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4일(목)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대현 의원 외 3인 발의)
- 4.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대현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2분)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와 발의하신 권대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태아의 장애 유무를 검사하는 검사비 지급대상 범위를 여성장애인에서 장애인 배우자를 둔 여성까지 확대하고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의 조기 발견으로 건강한 신생아 출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를 둔 여성에게 임신 후 태아의 장애 유무를 검사하는 검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제3조제4항에 규정하였으며 장애유무를 검사하는 검사비는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도록 안제4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가 요구되어 경로당 운영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 지원범위에 경로당 시설운영비, 난방연료비, 시설 환경개선사업비,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프로그램 운영비를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제6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을 경우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로당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향후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들의 참신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의 목소리는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기에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권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동주 전문위원 신동주입니다.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신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원발의된 안건의 조례내용에 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권대현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고 집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지원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한 사항은 지원금에 대한 조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장애유무를 검사하는 검사비는 50만원 한도로 개정한다고 써 있는데요.
이 검사해서 장애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낙태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낙태시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조항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당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대략 연간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태아 1인당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대략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조례안에 보면 현행은 태아 1인당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개정안은 임신부 1명당 1회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도 저출산 노령화시대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세계적인 큰 고민거리인데 정부정책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나 보완점은 뭐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생략하고요.
현재 조례에 대해서 제5조에 보면 검사비를 청구할 경우에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본인이나 태아가 사망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본인이 사망한 경우, 태아가 사망한 경우는 구분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망시점을 어느 기준으로 보고 계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다음에는 제5조2항, 3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출산지원금을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면 하게 돼 있는데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애여성 내지는 장애인의 배우자인 여성이 출산지원금을 받는 건데요, 이미 출생신고를 했을 텐데 이것을 또 신청을 별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읍면동장이 그 내역을 보고 직접 신청서를 확인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든 근거로서 얘기하고 있는 게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장애인 태아감별에 대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걸로 잡으셨는데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태아감별이 시급한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그중에 왜 이번에 태아감별 검사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개정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내역과 별도로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하게 됐을 때는 어떤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지원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는 제5조 지원에 보면 경로당 시설운영비에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사업비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운영비 안에는 통상적으로 난방비와 그 시설에 필요한 전기료 등등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목을 별도로 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경로당이 도심과 농촌형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도시형과 농촌형이 별도로 구분돼야 하지 않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경로당의 경우는 시설운영비, 난방연료비 등등에 관해서 시의 재정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농촌형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 내지는 혼합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신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조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저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급대상에 대해서 개정이 주요골자입니다.
지급대상이 여성장애인에서 배우자를 둔 여성까지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여성장애인 지원조례가 아닌 이것을 우리 사회가 오래 전부터 이런 양육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남녀평등 원칙에 따라서 이것도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 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 배우자까지를 지급대상으로 두는 만큼 여성장애인이 아닌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조례가 맞지 않나 라는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지자체가 천편일률적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장애 등급이나 장애가정의 형편 그리고 이게 모 장애인지 부 장애인지에 따라서도 차등 지급을 하거든요.
