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5일(수)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4.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 5. 파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변경고시안
- 6.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4.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 5. 파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변경고시안
- 6.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진 의원 외 5인 발의)
- 8.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2인 발의)
- 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일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5. 파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변경고시안
6.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1분)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변경고시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파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변경고시안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그 공제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2에서 정한 공제범위에 따라 조례에서 세부적인 공제금액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방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본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460원을,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1,000원을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기준에 맞춰 제명 띄어쓰기 및 조문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2002년도에 제455호로 제정되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만 공직선거법 관련 제한 이후로 2005년 이후에 경품지급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품을 받지 못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조례로써의 존치 실익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29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1호다목에 가축전염병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재난으로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서 가축전염병 제2조에서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해로 보아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소유가축이 살처분 처리된 농가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법원2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법원1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대상지역을 변경 고시하여 재산세 과세특례를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에 법원2일반산업단지를 새로이 추가하고 기존 법원1일반산업단지는 일부 감소하여 전체 과세대상 면적을 79.830㎢로 변경 고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율곡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산림 유전자원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낙후지역 생태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내에 편입되는 사유지 36필지 3만 5,101㎡를 34억원에 매입하여 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동주 전문위원 신동주입니다.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신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법원일반산업단지가 과세특례적용 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금년에 재산세가 130만원 정도 증액될 것 같은데 세수증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폐지조례안에 관련되어서 그동안에 경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해 왔는지가 정확하게 파악된 사항이 없거든요, 그 사항을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공용주차장, 세무조사 2년 면제 이런 식으로 오산시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시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율곡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총 36필지고 면적은 3만 5,101㎡로 나와 있는데 연차별로 매입계획과 금년에 토지매입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개정이유에 대해서도 동의가 되고 골자도 알겠는데 여기 보면 부칙 제2조에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올 연말까지만 적용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했었던 신동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의 질의사항에 대한 일괄답변도 함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집행부에서 검토보고를 할 때 설명이 요구됐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답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외에 신동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통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주문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과 중복되지 않게 설명이 요구되는 사안들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세 관련된 과세특례 대상지역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원산업단지의 향후 지목변경, 건물축조 등 단지관리에 대한 세수증대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업단지는 취득시점부터 5년간 재산세 50%가 감면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면기간 내인 5년 내에는 연간 7억 7,800만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이는 도시계획분 3억 1,8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고요, 감면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는 도시계획은 3억 1,800만원을 포함해서 연간 10억 800만원의 세수증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사례와 우리시에 맞는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회를 실시했습니다.
지급한 품목은 상품권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3만원, 법인인 경우에는 5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됐습니다.
지급대상자는 매년 30명으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추첨방식을 통해서 선정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에서 매년 성실납세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 자체 조례제정을 통한 지원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성실납세자가 지정된 것은 2010년의 경우에는 17명, 2011년에는 16명이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2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시 담보면제, 도 금고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시세는 도세와 달리 대부분 고유세입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요인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다면 추첨에 의한 방식을 해야 되는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연간 납세자 10여만명 중에서 9만명이 성실납세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오산시가 조례 제정되어 있는데 오산시도 조례제정만 해 놓고 실제 시행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은 안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연차별 토지매입 계획과 금년도 부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수목원 조성을 위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가 36필지 3만 5,101㎡입니다.
올해는 2필지 1만 1,051㎡, 2012년도에는 10필지 1만 2,572㎡, 2013년도에 24필지 1만 1,478㎡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목원 조성사업 예산은 9억 3,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사업부지 중앙부분에 사유지 2필지가 편입되어 있어서 토목공사와 식재공사가 실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 사업비로 토지를 우선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부칙 제2조의 적용시한이 금년말까지로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무분별한 비과세 감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용시한을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 시세감면 조례도 3년 시한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현 조례는 올해부터 사실상 3년 적용이 되어서 개정돼야 하는 것이 맞는데 2011년 올해 지방세관계법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적용문제 등으로 인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금년말까지로 적용시한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이 조례를 시행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년말까지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다시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납부방법에 따른 감면의 적용 기준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자동계좌이체만 신청한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공제범위가 150원에서 500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이체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체납부용 고지서 발송으로 인한 고지서 제작비용이 우편료가 발생되어서 실질적으로 계좌이체만 신청한 경우에는 비용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적용을 150원으로 정했고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제범위를 최소 3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파주시 시세기본조례 8조에 의하면 우편발송의 경우에 30만원 미만까지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고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460원이 소요되고 등기우편으로 할 때는 1,960원까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인 경우에는 460원을 적용했고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최대 공제범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960만원이 들어가지만 1,0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납세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고지서 적기 납부, 체납을 방지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금융기관의 방문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과세기관에는 납기내 징수, 전자고지로 인한 업무효율 증대 및 비용절감을 할 수 있고 특히 체납을 줄일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서 축산농가의 가축시설범위에 토지까지 포함시킨 사유, 다음에 자동차세 등 징수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안부의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등 피해농가 지방세 지원 기준지침은 권고사항입니다.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는 감면범위는 단체장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 피해축산농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 토지까지 감면범위를 포함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등 징수유예로 인한 세수감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건당 세액이 많지 않아서 신청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율곡수목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채우병 공원과장 채우병입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파평면 율곡리 산 5-1번지 일원이고 총면적은 34.7㏊ 이중에서 국유지가 2.1㏊, 시유지가 29.1㏊입니다, 사유지는 3.5㏊.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이고 총예산규모는 100억원입니다.
