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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3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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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26일(水)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5-1.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5-2. 시정지원관실, 감사관실, 정보통신관실 소관


(10시 00분)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의는 2011년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 처음 개최하는 위원회로써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개의되는 만큼 위원여러분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로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 명시하였으며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의 지방별정직 임명시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원 등의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과 교육 이수기회를 부여토록 하였으며 지방별정직의 근무성적평정 등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권자가 시간제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직규정에 따라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하신도시 내에 준공된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주민들의 행정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지별로 행정리를 신설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교하읍 와동리, 목동리, 야당리, 동패리 일원의 행정리 13개반 204개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교하읍 와동리에 5개 리, 목동리에 1개 리, 야당리에 3개 리, 동패리에 4개 리를 신설하였으며 와동리와 야당리 4개 리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방경수 감사관 방경수입니다.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파주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행정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파주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파주시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및 각종 비리제보 등 명예감사관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명예감사관의 구성은 파주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으로서 읍면동별로 1-2명으로 하며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안 제5조에서는 명예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관한 현장감사 참여 등 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은 파주시에 주소나 거소 또는 직장을 둔 사람으로서 토목, 회계분야 등 전문가 5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안 제8조에서는 민간전문감사관의 감사참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에서는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위촉․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감사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안 제11조 및 12조에서는 임무의 효율적 수행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포상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명예감사관제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행정내부 훈령 등에 의해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명예감사관 등이 감사 참여시 수당지급 및 포상에 대해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동 제도의 발전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동주 전문위원 신동주입니다.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신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은 모두 몇 명이나 되고 또 그 분들이 근무하는 부서와 직급, 직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감사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처리결과가 형식적이 거나 자의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2항에 보면 시장은 명예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명예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속하게 조사․처리하는 문구 자체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1개월 이내라든지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교하읍에 동 설치 관련되어서 용역을 하기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행정내용 안에 포함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통․리․반설치조례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질의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행정구역 지명 우편할 때 무슨 길 하잖아요, 그런 지명으로 주소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데 그것과의 관계성, 예를 들면 쇠재길1, 쇠재길5 하면 특정한 건물이나 주소지를 지명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책향기마을 58로’ 이렇게 지명 자체가 우편으로는 그렇게 지명하게 되는데 이런 통․리․반하고 우편업무에서 지명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파주시 별정직 정원과 근무부서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별정직 정원은 12명에 현원이 12명입니다.

직급별 업무 및 부서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6급 상당은 5명으로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별정직 7급 상당은 총 6명으로 보건진료원 2명, 농촌지도사 1명, 비서 2명, 민방위교관 1명이 있습니다.

또한 별정직 8급 상당은 총 1명으로 비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전환이 진행 중인데 행정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주소체계 변경과 통․리․반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전환은 기존 도농복합형태의 행정구역인 교하읍을 도시형 행정체계인 동으로 바꾸는 것으로 행정의 최일선인 행정리 설치와는 별개 사항입니다.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행정욕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빨리 진행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소체계 변경은 도로중심 주소로 변경해서 시민이 알기 쉽게 길을 찾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구역을 기획하는 통․리․반설치와는 별개의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방경수 감사관 방경수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조례안 제5조2항의 명예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명예감사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상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기존규정 제7조와 같이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하셨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종전 내부규정과 같이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금번 조례안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사유로는 우선 민원사무처리기준의 경우 진정, 다수 집단민원 등의 경우에는 14일, 개인 진정민원 및 단순질의는 7일로 정하는 등 사안별로 처리기한이 다른 점이 있으며 사법기관인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검찰, 경찰 및 감사원 등의 경우는 처리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안별로 사건의 특성과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처리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 감사 및 조사공무원으로서는 조사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본 조례안에서는 처리기한을 제외하였으나 민원사무 처리기준 등에 준하여 최대한 신속히 처리 및 처리결과를 명예감사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2항 단서 부분의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이첩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처리결과가 형식적이거나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의 비리나 부조리 또는 불친절한 사항이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의 팀별 고유업무영역이 있으며 그 고유업무영역을 가진 팀에서 직접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특정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제보라든지 제도 개선사항 중에서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첩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항별로 중요도나 경중․완급 등을 따져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명예감사관 관련 부분인데 민간전문감사관은 전문적인 기량을 갖고 계신 분이 맡게 되고 또 그 분들이 하는 임무가 적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사업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토목, 건축, 대규모 건설 공사 등의 현장감사 참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파주시 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을 파주시에 있는 분으로 했잖아요.

