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40회 제2차 본회의(2011.03.30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11년 3월 30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4. 파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행정구역 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5.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0.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파주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안
26.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7.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8.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9. 일본 원전 폭발 관련 원전중심의 에너지 정책 변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2인 발의)
3.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4. 파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행정구역 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대현 의원 외 2인 발의)
12.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4.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5.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3.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파주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일 의원 외 2인 발의)
26.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7.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8.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9. 일본 원전 폭발 관련 원전중심의 에너지 정책 변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임현주 의원 외 10인 발의)
o 시장 인사


(11시 01분 개의)

○ 의장대리 권대현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병석 의장께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장이 201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평가 보고대회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어난 의원발언 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안소희 의원이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석에서 발언을 계속하여 본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82조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반한 행위라 판단되어 파주시 의회에서는 해당의원을 이번에 한하여 주의조치하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안승면 의사팀장 안승면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통보하였고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평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 의장대리 권대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04분)

○ 의장대리 권대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한기황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한기황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기황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포상조례 제2조1항과 2항 규정에는 포상대상자를 의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금회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수여 자격자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시민을 비롯하여 기관단체로 폭넓게 포상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대리 권대현 한기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4. 파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행정구역 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대현 의원 외 2인 발의)

12.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05분)

○ 의장대리 권대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4항 ‘파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행정구역 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8항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9항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1항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소희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위원장 안소희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이며 이 정책을 지속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자치단체장의 이러한 의지를 높이고 근본적인 힘은 주민들의 이 정책에 대한 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입법과정에서 주민들은 보기 드물게 의견 제언을 통해서 파주시에서 처음 맞이하는 시민참여제도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는 참여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와 기대보다는 주민참여제도로서의 보완과 소통이 더디고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활성화는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제안이 실제 정책에 투영되거나 최소한의 공식적인 행정 의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입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주민의견으로 제안되었던 주민참여 연구모임과 시민예산학교 등 시민제도 발전을 위한 교육과 운영 체계의 제도적인 보완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더불어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중성의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다해주시고 전문성 향상과 홍보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파주시민 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알기 쉬운 용어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행정기구 명칭변경에 있어서 충분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구역 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결과 교하읍은 인구가 증가하여 도시형 행정체계인 동 체계가 시급하나 행정동의 같은 지명 명칭에 대한 문제와 지금도 계속되는 민원들에 대해서 교하와 운정, 금촌지역 주민들과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 의견서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결과 주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사용료 산정 기준을 시민회관 등과 통일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짚풀공예 등 경로당 내 수익사업 조성을 위하여 홍보 및 지원해 주시고 사업자를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실질적인 수익사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부분 예산이 경로당 지원뿐 아니라 노인 여가시설, 노인 복지 프로그램, 노인일자리 등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경로정책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전체 사회복지 예산을 비교해볼 때 노인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센터 협의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활동시 위·수탁협약 계약서대로 공공성 제고를 위해 센터 활동시에는 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시고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는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을 별도로 두어 센터가 향후 자율적·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추후 자원봉사센터 위탁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당부드리면서 안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을 현실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를 ‘사무국을 둘 수 있다’로 일부문구를 수정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권대현 안소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5.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3.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파주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일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14분)

○ 의장대리 권대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안’, 제20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파주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찬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찬일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찬일 의원입니다.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자치법규의 입법내용의 간결성 및 평이성 원칙에 따라 일부규정을 수정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0조제1항을 이 조례에 따라 속히 수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문안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파주시 농기계 임대에 관한 조례를 2000년도에 제정 시행함에 따라 이 조례의 존치성이 적어진 바 조례안을 정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중장기적인 시대흐름에 부응하고 친환경 농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권대현 박찬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 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보고된 심사 결과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5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7.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8.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9분)

○ 의장대리 권대현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7항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8항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평자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평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평자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106억원과 의존재원 국도비 보조 126억 3,800만원, 재정보전금 80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144억 3,900만원 등 총 457억 4,7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편성 이후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 및 사후관리 비용과 가축매몰지 주변에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 추진과 필수경비인 공무원 보수 인상 등의 인건비를 반영하는 예산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불가피한 추경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결에 앞서 다음과 같이 권고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관계 문제 때문에 예산을 불가피하게 감액한 예산은 추후 필히 확보하여 금년말까지 호수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완공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과 북부권 사업 중 법원읍 체육공원조성사업을 2013년까지는 꼭 준공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전 어린이 보호구역의 노면표시와 입간판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CCTV를 설치하기 바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중소기업 취업 등의 사업으로 내역이 세분화되었다 할지라도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확산시켜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구제역 관련 상수도 긴급사업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 홍보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상수도관로를 연결하면서 주변 주민이 자부담할 경우 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주택 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과 소규모 공장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이에 따른 하수도 관련사업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무기계약 전환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검토보고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관 근무하는 행정보조원들의 원만한 근무환경 조성과 임금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과 광탄시장 화장실 설치 및 다문화 정보화 교육 등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하여 충분한 주민협의와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문화 여성 정보화교육 사업 위탁기관이 선정되지 않아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시 사업의 효과와 예산집행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바 이에 대한 시정과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푸드마켓의 지원예산에 관하여 다음 추경에 적극 반영하여 자원봉사자의 어려움과 고충을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증액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주문하며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과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이번 추경에 다수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을 볼 때 앞으로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으로 예산편성에 임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며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권대현 이평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일본 원전 폭발 관련 원전중심의 에너지 정책 변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임현주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 27분)