세부적이고 세밀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장애등급과 가정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이 장애를 둔 여성까지로 확대되다 보니까 그러면 부부가 다 장애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도 정해져 있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장애등급이 더 높은 쪽으로 높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모도 장애이고 부도 장애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검사결과 장애인이면 낙태는 금지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임신부의 장애검사 결과에 따라서 정상아와 경중 또는 중증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 낙태문제는 부모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 1인당 검사비가 50만원인데 태아 1인당 얼마나 소요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라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올해 지급된 검사비로 볼 때 1명에 10만 5,000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검사비는 개인병원과 종합병원에 따라 다르나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태아 1인당에서 임신부 1인당으로 개정하였는데 저출산 대책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보완할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태아 1인당에서 임신부 1명으로 개정한 이유는 쌍생아일 경우 태아 2명으로 인정되어 2배로 지급돼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의 임신기간 동안 1회의 의미이며 재임신시 다시 신청하고 지급할 수가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명, 3명 계속 낳는 대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다고 했는데 태아감별 검사비 지급이 필요한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검사비는 태아의 남녀 감별검사가 아니고 유전적 영향으로 혹시 모를 장애를 검사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조 검사비 청구시점을 출생 등록 후 1년 이내로 했는데 사망시 본인과 태아의 사망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사비는 임신했다는 확인서와 함께 검사내역서를 제출해야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태아가 사망하면 임신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원금을 읍면동장이 직접 지급하면 안되는가 물으셨는데 출산지원금은 본인이 신청해야만 가능한 사항이며 출생신고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홍보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검사비 지급대상을 남편까지 확대하고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는 것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출산지원금 지급은 여성장애인으로 되어 있고 검사비 지급시 남편까지 확대한 것이므로 제명변경은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의원 권대현 의원입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 부분은 현재 경로당 지원은 노인복지법 및 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지원해 왔으나 조례제정을 통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로당운영․난방비, 시설개소비 지원내역은 경로당운영비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전기, 수도요금 및 제반공공요금과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난방비와 시설개소비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심형과 농촌형 경로당의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운영비는 매년 지도 점검을 통하여 상위, 중위, 하위 3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아파트경로당은 연 55만원을 지원하고 단독경로당은 140만원씩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소비는 경로당의 개소비가 필요한 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권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권대현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4가지를 주문했는데요,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농촌형인 경우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분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혼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권대현 의원님이 답변하시거나 아니면 보충으로 관련부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영우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 임현주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최영우 사회복지과장 최영우입니다.
지금 아파트나 주요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경로당을 별도로 신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부락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신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경로당 부분에 대한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혼합운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경로당 지원비하고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이 겹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최영우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를 상, 중, 하로 실사를 통해서 나눠서 준다고 했는데 매년 실사를 하시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영우 예, 그래서 경로당 숫자가 작년말로 356개입니다.
저희 담당자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읍면별 교체점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성의 복지팀장이 교하에 경로당 일제조사를 하고 그러면 지도점검할 때에 저희가 보조해 준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지출증빙서류까지 다 검토해서 그 평가점수에 따라서 많은 금액은 차등이 안 되지만 차등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면 불법을 하라고 권장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유무를 검사해서 장애가 있을 때는 부모의사에 따라서 낙태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낙태가 법으로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낙태수술도 안 되고 남녀감별 검사도 안 되는 걸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장애유무를 검사해서 부모의사에 따라서 낙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책임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 부분은 낙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신 부분인데 저희가 검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장애유무를 판단하는.
애가 정상적인가 아닌가, 그래서 위원님께서 낙태금지를 공무원이 조장한다 그것은 아니고요.
검사를 함으로써 장애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것은 장애를 둔 부모가 검사하는데 저희가 일정부분을 보조해 주는 성격이지 그것을 가지고 낙태를 해라 마라 그런 뜻으로 설명드린 건 아닙니다.
○ 한기황 위원 장애유무를 검사하는 검사비는 50만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유무를 검사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장애가 됐을 때 낙태를 한다 그러면 불법입니다.
그것은 책임 없는 것 아니겠어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건 저희 공무원이 낙태를 하라 마라 하겠습니까?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이 개정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이 개정안은 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 국장님이 답변 안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내용이 여성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선순위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여성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설정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정책이 무엇이 있는가 라는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여성권익 증진에 대한 내용은 시간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장애유무 검사비를 지급하는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 사항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여성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유독 임신부의 태아감별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집행부가 올린 이유가 이해가 안돼서 그런 거지요.
예를 들면 임신부가 여성장애인 내지는 장애인 배우자의 임신부가 건강검진을 할 때 건강검진비 지원이 아니라 태아의 장애인 유무를 검사하는 검사비 지원이라고 나온 것이 잘 이해가 안돼서,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책을 고려해서 이번 회기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검토를 하신 건지 여쭤보고자 여성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셨는지 그런 내용이 뭐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이 부분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성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고자 장애유무 검사비를 추가로 조례에다가 지급을 한다고 개정안을 낸 부분입니다.
