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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40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1.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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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4일(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일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지역개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지역개발국장 우범찬입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0년 12월 27일 지방세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된 사항을 반영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 보상금의 일부를 기금의 재원에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인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재산세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목의 통합으로 인한 명칭변경 외에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당해 재건축 조합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재건축 부담금으로 징수하게 되며 그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30%를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도로교통법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용어사용으로 시민이해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혁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임 전문위원 권혁임입니다.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서 4쪽, 제9조 수당에 있어서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면 지금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죠?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수당 7만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7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10만원은 2시간 이상이요, 또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여기 명시가 됐더라고요,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10만원을 아주 명시를 해놨더라고 다른 데는.

그런데 왜 그럼 10만원하고 7만원이냐 하니까 시간이 적으면, 또 여기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럼 여기는 아예 7만원이면 7만원이라고 하든지 10만원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탄력적으로 수당이라면 여러 가지 관계되어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적용하기위해서 그렇게 둔 것입니다.

김양기 위원 탄력보다도 이 사람들이 하루를 나오면 2시간이 안되든 1시간이 되든 하루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단 위원회 출석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10만원으로 아예 명시를 해놓든지 그래야 조례가 확실하지.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먼저 말씀드렸지만 수당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성격에 맞는 비용수당을 7만원하든 10만원하든 거기에 따라 적용하기 위해서 조항을 여기에 넣지 않은 겁니다.

김양기 위원 따라서가 아니고 파주시의 정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에 대한 아이템을 그 사람들한테서 듣기 위한 위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은 7만원이든 10만원이든 3만원 차이인데 충분히 제공하면서 좋은 아이템을 받을 자세로 조례를 만들어야 명분이 있지 않겠냐고요.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어느 위원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양기 위원 아니에요, 10만원이 있었어요, 먼저 예결위원회에서도 질의했거든요.

그런데 정하는 바에 따라서 7만원도 되고 10만원도 된다고 답변 했어요.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을 보고 차등지원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명시 안한 것입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거환경정비나 도시에 대한 양질의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만원 차이로 좋은 자문을 받지 못하면 3만원 차이로 큰 사업의 차이가 난다 이거죠.

즉답하기가 어려우시면 좀더 검토하셔서 어떤 위원회는 10만원이고 어떤 위원회는 7만원이면 사람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지금 이것은 기금 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양기 위원 그러게 운영도 그거예요, 주거환경정비를 하기 위한 운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거환경을 위원회 따라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그분들이 위원회 나올 때는 그래도 첨단 아니면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3만원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절세도 좋지만 3만원을 더 주면 더 좋은 양질의 아이템을 받을 수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기금이기 때문에 다른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기금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이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여기 넣지 않은 것입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그게 중요하지 않은 기금이면 여기 아예 7만원으로 해놓든지.

○ 위원장 박찬일 제가 이런 말씀 드릴께요, 파주시 각종 심의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시간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10만원, 2시간 안에 7만원이 되었든 규정을 두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김양기 위원님의 충분한 입장이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비보상조례를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안을 다루는 것은 이 부분만 10만원 책정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만원이 되었든 15만원이 되었든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비보상이 되어져야 하는데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조례를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양기 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위원장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실비보상조례를 다루어서 7만원이 되었든 10만원이 되었든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루어야지 여기서 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실비보상을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김양기 위원님 어떻게?

김양기 위원 검토하셔서 명시를 해놓으세요, 7만원짜리 위원이면 7만원 주고 10만원짜리다 하면 그 사람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10만원으로 명시를 하든지.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파주시 각종 위원회 실시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대해서 다시 넣을 수 있는지 이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지난 연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질의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성격에 따라서가 아니고 위원회는 지금 조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고받고 하거든요.

현실적인 위원회 아니면 기금운용을 하시려면 이 3만원을 아끼려고 하시다가 양질의 자문을 못받는다는 것도 명심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보고에도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35조와 36조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나 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으나 안제2조제1항, 안제4조2항에서는 경찰서장을 빼고 시장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견인이라고 하면 서장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바로 답이 되시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이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실무에서 판단착오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을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다시 넣으시는 것으로 알면 되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네.