지난 2009년에는 기본설계하는데 2억 4,000만원, 2010년에는 기본설계 2억 4,000만원, 금년도에는 군부대 이전과 전망대설치로 9억 3,600만원, 내년에는 일반공사와 보상 해서 53억 4,000만원, 2013년 마무리 연도에는 32억 8,400만원이 소요되고 1, 2, 3단계로 나누어서 금년도 1단계는 전망대와 데크설치하고, 내년도에는 2단계로 묘포장, 주재원, 탐방데크, 온실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주차장과 탐방객 안내소, 습지, 초원 등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업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1월에 수목원 기본설계 수립용역이 완료되었고 작년 6월에 실시설계가 착공되어서 금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 사진찍기 명소를 문광부에 제출해서 현재 우리가 기금을 요청 중이고요.
지난 1월에 사방사업을 경기도 순수한 도비 3억 7,000만원을 해서 착공에 들어가서 금년도 10월에 마무리 될 겁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에 사방사업 준공과 아울러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금년 10월에 전망대 설치와 군부대시설을 이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수목원 조성 관련, 행정관련 계획 승인을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토지보상과 2단계 공사를 착공해서 마무리 짓고 마지막인 2013년에는 토지보상과 아울러서 3단계 공사를 착공해서 율곡수목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 박재진 위원 양주군 장흥수목원 있죠?
거기하고 면적규모가 어떻게 돼요, 비교해 보면?
비교 못해보셨구나.
후년이면 준공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지요?
○ 공원과장 채우병 예.
○ 박재진 위원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입니까?
○ 공원과장 채우병 당초계획과 변동은 없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보상 관련해서 더 증액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기를 말씀드린 건데 2013년 내후년에는 완공이 되리라고 예측하고 계시는 거지요?
○ 공원과장 채우병 예, 현재 연차별 시 재정에도 큰 문제 없고 그래서 저희는 2013년까지 마무리 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고맙습니다.
소관 부서가 틀려서 우리 위원들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율곡수목원이 완공되면 굉장히 큰 관광명소가 될 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 써 가지고 기간내 완공되고 훌륭한 수목원이 되도록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채우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실납세자가 9만여명에 이르러서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경품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실납세자가 이렇게 많은데 기피자도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려 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기피자들 앞으로의 추징방향이나 설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피자라고 하면 납기 내에 제대로 안낸 사람을 말하는데 체납자라고 얘기하지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가지고 있는 예금, 금융기관을 통해서 계좌압류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빨리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현재 계좌 압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 한기황 위원 지금 기피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납세자가 9만여명에 이르면 상당히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지방세, 주민세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 한기황 위원 그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6항까지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7.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진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의원이신 박재진 의원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의원 박재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임신 후 태아의 장애유무를 검사하는 검사비 지원은 낙태 등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출산지원금을 확대지원하고 장애인가정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의 도모를 위하여 저출산시대의 사회적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고 안제3조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파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을 말하고 제4조 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20만원으로 하고 다만 쌍생아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영아 1명당 지원액이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제6조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과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여부 및 거주기간을 확인하고 지급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장애인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신동주 전문위원 신동주입니다.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신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오래도록 위원님들이 함께 토론하셔서 이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로 박재진 의원님께서 발의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박재진 의원님도 이미 검토하셨던 것처럼 현행 제목은 여성장애인이지만 추진하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남성장애인까지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장애인가정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향후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고요.
더불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향후에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8.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2인 발의)
○ 위원장대리 유재풍 먼저 위원장이 의원발의한 관계로 간사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재풍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제3땅굴․도라전망대․해마루촌 및 허준묘 이런 민북시설에 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 필요한 사용을 규정한 조례로써 2002년 제정된 이후 최근 2009년까지 4차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민북관광 시설사용료 단체의 기준인 30인을 20인으로 완화해서 남북분단의 상징이자 통일의 희망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기회의 땅 파주에 국내외 민북관광객 유치와 DMZ관광활성화를 촉진하는 현실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1년 3월 17일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시군구 시장과 군수, 관광관련 유관기관 및 업체,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북부관광활성화 회의가 열렸습니다.