○ 임현주 위원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아의 장애인유무 검사지원에 대해서 여성장애인단체나 복지단체의 제안이 있었는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런 제안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보통 보면 비장애인도 임신을 하면 태아검사는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경비부담이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이런 시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임현주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아의 장애인 유무를 하는 게 많이 일반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경우는 첫째를 임신했을 때는 그런 게 없었고 둘째, 셋째 때 장애유무를 검사하는 게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태아의 장애인 유무를 검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태아의 장애인 유무를 검사한 결과는 과연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장애인여성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한 아이가 태아의 장애인 유무를 검사했는데 장애인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그 장애인여성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거지요, 그것을 아는 사실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 태아와 출산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출산했을 경우에 출산 당시 장애유무가 판별되어서 즉각적이고 필요한 조치가 들어가면서 장애를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태아의 장애인 유무감별이 일반화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에 대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검사결과에 이용도에 대해서 예측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 계층이 우리 파주시의 지원에 의해서 얼마큼 생활이 개선되고 얼마큼 근로의욕이 고취되고 노인복지가 얼마나 증진되는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까지 고려하면서 정책을 입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태아가 장애인인가 아닌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공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대해서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해서 5가지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여성장애인이 임신했을 경우, 모든 일반 임신부도 마찬가지로 다하고 있습니다만 임신을 해서 그 결과가 우생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장애인인 경우 낙태를 한다는 이 사고 자체는 인류에 대해서 우생학적인 판단을 인간이 내리는 사고에 바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여성장애인 권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신부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건강검진비 지원을 한다든가 출산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한다든가 양육수당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다양한 정책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태아의 장애인 유무를 감별하는 검사비 지원은 생명사상에 기초해서도 특히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도 그리고 이 정책의 결과가 불법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기황 위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잠시만요, 발언권 드리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분을 손을 대는 건데 제5조4항을 보면 임신부 1명당 1회만 신청할 수 있다고 개정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평생 1번만 신청하는 걸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까 질의한 소요예산은 한번 했을 때 얼마 들고 또 임신했을 때마다 신청할 경우에는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쭉 보다 보니까 임신부 1명당 1회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평생 한번이 아니라 임신할 때 마다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박재진 위원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자칫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것은 저희가 심의할 적에 태아 1인당을 임신부 1인당으로 바꾼 것은 쌍생아일 경우에 2배로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있어서 임신부 1명당 1회에 한한다고 변경한 사항입니다.
○ 박재진 위원 작년에 1명 지급됐다고 하셨나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금년에 1명이요.
○ 박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노인분들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요, 저는 경로정책에 대해서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올해 2011년도 사회복지예산이 총예산의 22.8% 정도 되는데요.
노인․청소년 부분이 369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입니다.
그런데 6% 중에 노인부분이 거의 6% 차지합니다.
청소년 부분은 15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노인․청소년 부분이 6%인데 기초생활부분은 4.5%, 취약계층 지원부분은 2.18%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상 골고루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경로당 정책을 펼 때도 이런 타 계층에 대한 배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는 노인부분이 총예산의 6%에 육박하는 369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지원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이 아니라 노인 여가시설, 노인 복지프로그램, 노인 일자리 등등에 대해서 더 많은 우선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경로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사항으로 넣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파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공동사업장 운영 등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작업장이라 하면 어떤 수익사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가활동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파주시에 공동사업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권대현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의원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의 운영실태는 부락내 어르신들이 모여 여가와 취미활동을 하는 장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작업으로 운영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없으며 일부 경로당에서 짚풀공예품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매년 시에서 개최하는 짚풀공예대전에 참가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권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경로당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사업을 위해서 그런 게 조성되면 그런 방향을 시에서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항도 되는 것이죠?
공동으로 짚풀이면 짚풀, 가마니를 짜서 판매한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보조하고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권대현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짚풀공예를 하는데 우리 마을하고 호수마을에 있는 부녀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어제도 부녀회장님이 오셨는데 노인들이 잘 만들어 놓은 공예품을 보면 부녀회에서 구입해서 가져갑니다.
큰 소득은 없지만 그래도 가방이라든가 풀이나 짚으로 공예 만든 것을 자매 맺은 호수마을 부녀회에서 여러 건 사가는 걸 봤습니다.
노인들한테는 짭짤한 수입이라고 봅니다.
타 경로당은 어떤지 몰라도 자매 맺은 부녀회에서 사갈 때 보면 노인정의 노인회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뿌듯해 하시고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또 돈만 주고 가는 게 아니라 만드시는데 필요한 재료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구입해 주는 것을 봐 왔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에서 이렇게 하면 자매 맺은 마을보다도 외부에서 볼 때 마음에 들어 하는 건 구입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경로당에서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권대현 의원 그렇죠.
