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8일(월)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4.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 전문위원 김영세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먼저 오늘의 개의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양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함으로써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3월 15일 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11년 3월 23일 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참석위원들 중 최연장자이신 김양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이평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이평자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단독추천된 이평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이평자 위원께서 본 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평자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장직무대행, 이평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평자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위원에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어렵고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 마련된 예산안으로 구제역 피해복구를 비롯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위해 부족하나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특위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이평자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한기황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한기황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기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한기황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된 한기황 위원님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간사로 선임된 한기황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집행부 모든 분들 앞에서 맹세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8분)
○ 위원장 이평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 심의요구 이후 지역현안사업 추진 및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5억 7,664만원이 증가한 7,746억 62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3억 6,402만원 증가한 5,808억 6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7억 8,738만원 감소한 1,938억 5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21억원, 국도비보조금 12억 6,40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의 보광사 설법전 개축 18억원,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2억 4,155만원, 임대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1,500만원 등 총 20억 5,6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소득 생활안정 연탄지원에 1억 314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5,200만원, 보육시설 확충에 4,000만원,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945만원, 총 2억 4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1억 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감소와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신청, 사업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17억 8,7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세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평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소 구분없이 일괄 질의를 실시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82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당초예산이 53억 5,700만원 편성됐는데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과 잔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196쪽이 되겠습니다.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 부대비 5,000만원 편성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다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3쪽 상수도사업 328억 4,441만 2,000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다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02쪽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해서 총 3억 4,500만원이 감소했거든요.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같은 쪽 202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8,000만원 지원됐는데요, 마을기업 선정만 되도 5,000만원이 바로 나오고 그러는데 파주시에 지원이 8,000만원에 한정되어 있어서 마을기업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13쪽 지역 민방위 역량강화라고 해서 민방위 긴급대피시설 확충에 39억원이 편성됐는데요, 예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까지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근거와 내역들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39억원이 증액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23쪽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4억 5,000만원의 CCTV를 설치하는데 CCTV 설치하는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일텐데 어린이보호구역 입간판과 도로에 표시하는 것이 다 정비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중 통상임금, 복지포인트 약 6억 1,100만원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195페이지 문화체육과 K3 축구단 운영지원 1억 1,500만원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1차 추경예산안 공통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광탄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다문화여성 정보화교육,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예산편성은 본 사업에서 전액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차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일반회계 필수경비 무기계약직 등 인건비가 2억 5,100만원에 대한 임금체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예로는 160쪽 행정보조원 인건비 인상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수당마다 항목별로 얼마씩 인상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269페이지 도서관 인력운영비 행정보조원 인건비 책정 관련 근거로 둔 총무과-1891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기계약 전환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검토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예산안 푸드마켓 운영지원 1,000만원 증액 편성에서 과연 경기도 푸드마켓 1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파주 희망나눔터 푸드마켓 운영이 현실적으로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중 CIT랜드 기반부담금 환급에 대한 증액사유와 호수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기획행정국장, 시민지원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지역개발국장, 정보통신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과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편성기준 10조 규정에 따라서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를 당초예산 규모의 1%인 53억 5,700만원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구제역 방역 및 가축매몰지 정비 등에 49억 6,388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제설장비 구입비로 2억 3,019만 8,000원을 집행해서 총 51억 9,308만 7,000원을 집행해서 예비비 잔액이 1억 6,3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 전출금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금액이 증액된 것은 6억 1,300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을 위해서 1억 6,100만원을 계상하고 또 공단 환경미화원 133명의 2005년 3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통상임금 지급분 중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30%를 지급하기 위해서 4억 5,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6억 1,300만원을 경상전출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무기계약 전환자 임금체계 개선사항에 따른 세부 수당내역 검토보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시의 무기계약 전환자는 총 86명으로 이번 임금개선으로 기본급 7.6%를 인상하여서 73만 5,020원에서 79만 88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수당은 가계지원비를 신설해서 연간 기본급의 100%를, 또한 가족수당은 공무원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교통보조비와 업무수당으로는 17만원에서 19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처우개선으로 무기계약직은 19.2%의 임금상승효과가 있으며 연봉기준 1,304만 2,000원에서 250여만원 증액된 1,554만 7,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임금체계 개선내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 부대비 500만원에 대한 설명과 향후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 부대비 500만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이며 향후 조성계획은 금년 4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내년 5월에 토지보상, 2013년 3월 공사착공과 201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K3축구단 운영지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K3축구단은 파주시 축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스포츠 선도도시로서의 파주시 위상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창단하는 것으로 올해말 창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감독, 코치, 선수의 기본급과 사무국 운영비, 사무국 인건비, 숙소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희망나눔터 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소득 계층에게 기부용품을 직접 제공하는 푸드마켓은 사회복지사 인건비와 운영비 3,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익요원 1명과 공공근로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이동 푸드마켓 차량을 운영하게 되어 이에 따른 차량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향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해서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보조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산업경제국장 유영남입니다.
