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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40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1.03.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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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3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8.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39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짧은 일정에 심의안건이 12건입니다.

안건심의에 벅찬 감이 있지만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산업경제국장 유영남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소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내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과 대·중소유통기업간 상생발전 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협의를 위한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를 정했습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전을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동 조례의 조문내용을 개정된 식품위생법 조항에 맞게 전부개정하고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융자대상자의 선정, 융자금의 회수 등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회수 등을 조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융자금 부당 사용시 융자금 회수 후 5년간 융자제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기 위한 전국 일제 고지·고시 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도로명 주소 시설로 인한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리장을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실비지급 규정과 도로명주소 시설인 도로명판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임 전문위원 권혁임입니다.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됩니다.

파주에서 지정 가능한 전통시장은 몇 개소이며 어디인지, 앞으로 보존구역 지정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개정안 하단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며 어느 조항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기금조성, 관리, 운용 실태조사에 따른 현장조사를 파주시에서도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파주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융자금 미회수금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에 대한 질의입니다.

1페이지 보면 주요 내용 중에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으면 어떤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대현 위원입니다.

파주시 전통상업구역내 관련조례에서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관련해서 재래시장 상인들과는 별도로 협의 또는 의사타진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본 조례를 제정했는데 경기도내 또는 서울시내 제정한 시군구는 몇 개인지 궁금하고, 파주시 도로명 관련 조례 제16조 도로명 주소의 고지내용에 ‘법 제18조2항에 따른 고지는 위촉한 통리장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 시행령 22조를 보니 8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고지라는 것은 단순히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면 모르겠지만 법적문제라든가 새로운 시비거리가 생겼을 경우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이장님들이 과연 8개 항목을 전부 일일이 설명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에서 준 홍보물이라든가 서류를 대신 전달해주는 역할인지 자세한 역할과 8개 항목 고지방법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앞으로의 지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파주시에는 3개소가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금촌, 문산, 광탄 3개소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절차는 앞으로 본 조례 제정 후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조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년 전에 2009년 12월 21일 전국 지자체를 시범으로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실사를 했는데요, 일부 시군에서 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에 반영토록 권고됐습니다.

파주시는 융자금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융자금은 주로 경기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금이 더 축적되고 활성화되면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앞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은 안됐고요,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 후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 후에 임무는 조례안 9조에 의해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상인회와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본 조례 제정에 따라서 입법예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때 상인회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 시군에서 조례 제정한 시군은 수원, 평택, 동두천, 구리, 하남, 안양 등 6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리·통장을 통해서 고지문을 전달했을 때 법적 문제같은 것을 물으셨는데요.

통·리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단순하게 전달기능만 할 것입니다,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나 8개 고지사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시에서 직접 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는 융자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융자금 미수액은 없나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우리 파주시는 융자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경기도 실적이 있는데 미수액은 없습니다.

융자금 이자가 상당히 쌉니다, 싸기 때문에 활용하면 좋은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평자 위원 융자금 한건도 안받았나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 회수됐어요.

이평자 위원 미회수 융자금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우리가 하는 업무는 아닌데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평자 위원 거기서 하는 업무가 아니세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우리가 대신 신청을 하는데 경기도 기금으로 합니다.

이평자 위원 우리가 관리는 안하는 건가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현재까지 미수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평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협의회 구성 대상은 누가 되는 거지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조례가 개정된 후에 구성됩니다.

김양기 위원 협의회 구성원 대상이 누구냐고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시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 공무원 들어가고 상인도 들어가고 소비자단체도 들어갑니다.

김양기 위원 그런데 파주에 대형 마트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자체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소규모 점포 보호대책으로 이 법을 만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양기 위원 저지할 수는 없고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책으로 이런 것을 협의하는 것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첼시가 오픈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파주의 특산물이나 농산물이 뭐가 들어가 있죠?

그런 것도 여기 관할 업무예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첼시는 공산품이 들어갑니다, 주로 의류요, 농산물 식품은 없고요.

김양기 위원 그런데 파주에 의류라는 것은 생산되는 데가 없잖아요, 또 명품도 없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다른 지역과 달라서 명품 아울렛이라고 하잖아요, 국내 브랜드도 있지만 주로 외국브랜드가 많습니다.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의류는 없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홈플러스나 이마트에는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의류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농산물은?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대부분 농산물이죠.

김양기 위원 그래서 그날 첼시 오픈하는 날도 어떤 사람들인지 궐기대회 하는 것을 봤는데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현수막을 들고 했는지 확인됐어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 사람들이 상생 이런 협의회가 안됐으니까 이것저것 모르고 와서 저지하는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주로 덕이동 상인회에서 집회했는데 첼시에 입점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중복된 브랜드가 30개 브랜드가 돼요.