○ 한기황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경로당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홍보해서 마을마다 특색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짚풀공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자발적으로 체계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문화적인 자산을 갖고 짚풀공예를 하고 만드는 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짚풀공예전할 때 거기에 나온 물품을 사고 싶었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도 탁자도 사고할 때 사고 싶은데 문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노인들이 만든 작품들 이런 것을 구매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게 가능하다면 은행이나 이런 데 제안해서 동전바구니라든지 아니면 탁자유리 밑에 있는 장식구로서 멍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노인일자리 만드는 길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거에요.
경로당이 없는 건 당연하고 농민이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거에요.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지금 경로당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런 문제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조례검토를 했는데요.
현행 지자체에서 장애인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장애인 가정에 관한 지원 조례의 비율을 따지면 7대 3정도입니다.
아버지가 장애인이고 어머니가 비장애인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시도 다른 지자체랑 다르게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장애인 유무검사를 이번에 여성출산지원조례를 올리셨는데요.
향후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장애인출산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출산 및 양육의 고충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조례들이 발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오늘 경로당 지원에 관한 향후에 마을 자체의 수익사업이든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사업들 또 방안을 마련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 반영하셔서 조례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운영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까지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4.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3인 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와 발의하신 임현주 의원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목적조항에 약어 사용을 삭제하여 안제1조에서 변경하였으며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중 상위법령 조문을 변경하고자 안제2조를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안제3조를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의원 임현주 의원입니다.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구체화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서 시장이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학생, 직장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촉진하는데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 및 공적에 대해서 취업, 임용, 진학 등 면접시험에 반영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건전한 문화조성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에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지역의 자원봉사단체, 학교 등에 대한 협력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것을 제안하였고 제13조에서는 시장은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학생,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제16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경력 및 공적을 취업, 임용, 진학 등의 면접시험에 반영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개정되어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넣은 제8조에 의거하여 학생,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동주 전문위원 신동주입니다.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신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원발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한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고 집행과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는 시민지원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언제쯤 위탁했으며 일반적인 위탁절차를 밟았는지, 위탁신청시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운영계획서에 근거한 지출결의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탁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의 범위에 대해서 위탁기관이 임원선출과 관련하여 지역 언론지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위탁기관인 파주시는 얼마큼 파악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파주시와 파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위․수탁협의서에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 대외적인 명칭사용은 반드시 파주시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출을 바라며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규정에 대해서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8조2항을 보면 지역의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관 및 단체들에 대한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것을 보면 자원봉사단체하고 학교가 더 추가됐는데 추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9조4항을 보면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소장 외에 6명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 사무국을 두고 국장이라든가 인원을 더 증원하겠다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과 요청하신 자료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30분을 지켜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의 명칭사용과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위․수탁계약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파주시자원봉사센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위․수탁협약서 제7조 규정 이의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지도 감독 범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수탁사무에 관한 지도 감독의 범위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및 같은 조 제10조 규정에 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사단법인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선출관련 보도는 수탁기관인 이사회에서 대표를 누구로 선출할 것인지 여부는 법령이나 수탁기관의 정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위탁기관이 일일이 간섭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한기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2항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것을 여쭤 보셨는데 자원봉사활동이 학생들의 진학지도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자원봉사활동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학생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학교, 기관을 자원봉사센터보다 더 협력지원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2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직원 수는 인구의 20만명-50만명 미만일 경우는 최저 9명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하여 사무국을 구성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개정내용에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임현주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9조4항에 보면 사무국을 둔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사무국이 있나요?
○ 임현주 의원 사무국은 없고 소장 및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이 있죠.
○ 박재진 위원 사무원으로 해서 모두 7명으로 되어 있죠?
○ 임현주 의원 예.
○ 박재진 위원 그럼 사무국을 둔다면 이 법이 개정되면 사무국장을 새로 선임해야겠네요, 그럼 인원이 증원되겠네요?
○ 임현주 의원 예,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이렇게 소장을 비롯해서 7명 있는데 사무국을 두어서 인원을 증원하고 예산을 증액해 가면서 사무국을 꼭 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나요?
○ 임현주 의원 지금 우리 시격에 맞는 자원봉사센터가 좀더 규모 있게 되기 위해서는 사무국 체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센터장과 사무국을 둔다고 했는데요.