먼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 감소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예산보다 6,621만 3,000원 감액됐는데 당초예산보다 감액된 사유는 국도비 감액 내시에 따른 부담비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당초예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만 예산이 편성됐는데 도에서 예산변경 내시시 지역공동체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이 구체적으로 내시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000만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사업 초기단계이므로 앞으로 참여주체의 열의라든가 주민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 확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탄시장 화장실 사업비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의 편익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사업비 9,000만원을 들여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금년초에 인근 주민들이 화장실 설치반대를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금년도 2월 18일 광탄시장 상인회 총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한 결과 신축 반대 의견이 집약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추경에 감액토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도시건설국장 김영구입니다.
정회 전 김양기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53쪽 세출예산 관련 328억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77억 6,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 중 구제역 발생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 구제역 관련 162억원의 국도비 사업이 확정되어 기 시행하던 중 중복 구간 사업비 25억원을 감액하고 2011년 3월 4일 81억원의 국도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328억원에 대한 사업 내용은 구제역 매몰지 1차 사업비 162억원, 2차 사업비 81억원, 민북지역 상수도공사 27억원, 문산천 제방에 따른 이설공사 36억원, 자체사업 2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께서는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대피시설 및 경보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 및 내역, 그리고 증액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안보가 취약한 상황에서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 국지전 발생 등 민방위사태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금번 국도비 지원을 받아 긴급 대피시설 및 경보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본예산 편성이후에 예산이 확정되었기 부득이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긴급대피시설 12개소와 민방위 경보시설 6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도로시설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CIT랜드 환급사유와 도로시설비 감액사유,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53쪽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CIT랜드에서는 2007년 건축허가시 51억 680만 1,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만 그간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납부연기,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신청해서 2010년 4회에 걸쳐 분할납부를 허가하였고 4회분 중 2회분 25억 5,340만원을 기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부과와 납부를 진행하던 중 CIT에서 2010년 12월 27일 사업지분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시 동 도시계획 도로를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기에 그 도시계획도로에 설치되는 비용이 약 81억 7,700만원 상당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 전액 부과가 취소사유가 되겠고 기 납부한 25억 5,340만원도 환급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다른 법률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치비용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투자코자 하였던 호수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운정~능안간 도로확포장, 등원리 도시계획도로, 소슬아파트 도시계획도로 등 4개 사업에 대한 배정된 사업비 13억 9,906만 9,000원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감액 환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사업은 추후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중에서 최우선 배분 사업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감액사유는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확장공사 2차분에 대한 국도비 81억원이 2011년 3월 3일 환경부로부터 확정됨에 따라서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지역과 중복되기 때문에 동 13억 7,400만원을 감액 전환해서 구제역 2차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포함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이기상 정보통신관 이기상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예산에 편성된 다문화여성 정보화교육 사업비 1,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여성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1,900만원을 편성하여 교육기관 선정을 위해 민간위탁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신청기관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편성된 민간위탁금을 직영사업으로 전환하고자 사무관리 및 기타 보상금으로 1,57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330만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지역개발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 입간판 및 표지판 등의 완료상태에서 CCTV가 설치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과 범죄로부터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완료된 학교에 설치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교통시설물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와 병행해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를 전액 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대성동 마을 지역에 부족되는 생활용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이에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용수 확충을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대성동 지역에 