파주시에 주소나 거소 또는 직장을 둔 사람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인근에 다른 지역에 계시면서, 민간차원에서 보면 고양시와 민간적 교류, 협력 이런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특정하게 파주시민이나 파주에 직장을 둔 사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감사관 방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유능한 분을 감사관으로 위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민간전문감사관도 명예직으로써 보수가 특별히 없습니다.

회의나 감사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만 있는데 그와 같이 명예직으로 있는 분들에 대해서 관내에 유능하신 분들을 모시게 되면 그 기간에 한해서만 시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이라 하면 지역에 주소나 거소, 직장을 두고 계신 분들인데 파주시를 감사관의 시각으로 보시는 측면도 있으실 겁니다.

또한 파주시도 40만명에 육박하는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인 다양한 전문가들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한 애향심 내지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각종 위원회가 홀수로 인원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짝수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 감사관 방경수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심의의결 기관으로서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짝수면 동수로 나올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는 심의의결 기능, 다수결에 의한 부분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읍면동별로 한 명씩 그리고 전문분야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주요사항을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보면 인원을 과다하게 중복해서 한다 그런 지적들이 늘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내실을 기하다 보니까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다른 지자체도 보면 각종 의결에 관련된 사안도 발생함으로 인해서 되도록 위원회를 홀수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 위촉하는 명수 만으로도.

향후 이 제도가 시민참여제도 중에 하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고 더 발전된 조례로 나갈 수 있도록 감사관의 더 많은 지원과 협조 그리고 시민에게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한 홍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방경수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위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개모집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그 단계까지 가려면 좀 더 보수적인 측면도 보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박재진 위원 본질의라기보다도 감사담당관에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규정을 법제화하고 또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전문감사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운영해서 파주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시민이 파주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명예감사관이라든가 민간전문감사관 구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본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방경수 알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법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예감사관 위촉사항을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해서 일반시민이 시민명예감사관, 시민전문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끔 하고 감사관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서 불편한 사항이 즉시즉시 제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세 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5.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5-1.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및 시설관리공단과 시정지원관, 감사관 및 정보통신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기획행정국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에 있어서 57.4%이상 6월 30일 안에 조기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자수입이 감소하는데 이대로 계속 조기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4-19페이지 보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총 세입 예상액이 5,343억원이고 일 평균 보유액 500억원인데 이자수입 목표액은 11억원입니다.

이것하고 조기집행하고 무관한 관계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4-12쪽 문산행복센터가 있는데 4월 2일 준공이죠?

입주예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언제까지요?

박재진 위원 오늘 중으로 주세요.

○ 위원장 안소희 빠른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년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상반기 57.4%를 진행하면 이자수입이 감소되는데 이와 관련한 자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국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성장지원을 위해서 진행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이 조기집행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있었고요.

지지난 연도에 저희가 조기집행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시상까지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기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자감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측정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민간 파급효과가 큰 시설비, 용역비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2010년도와 비교해서는 조기집행부분에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도 적정한 선을 찾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자금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 1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책정된 이자수입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산행복센터의 입주예정 기관이나 단체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자수입이 여기 보면 2010년도 조기집행 전국 1위해서 행안부 5억원, 경기도 6억원 해서 11억원은 상금받은 것이죠?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한기황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본예산을 조기집행 안하고 가면 30억원 가량 수입이 되지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한기황 위원 그렇다면 조기집행 안 했다고 해서 파주시 경제가 어렵다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전국 1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좋은 걸로 전국 1위를 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기엔 중간치만 하더라도 이자수입이 반 이상은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조기집행을 늦추는 방향은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저희도 1등을 하면서도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1등을 해서 상금을 타면 시의 명예라 그럴까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나마 열심히 안해서 그 상금도 안 타오면 전혀 없는 거니까요.

