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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4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3.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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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3일(수)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3. 파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행정구역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7.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행정구역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7.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행정구역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참 조)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파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구역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이상 5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는 그동안 예산편성시에 홈페이지, 서면, 구두 등의 방법으로 주민 및 이․통장, 시의원, 각급 기관, 단체 등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안에 반영하여 왔으나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재정민주주의 및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또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또한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이 군내면에만 거주하던 시기에 설치된 군내출장소의 행정기구 명칭을 현재 진동면에도 주민이 거주하여 이를 통합하여 부를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내출장소’의 행정기구 명칭을 ‘장단출장소’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하읍 교하신도시, 교하택지지구의 입주에 따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011년 2월말 현재 11만 6,833명으로 미입주 미분양아파트에 추가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있고 또한 2014년까지 2만 3,100여 가구가 공급되어서 교하읍 지역의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인구증가가 급격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도시형 행정체계인 동을 설치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시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교하읍을 동으로 전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교하읍 16개 법정리를 각 16개 법정동으로 전환하고 16개 법정동을 가칭 교하1동, 교하2동, 운정1동, 운정2동 등 4개 행정동으로 나누어 주민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동주 전문위원 신동주입니다.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신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7조를 볼 것 같으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 구성과 활동내용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총괄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은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잘해 오고 운영했는데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과정에서 대표성 있는 주민을 선정해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정을 어떻게 심도 있게 할 것인지 또 선정이 되어서 잘 운영되면 좋지만 단점으로 볼 때 소수의 이익단체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사실 박재진 위원님이나 유재풍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도 그와 똑같은 문제점인데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것은 재원이나 대표성 있는 주민을 뽑는 어려움과 도입방법이라든가 참여범위 설정문제 등과 주민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목록이 완성되어서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 행정구역변경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배부된 자료 뒤에 용역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이게 용역보고서 원본인지 요약분인지 궁금하고요.

여기에 용역비와 연구기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된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질의와 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는데요.

주민참여 예산제 입법예고했을 때 20일의 기간 동안 주민의견이 반영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이 입법예고 기간에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셨는지에 대한 보고를 위원님들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보고에서 가장 중점적이었던 것은 예산연구회랑 예산시민학교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 의견청취한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요.

행정구역변경과 관련해서 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전 의원들이 의견청취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왔었던 운정에 있는 와동4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칭명칭에 대한 문제들, 지금 계속 나오는 민원들에 대해서도 임현주 위원님 질의와 더불어서 용역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관계로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행정구역변경 건에 대한 부분의 질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좌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계획안과 분과위원회 구성안, 입법기간 중 주민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재진 위원님, 유재풍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안소희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분과위원회 구성과 활동 또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주민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또 참여범위 등과 입법기간 중 주민의견, 예산학교연구회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킨다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기초조직인 읍면동에 지역회의를 구성하게 하고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게 하였습니다.

시는 예산위원회를 80명으로 구성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공개모집 50% 정도, 지역회의는 읍면별로 2명, 또 그 외에 비영리민간단체에 일정 인원을 추천 받아서 8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됩니다.

예산위원회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6개 분과로 나뉘어서 13-15인으로 구성․운영하고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예산자료와 예산위원회 및 시자체 시책사업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게 되는 범위는 인건비, 필수경비, 국도비보조금을 제외한 파주시 자체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사업에 한정하여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에 대한 개념과 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읍면별 지역회의라든지 예산운영위원회의 교육 또는 설명할 시간을 가질 계획이고요.

특히 예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예산학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구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상에 구성하는 것은 제외시켰습니다.

그것은 예산위원회에서 발전적 개선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이 예산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하고 나서 향후에 발전과제로 연구회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관련된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구역변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용역결과는 원본입니다.

용역은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연구원에서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2월 16일까지 용역비 1,1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의 주된 내용은 읍을 동으로 전환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한 용역이 주가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행정동 명칭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동 명칭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의견청취의 건에 명기된 명칭은 가칭입니다.

