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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4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5.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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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4일(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양기․안소희․임현주 의원 발의)
9.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재풍 의원 대표발의)(유재풍․유병석․권대현․한기황․이근삼․박재진․박찬일․이평자․임현주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대리 유재풍 먼저 위원장님이 운정3지구 추진 부진을 비관하여 타개하신 고인을 추모하기 위하여 노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관계로 간사가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대리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대리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방경수 감사관 방경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파주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직비리방지 대책인 내부통제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운영에 따른 선도적 추진기반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는 내부통제 기준, 활동평가, 발전․개선 등 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전․현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및 법률, 회계, 토목, 학계 등 전문가 2명 이내로 하며 안제5조에서는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는 등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질병, 임무수행 곤란, 활동부진, 품위손상 등 위원해촉 사유를, 안제8조에서는 회의소집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서기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 위주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부통제는 기존의 사후처벌식 위주의 공직비리 대책에 대한 본질적․실질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사항으로 파주시는 2010년 10월 내부행정개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 예비운영 및 시범 시군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2년부터는 전국 일제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내부통제의 조기정착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기강확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5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공익적 사업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파주시 공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의 적용사무 범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사업 등 17개 사업 중 건설자재 생산사업 등 6개 사업은 존치하고 불법주정차, 차량관리사업 등 3개 사업은 신규 규정하였으며 파주시와 관계없는 시장사업 등 11개 사업 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 쓰고 조문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리사제도를 도입하고 공무원의 소신 있는 업무추진과 공무수행의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형사피소 또는 공소 제기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인 이유나 법률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제도를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주민의 법률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며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고문변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가 당사자가 되는 지적재산권 출원 및 분쟁에 관한 사항 등을 고문변리사에 대한 자문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형사피소 또는 공소 제기된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총 1,000만원 내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법률적인 궁금증 해소와 법적사고능력 배양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 다수와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의 전문변호사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요사건의 경우 외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 수임 사건에 대한 수행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의 대리인 선임시 지급비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잘못 인용된 법률조항을 바로 잡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제명을 띄어 쓰고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현행 법률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자치법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번 개정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제명을 띄어 쓰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풍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동주 전문위원 신동주입니다.

파주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유재풍 신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근거가 상위법에서 위임된 것인지 아니면 상급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제2조 자율적 내부통제라 함은 파주시 각 부서에서 시행․운영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부서원들에게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통제․감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다양한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업무에 대한 통제․감시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감사관, 기획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감사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된 큰 타이틀이 지금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체제가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건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조례 개정으로 감사기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하고요.

급하게 하는 시급성에 대해서 적절성이 있는가, 그리고 규정이나 규칙으로 하지 않고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인사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법취지는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변리사까지 포함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5조1항, 2항, 3항 있는데요, 5조2항 ‘고문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리사는 자문건수가 월 3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월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변리할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사와 변리사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이 다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고문변리사가 필요해서 이걸 하는데 고문변리사가 어느 정도 변리를 하게 되는 건지 예상되는 변리 건수라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 질의는 개정내용이 아니라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2조에 보면 입법예고대상이 있습니다.

예고대상에서 사실은 각 항목들은 알기 쉬운 용어로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 있었던 2조의 입법예고대상에서 예고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입법예고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그럼 이 세 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어떤 건지가 추론이 안 돼서요, 간단하게 설명을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풍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해 주신 유재풍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운정3지구 보상을 촉구하면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 윤진희님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감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방경수 감사관 방경수입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과 한기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근거가 상위법 위임인지 상급기관 지침에 의한 것인지와 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통제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근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근거에 의하여 위원회제도를 도입한 것이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부통제제도에 근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에 통제할 수 없던 것인지,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와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는 이유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내부통제로 인한 감사기준의 변화는 현행 감사기능이 사후적발 및 처벌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경고 등 예방적 효과는 있지만 비리를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부통제는 기존 사후감사방식에서 벗어나 비리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담당자를 보호하고 예우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최초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조례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파주시가 하위권으로 평가됨에 따라 또 일하는 방식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내부통제업무 예비시범운영 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내부통제업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깨끗한 파주 청렴한 파주에 대한 인식을 확산코자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근거에 의하여 위원회 등이 자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제4조4항의 파주시인사위원회 위원이 겸임토록 명시되어 있는데 위원회통합추진에 따라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내부통제업무의 성격에 맞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여 위원회의 운영이 내실 있게 할 목적으로 병행토록 명시하였으며 향후 업무추진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실무위원회의 기능과 임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소위원회 기구로서 부서 별로 내부통제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그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향후 적극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통제운영 방향 및 행정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각 부서별 자율적으로 통제대상 업무를 선정한 후 업무성격에 따라 다양한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적 오류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변리사의 수당지급 기준이 다른 이유와 예상 변리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변리사는 실용신안, 특허, 상표, 의장출원 등의 산업재산권 취득을 위한 등록절차를 대행하거나 관련소송을 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직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다른 시군의 경우에도 연간 2-3건 정도의 자문을 하기 때문에 월 3건 이상으로 자문했을 때 수당을 하는 것으로 차별화를 시켰고요.

