 운영될 위원회가 아닌가 저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이대로 집행하신다면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실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시정모니터라든지 참여자 이런 형태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한다는 뜻에서 기획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의견을 드립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조례가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같이 나누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安少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任昡姝 安少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贊一 위원 말씀하십시오.
○ 朴贊一 위원 간단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하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여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납금액을 최소화해서 파주시의 사업이 적절히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연막방식에서 연무방식으로 바뀌면서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98명 발생했다고 했죠?
○ 보건소장 金奎一 네.
○ 朴贊一 위원 예년에는 어땠죠?
○ 보건소장 金奎一 작년에 78명 발생했는데요, 올해 증가한 이유는 주로 말라리아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지역의 영향이 크다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도에서도 방역물품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천안함사건 때문에 지원이 늦어졌어요, 5월이 지나고 늦게 지원됐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말라리아가 증가한 것이 아닌가 예측해봅니다.
○ 朴贊一 위원 연막과 연무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 보건소장 金奎一 예, 소독관계는 연막과 연무는 효과면에서는 거의 비슷한데 연막같은 경우는 유류, 경유나 휘발유를 희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무같은 경우는 물을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극소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연무로 전환한 것입니다.
○ 朴贊一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이북의 방역물자 공급이 원활치 않아 직접적으로 우리지역에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방역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천안함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확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저희가 직접 대북지원 예산은 확보 안되어 있고요, 경기도2청사에 교류협력과, 북측을 지원하는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2청사에서 4억원 어치 방역물품을 8월 17일경에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 선에서 지원액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贊一 위원 예를 들어 그쪽에서 지원 안될 경우에 파주지역에 말라리아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역업체 장비지원이라든지 검토 해봐달라 했더니 형평성에 어긋나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4개 업체에 자부담시켜서라든지 해서 소액의 예산이라도 지원해줄 용의는 혹시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그것이 시에서 민간방역업체로 지원해줄 수 있는 법령근거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朴贊一 위원 근거마련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任昡姝 朴贊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차 본질의 필요하신가요?
○ 安少姬 위원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고 싶었는데 자리에 안계셔서요, 참석을 가능하게 하시고.
○ 위원장 任昡姝 그러면 보충질의를 계속해서 하고 의회사무국장 나오도록 해주시죠.
그러면 3차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安少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위원 安少姬 위원입니다.
불가피하게 본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양해말씀 부탁드리고요.
향후 이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하고 이것이 담당이 어딘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질의하면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 조례도 있나 이런 것들을 각각 질의하고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 검색이나 할 때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도 파주시의회 자료실 안에 자치법규에 들어가서 조례 검색을 통해서 파주시의회에서 제·개정해왔던 것이나 아니면 시를 통해서 제·개정되었던 것들을 검색하게 되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파주시의회 자치법규란에 들어가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새로 개정된 조례도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이 상당수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파주시의회 들어와서 의회 정보시스템 이용하면 파주시청에 들어가서 자치법규를 이용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개정되었고 제정되었던 것에서 업그레이드가 끝나고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이 파주시의회 홈페이지, 그것도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에서 자료 검색하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당황스럽고요.
이에 대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파주시에 담당하는 곳이 어디인지, 파주시의회라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安少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李根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根三 위원 李根三 위원입니다.
예산안 161페이지 정보화마을 표지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任昡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安少姬, 李根三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님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의회사무국장 鄭度洛입니다.
정회 전 安少姬 위원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 자치법규 검색시 최근 내용이 업데이트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자치법규 사항은 전국 자치법규를 제휴할 수 있는 엘리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나 최근 자료가 수시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 대다수의 지방의회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체 자치법규 프로그램에 링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李起尙 정보통신관 李起尙입니다.
李根三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보화마을 표지판 설치 및 500만원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표지판은 2001년도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통일정보화마을에 설치할 안내간판 예산입니다.
이 간판은 정보화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장단콩체험장, 인삼비누 만들기 체험장, 청국장 제조 체험장, 야생화농원 등의 위치를 통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내년도에 많은 예산이 있는데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李根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할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少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 安少姬 위원 安少姬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의회의 정책이 선진의정구현과 열린 의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홈페이지 개선의 목적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데요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드는 소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내년도에 9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安少姬 위원 이 900만원의 예산으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불편사항없이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나요?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예, 없습니다.
○ 安少姬 위원 그 이전에 작년대비 같은 금액으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책정된 것 맞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맞습니다.
○ 安少姬 위원 그럼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되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어떠한 식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신 겁니까?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사항까지도 용역업체랑 계약관리가 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시스템 자체가 전국단위 의회에서 쓰는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치법규집에 대한 링크가 제대로 안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을 제대로 짚어가지 못한 것인데 빠른 시일 내에 전국단위 시스템보다는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자치법규집을 먼저 링크해서 빨리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安少姬 위원 이런 공공에 대한 운영비 열린 의정 구현에 한발 더 업그레이드되기를 조속히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安少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李根三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根三 위원 정보통신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파주에 정보화마을로 선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되죠?
○ 정보통신관 李起尙 2개소입니다.
적성 산머루마을하고 군내면 통일정보화마을입니다.