향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행정동 명칭이 결정되고 이 시기는 4월, 5월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청취를 충분히 수렴해서 지명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변경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간담회에서 설명드릴 때 제기됐던 와동4리 우남 벽산아파트는 가칭 운정1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1, 2지구 준공시 지번이 확정 부여되면 행정리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주민참여 예산제를 지금 실시할 경우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부담 및 경상경비, 법정의무 경비를 제하고 나면 주민참여 예산제를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대략적으로 12-13% 정도가 될 텐데요, 600억원 정도 그 내외 규모가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한기황 위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600억원 정도 심의한다는 내용이죠?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한기황 위원 5,800억원에 대한 예산이죠?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 판단하기로는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적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역위원회에 각 읍면동별로 각 지역회의 50명씩 구성하고요, 장단출장소 같은 경우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그 위원들 중에 지역위원 2명씩 뽑고 추가로 공모해서 40명을 해서 예산위원을 만들고 또 그것을 쪼개서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또 그 분과에서 나온 의견들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이 안대로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주민참여에 대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근래에 보면 도시로 주민들이 밀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또 하나는 주민참여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아파트 주민자치단위에서 동대표가 구성되지 않은 동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상이 그러한데 주민참여 예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 많을까 봐 걱정입니다.

처음 도입되는 부분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농촌지역 위주로 됐을 때보다는 유입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도시민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이 안 올까 봐 하는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 13개 읍면동 해서 하면 500여명이 지역회의에 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이게 읍면별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했다가 해산하는 겁니다.

예산편성 과정 있을 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임현주 위원 1회적으로 하지만 여기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런데 저희는 그런 과정만 거치게 되기 때문에 지역회의는 임기가 없고 예산위원회에서만 임기가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 지역회의는 임기가 없어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지역회의에서는 읍면사업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역할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회의에 임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임기가 없으면 1회성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매년 예산편성할 때 일정시기에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해산이 되는 거고요.

지역회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2명 정도를 참여시켜서 전체 뜻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지요.

박재진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조례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와 주민이 협력해서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을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이 이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계층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 구성에도 만전을 기해서 자칫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에도 신경 쓰셔서 본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주민참여 예산의 문제점 중에 대표성 있는 대표 선발하는 기준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아까 유재풍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소수의 이익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단체들이 선발되면 이익단체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의안건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내용 중에 보면 군내출장소가 나와 있어요.

군내출장소는 여기서 빼야 되는 부분인데 빼거나 장단출장소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냥 출장소로 명칭을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명칭부분은 개정이 되면 다시 바꿔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재정민주주의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만드는 건데 과연 어떤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제일 관건입니다.

우선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모집하는 것을 처음에는 전체를 다 공개모집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러다 보면 지역의 부분을 반영하기도 어렵고 단체별로 의견이 들어오기도 어렵고 또 어느 정도까지를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공개모집은 반 정도를 구상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문도 개방하고 지역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은 나름대로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지역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그런 시야로 볼 수 있는 안목도 있다고 판단되고 또 일반단체에서의 의견도 그것이 일정부분은 단체의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으니까 어느 특정한 단체에 쏠리는 인위적인 부분이 조장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상의 문제이지만 위원회에서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우리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장이라든지 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운영상에서 잘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구성도 물론이지만 운영상에서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운영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구성되는 인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관련 교육이라든지 설명회를 통해서 바로 잡아나가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기황 위원 각 읍면동 지역위원회의 모집 이런 것은 읍면동장님이 주최를 해서 하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그런 운영모집 계획에 대한 부분은 자체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준다든지 어떤 어떤 분은 다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다시 또 우리가 지침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국장님 말씀으로 참여가 많을까 봐 걱정이라고 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여가 많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회의를 하고 예산위원회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이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라는 반영의 의무조항이 없어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런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돼야 하는데 결정과정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심의는 의회 와서 의원님들이 심의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것이 거기서 결정된다거나 끝난다 그렇게 되면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꼭 해야 된다고 박아놓으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도 강제조항으로 안하는 사항입니다.