앞으로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같이 고문변리사를 위촉하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2조에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례는 주민들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례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2조1항1호의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같은 것은 실제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또 행정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입법예고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례 제1항3호에서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 5호에서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같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41조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유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내부통제란 말이 무엇인지 와 닿지 않아서 2조 정의에 나와 있는 사항과 3조 기능이 있는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부서원들이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통제․감시한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감사부서에서는 예방적인 감사차원인지 감이 안와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감사관 방경수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라 함은 글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한다는 개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사후에 비리가 있었는지를 조사 적발해서 처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방법으로는 글자 그대로 감사나 조사기능에서 감사를 하는 반면에 자율적 내부통제라 함은 실무자인 담당자와 담당팀장, 과장 그다음에 관련 부서간에 크로스체킹 내지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사전에 확인해 주고 점검함으로 인해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감사관실에서의 고유업무는 파주시 전 공직자에 대한 비리․감사․조사의 기능도 있습니다만 그건 본연의 부서 업무고, 내부적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비리가 발생될 수 있느냐 감사관실의 고유업무 중에서, 이를 테면 징계양정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감사관실 내부공직자가 중징계를 경징계로 준다든지 또는 최소한 경징계 이상은 줘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입니다만 거기까지 상정조차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빠뜨릴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부통제를 통해서 체크함으로써 공평하게 법률이 집행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예를 들면 표창대상인데 추천하는 과정에서 감사팀장이 물론 인사부서에서도 징계실적이 나옵니다만 감사관실에서 징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또는 문책 받은 사람에 대해서 표창상신하면 안 되는데 준다든지 그런 것을 감사관실에서는 감사팀장이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시스템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함으로써 내부통제를 하고, 표창을 수여하기 전에 표창을 수여한 사람이 이 사람이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사후적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체크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또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을 한다든지 SMS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 등은 전체 파주시 공직자를 위한 내부통제이고 감사관실 고유업무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정기준이라든지 표창 이런 것 등을 스스로 담당자와 팀장과 부서장이 확인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11조 보면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실무위원회는 결과적으로 감사담당관의 부속적인 위원회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감사관 방경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기존의 운영방식은 사후적으로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조사나 감사기능이 어느 정도 적정성만 유지되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통제의 근본취지는 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담당자별, 팀별 또는 과나 국별로 만들어서 사전에 체크해 주고 옆에서 채근하고 확인해 줌으로써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진행되어서 비리가 발생되는 요인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각 부서, 읍면동 전체를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감사부서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요업무별 주무팀장으로 하여금 실무위원회를 구성토록 해서 사전준비와 이 제도를 조기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 기반이 마련된 다음에는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박재진 위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관님 얘기하는 거지요?

○ 감사관 방경수 예.

박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2조의 정의를 보면 실무위원회 등 모든 기능과 임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통제수단, 평가방법, 결과 반영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잖아요.

이런 내용이 3조의 그 기능 역할을 하려면 4조에 있는 구성원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구성을 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은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요.

여기서 자료를 제시해서 갖다 주기 이전에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통제기능을 하고 감시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구성원을 다시 바꿀 필요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감사관 방경수 물론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정부, 중앙정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도 지방정부입니다.

다양한 행정분야와 광범위한 행정, 국가의 축소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행정에 대해서 감사 또는 내부통제를 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무위원회에서 체크리스트 내지는 내부통제 범위를 정해 놓으면 그 부분은 내부통제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문 받고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그런 것인데 다양하고 광범위한 행정 내부의 내부통제업무를 일반적인 위원들로만 국한한다면 전문성이 결여될 것입니다.

들면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사가 필요하겠죠, 건축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라든지 또 일반적인 법률상식에 대한 것은 변호사라든지 법무사, 이런 다양한 분야의 행정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내부통제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 분들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보고 잘못됐다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지 그 분들이 감시하고 조정하고 실무를 실제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못 되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방경수 전부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실무를 운영하기보다는 기존의 내부통제를 만들어 놓은 틀이 적정한가,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결국은 전문가가 아니면 기존의 행정공무원은 자기의 관습 내지는 공직자들의 한계점에 의해서 매번 같은 방향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조력과 식견 등 조언을 받고 그분들의 검증이 될 때 비로소 내부통제의 내실을 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한기황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결과물을 알려 주는 것 외에는 그분들이 역할이 없다고 생각해서 구성원들은 지자체에 속해 있는 공무원 위주의 구성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방경수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 내부 공무원으로만 국한한다면 감사기능이 하나의 예속 내지는 종속된 기능으로서 그리고 아마 집안잔치라는 말도 있고 집안식구가 스스로를 통제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객관성 내지는 공신력, 전문가들의 내부통제 방향제시 이런 종합적인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실제적으로 결과물을 보여 주는 것 말고 그 분들이 와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 감사관 방경수 그렇습니다만 방향은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대지진참사를 보면 최근의 현행규정에서 보는 제도와 틀 범위 내에서만 하다 보면 비리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방향에서도 내부통제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조사 확인기능이 이미 거기에 가미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참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황 위원 제가 생각하기엔 내부통제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감사기능의 역할을 더 확대해서 팀원을 구성해서 조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팀원들이 그런 것을 하고 나서 그 결과물을 자문위원이나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조언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통제하고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구성원을 만들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 감사관 방경수 물론 내부적으로 감사기능을 확대해서 내부통제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인력과 조직 내에서 감사기능을 마냥 확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직자의 직렬을 보면 다양한 직렬이 있습니다.