상수도 공급계획이 금년도에 수립돼서 추진됨에 따라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관련돼서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차액이 발생됐는데 연도도 말씀하셨는데 연도기간에 차액이 발생된 원인과 그 결과,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임현주 위원이 질의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설치장소가 확정된 설치장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중 통상임금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을 통해서 통상임금을 지급해왔는데 2007년도 대법원 판례에서 통상임금의 내용이 소송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공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왔는데 재판부의 합의조정을 통해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중에 비노조 가입자가 86명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비노조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액분 20억 1,000만원 정도의 75%를 받기로 공단과 협의됐습니다.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상환하기가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2년간 분할지급 받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0%를 금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한기황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CCTV 설치 대상사업은 파주교육지원청하고 파주경찰서 협의해서 사업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세부적인 대상지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한기황 위원 그 가운데에서 제가 속해있는 조리읍 덕암초등학교 앞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관련돼서 노조원들은 임금을 지급하고 비노조원들은 임금을 안내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에 대한 차액분이죠?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게 아니라 소송자들은 소송을 통해서 통상임금에 대한 차액분을 받기로 조정된 것이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비노조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통상임금의 차액을 받기로 한거죠.
○ 한기황 위원 이 사항은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임금을 지급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급 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파주시에서 충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 부분은 법적인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지급안됐던 부분입니다.
저희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해왔던 것인데 그것이 소송을 통해서 통상임금의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차액을 소송을 통해서 요구했던 것이고요, 비노조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처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소송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통상임금이라는 기준이 적용이 다른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행안부에서 정한 지침보다 더 확대해석을 해서 통상임금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차액분이 발생된 거죠.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다음 박재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호수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산주민들은 이인재 파주시장께서 북부권 균형발전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시의원들은 그렇게 홍보해 왔습니다.
물론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관계 때문에 예산을 불가피하게 감액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추후 예정된 대로 4억원이 예산 확보됐고 12월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됐는데 다시 추후 예산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계획적으로 완공시켜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거듭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환급이 우선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최우선으로 2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금년 말까지는 호수아파트 진입로만큼이라도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또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들어오게 되면 최우선으로 배정해서 먼저 사업을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시민지원국장님한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금년 2월에 설계발주해서 내년도 12월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결국은 2013년 말까지 완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해주셔서 법원읍에서도 그 말씀을 믿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1년이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2013년 12월 말까지는 꼭 준공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다음 김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제역이 끝나고 마무리까지 잘 왔다는 홍보나 또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서 잘알겠습니다만 상수도 공급 기준은 살처분한 농가가 최우선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살처분한 농가가 우선이 아니고 구제역 주변에 500m반경 이내에 지하수 오염을 염려해서 그런 부분을 먼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공급하려는 것이 1순위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살처분한 농가는 대부분 축사 내 아니면 주변으로 500m까지도 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그러니까 살처분한 농가에서 500m 떨어져 있으면 2단계 예산이 저희가 1차, 2차 예산을 지원받거든요.
1차는 500m 이내에 우선공급을 해서 설계 착수했고요, 다음에 예산이 추가 지원되는 것은 500m 반경에서 3㎞, 5㎞ 확장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살처분 농가가 구제역 처분 매몰지하고의 연관관계가 우선 범주에 들어가냐 해서 우선 지원되고 차선 지원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가 덜 됐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살처분한 농가가 아직 상수도 조사도 안 해가고 해준다, 안 해준다 말도 없었다는 민원이 있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공급 기준이라는 것을 살처분 농가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처분한 농가는 최우선으로 내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주변에 다른 농가는 상수도공사를 해주고.
