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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1.05.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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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3일(월) 10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1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소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한기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한기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1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한기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체 의사일정 안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해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소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8분)

○ 위원장 한기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대표발의하신 안소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회 의원 안소희입니다.

먼저 한기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 여러분께 공무국외연수규칙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06년 12월에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마련한 이후 2009년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의 규칙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는 2007년 3월에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을 제정하였고 이후 2009년부터 연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올해로 두 번째 맞는 심사위원회가 위촉되었습니다.

지방의회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최근 시·군·구의회가 공무해외여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한 연구 등 법규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심사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을 규칙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심사기준표, 심사별첨자료, 심사배점표 등 심사시에 공정성과 타당성 적정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연수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공무국외여행의 취지가 명확해지는 효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의회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권한으로 심의위가 구성되며 심사평가 및 자문을 얻는 기구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연수에 대한 찬반표결식의 심사가 아닌 검토와 토론을 통해 연수계획서를 확정하여 의원연수를 권장해왔습니다.

본 개정안의 핵심적인 대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심사기준에 대한 구체적 명시, 심사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의 수 확대, 경비에 대한 투명화 등 개정이 자칫 의회연수가 타율로 인해 자율성 침해, 제약, 경직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은 규칙안 개정의 본질과 상이한 검토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의 연수심사는 의원들이 계획서를 발표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의회자체가 연수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의원들의 연구와 업무성과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에 꼭 필요한 의원이 심의회에 참가하는 것 외에 모든 의원들은 해외연수 적용범위 내에서 연수를 자유롭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발표하며 역점사업에 대한 연수의 필요성을 설명할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은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비전문적인 심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수계획서의 사전 공개와 연수 후 평가를 제때 잘하여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성과를 남기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 마포구의회와 영등포구의회 등의 외유 관광성 해외연수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들과 연수시기가 올 때마다 언론과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의회의 연수가 폄하되는 것은 대다수 의회의 연수목적이 훼손되는 요인으로 하루빨리 지양되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입견과 여론에 밀려 잘한 것을 더 극대화할 수 없는 현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의회 스스로가 연수에 대한 준비와 평가를 철저히 하고 그 과정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개선의 노력을 보인다면 연수는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을 하는 것이 의회연수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해외연수의 필요성이 있는 주제와 의정활동 역점사업에 반영할 계획을 세워야하고 연수를 진행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한계점은 의원이 연수를 비교시찰하고 싶거나 벤치마킹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부합하는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선정하는 등에 있어 절차상, 시간상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일정기간에 해외연수를 진행하기 위해 대략의 해외연수국을 선별하고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초벌적인 기획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는 해외연수를 가기 위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다양한 처지와 조건을 파악하는 의견수렴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전체 연수가 되어야 한다면 의회사무국의 경비를 산출해야 하는 단기간의 준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원들이 평소 연구와 입법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해외연수 관심분야를 파악하고 파주시의 비교시찰 대상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등 단기적인 준비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수업체가 의원들의 연수 주제와 목적을 진행하는데 있어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분석 자료가 더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경비 산출, 방문국에서의 통역을 비롯한 기관과의 간담회나 미팅 등이 일정 추진상 잘 섭외되어 있는지를, 그리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미리 선별하여 공무에 임하는 의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보다 잘 보고, 잘 만나고, 잘 배우기 위해서 경비와 절차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임위원별이나 주제에 관심있는 의원별로 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심의는 그래서 위와 같은 한계들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획을 보완하며 의원들의 공무상 연수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무국외연수 심사에서도 심사위원들은 회의 당일날 연수계획을 받아 검토하게 되어 이미 되어있는 계획서에 대해서 의견을 줄 수 없는 자체가 안타깝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위원들에게 회의 전에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제출시한이 필요하며 심사위에서 제출된 의견을 의회연수단이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과 보완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회 운영위원 여러분!

저는 운영위원회에서부터 의회 연수규정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을 검토해 주시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리며 처음 제출하는 본 안에 대해 부족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검토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선진의회 국외여행 사례 등 자료와 필요한 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세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일본 국외연수 할 때 몇 분이 그때 참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한기황 여섯 분이 했습니다.

이근삼 위원 지금 그러면 발의자가 안소희 의원님이고 추천인 두 분인데 두 분이 어느 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소희 의원 박재진 의원님하고 유재풍 의원님이십니다.

이근삼 위원 당시 일본 국외연수도 안소희 의원님하고 박재진 의원님, 유재풍 의원님은 참석하지 않으셨죠?

안소희 의원 네,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두 분께서도 참석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 박재진 의원님은 이 자리에 안계시니까 의견을 물어볼 수 없습니다만 안소희 의원님하고 유재풍 의원님은 같은 생각으로 이 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겁니까?

유재풍 위원 같은 생각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런 자리를 마련 안하는 것보다는 한번 이 자리에서 심도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추천했던 것이지, 이 내용 자체를 찬성한다는…….

이근삼 위원 동의하는 뜻으로 한 것은 아니다?

유재풍 위원 그럼요.

이근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답변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사항에 대해서 좀더 토론하고 싶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일어섬)

안소희 위원장님! 잠깐 앉아 계시죠?

안소희 의원 저는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같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네, 됐습니다.

(안소희 의원 퇴장)

토론할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방법이 있는데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임현주 위원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그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없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임현주, 유재풍, 이근삼, 한기황)

표결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다섯 분 중 찬성위원 안계시고 반대위원 네 분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반대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부결됐지만 안소희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연수에 반영해서 거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좋은 국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한기황임현주유재풍이근삼이평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안소희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영세

○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국장 정도락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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