감사관실에는 제한된 직렬과 인원의 범위 내에서 감사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발생된 것을 조사해서 처벌하는 그런 형식의 감사기능에서 탈피해서 사전에 자율적으로 각자 스스로가 내부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에 의한 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율통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와 직렬을 다 감사관실에서 소화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감사관실에서 예방적 내부통제도 하고 사후적 감사기능도 다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현실이 그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율적으로 부서 내에서 담당자와 팀장과 부서장이 확인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확보해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부분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자문개념의 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기황 위원 제가 보기엔 직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본다 그럴까요 그런 체계니까 이 구성원을 저 밑에 있는 공무원부터 위에 있는 공무원까지 같은 체제로 배치해서 그분들이 서로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감사관 방경수 그 부분은 실무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어느 행정분야든지 시책적인 사업을 하거나 운영할 때에는, 행정기구에서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없을 때에 위원회를 두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 감사관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도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근거가 공무원 감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셨나요?

○ 감사관 방경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임현주 위원 그리고 행안부지침 이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방경수 별도의 행안부 훈령이나 예규를 통한 지침이 아니고 처음 시행되면서 행안부시행계획 공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의 제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감사관 방경수 자율적 내부통제 확대운영 계획입니다.

임현주 위원 언제 내려온 거지요?

○ 감사관 방경수 2010년 9월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 자치단체로 신청해서 전국에 6개 자치단체가 시범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저희가 시범시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리고 8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일반시민들도 약속 잡는데 시급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사실 통제위원회의 기능이 3조에 나왔던 것처럼 1, 2, 3항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긴급하게 소집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개최일 3일전까지라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감사관 방경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스케쥴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충분한 시간을 사전에 통지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3일이라고 제한을 두거나 시급성을 두거나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생각하고도 공감합니다.

임현주 위원 그리고 8조4항의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회의는 비공개로 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통제위원회의 기능이 3조라고 한다면 내부통제의 기준, 평가, 발전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이 공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특정한 부서에 내부통제의 이러이러한 항목과 기준이 내부통제기준이어야 된다 내지는 평가기준이어야 된다 라고 통제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서로가 공유되고 알려져야 되는 내용이죠?

○ 감사관 방경수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내부통제업무는 행정전반에 대해서 신용정보라든지 개인의 정보 내지는 보안 이런 모든 걸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행정내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체크리스트 체크와 모니터링, 확인되는 사항들 이런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은 일부 긍정적인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내부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사전적․자율적 내부통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현주 위원 감사관님 답변에서 모순을 느끼는데요.

내부통제위원회가 하는 일은 내부통제 기준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 활동평가에 관한 사항, 그밖에 내부통제 활동의 발전․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거기에 만일 어떤 사례가 들어서 인적사항이 예견될지라도 사례적인 내용이지 구체적인 공무원의 활동이 내부통제 기준에 맞다 안 맞다 이런 평가를 하는 데가 내부통제위원회인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비공개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획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질의했던 입법예고 제외대상 항목에 1번은 예가 있는데 3번, 5번 항목은 예가 없다고 하셨죠?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임현주 위원 이 항목 자체가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에 들어 와 있다는 얘기시죠?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2항에서 7항까지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8.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양기․안소희․임현주 의원 발의)

9.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재풍 의원 대표발의)(유재풍․유병석․권대현․한기황․이근삼․박재진․박찬일․이평자․임현주 의원 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의원이신 두 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양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양기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안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동우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는 지원 목적 규정을, 제2조는 육성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 4조는 보조금 지원신청, 정산 내용 등 규정, 제5조에서는 준용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행정동우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가 각 위원님께 배부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김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의원 유재풍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동료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구성을 명문화하고 명확히 하여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4조 시장이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내용상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사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 독자성․계속성이 있는 사무 등을 명시하였고 안제6조 위원회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는 통합․운영할 수 있고 안제7조 위촉직 위원은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 시장은 총무과장에게 소관위원회의 운영실적 및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통폐합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안제12조 시장은 소속공무원 및 시의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파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명칭을 인용한 별표의 각 개별조례는 일괄하여 본건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신동주 전문위원 신동주입니다.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신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안에 대해서는 의원연수를 통해서 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들이 진행된 사안으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9항까지 8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안건에 대한 조례안 검토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통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안소희유재풍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김양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신동주

○ 출석공무원(8인)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예산과장 이대용

감사관 방경수

총무과장 이주현

공무원 4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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