이런 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살처분한 농가가 1차에 편입이 안됐으면 그것을 빨리 전달해주셔야 제2, 제3의 민원이 안될 것 같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홍보는 하느라고 했는데 미흡하다면 저희가 다시 홍보를 할 것이고요, 사업을 하다보면 누락되거나 착오로 인해서 사업이 제외된 지역 등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 또 별도로 점검해서 다시 한번 소외되거나 제외되거나 누락된 것을 재점검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리고 살처분한 농가에 상수도 공급관이 가는데 그 앞에 100m 이내 50m 미만에 다른 농가가 있어서 거기 지나가면 그 농가가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상수도를 자비로 연결받겠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당연합니다.
500m 이내가 됐든지 지나가는 관로에 600m가 되든지 여건에 따라서는 공급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것까지 일러주시면 저희가 누락되지 않도록 공급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 민원은 차후에 다시 연락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살처분한 농가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탄현에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리는 공급을 시켜주는데 우리 리는 안해주느냐, 이게 살처분한 농가가 우선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은 농민 단체에 가셔서 축사를 하실 때 행사에 참석하실 때 이걸 꼭 강조하셨거든요, 최우선으로 상수도 공급을 시켜주겠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2차, 3차로 발생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 올해 2011년도에 상수도 확장공급 계획이 있던 것이 감액됐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파주시의 상수도 공급 계획에는 별 차질이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저희 구제역과 관련한 상수도 공급은 살처분 농가가 우선이 아니고요, 매몰지 주변 오염에 따르는 반경을 따져서 500m 이내가 우선공급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나가는 관로에 그것이 반경에서 벗어난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구제역 관련해서 예산을 300억원 이상 지원받는 것은 저희 상수도 공급 계획이 5개년이상 당겨졌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92% 정도인데요 97%까지 반영되도록 해서 지원된 사업만큼 순조롭게 되면 적어도 말씀드린 대로 거의 지방상수도 공급이 다 되고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마을상수도가 아직도 지방상수도로 전환 안된 지역이 한 30여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 기회에 전환이 다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500m 반경에 대한 매몰지가 아니라 미공급지역까지 다 확대해서 상수도 공급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상수도 공급을 받는 사람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지만 공급을 해줌으로써 그 주변에 민원이 다시 발생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사업을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지원국장님께 보충질의 드릴 건데요, 그전에 기획예산국에 총무과-1891 무기계약 전환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면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체 자료가 보고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여기는 보고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면으로 주신다고 답변하는 것은 제 질의요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통보해드리겠는데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이고 비공개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릴 수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비공개라고 하셨는데 그럼 정보공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푸드마켓 관련해서 시민지원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이 2010년 실적보고에 의하면 총 기탁소가 82개소, 배분세대는 4,662세대에 지원되었습니다.
2010년도 푸드마켓에 예산으로 총 얼마나 지원하셨는지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2010년도에 푸드마켓에 6,901만원이 접수됐습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 보조금으로 2010년에 얼마 지원하셨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자료를 찾음)
자료준비가 안됐는데요,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푸드마켓에서 2010년 파주시 보조금은 총3,24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연간 푸드마켓 자부담은 3,300만원이 넘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자부담도 더 책임감있게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고 계신데요, 작년 푸드마켓이 경기도 관내에서 실적 및 우수기관으로 몇 위에 선정된 지 알고 계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자료를 찾음)
○ 안소희 위원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1위에 선정되어서 저희 파주시의회에서도 열한 분의 전원 의원들이 봉사활동을 다녀오고 기관에 방문해서 함께 우수실적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반면에 지원예산은 최하위 경기도 꼴찌에 있습니다.