임현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된 게 한 가지 있는데 주민분들이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시를 하셨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것은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 위원장 안소희 그 부분에 대해서 미반영이 됐는데…….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검토결과는 다 붙어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 위원장 안소희 이것을 그러면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왜 미반영 됐는지에 대해서, 전체가 미반영 됐어요.

단 하나 19조에 지역회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반영 되고 나머지는 미반영 됐는데요.

이게 주민참여제도다 보니까 관심 있는 주민들이 입법예고 때 의례적으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미반영이 돼서 이게 그냥 제도를 위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잘 운영해서 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하는데 다 미반영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그 예산위원회의 연구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위임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엄연히 연구회랑 위원회는 목적과 기능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지자체에서도 연구회가 없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지도 않고요.

저희가 전국 보고사례를 들으러 다녀왔어도 연구회가 없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이 제도를 제도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안목도 넓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시민위원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편성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제도를 잘 운영해나가기 위해서 학교를 통해서 수료를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시민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학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 공부를 수료하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떤 한 대학에 예산학교를 위탁 줘서 아예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도 할 만큼 예산제도가 시민들한테 무조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던 거에요.

저희가 특히나 주민감사청구제나 명예감사관 같은 것을 봐도 결국은 한계점이 그 분들이 비전문성이라는 거거든요.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민들이 운영해서 시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회의 역할이 필요하고 시가 이 제도를 마련할 때 연구회를 포함해서 그에 대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만 사실 이게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향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전체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제도는 개정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주민 미반영으로 그쳤지만 향후에 이 주민들이 올렸었던 내용들을 점차 개정하고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예산설명회에 대한 것이 없거든요.

여기 보면 일정상에 예산협의회 개최가 2011년 10월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모든 예산이 11월 21일로 확정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전으로 예산협의회 개최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공개적인 예산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설명회를 언제 한다는 게 없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제출한 건 파주참여자치시민연구회라는 데서 냈는데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검토결과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만든 조례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조금 문구수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조항을 넣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만들어진 조례안에 바꾸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안 7조에 따라서 세부운영계획 수립할 때 다 반영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연구회 부분이 제일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처음 만들면서 지금 만들어지는 기구도 사실상 운영하기에 벅찬 감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그런데 지금 연구회라든지 예산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좋은 부분만 다 종합을 하면 그 부분을 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서 이 부분들이 아직 정착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산학교의 경우에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만 운영하고 있고 예산연구회도 9개 시군이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위원회에서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 예산운영위원회에서 오래 운영을 해 보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평가결과를 판단해 보고 그 후에 반영을 해도 늦지 않겠다 싶어서 이번 조례안에서는 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부분은 9월경쯤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 행정구역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용역내용이 동체제로 개편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용역이었어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임현주 위원 분할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그게 주였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럼 이후에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먼저번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은 일단 행안부에 분동 승인을 받기 위한 게 주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승인이 나게 되면 그 후에 행정구역변경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실제로 행정동을 분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면 단체장이나 자치위원 외에 일반시민들의 수렴할 과정이 있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입법예고를 해서 정해지는 거지요.

임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마지막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짚어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참여 예산제 분과구성안 중에 의회사무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분과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의회사무국이 여기 들어가는 게 뭔지, 왜 이렇게 이게 들어갔는지 이런 건 처음 보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의회사무국이 왜 들어가 있는지 잘 몰라서, 어쨌든 위원들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간에 연구와 토론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의회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시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보장하실 건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기능들은 연구회에서 해 왔는데 의회와의 완충관계 그리고 이런 조율 등은 어느 기구를 통해서 해나가실 건지에 대한 것도 많이 걱정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향후에 충분한 토론도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다음 의사일정은 정회 없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25분)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5월 문산행복센터가 준공예정되게 됨에 따라 시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시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복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사용료에 관한 사항, 사무실 및 매점 등 임차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규정을 보완하여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명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입증지 판매계약을 체결한 판매인이 증지판매를 폐지하고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사망한 때에는 본인 및 상속인이 증지 환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자에 맞게 보완하여 정비하고 제명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NFC 내에 풋살구장 신축 건입니다.