한기황 위원 상금대신 이자수입이 있으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따지고 보면 어느 것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계량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기집행할 때 기본적인 부분은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 같은 강도로는 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시설비나 용역비 그런 민간에 파장이 클 수 있는 부분 그런 쪽 위주로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만큼 우수한 실적을 거두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우리 시의 조기집행 관련은 추진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1, 2등하기 보다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는 아닙니다.

한기황 위원 어차피 그렇게 못할 바에는 늦춰서 파주시 이자수입을 얻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한기황 위원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이자수입은 최대한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조기집행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을 볼 것 같으면 조기집행하기 전에 2008년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92억원이에요.

2007년도에는 70억원, 다음에 2010년도에 26억원, 그럼 얼마가 차이 나느냐면 2008년도 이자수입과 조기집행을 2년 동안 한 마지막 해인 작년도와 비교해서 66억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긴 말씀 안 드리고 조기집행은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막대한 이자수입 이게 90억원 하면 아마 금년도 전체예산의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할 거에요.

예산집행하는데 이렇게 무리가 가지 않게끔, 우리가 이자손실을 봐가면서 예산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최근 2년간 예산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우량상품을 다 해약하고 심지어는 금융기관에서 빌려서까지 예산 조기집행에서 1등을 하신 겁니다.

거기서 받은 돈이야 11억원밖에 안 되는데 중복되는 얘기지만 200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자수입 92억원이나 되고, 또 이 92억원이라는 것은 금년도 예산의 13%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수입원인데 예산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우량상품을 다 해약하고 했어요.

결국은 이자수입이 종전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보상을 요구할 순 없어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 부분은 지난 연도인가 조기집행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건의했던 부분이 조기집행을 했을 때 감소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충당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건의 했었는데 그 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조기집행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전국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받아들이긴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원을 자치단체마다 다 보전해 주려고 하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자수입이 감소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자율 자체도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4%대, 3%중반 대 그랬는데 지금은 2%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자 감소된 부분은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잘 아시니까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예금관계는 운영을 하겠고요.

또 보니까 연도별로 평잔액이 많이 줄은 부분이 사고나 명시이월액이 줄은 부분도 감소요인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자감소 부분은 조기집행 관련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다르게 운영해서 감소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자꾸 중복된 얘기지만 60억원 이상 되는 이자수입이 줄은 결과가 됐는데 금년에는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득과 실을 잘 판단해서 조기집행을 해 주시고 작년, 재작년에 보상 내지는 반대급부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려고 시도는 해 보신 것 같은데 금년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우리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 감소에 대한 것을 부각시켜서 보상 받는 방법을 요구해 주세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채널 가동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요구를 해서 얼마나 받아오시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강하게 요구해 주시고 요구한 근거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박재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본질의보다도 일문일답 가능하지요, 위원장님?

○ 위원장 안소희 다른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재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요금을 받고 계시죠?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시내에 보면 옆에 상가들이 많은데 주민들 얘기는 ‘담배를 한 갑 사러 갔다가 주차요금을 내야 할 짧은 시간을 안 준다’ 주차만 하면 1분이 되든 5분이 되든 다 받는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도로변에 있는 주차시설에 대한 것은 전부 작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주차요금 징수하는 부분은 어쨌든 주차를 하게 되면 1분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시간 관계없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30분 이내에는 무조건 요금이…….

박재진 위원 받고 있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박재진 위원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5분 정도는 시간을 줘서 5분 이내에 주차했다가 가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방법…….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과거에 민간위탁되기 전에 5분 이내까지는 요금 징수를 안했거든요.

아마 5분이 경과했을 겁니다.

본인은 5분 이내다 1분-2분이라고 하지만 짧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은 5분이 넘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박재진 위원 현실적으로 제도화된다면 주민들한테 홍보할 거고 아무리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5분 이내에 주차하는 것은 요금 받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하면 그 사람들이 따라 갈 것 아니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위원님 말씀을 잘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검토해서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세요.

