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5일(금)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 3. 파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행정구역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7.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8.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행정구역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7.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대현 의원 외 3인 발의)
- 12.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04분 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1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행정구역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7.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대현 의원 외 3인 발의)
12.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06분)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의 상호간 충분한 토론이 있었던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참여예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이며 이 정책을 지속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이러한 의지를 높이는 근본적인 힘은 주민들이 이 정책에 대한 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들의 참여가 가치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설령 자신이 제안한 의견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해도 공식적 절차에 의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민참여제 조례의 입법과정에서 주민들은 보기 드물게 의견제안 등을 통해 파주시에서 처음 맞이하는 시민참여제도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는 참여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와 기대보다는 시민참여제도로써의 보완과 소통이 더디고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과연 잘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또는 우선 해보고 지켜보자는 의견들이 지대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활성화는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제안이 실제 정책에 투영되거나 최소한의 공식적인 행정의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입법과정에서 여러 차례 주민의견으로 제안된 주민참여연구모임과 시민예산학교 등을 비롯한 시민제도 발전을 위한 교육과 운영체계에 제도적인 보완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더불어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민주성의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다 해주시고 보다 많은 시민이 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성을 높여 나가며 다양한 계층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자구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행정기구 명칭변경에 있어서 충분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결과 교하읍은 인구가 증가하여 도시형 행정체계인 동체계가 시급하나 행정동의 가칭 지명명칭에 대한 문제와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민원들에 대하여 교하와 운정, 금촌지역 주민들과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향후 추진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 의견서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행정구역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견서 안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주민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사용료 산정기준을 시민회관과 통일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이 조례안은 태아의 장애유무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여성장애인 권익신장을 위한 건강검진비, 출산비용, 양육수당 등 다양한 정책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정책이 우선돼야 하고 태아의 장애유무를 감별하는 검사비 지원은 생명사상에 기초해서도 특히 현실적인 필요성에서도 이 정책의 결과가 낙태 등의 불법성의 여지를 함유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짚풀공예 등 경로당 내 수익사업 조성을 위하여 홍보 및 지원해 주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실질적인 수익사업을 위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부분 예산이 경로당 지원 뿐 아니라 노인여가시설, 노인복지프로그램, 노인일자리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경로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상대적으로는 전체 사회복지예산을 비교해 볼 때 노인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센터협의회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활동시 위․수탁협의계약서대로 공공성 제고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을 사용하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을 별도로 두어 센터가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추후 자원봉사센터 위탁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서와 함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당부드리면서 안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을 현실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둔다’를 ‘사무국을 둘 수 있다’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지금까지 일반안건 심의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길 바라면서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안소희유재풍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신동주
○ 출석공무원(6인)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기획예산과장 이대용
사회복지과장 최영우
공무원 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