현재의 규모에서 예를 들면 이게 사무국을 둔다고 해서 바로 증원되고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는 집행부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시스템 내에서 사무국 구조를 갖추도록 주문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후에 자원봉사센터가 시격에 맞게 인원이 충원됐을 경우에는 이런 체제로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하고 사무국을 둔다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해요.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사무국을 둔다 하면 바로 사무국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예산문제도 수반되고 실질적으로 사무국을 둬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가 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임현주 의원 사무국을 두고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얘기가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의 자원봉사센터의 규모에서 학생부분과 국 체계에 대한 준비를 하자 이런 의미였거든요.
만일 이렇게 국을 두면 증원 없이 이 국 체제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진 위원 거듭 중복되는 말인데 사무국을 둔다는 것은 강제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사무국을 둬야 되는데 ‘둘 수 있다’ 했을 경우에는 형편에 맞춰서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거나 하면 사무국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체계에서 사무국을 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지금 체계는 사무국 체계까지는 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법인화가 되면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진 위원 둘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 놓으면 나중에도 필요에 따라서 사무국 직원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박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자료요구했던 사항이 첫 번째로 빠져있는 것은 위탁신청 당시의 운영계획서가 없습니다.
운영계획서 없이 5억원이 넘는 돈을 그냥 위탁을 체결했다는 자체가 이상해서 운영계획서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탁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의 범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범위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협의회에서 쓰는 재정 관련된 부분만 지적하고 거기에 관련된 정관에 따른 불미스러운 일들도 그냥 넘어간다는 자체가 그것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 대외적인 명칭사용을 반드시 파주시자원봉사센터의 명칭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안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자원봉사센터 명칭 관련해서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위․수탁협약계약서 7조 규정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파주시자원봉사센터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협약서 7조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것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운영계획서 관련해서는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운영계획서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한기황 위원 운영계획서라는 게, 위탁할 때 뭘 보고 위탁을 주냐 이거지요?
전년도 실적 보고 그냥 아 올해도 이렇게 하겠지 하고 주는 것인지, 위탁을 줄 때 어떤 운영계획서가 있어야 그것을 보고 평가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위탁 신청 당시에 운영계획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 한기황 위원 예.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거기에 운영계획서는 안 들어오고 연간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서 우리가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여기 들어온 건 2009년도 실적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지 앞으로의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것은 확인해서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조금 전에 명칭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봉투 보여주면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든 서류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파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파주시자원봉사센터’ 이게 공식명칭입니다, 모든 서류가.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서류에 직인 찍힌 게 그렇습니까?
○ 한기황 위원 아니 제가 알려드릴게요.
봉투 보셨죠, 다음에 파주시노인복지회관 예가 있는데 광성교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광성교회에서 위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광성교회 관련된 결재가 안되어 있어서 광성교회 관련된 건 사실 없어요, 왜냐 하면 여기에 위탁을 줬으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밑에 예를 든 건데요, 파주시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직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조차 대리 김은숙, 센터소장 김영선, 사무국장 윤성현, 협의회장 박성원, 모든 서류가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일반 학교에서도 협의회로 속해 있지 않고 파주시자원봉사센터 소장한테 직인을 받고 싶은데 협의회밖에 안 되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수탁계약서 규정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또 알려 드릴게요.
위탁단체의 지도 감독에 대해서 위탁기관단체인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2011년도 총회결과 아시죠?
이에 대한 전 감사민원 내용이 있었는데 그 처리결과를 알려 주시고 5억원의 운영비를 위탁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지금 이 상태가 안됐다고 생각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공문 관련돼서 임현주 의원이 2010년 9월 시정질문하셨을 때 지적된 사항이 여태까지 안 고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명칭사용 관련해서 계약서대로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요, 지나고 나면 또다시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결과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운영계획서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운영계획서를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사업계획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간 사업계획서지 운영계획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지금 가져다 주세요.
바로 준비되시는 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료를 얼른 가져다 주시고요.
여기서 한기황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표현은 운영계획서고 저기서 서류로 요청하는 것은 사업계획서가 원래 명칭이니까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빨리 준비해 주시고 지금 한기황 위원님이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감사보고서나 이런 것들도 추가로 말씀하셨거든요.