5분 정도의 시간여유를 주는 것이 인근에 가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 없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한기황 위원 즉답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직무능력과 소양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양성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학(원)위탁교육이 있는데 위탁교육 범위가 파주시청 공무원에 준한 것인지, 여기 있는 의회 의원까지도 포함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4-10페이지 보면 자매(우호)도시 주요 교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문화사절, 축하사절단 파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럴 때 의회 의원들도 참석해서 그 도시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은데 그런 기회가 혹시 있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금촌동 재래시장 장 서는 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거기 보면 12월 31일 전에 거기 5일장 서는 데하고 어떤 계약을 맺어서 돈은 어떻게 지급해서 장을 서게 되었는지 그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고, 자기 상가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원을 여러 번 제가 받았거든요.

그 상황과 현재는 거기 민간위탁을 주셨다고 했는데 주차장 점유율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이 장날은 차를 못 대잖아요.

그 주차요금을 거기서 지불했기 때문에 그 권한이 자기네 있다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쓸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재래시장 부분에 대한 것은 주차료 징수하는 게 없는데요.

한기황 위원 주차장 민간위탁 가기 전에 등기소 앞에 보면 주차라인 쳐 있는 데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인가부터 안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민간위탁하면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를 세 가지 정도 하셨습니다.

짧지 않은 내용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본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회의에서는 본질의에 대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인 회의를 해야지만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즉답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3가지 정도 질의하셨는데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황 위원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저희가 시간관계상이라고 할지라도 본질의에 관련돼서는 시간을 주고 답변 받을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답변할 시간을 드릴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한기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위탁교육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은 대상이 안 되고요.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한다 그러면 의정활동비 부분으로 편성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자매(우호)도시에 축하사절단갈 때 의원님들이 같이 가시는 부분도 비용 자체를 집행부에서 부담은 안 되고요, 의회에서 의원님 해외연수비로 사용하시면 갈 때 같이 가시는 건 가능합니다.

한기황 위원 일반 의원들 해외연수 과정은 있잖아요, 그와 별도로 공무원하고 같이 갈 때도 이런 사항이 되면 집행부하고 협조 하에 같이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의원님들 해외연수 관련되어서 규정이 강화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별도의 경비를 부담해서 가든지 확보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기획행정국 소관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끝나게 되는데요.

발언기회가 많이 없으셨기 때문에 주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위원님들 더 주문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문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므로 오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시민모임에서 교하도서관에서 5시에 주민참여제 세미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과 공무원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새로 취임하셨지만 직원들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감동을 주는 것이 시민에게도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 경영이나 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시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는데 그런 것들이 향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그것을 눈으로 실제 확인하고 직접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빠른 개선과 시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지원관, 감사관 및 정보통신관 소관 업무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5-2. 시정지원관실, 감사관실, 정보통신관실 소관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규칙에 의거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하실 때 본질의 내용 성격과 보충질의를 구분하셔서 적절한 시간안배를 통해 내용 요지를 준비하시고 순서에 맞게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발언신청해 주신 후에는 위원장의 발언권 부여에 따라서 발언을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원님들의 본질의 후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과 해설 자료준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준비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즉답이 가능할 시에는 다른 모든 위원님들의 본질의 신청이 끝나고 난 후 정회 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행되는 시정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검토의견이 평소보다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추가 본질의가 더 이상 없을 시에 질의종결하기 전에 각각 위원님들의 주문검토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자 하니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정지원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지원관 신규옥 시정지원관 신규옥입니다.

시정지원 분야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방경수 감사관 방경수입니다.

감사관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이기상 정보통신관 李起尙입니다.