이평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 나항이 나와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 추가에 따른 사용용도 추가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인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익금 발생되면 환수한다는 얘기죠?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그렇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시불이 아니라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분할로 납부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근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4.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일 의원 외 2인 발의)

○ 위원장대리 이근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농기계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박찬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먼저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용어 정비규정에 맞추어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목적 규정에 약어 사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실정에 맞추어 동력경운기, 동력살균기 및 분무기, 고성능 분무기 등 농기계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일 의원 박찬일 의원입니다.

본인 외 2인이 발의한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환경보존 중요성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1년 1월 정부발표에 의하면 정부는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4조 4,6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 기조에 따라 친환경 농식품 및 연관 산업분야를 차세대 성장 동력원으로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육성 기반조성 및 수입농산물과의 차별성 확보로 파주시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파주 농업을 광탄 구제역, 그리고 일본 원전 방사능 누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따른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속히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친환경 농업의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 시행을, 안제7조에서는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내용을, 안제13조부터 24조까지는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안제25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및 홍보 등을 명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혁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임 전문위원 권혁임입니다.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2조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어느 단체에서 누가 수리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수리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리장비 및 시설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2조에 나와 있는 수리장비 및 시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수리장비와 공구 부속품 등을 비치해서 현장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30회를 순회 수리 봉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지금 임대 농기계하고는 별개로 농가, 농가 순회하면서 수리해주는 이동센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이것은 일반 오지마을 대상으로 해서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대상으로 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연락하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태세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특별한 일이 없으면 농가에서 연락 오면 저희가 나가서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현장에서 수리가 안될 경우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 등이 소수리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의 중수리 등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즉석에서 소모품이라든지 빨리 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양기 위원 여기는 그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형농기계는 수리할 때 수리기간이 5일 내지 10일이 걸린다 그러면 그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다시 임대해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해주지 않습니다.

그걸 해줄 농기계를 보유한 것도 없고요, 그런 대형 농기계는 읍면에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양기 위원 임대농기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임대 농기계는 저희가 연초에 임대료를 받고 농가에 임대해 줄 때 농가에서 부주의로 인해서 고장난 경우는 농가에서 고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고치는 것은 농가에서 고치는데 수리하는 기간에 농기계 못쓰니까 그동안에 다른 농기계를 대체해주냐 이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건 해주지 않습니다.

김양기 위원 앞으로 그걸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농번기때 하루가 농기계 사용하는데 아쉽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 농기계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는 예를 들어서 예비로 보유하고 있던 농기계를 어느 임대농가에서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 못할 때는 대여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예산관계 등을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양기 위원 농기계류 관리조례하고 수리센터 설치하고 좀 혼동이 되는데 관리조례에 보면 제3조 관리에 그 조항을 넣어서, 지금 임대사업을 축협에서 관리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주세요, 수리기간에 대체 농기계.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임대농기계조차도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많을 때는 40대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28대…….

김양기 위원 28대라 그러고, 그러면 농기계가 감가상각이 있죠, 몇 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기계별로 다 다릅니다.

김양기 위원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임대농기계를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김양기 위원 감가상각이 지난 농기계를 어떻게 하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가에서 그거를 원할 때는 전문가가 평가를 해서 바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 조항이 어디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것은 임대농기계 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래서 농기계수리센터하고 관리하고 합쳐져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결과와 같이…….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해 주세요.

수리도 관리하는데서 나오는 것이지 수리만 별도로 해봐야…….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차후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 저희가 검토해서…….

김양기 위원 임대농기계도 여기다 같이 합병으로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군데로 되면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긴 것이 아니고 수리센터나 관리나 한 부서에서 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저희가 같이 통합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했는데 여기 농산물은 어떤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육성하느냐 하는 것이 빠진 것 같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파주시에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있는 작목은 제한이 없습니다.

일단 인증받을 수 있는 모든 농가에서 인증받을 수 있게 품질관리원에 신청해서 합격하면 인증 받습니다, 어느 작목이든지.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하면 재배자들이 주력할 수도 없고 시에서 인증이나 장려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몇 개 품목 엽채류, 과채류, 무슨 곡물, 뭘 정해놔야지 재배하는 사람들도 친환경 농업으로 나는 이런 분야로 주력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적인 세부계획을 세우지, 무한대라고 하면 어떻게 농가가 재배를 해요? 못하죠.