국가대표팀이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앞으로 파주시민의 지역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내에 대한축구협회가 풋살구장을 신축하고 이를 파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건으로서 탄현면 성동리 685번지 내에 경기장동 1,820.7㎡와 부속동 53.3㎡의 규모로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예상사업비는 14억원 정도이며 준공 후 파주시 기부채납 후 기 맺어진 협약서에 따라서 대한축구협회가 무상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동주 전문위원 신동주입니다.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신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현재 시민회관 대공연장 관련해서 사용료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높이 책정되어 있는데 파주시민이 이용하기에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2018년 7월 28일까지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파주시 공식행사나 일반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확실히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산행복센터의 사용료가 시민회관에 비해서 높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산행복센터의 대공연장 조명료는 오전이나 오후 또는 야간공연시 1회에 7만원입니다.

시민회관의 경우에는 시간당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시나 실제 공연 때에는 리허설을 포함해서 3-4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문산행복센터가 시민회관보다 높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산행복센터는 시간이 아니라 회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높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음향시설 경우에도 기본료 1회 3만원에 무선마이크 3대에 국민의례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8,000원에 마이크 2대인데 다소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민회관 사용료는 1996년도 제정된 이후에 사용료 인상이 없었고 또 장비면에서도 일반적인 마이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문산행복센터에 설치된 최신 시설이 전문공연장의 음향장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 공연장 사용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음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공연을 관람하는 분들도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의 전문공연장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 아니라 제일 낮은 금액과 맞추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는 높은 사용료로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NFC 풋살구장과 관련해서 대한축구협회가 2018년까지 무상사용하고 그 이후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풋살구장은 물론이고 NFC도 2018년에 무상사용이 종료됩니다.

무상사용이 종료되면 운용방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파주시가 유리한 조건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판단은 대한축구협회에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일정부분은 파주시민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내 오면서 대한축구협회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시설물을 건립했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무상사용을 합니다.

2018년 이후에는 우리가 유상으로 하든지 다른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고요.

현재 트레이닝센터의 인조구장에 대해서는 파주시 축구동호인이나 단체가 둘째, 넷째주 토요일, 일요일 사용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축구 훈련이 없을 때에 평상시에는 비어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 같은데…….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것까지는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왜냐하면 인조구장이라 언제든지 개방해도 될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 부분은 국가대표들의 훈련장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주민이 막 개방해서 쓰다보면 운동장의 훼손이 있어서 훈련에 지장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협약 당시에도 인조구장만 개방하는 것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인조구장만 사용하는데 실제로 축구대표선수들이 인조구장에서 연습하는 것은 없고요.

개방되어 있는 파주시민의 축구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봤을 때 파주시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연습장으로 변동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일단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간이 종료된 후에 파주시가 관리할 때에 효율적으로 그런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거기서 건립하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협약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을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

박재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산정기준과 또 시민회관 부대시설 사용료하고 비교해 주셨는데 다 적용기준이 틀리다 보니까 마치 비싸다, 사용료가 높지 않느냐 이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두 시설에 사용료 기준을 통일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최영우 : 시설 자체가 틀립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공연장이 아닙니다.

강당 개념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 개념하고 사용횟수하고 구분을 한 거거든요.

또 공연장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의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가 공연장이냐 강당 개념이냐 이 개념 때문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통일을 시켜도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면 통일을 시켜서 주민으로 하여금 비교해서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지역에 있으면서 구차한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가능하다면 통일을 시켜 주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저희가 예․결산위원회 때 축구단 창설에 대해서 비용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탄현 NFC 풋살구장 기부채납과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축구단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축구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8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시민지원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 검토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안소희유재풍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신동주

○ 출석공무원(13인)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예산과장 이대용

회계과장 최영호

징수과장 김귀동

공무원 9인

○ 방청인(4인)

기자 1인

시민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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