정보통신관실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시정지원관 1-2페이지 시대 변화에 맞춘 정책홍보 강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일간지나 지방지에 소요되는 파주시 행정광고비 지역지마다 신문마다 어떻게 광고비가 책정되어서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신문사별로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관 3-4페이지 U-City 우리가 교하신도시에 U-City 구축한다고 그동안 많은 설명도 듣고 했는데 사실 아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U-City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핵심적인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방금 유재풍 위원님 질의한 사항하고 똑같은 질의인데 U-City 구축 관련해서 구축기간이 올 11년도 6월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총괄했던 KT컨소시엄에서 파주시로 이관되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로 이관되면 파주시에서 운영하는데 연간 운영관리비나 전체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의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정지원관, 정보통신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지원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지원관 신규옥 시정지원관 신규옥입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시대변화에 맞는 정책홍보강화 중 지방․지역신문에 행정광고비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정 행정광고비는 지방지역지 지면을 통한 축제 등 주요 시정홍보 및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창간기념, 축제개최 등의 신문광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2011년도에는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언론은 지방지 30개사, 지역지 6개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광고단가를 말씀드리면 지방지는 150만원, 지역지는 11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간 지급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지의 경우 150만원씩 4회, 지역지는 110만원씩 4회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행정광고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제 홍보비로 신문사 37개사, 잡지사 3개사에 1억 7,240만원을 지급하였고 창간기념광고비로 34개사에 4,220만원, 시정광고비로 5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 2011년에도 창간기념으로 36개사에 5,010만원, 인삼, 콩, 책 축제 등 3대 축제에 36개사 1억 5,03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문사별 지급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이기상 정보통신관 이기상입니다.

정회 전 유재풍 위원님과 한기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U-City 구축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하 U-City는 교하 신도시 기반건설과 병행하여 입주자에게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생활에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U-City사업은 10개 분야에 49개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으며 10개 분야 사업은 교통, 방범, 보건복지, 시설물 관리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 사업 중에는 현재 유비파크체험관에 설치된 도시정보센터 구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목 및 기반공사의 지연으로 전체적으로 현장에 설치되는 통신선로 및 CCTV, 버스단말기 등의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U-City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면 버스도착 시간이나 공원, 도로변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도시의 포탈사이트 운영과 건강관리를 위한 홈케어 시스템이 구축되면 주민이 행정정보와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U-City 인수, 운영관리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인계하게 되면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 8억 3,400만원이 예상되며 내년부터는 17억 2,200만원이 소요되고 2013년부터 무상 유지 보수기간이 종료되어 2013년도 에는 39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2014년부터는 평균 6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LH공사에서 제1지구 완공을 6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공사지연으로 일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발생되는 운영관리비 및 향후 비용에 대하여는 완공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기황 위원님과 유재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시정지원관님, 정보통신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정지원관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과 서면답변을 해 주신다는 것 같이 해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관님, LH공사가 공사지연 때문에 연기가 된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2014년 63억원 이런 식으로 비용이 앞으로 들어갈 건데 그 비용에 대한 파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 정보통신관 이기상 현재 1, 2지구의 준공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구에 따른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있습니다.

무상 유지보수 기간에는 유지보수비용이 안 들고 인건비만 집행하게 되는데 인건비라는 것은 파주시에 소속된 직원들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거기에 운영되는 전기세나 기타 공공요금 정도는 올해 같은 경우에 8억원을 일단 확보해 놨습니다.

2012년부터는 1, 2지구의 준공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유지비를 별도로 확보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2011년 업무보고 청취 건과 관련해서 시정지원관과 정보통신관에 각각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실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문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올해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에 모든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는데 잘 실천을 하셔서 집행부 스스로나 시민, 의원들이 다 힘을 모으고 합쳐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세한 내용보다는 큰 틀을 잘 짜 놨으면 실행하고 목표 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같이 노력해서 올 연말에는 웃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관에 이번에 새롭게 눈에 띄는 부분이 사용자 위주의 행정시스템 지원이라고 해서 청내 메신저를 비정규직 근무하시는 분들도 접속권한을 부여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모범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발상의 전환이 시민에게 우리가 하는 서비스나 업무에 있어서도 능률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우호적인 사업계획 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버스운행 정보시스템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시의원들조차도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향후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검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흡한 게 있으면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이상으로 시정지원관과 감사관, 정보통신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시민지원국, 도서관 및 교육문화회관과 보건소 소관에 관한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안소희유재풍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신동주

○ 출석공무원(28인)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정지원관 신규옥

감사관 방경수

정보통신관 이기상

기획예산과장 이대용

총무과장 이주현

회계과장 최영호

세정과장 백철현

징수과장 김귀동

공무원 19인

○ 참고인(6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직원 5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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