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1년 5월 27일(금)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0.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12.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 13. 파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변경고시안
- 14.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5.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 17.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법원읍체육시설)
- 20.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2.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운정3지구 조기보상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 3.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9.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재풍 의원 대표발의)(유재풍·유병석·권대현·한기황·이근삼·박재진·박찬일·이평자·임현주 의원 발의)
- 10.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12.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 13. 파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변경고시안
- 14.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5.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진 의원 외 5인 발의)
- 16.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7.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8.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법원읍체육시설)
- 20.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21.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2.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3.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4. 운정3지구 조기보상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권대현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 01분 개의)
○ 의장 유병석 금촌 초등학교 최규령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여러분!
파주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안승면 의사팀장 안승면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 의장 유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03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한기황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한기황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기황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및 도시산업위원회의 양 상임위원회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시·군·구의회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5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별 소관부서로 시정업무 추진 전체 부서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대상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해당되며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도 감사 범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기획행정위원회 34명, 도시산업위원회 27명으로 위원회별 소관 국·소·과장 및 읍·면·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입니다.
또한 자료제출요구는 기획행정위원회 171건, 도시산업위원회 169건등 총 340건의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한기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양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계획서대로 제안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끝에 실음)
3.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9.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재풍 의원 대표발의)(유재풍·유병석·권대현·한기황·이근삼·박재진·박찬일·이평자·임현주 의원 발의)
10.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13. 파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변경고시안
14.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진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7분)
○ 의장 유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제12항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13항 ‘파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변경고시안’, 제14항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5항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소희 위원장님 심사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안소희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고문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피소된 공무원에게 변호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원의 소신있는 업무수행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용어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동우회의 서예교실 등 지원사업의 경우 학원 등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투명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행정동우회 회원이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일부문구를 수정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파주시 재산세 과세특례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율곡수목원 조성과 관련하여 자연적 지형조건을 보전하고 최대한 활용해서 역사적이고 훌륭한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기 바라며 특히 사업이 추진 계획되는 대로 공기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의결 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안소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5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8.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법원읍체육시설)
20.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1.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2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20항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1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2항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파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찬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찬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의원입니다.
제1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편익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30%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규의 입법예고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은 법원읍 대능리 448번지의 1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견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자치법규의 명확성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수정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교하 환경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교하 환경관리센터내 부속시설인 주민편익시설과 기존에 운영중인 낙하리 소재 파주시환경관리센터의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파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교하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박찬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보고된 심사결과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23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운정3지구 조기보상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권대현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 17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운정3지구 조기보상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권대현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의원 운정3지구 조기보상 촉구 건의문
너무 어이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네요.
빨리 보상해주세요, 또 다른 희생자가 없었으면…….
운정3지구!
정부,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법이든 정책이든 발표하면 국민이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요?
국민이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22일 우리의 소중한 살붙이가 “국민이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그를 막다른 죽음의 길로 내몰아친 정부에, 국토해양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절규하며 세상을 버렸다.
우리의 가슴에 피로 물든 검붉은 대못을 박아놓고 우리의 곁을 떠났다.
2006년 10월, 정부는 공익사업이라는 대명제 아래 파주시 교하읍 일원에 695만㎡ 규모의 운정도시 3지구 확대를 발표하였고 2007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고시하였으며 2008년 12월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그에 따라 해당주민들은 재산권, 개발권, 처분권이 제한된 상황 속에 온갖 피해를 감내해오며 보상비를 받으면 새로운 삶의 터전이 마련된다는 희망을 안고 살았다.
그러나 주민에게 돌아온 것은 잔인할 정도의 고통과 좌절과 괴로움 뿐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업은 장기 표류되었고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로 토지수용이 5년째 미루어져있다.
주민들의 부채가 1조 2,000억원이 되고 수백 건의 경매가 이루어졌다.
안락했던 가정이 파괴되었고 결국 절대 있어서는 안될 고귀한 생명까지도 앗아갔다.
정부가 저지른 오판의 희생물로 앞으로 제2, 제3, 제4의 목숨이 계속 바쳐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에 민의의 집합체인 파주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의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잔혹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정부와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다
운정3지구 보상을 즉각 이행하라!
정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해 무고한 사람이 죽었다.
생존권을 책임져라!
사업재개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놔라!
2011년 5월 27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유병석 권대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이 권대현 부의장을 비롯한 11분 의원전원 찬성으로 제안된 안건이고 사전에 결의안 채택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권대현 부의장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운영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유병석권대현안소희유재풍이근삼
한기황박재진박찬일이평자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정도락, 전문위원 신동주,
전문위원 권혁임, 전문위원 김영세,
의사팀장 안승면
○ 출석공무원(8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홍승표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 방청인(37인)
최규령 선생님 외 금촌초교 학생 27명
기자 2인 공무원 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