이동마켓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 및 생계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마켓 활성을 위한 인력 및 운영지원이 이토록 미비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보호지원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파주시가 그 책임을 기관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드마켓에서는 희생과 봉사, 헌신을 하고 그리고 파주시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부담과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동마켓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 결국 사업포기라는 안타까운 고민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이번 푸드마켓에서 2,000만원의 인상지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에서는 1,000만원으로 삭감해서 1,000만원만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근본적인 운영활성화에 대한 검토는 잘 되었나 생각되고요, 단순히 우는 애 젖주듯이 또 지원한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들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전반적인 파주 모든 관내에 취약계층들을 위한 이동마켓을 하고 있는 사업,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의 고통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희망나눔이라는 이름의 기관인데요.
반면 이번에 일반회계 수정예산안까지 제출한 시 자체예산으로 보광사 설법전 개축에는 18억원을 지원하는 긴급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또한 이따 질의하겠지만 얼마나 이것이 긴급한 요구의 예산인지는 분명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동안 그리고 또 5,000만원도 아니고 다른 경기도 지자체에 버금가는 것도 아닙니다, 1,000만원을 올려도 최하위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의 지원을 요구한 파주시 푸드마켓의 지원들은 반영 안되고 이러한 긴급예산으로 18억원이 배정될 수 있는 사업을 시 자체로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시가 파주시 약자나 저소득층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시민지원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점차라고 하시는데 얼마만큼 긴급한지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적어도 2,000만원을 요구했었던 반영이 현실화될 수 있었기를 모두 희망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좀더 빠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다음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지원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푸드마켓 관련돼서 보충질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기획예산국의 무기계약직 행정보조 임금체계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 행정보조원 노동조합원들이 노동행정 개선과 관련된 그리고 임금안과 관련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오늘 2시에 본 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안소희 위원 시청 행정보조원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는 파주시장님의 입장도 알고 계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노조인데 시장님이 인정 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같고요.
1,086명의 행정보조원의 마음을 끊임없이 이 노동조합이 노조라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지만 임금과 처우개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와는 다르게 잦은 교섭일정이 변경됐고 그리고 행정보조원들에 대한 전체 19% 임금이 인상되었고 행정보조원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부 변경 채용되었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안소희 위원 이런 것에서 본 위원은 파주시청의 안대로 일방적으로 진행을 관철시켜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주셨더라면 얘기가 원활하게 됐을텐데 오늘 열리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진행해온 파주시의 절차가 노동조합을 너무 무력화시키려 한 것 아니냐 라고 상공회의소 위원 입장표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를 진행해 왔었던 조합원들이 원활한 파주시장 인가의 교섭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 수당 중에 한두가지 예산은 크지 않기 때문에 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조정중재안을 밝히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교섭 중인 노동조합의 계속적인 임금인상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성실하게 예산지원을 해주실 것을 임금안을 조정해 줄 것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기획예산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노사간의 협상안 내용입니다.
그것은 노조와 자치단체의 17개 시군이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한 우리 1개 자치단체 의견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노조와 자치단체간의 협상에서 이룰 사항이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부탁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중재안으로 계속되고 있는 시의 노동조합에 따른 나머지는 무기계약에 대한 임금인상안이 올라왔는데 노동조합때 교섭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이것이 시장님의 입장이 반영된 것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 이렇게 올린 임금개선안들이, 보고서에 나온 것들이 시장님에게 다 보고되고 검토된 것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자체 결정할 때는 의사결정 과정을 밟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안소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평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조성과 사후 관리 등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며 특히 2011년 당초예산 편성 후 많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면밀한 검토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였던 201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이평자한기황안소희유재풍이근삼
김양기박재진박찬일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영세
○ 출석공무원(32인)
부시장 홍승표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의회사무국장 정도락
정보통신관 이기상
기획예산과장 이대용
총무과장 이주현
주민생활과장 김선옥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민원봉사과장 안배옥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기업지원과장 이용석
지적과장 안영수
도시과장 김홍식
안전관리과장 박우용
상하수도과장 최귀남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교통정책과장 정명기
환경보전과장 박찬규
자원순환과장 박웅준
공원과장 채우병
농축산과장 오기정
도서관장 박노성
공무원 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