보충질의과정이기도 하지만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그때그때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한기황 위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거한 자원봉사기구로 파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있지요, 그에 대해서 의거해서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운영은 자원봉사활동과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따라서 수탁기관인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을 별도로 두어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센터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아주 작은 규모의 지출에 대해서조차도 협의회장의 사인을 받아야 행해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냐 하면 몇 천원짜리 결재를 하는데 있어서도 협의회장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율성 보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위탁을 맡겼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은 소장에 일임되어서 소장이 한도 금액 이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다 사용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무후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가 어떨 때는 30㎝ 이상 쌓여있을 때가 있습니다, 결재를 못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자원봉사센터를 센터 자체에 위탁을 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센터를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금이 집행되는 부분은 협의회장, 우리가 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회장이 내부적으로 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가 그거까지 세밀하게 협의회장이 세세하게 10원짜리까지 감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기황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협의회에 위탁을 줬으니까 협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그렇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이 모든 걸 가지고 용도도 아무렇게나 집행해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명칭사용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센터장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조례 7조에 보면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근거에 의거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그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을 연임할 때에는 2년 이내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성취도,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파주시자원봉사센터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역할을 잘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어요, 법인이 선임하는 거니까.
대신 법인이 관여하는 단체 전체가 잘못된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누가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까?
위탁을 준 파주시 집행부에서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어떤 걸 말씀하시는 협의회장 선출과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한기황 위원 선출과정도 그렇고 센터장 모집공고도 그렇고.
○ 위원장 안소희 민간위탁 관련해서 시의 운영평가를 해 달라는 말씀이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민간위탁 관련해서 운영평가는 사업제안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협의회 자체에 회장 선임은 법인체의 이사회나 정관에 따라서 그 자체적으로 선출되는 걸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기황 위원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관리하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당연히 재정은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 재정을 지출하는 과정을 하는 단체의 잘못된 정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관장을 안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잘못된 정관은 그 이사회에서 그 법인의 구성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거기서 개선할 사항이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임현주 의원님이 의원발의하셨긴 한데요.
어쨌든 임현주 의원님께서는 이 센터를 파주시에서 시격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신 거고 또 현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임현주 의원님께도 집행부에 대한 질의권한을 드릴까요?
나머지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저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임현주 의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더 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일단 본질의할 때는 다시 자리에 배석하시고 보충질의 없으시면 자리에 오셔서 집행부에 필요한…….
○ 임현주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관련한 보충질의하려고 했던 건데요.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의원님께 보충질의하실 분 더 없으면 임현주 의원님이 자리에 와서 배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 대화 중에 보충질의할 경우가 생겨요.)
○ 위원장 안소희 위원님들도 여기서 판단의 기준들을 세워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조례를 내신 이유는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갖고 계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임현주 의원님이 내신 조례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님 자리 하셔서…….
(○ 박재진 위원 : 대화 중에 보충질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하시고 한기황 위원님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 한기황 위원 : 제 생각에는 보충질의가 없으니까 일단 임현주 의원이…….)
(○ 박재진 위원 : 그건 한기황 위원 생각이고 우리가 하다 보면 대화 중에 보충질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에요.)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더 보충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 한기황 위원 검토한 후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없으시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센터의 운영규정 관련돼서 운영규정에 관련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5분간 지금 말씀하신 자료만 준비하는 건데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5분 정도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운영 규정 관련해서 질의하셨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운영규정 제출해 드렸습니다.
○ 한기황 위원 2010년도 사업계획서를 주셨지 운영규정을 주신 게 아닙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별도의 운영규정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별도의 운영규정이 없다고 하셔서 관련된 사업계획서만 제출해 주신 걸로 본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파주시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는 걸 보면 파주시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 파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의회 일을 누가 처리하고 있습니까?
파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회장은 센터를, 쉽게 말하면 내 것인 양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단체협의회 일은 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이 알아서 그 쪽 일을 처리해서 일을 분할해야 되고 센터 일은 감독하는 것은 좋은데 센터가 단체협의회까지 다 겸해서 일처리하고 있어요.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센터를 단독 법인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그런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엔 집행부에서 주의하셔서 그것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었구나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단체협의회 일을 센터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센터가 협의회장한테 모든 걸 결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모순이 있지요, 그런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추후 자원봉사센터 위탁시 파주시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의거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적, 독립적 운영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일반안건의 토론 및 의결을 위해서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안소희유재풍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권대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신동주
○ 출석공무원(6인)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사회복지과장 최영우
민원봉사과장 안배옥
공무원 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