그걸 조정해 달라 하고 경기도에 조정신청을 냈는데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무산됐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청까지 가있는 상태입니다.

1년 이내에 심의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강제규정이 없어서 개점을 강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법흥리 첼시 오픈되기 전에 제가 여주를 갔다왔거든요.

여주 농산물 판매장을 갔다 왔는데 다른 물품이 명품에 비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이 여러 품목이 들어오지 못한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물론 그럴 것 같아요, 리모델링 비용 비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산물이 들어올 수가 있냐고, 입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농산물 판매장을 협의하시면서 농산물 판매장은 명품판매장같이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하지 말고 농산물에 걸맞는 리모델링을 하면, 농산물 다 팔아도 월세 주기가 바쁠텐데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농축산물 가공식품도 입점시켜 주시고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의류는 명품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파주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첼시 아울렛의 특성상 이것이 조화롭게 될 수 있는지는 저도 고민됩니다.

김양기 위원 그런 고민하시는 것이 집행부죠, 의류는 세계적인 다국기업의 명품이지만 농산물은 파주의 명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매자들이 그런 의류 명품을 사러오면서 파주의 농산물 명품도 보고 사가고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첼시본부하고 협의해야죠.

이게 공무원의 임무이고 여기 상생발전협의회도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협의회도 이 조례와 동시에 구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가 가결되면 15일 후입니까, 발효가?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네.

김양기 위원 그러면 15일후에 이 협의회도 같이 발족할 수 있어야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최대한 빨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이 비싸다, 세가 비싸겠죠.

김양기 위원 리모델링 비가 비싸니까 세도 비산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중요한 것은 거기 농산물을 입점시킬 수 있느냐죠, 일단 타진해보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하고 구성원이 소비자도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들어가면 맞지 않는 구성원인 것 같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소비자단체라고 했습니다.

김양기 위원 소비자 중에서도 단체를 형성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성원을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원을 조직했으면 주문드립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리고 앞으로 파주의 농산물 명품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유기농이 친환경 농산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들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적인 대통령이 농산물 소고기 세일즈맨이거든요.

그러면 파주의 시장님은 어떤 세일즈맨인지 몰라도 그 지역에서 그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1차 산업부터 공산품까지 하는 세일즈맨 역할을 앞으로 충분히 하도록 국장님이 보조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말씀한데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첼시 아울렛 가보면 김포인삼매장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파주 법흥리에 들어와 있는데 김포인삼매장은 생겼고 파주에서 생산되는 명품 코너는 하나도 없는가 저는 의아했습니다.

김양기 위원님이 자세한 설명 하셔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개성 파주에서 나오는 인삼도 많고 파주에서 나는 특미 쌀도 있고 그런 코너를 만들게끔 강력히 추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4조에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이 있습니다.

거기 ‘대규모 점포 또는 제14조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려는 자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수가 빠진 것 같아요.

30일 전에 사업개설계획서 내지는 건축허가나 점포개설 공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서 ‘30일 전’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야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시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수가 빠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다른 지자체는 있어요, 기간이 ‘30일전에 제출한다’ 이렇게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김양기 위원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아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우리가 3개소라고 했잖아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인정시장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여건 맞으면 됩니다.

김양기 위원 어디서 신청하게 되죠, 왜 질의드리냐면 3개 장소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법원이나 봉일천이나 아니면 적성이나 이런 데도 중기청 자금을 받으려면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야 하지 않아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건 상관없고요,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점포수가 50개 이상이어야 되고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하고 이런 등등의 등록 조건이 맞으면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된 것 외에 시장도 등록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건에 맞는 것을 홍보해 주면서 등록되게끔 검토보고 해주시면, 주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식품진흥기금이 파주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기금은 있는데 융자금은 없습니다.

경기도 기금으로 쓰는데 경기도 기금으로 융자를 한 상인도 미수액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평자 위원 우리시에 식품진흥기금이 미수금이 없나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융자금이 없기 때문에 미수금이 없습니다.

융자를 할만한 기금이 없습니다.

앞으로 기금이 늘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3년간 31억원 융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평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5.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6항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도시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도시건설국장 김영구입니다.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에 일괄·대안 입찰 설계 심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중앙 부처의 설계자문위원회에서만 일괄·대안 설계 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관련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일괄·대안 입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설계자문 대상 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자연·인적 재난과 기반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 과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관과 담당관으로 되어 있어 금회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통제관과 담당관을 재난유형별 해당 업무 국소장과 과장으로 명문화하였으며, 담당관과 재난상황종합실장의 담당업무를 구분하여 담당관은 해당 재난 실무업무를 재난상황종합실장은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기반재난 관련 위임전결 사항을 담당관에서 통제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 대책법 전부개정으로 기존 수방단 운영조례가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거 지역의 자율적인 방제기능을 강화하여 파주시 지역 자율방제단 운영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혁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임 전문위원 권혁임입니다.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국장님,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보니까 1996년도에 제정돼서 운영해왔더라고요.

