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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1.03.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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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2일(화) 10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5.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5.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한기황 2011년도 두 번째 임시회 즈음하여 의원님들이 애쓰고 계시는 성의있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파주시 발전과 파주시민들의 질적 향상 및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너무 애쓰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한기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한기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체 의사일정 안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제1회 추경예산,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해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한기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세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률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 그리고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이번 제140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시 결산검사위원은 5명으로 1인은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그밖에 4인은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정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병석 의장님께서 김양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추천 의뢰된 공인회계사 김용환, 전직공무원 박세영, 김석길, 박철순 등 4인을 포함 5명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 5인의 위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협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기간은 2011년도 5월 9일부터 5월 27일까지 19일간으로 되어 있고 시장은 결산검사결과를 2011년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참고하셔서 5인의 위원에 대한 추천 적정성 여부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결산검사위원 박세영씨, 김용환씨 주요 경력에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라고 써있는데요, 지금 뽑는 것이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아니에요?

그럼 경력이 2009년인가요?

○ 위원장 한기황 전문위원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프린트를 잘못했습니다.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이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결산검사위원은 세무회계사가 꼭 들어가야 되나요?

○ 전문위원 김영세 예, 한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위원의 자격은 어떤 건지?

○ 전문위원 김영세 공인회계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전직공무원이라든지 회계에 밝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산을 많이 다뤘던 분들이 전직공무원들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윤곽을 잡아서 검사하기 때문에 전직공무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행정 돌아가는 파악이 늦고 하니까 19일내에 결산검사 한다는 자체가 엄청 힘든 작업입니다.

1년치를 거의 7,000억원 정도 되는 자산을 봐야 되는데 전직공무원이 한눈에 윤곽을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평자 위원 회계사는 한 분이에요?

○ 전문위원 김영세 네, 작년에도.

이평자 위원 하셨던 분이 계속 하시나요?

○ 전문위원 김영세 돌아가는 것이라든지 윤곽을 잡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평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민원실에 세무회계사가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돌아가면서 해주는 것은 어떤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봉사정신에서 전문분야를 검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요? 시에서?

○ 전문위원 김영세 시장이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성 여부만 일단…….

이평자 위원 하셨던 분이 계속 하셔야 되나.

○ 전문위원 김영세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것인데…….

이평자 위원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해라도 봉사하는 분들이 좀…….

○ 위원장 한기황 기본적인 봉사적인 개념보다는 전면적으로 파악이 돼야만…….

이평자 위원 세무회계사다 그말이에요.

임현주 위원 지금 확인이 안되는 것이 내후년이라도 그런 분을 회계사니까 추천할 수 있는 것인지?

○ 위원장 한기황 맞습니다, 추천할 수 있어요, 집행부에 건의는 할 수 있어요.

임현주 위원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의회 내에서 사전에 추천을 알아보거나 이러지 못했잖아요.

사전에 저희들이 이평자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봉사하시는 분이라든가 지역사회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분을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평자 위원 자격있는 사람이니까, 자격없는 사람 얘기할 수 없지만 세무회계사로 봉사하고 계신 분도 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기황 이 대목은 전문위원이 집행부에 의견 제시해서 그런 쪽으로 섭외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준비할 때 사전에 해서 의원님들 의견 여쭤봐서 집행부에 추천 인원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추천이야 시장이 하지만.

○ 위원장 한기황 다른 의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김양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박세영, 김용환, 김석길, 박철순 등 5인으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4분)

○ 위원장 한기황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결특위로 회부되는 만큼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5분)

○ 위원장 한기황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대표발의하신 임현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의원 임현주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발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의정발전에 기여 할뿐만 아니라 여타 부분에 대한 포상 범위도 넣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는 시민들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범위를 파주시의회 포상범위안에 넣었으면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기관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파주시의회가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기황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세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보다 뭔지 제가 잘 몰라서 1페이지에는 발의자가 임현주 의원 외 2인인데 2페이지 보면 입안자가 한기황 의원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요?

○ 위원장 한기황 최초에 조례안을 발의했던 것이 제가 발의했고 거기에 임현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현주 의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수여 자격이 1항부터 5항까지 있었고 거기에 6항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1항부터 5항까지 사항을…….

○ 위원장 한기황 먼저 의정활동에 공헌한 사람만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대상을 확대하자는 얘기입니다.

임현주 의원 각 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포상 의뢰가 들어오면 일일이 전부 세세하게 심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장님 권한으로 상을 주는 조례안에 해당됩니다.

○ 전문위원 김영세 폭넓게 포상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기황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안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한기황임현주유재풍이근삼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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