품목을 정해줘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가에서 쌀이라든지 과수라든지 기타 토마토 이런 채소분야에서 자기가 영농하는 중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소득을 올리자 하는 농가는 누구든지 본인이 신청해서 검수항목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어느 작목만 친환경으로 인증하고 다른 작목은 안된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김양기 위원 아래 4조를 보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발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중복된 쪽으로 친환경이 치우칠 경우도 있고 각각 다 할 경우도 있어서 너무 무한대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도 예를 들어 과채류는 그럼 딸기를 생물로 식용하는 거니까 이것을 친환경으로 적극적으로 보급시켜야 되겠다 또 파주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선이 있어야지, 농민들이 50가지 100가지 작물을 다 하려고 하다보면 감당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건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박찬일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화한 농산물을 통칭해서 친환경 농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최소화한 각종 화학비료 등을 자제한 농산물을 규정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관련해서는 시장은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책무를 갖는 것이 상위법에서도 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몇 가지를 정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보고 또한 인증농산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키운 농산물을 신청해서 인증받았을 때 인정해줄 수 있지만 몇 가지 정해서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양기 위원 조금 전에 농기계수리센터에서 질의드린 사항인데 예산이 없어서 농기계도 확보 못하는데 이 수천가지를 농가에서 길러서 지원해준다고 할 경우에 예산이 되겠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친환경 농업 작목별로 인증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현장지도를 해서 그에 따른 기술지도만 하고 신청 받아서 인증해주고 그에 따른 인증받았으면 그 농작물에 대한 인증대로 하나 안하나 검사하는 것은 다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품질관리원에서 하는데 지원을 시에서 해주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원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이 전 농가에서 한다고 원하는 대로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까지만 해줘야지, 무한정으로 해줄 수 없습니다.

김양기 위원 지금 설명에 농민이 친환경재배를 했을 때 지원해주시오 하면 해줘야 될 것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성이 아주 희소한 무슨 팥 종류, 녹두를 했다고 해요, 그럼 몇 사람이 했는데도 친환경으로 했으니까 지원해주시오 하면 지원해 주겠어요, 안해 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원은 떠나서요, 친환경을 왜 작목선정을 못하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과수 포도를 하는 사람이 친환경인증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파주에서는 쌀만 하겠다, 쌀 외에는 지원을 안해주겠다, 쌀 할 사람만 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희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김양기 위원 하여튼 위원회를 구성할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렇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더 검토하고 집행부에서도 더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죠.

이것이 즉답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네요.

그리고 4페이지 4번 끝에 유통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유통은 누가 시키는 거죠?

개인이야, 재배자가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물론 기본은 소비자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생산한 것은.

그렇지만 저희도 농가의 유통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하고 협조해서 친환경 농산물 판매코너를 증설한다든지 아니면 농업유통센터에 있는 하나로마트와 협의해서 파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더 판매할 수 있게 조치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통에 관한 모든 행정적인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하시는데 하나로 마트에 입점되려면 모든 농약검사를 하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전에 알고 입점하실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또 5페이지 4번 끝에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토양 및 수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사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질관리는 어떤 곳의 수질을 말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모든 친환경 농업을 경작하는 토양에 필요한 수질관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농장에서 설치해놓은 지하수라든지, 지금 파주에는 벼농사는 다 임진강 물을 수로를 통해서 관계수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필요하다면 저희가 관리에 같이 협조해야죠.

김양기 위원 임진강 수질개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500억원이 추산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예산보다도 임진강 수질관리 같은 것은 관계기관도 있고 거기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서들하고 합동으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저희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상기시켜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22조, 23조는 합병해도 될 것 같습니다, 22조에 토론회만 추가하면 될것 같거든요?

박찬일 의원 22조와 23조는 의결할 시에 자세히 봐서 합치는 것으로 하든 검토를 자세히 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친환경 농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친환경 농산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특히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찬일 위원장님의 발의에 발맞춰서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안건 12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찬일이근삼권대현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권혁임

○ 출석공무원(9인)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주택과장 송종완

도시미관과장 김태회

농업환경과장 차병엽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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