○ 의장대리 권대현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일본 원전 폭발관련 원전중심의 에너지 정책 변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의원 일본 원전 폭발 관련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변화 촉구 결의문

지난 3월 11일 일본 대지진에 이은 지진해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였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해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질서정연하게 대처하던 일본 국민들도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능 누출로 공포에 떨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이웃인 한국과 전 세계인이 방사능 누출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32년 전 운전원의 사소한 실수로 일어난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사고와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어떻게 죽음의 땅이 되었는지 기억하고 있다.

아직도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후유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현재 21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원자력 방사능 누출사고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2000년 영광 2호기의 방사능 누출로 보수공사 중이던 310명의 노동자가 피폭된 일이 있으며, 2002년 울진 4호기에서 증기발생기의 세관 파단사고로 냉각수 45t이 빠져나간 사실이 있었다.

작년 9월에는 고리원자력 발전소의 신고리 1호기에서 백색비상이 발령된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21개의 원자로에서 2년에 10회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등 결코 원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제 한번의 사고로 걷잡을 수 없는 대재앙을 일으키는 원자력 발전산업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뛰어난 내진 설계를 자랑하던 일본의 원전이 자연의 힘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며 우리는 우리나라의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 제고를 강력히 촉구한다.

덴마크는 체르노빌 사고 2년 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벨기에도 2003년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대만은 2012년부터 원전 건설을 하지 않기로 정책을 정했다.

독일은 현재 전력생산의 17%를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이 재생에너지의 이행 과정에서만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10년 동안 100만개의 태양에너지 지붕 설치에 대해 보조금을 지불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모두 핵발전 에너지를 재생가능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태적 경제기적을 우리 눈 앞에서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은 결코 더 이상 미래 에너지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세계는 이미 석유,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녹색 친환경 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메스 등 녹색 에너지를 선점하는 나라가 미래의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인이 겪은 원전사고의 처절한 경험으로부터 겸허히 배우고, 우리 후손들에게 핵 공포가 없는 미래를 넘겨줘야 할 책임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약하고 작지만 그 한 사람의 실천이 모아질 때 세계는 진보해왔다.

우리 스스로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며 정부의 원자력 중심 에너지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파주시의회는 대지진으로 집과 가족, 그리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일본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하루 빨리 삶의 안정을 찾기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쇄하라.

- 태양, 바람,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핵공포 없는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파주시는 전 도시적으로 절전,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 우리 의회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 등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 우리 자신부터 에너지 과소비형 삶을 반성하고, 지구를 살리는 생활습관 운동을 펼쳐나가자.

2011년 3월 30일

파주시의회

○ 의장대리 권대현 임현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이 임현주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안된 안건이고 사전에 결의안 채택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임현주 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인재 파주시장님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o 시장 인사

○ 시장 이인재 감사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권대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안가결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31억원 증가한 7,746억원으로써 8.8% 증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예비비 95%를 썼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으로 시비부담이 12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한푼이라도 아껴서 시민과 파주시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원안가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축매몰지 주변에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243억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오염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92%인데 97%까지 끌어올려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14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0억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확대 5억 5,000만원 등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대피시설 확충 40억원, 독거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CT촬영 장비 10억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에 5억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행복과 건강,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부시장, 국·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지금도 기재부, 문광부, 환경부 등 중앙 정부에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국비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넘어서서 현재 각 시·도, 시·군·구에 줄 수 있는 예산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성산업단지도 오늘 현재 98%가 분양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드리고 김문수 도지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56번 국지도는 현재 경기도에서 200억원의 기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0억원의 국비와 200억원의 도비를 합쳐서 약300억원의 돈으로 올해 안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취득세 감면 등으로 인해서 파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큽니다.

국세·지방세 비율도 8대 2인데 취득세 감면까지 하게 되면 사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예산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감사드리면서 빚지지 않고, 그리고 빚도 갚고, 그리고 파주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유병석 의장님, 권대현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결해 주신 예산을 한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대리 권대현 이인재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운영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권대현안소희유재풍이근삼김양기

한기황박재진박찬일이평자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정도락, 전문위원 신동주,

전문위원 권혁임, 전문위원 김영세,

의사팀장 안승면

○ 출석공무원(9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홍승표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 방청인(25인)

기자 3인 공무원 22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