저도 소방대장을 해봤지만 처음 듣는 내용이고 조례가 실효성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럼 그동안 운영단을 조직한 경우는 있는지, 있다면 활동실적이며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렸는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파주 관내에서는 설계할 때 지진이나 저탄소 녹색성장 차원에서 설계자문을 해줄 수 있는지 또 권고할 수 있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그간 설계는 몇건을 하셨는지 또 위원은 몇 명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도시건설국장 김영구입니다.

정회 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대현 위원님께서 수방단 운영조직의 활동실적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방단 운영조례가 1996년 11월 19일 제정되고 적어도 1997년부터 2006년 자율방재단 구성시까지 수방단 조직운영 실적이겠습니다만 현재 보존기간이 도과되어 구체적 활동실적이 계량화 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과거 98년, 99년에 임진강 유역 홍수피해가 있었던 점으로 비추어보건데 수방단의 역할은 지대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후 2001년 자율방재단이 구성됨에 따라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실적은 매년 방재안전관리계획, 집중호우 예찰 활동 실시, 여름철 물놀이 수상구조 활동, 임진강 국토대청결 활동 및 재난안전 설치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지진 및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자문 및 권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는 토목시공, 도로, 공항, 교통, 환경, 토질기초, 토목구조, 수자원, 상하수도, 도시계획, 건축계획, 전기, 제어계측, 기계 통신, 조경, 공사 관리 등 16개 분야의 전문가로 50여명이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제도적 심의대상이 되어야 자문 및 권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지진과 관련된 특별한 위원에 대한 분야는 없으며, 지진은 별도의 내진 설계를 도입, 일정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내진설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100억원 이상의 설계건수와 위원은 몇 명이며 그간 운영상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설계심의위원회 설계심의는 최근 5년 이내 받은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4건이 있었습니다.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사업, 파평·탄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수는 조례와 마찬가지로 조례상 50명 내외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상 문제는 없으나 심의시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이에 따른 조기집행 등에 대한 다소의 문제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교의 설계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별개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교육관리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럼 이제부터는 일본 지진을 교훈으로 삼아서 먼저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지진에 대한 예산을 내진 설계나 내진 건축에 대한 예산을 구십몇%를 변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내진 설계도 안되고 설계비도 전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부터 건축을 감리할 수 있는 조례에 만들 수 없나, 설계자문위원회에서?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설계자문위원회에서는 제도적 심의대상에 한해서 자문과 권고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최근 일본 대지진 관련해서 지진과 관련된 내진 설계 등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 법령에서 정해주는 범주 내에서 내진 설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앞서 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진설계를 조례에 정하기는 현재 있는 법령 범주 내에서만 별도 검토해서 도입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 이 부분에 대한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1층, 2층 이상 건물도 내진 설계를 도입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있어서 조만간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내진은 그렇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상에 소공원을 설치해 달라 조경을 가로수 아니면 공원수를 많이 심어달라 권고하면 그 업자들은 항상 예산을 우선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조경사업도 이걸, 지금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문하면 응하기는 하지만 다 난색을 표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권고 이전에 설계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저희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자문위원회라든가 어떤 위원회에서의 권능은 당해 사항에 따라서 필요에 의한 부분이라면 권고하든지 아니면 조건부로 하든지 그에 따라서 이행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 설계자문위원회는 제도적 심의대상 건수에 한해서만 한계, 뭐라 그럴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서 권고하든지 자문 심의해주든지 조건부로 하든지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일례를 들은 건축물의 옥상공원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무적 사항이 없으면 위원회별로 또는 심의별로 특성사안에 따라서 조건이나 권고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양기 위원 조례에 삽입할 수 있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항상 법령에 의해야 되거든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옥상에는 반드시 공원을 조성한다는 법이 있어야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법에 없는 한은 각 운영하는 위원회 부분에서 권고나 심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양기 위원 위원회에서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겠네요.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심의대상이 되는 심의 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양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대충 설계기간은 얼마나 들며 또 설계하는 동안에도 단가, 자재 등이 금액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공사금액이 100억원이라 그래도 물량과 단순공정일 경우에도 100억원 넘는 경우가 있고, 고난도 기술을 요하면서 복합적인 공사로 해서 100억원 넘는 것은 범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주로 저희가 용역에 의존하면서 설계하면 대부분 100억원 정도의 규모라면 어림잡아서 한6개월 정도는 소요기간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또 공사 착수되면 설계심의하면 설계했을 당시하고 공사 착공했을 당시 가격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가격을 보완해서 보정해서 발주합니다.