○ 李根三 위원 2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현재 정보화마을을 홍보하는 안내 간판이라고 할까요, 홍보간판이라고 할까요, 몇 대 정도나 있죠?
○ 정보통신관 李起尙 기본적으로 정보화마을 표시 안내판이 각 1개씩 있고 산머루마을은 올해 표지판을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 李根三 위원 연천 쪽입니까, 그쪽에서 오는 길에 하나 있죠?
○ 정보통신관 李起尙 네, 적성 산머루마을이요.
○ 李根三 위원 산머루 마을에 진입할 때 안내간판 위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관 李起尙 일단 마을진입과 교통량이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李根三 위원 진입로에 하나 있을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관 李起尙 그리고 안내표지판을 국토관리청의 협의를 받아서 위치를 선정해서요.
○ 李根三 위원 그러면 적성에 있는 감악산 산머루농원이라고 하죠, 산머루농원에 대한 간판이 2개 정도 있습니까?
○ 정보통신관 李起尙 안내판하고 산머루 정보화마을 표지에 대한 마을 안내판이요.
○ 李根三 위원 그 간판이 많이 들어가서 효과가 적다고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통일촌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거기서 생산되는 상품이 몇 가지 있잖아요.
콩 종류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좋은 상품을 가지고 현재 어디에서 홍보합니까?
○ 정보통신관 李起尙 일단 시에서도 일부 홍보지원하고 마을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 李根三 위원 진열하고 홍보하는 홍보관이 따로 없습니까?
○ 정보통신관 李起尙 홍보관은 따로 없고요, 산머루의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해서 정보화마을은 원래 전자상거래가 우선입니다.
일반 거래는 오프라인으로 마을에서 직접 직매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李根三 위원 그러면 통일촌 정보화마을 휴게소라고 합니까?
○ 정보통신관 李起尙 휴게소는 일부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오프라인 판매를 담당하고 거기에 있는 물건이라도 정보화마을에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합니다.
○ 李根三 위원 그러면 임진각에 파주농수산물 홍보해서 파는데 거기에서는 이 물건 안팝니까?
○ 정보통신관 李起尙 일단 판매주체가 다릅니다.
거기는 농업기술센터 산하에서 하는 독립단체가 있고 저희는 주로 정보화마을 쪽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李根三 위원 그래서 생각하는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좋은 물건을 정말 정보화마을에서 나오고 있는 물건들을 홍보하고 외지에서 파주를 찾는 손님들한테 파주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관 말 그대로 만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관 李起尙 李根三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로컬푸드라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자라는 차원에서 정보화마을을 주축으로 농산물을 지역에 관내 학교, 관내 단체, 파주시청, 이런 판로를 추가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의 생산물이 파주 관내부터 판매가 되어야 소비가 늘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李根三 위원 정보통신관님하고 저는 각 부처간에 유기적으로 잘 협의되어서 임진각에 있는 농산물센터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홍보관에 간판이라면 간판, 알릴 수 있는 것을 너무 작게 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세히 찾으려고 보면 잘 안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파주 임진각으로 오는 1년에 내방객들이 파주시민이 아닌 외부에서 오신 분 경기도 아니고 타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좋은 물건을 진열해서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되어서 미비하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쪽에 저쪽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푯말 아니면 저쪽에 있는 간판을 시야에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면에, 그런 것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 정보통신관 李起尙 앞으로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더 홍보할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李根三 위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파주의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되고 있는 좋은 상품이 우리 파주시민 아닌 경기도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서 임진각을 관광왔을 때 좋은 상품을 구경하고 사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李根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방금 李根三 위원님 설명하신 농업기술센터 홍보관에 대해서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주문해놨습니다.
주문이라는 것은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보일 수 있는 간판을 만들어서 표출해야겠다는 것을 요구해 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지원관 홈페이지 관리에 관해서 많은 홈페이지 운영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관련돼서, 그래서 아까 의회 관련된 같이 연계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일을 처리하면 안되는가 의문사항 때문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죠.
○ 위원장 任昡姝 시정지원관 답변해 주십시오.
○ 시정지원관 辛圭玉 답변 드리겠습니다.
韓基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파주시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것 외에 의회사무국이라든가 도서관, 교육문화회관은 별도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를 흡수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별도로 최적화 용역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지 못하지만 향후 통합해서 제대로 한자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韓基晃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韓基晃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관계로 오늘 소관 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지원국과 산업경제국 소관이었는데요, 도시건설국이 민방위 훈련 관계로 인하여 15일 심의를 받기 어렵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내일 시민지원국과 함께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주문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요지서가 각 상임위별로 해서 3개의 안건이 여러분 책상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서 보충질의가 안나올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앞으로도 심의가 있기 때문에 체력관리에 신경써주시고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9인)
任昡姝朴贊一安少姬兪載豊李根三
金暘起韓基晃朴在鎭李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永世
○ 출석공무원(32인)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산업경제국장 劉英男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역개발국장 李天宰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보건소장 金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시정지원관 辛圭玉
감사관 方敬洙
정보통신관 李起尙
기획예산과장 李大鎔
총무과장 李宙炫
회계과장 崔永鎬
세정과장 白喆鉉
징수과장 金貴東
보건행정과장 尹柄寬
공무원 1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