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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40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11.03.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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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5일(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8.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일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21분 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찬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로 그동안 심사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게시된 안건 12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2분)

○ 위원장 박찬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의 입법내용의 간결성 및 평이성 원칙에 따라 일부규정을 수정하며,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개설공사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로 수정하는 등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3.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3분)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4분)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의 용어정리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5분)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관련조례인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의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는 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로 속히 수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6분)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문안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11.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일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27분)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2항은 용어를 정비하여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2개 조례의 내용이 중복된 감이 있어 향후 두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장기적인 시대흐름에 부응하고 친환경농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검토되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3항까지의 안건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협조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찬일이근삼권대현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권혁임

○ 출석공무원(8인)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기업지원과장 이용석

위생과장 김근회

자원순환과장 박웅준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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