그런데도 계속공사가 1년, 2년씩 장기공사로 갈 때는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5항부터 7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8.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환경정책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입니다.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주민지원 협의체의 위원 구성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갖추어서 주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정원을 11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23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제1항제2호 내용 중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6인 이내’를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로 개정하여 주민대표 위원수를 줄이거나 8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관련조문들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임 전문위원 권혁임입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6페이지 제5조에 보면 입지를 선정하는데 면적만 있지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면 주택세대수는 없는데 다른 조항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음식물 처리장을 설치할 때는 아파트 단지별로 예를 들어 2,000세대 이상은 별도 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는 규정도 넣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바로 답이 가능하시겠어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예, 김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할 때 조성 면적 3만㎡이상일 경우에는 폐기물 매립시설과 1일 처리 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계획을 결정 공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법령상 조성 기준이 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일단 도시가 진행됨에 따라서 주택수는 연동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전망을 감안해서 규모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규모에 따라서 3만㎡ 조성한 경우, 또 100톤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기준을 나누어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에서는 별도로 불가능합니까?

세대에 맞추는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같은 것을 권고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례에 의해서 할 수가 없냐고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에 없는 사항을 조례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기준 면적당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럼 면적만 되면 어디든지, 파주에는 그런 면적이 아직 없어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기준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교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기준을 따라서 용량을 산정해서 건립했습니다.

김양기 위원 교하신도시가 전체 몇평이나 되죠?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현재 규모는 500만평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비추어보면 몇 개 장소가 설치되어야죠?

○ 자원순환과장 박웅준 하나요.

김양기 위원 면적으로 봐서는 하나가 아니죠, 오버되어야 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박웅준 의무사항이에요, 택지나 공동주택 단지를 개발할 때는 그 ㎡이상 되면 설치할 의무 사항인지 미만은 아닌지 그거만 따지는 거예요.

김양기 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몇십톤의 많은 양을 갖다 해놓으면 처리가 불가능해지거든요.

수량이라야 처리가 단시일 내에 되지, 예를 들어 5톤을 처리할 때하고 30톤의 처리 용량하고는 기일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잖아요.

또 효능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상지석리 해놓은 것은 몇톤이요?

○ 자원순환과장 박웅준 60톤이요.

김양기 위원 60톤 처리 용량으로 봐서는 1년을 가도 처리되기가 힘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박웅준 1일 처리가 60톤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이죠, 옛날에 기술이 없을 때는 소량단위로 대단위로 못했는데, 요새는 300톤이나 500톤까지도 설치하는 대용량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용량은 아직까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완벽하게 정립 안돼서 거의 소량, 조그만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교하신도시 세대수에 맞추어 쓰레기처리시설 소각시설은 45톤 2기, 90톤이고 음식물처리시설은 30톤 2기입니다.

김양기 위원 그런데 이런 기피시설이 상지석리 교하신도시를 위해서 해놨는데 금촌 주공단지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대형화 하는 것보다 단지별로 이런 것 너희단지 음식물 쓰레기는 너희가 처리해라 하고 해주어야 이의가 없죠.

그리고 주변단지도 다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인상 요인이 저해되니까 뭘 내놓으시오 이런 반대 세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됐더라도 지금이라도 파주시는 단지별로 이런 처리시설을 해놔야 공평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그것도 집행부에서 과제로 아시고 검토를 몇 년을 두고라도 하셔서 적용시켜 주셔야 앞으로 또 이런 문제 나왔어요, 음식물쓰레기는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 파주에도 장례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화장터가 생겨야 되죠, 어디다 설치하냐, 우리 동네? 안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너희 동네에 해라, 저기다 해라, 앞으로 어떻게 유치할거냐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서로 자기 부락 것은 자기부락이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실 수 있죠?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그것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웅준 분리하는 것도 좋은 측면이 있는 반면에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여러 군데 하면 그만큼 저항도 부딪혀요.

그래서 신중하게 한군데 할 것이냐 분산해서 할 것이냐, 그런데 분산해서 하면 단점이 효율성이라든가 운영 면에서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주민이 반대해도 입지 선정할 때 잘 선정해서 한군데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과제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양기 위원 신설단지는 신설단지대로 처리할 수 있는 뭘 만들어놔야지 앞으로도 단지 조성하기가 수월해요.

그리고 여러 군데 한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작으면 작은 대로의 요새 신지식 도입 기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몇 년을 두고라도 검토하셔서 완전한, 아니 슬로건이 ‘함께해요 행복한 파주’에 걸맞는 것을 만들어 가야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부의안건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4인)

박찬일권대현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권혁임

○ 출석공무원(15인)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위생과장 김근회

지적과장 안영수

건설과장 정원모

안전관리과장 박우용

자원순환과장 박웅준

공무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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