DMZ관광활성화에 대한 전략적인 토론이 진행되었고 접경지역의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DMZ단체관광 인원을 현행 30인에서 15-20인까지 완화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회의에 제안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건의사항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관련 자치단체에서는 민북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단체인원 완화 등의 조례 개정 및 민북관광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파주시의회와 파주시는 함께 적극적으로 파주의 민북관광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그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서 파주시민의 이용에 편의 뿐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파주 민북관광의 목적을 충족시키고 통일의 관문 파주를 알리는 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본 조례 개정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가 앞장서서 DMZ관광활성화를 열어가는 모범적인 대안과 활동을 기대하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풍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동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동주 전문위원 신동주입니다.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유재풍 신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북지역 안보관광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안보관광 셔틀버스 운영비 지급 현황을 2009년도부터 금년 4월까지 연도별 집계하고 월별집계를 서면으로 작성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단체인원을 30명을 20명으로 바꾸자는 제안인데요.
30명 미만의 관광객을 인솔해 와서 그분들이 불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민원발생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관광일정에 여유가 없어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다 1사단과 협의해서 인원통지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만일 거기서 30분마다 셔틀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관광을 하지 못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북관광은 거의 외국인과 타지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객의 국별 인원수하고 파주지역과 파주외지역의 관광객 수에 대해서 통계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풍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현재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현황과 도라전망대나 제3땅굴 들어가는 버스를 비교할 때 주차시설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 다음에 30명에서 20명으로 줄였을 경우 20인용 이상 버스나 더 많은 버스가 들어가면 주차를 소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발의의원과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유재풍 정회 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문화체육과장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체 30인을 20인으로 조정 관련해서 민원발생한 사례가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단체관광객에 대해 현지에서 임의로 묶어서 단체로 한 게 아니냐 하면서 여권을 확인하는 등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북관광팀에도 그런 사례가 접수되고 저희 쪽에도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또 되돌아가는 사례로는 자체차량 이용시 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셔틀 이용시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코스를 반드시 들러야 합니다.
또한 셔틀탑승 대기시간도 소요돼서 이런 관계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지인 및 타지인의 관광객 구성을 말씀드리면 2010년 통계로 연간 51만명이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를 방문합니다.
이중 내국인은 27만명, 외국인이 24만명이며 이중 중국인이 80%인 20만명, 나머지는 일본, 미국, 유럽 등의 관광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은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통일촌을 경유하는 2시간 30분 코스이며 주차시설은 현재 대형버스 26대가 주차가능합니다.
향후 조례개정으로 25인승 버스가 늘어난다 해도 현지 주차장 상황으로 볼 때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풍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건 답변이 하나도 없었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서면으로…….
○ 박재진 위원 서면으로 받았고 민북안보관광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빠졌는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단체관광 기준을 20명으로 하향조정할 때 출입버스가 대형버스가 아니고 소형버스가 들어갈 것 같은데 군부대 예통관계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전혀 문제 없습니다.
○ 박재진 위원 사전에 다 되는 거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예.
○ 박재진 위원 그리고 안소희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단체관광객 30명에서 20명으로 특별한 이유는 서면에 다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여쭤보지 않고 안보관광요금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산출됐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 안소희 의원 셔틀버스 이용요금은 일반하고 가이드는 4,200원, 경로․어린이․청소년은 3,700원입니다.
○ 박재진 위원 예를 들어서 제3땅굴을 통해서 도라산전망대, 도라산역, 통일촌을 경유하는 안보관광 A코스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일반관광인 경우에 시설이용료가 4,500원 부과되고 도보하지 않고 승강기를 이용하면 승강기 이용료 3,000원, 셔틀버스 이용료 4,200원 해서 총 1만 1,700원을 관광객에게 징수하게 되지요.
단체관광객은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관광객이 타고 온 버스를 이용해서 관광할 수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 이용료를 제외한 시설사용료와 셔틀승강기 이용료만 징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단체관광객 기준인원이 하향조정될 경우에 관광객 수는 증가하겠죠?
그러나 단체관광객 수는 증가하겠지만 일반관광객 수는 감소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시설비용이나 셔틀승강기이용료 징수는 감소요인이 발생하지 않지만 셔틀버스 사용료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소희 의원 팀에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내용을 받은 것을 보면 셔틀버스업체 단체인원 하향조정시 1일 평균 150명 정도가 단체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할 때 셔틀버스업체의 추가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1억 7,300만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박재진 위원 현재 셔틀버스운행 손실이 있을 것이다, 덜 징수가 될 것이다 보시는군요?
○ 안소희 의원 예.
○ 박재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파주시에서 2011년 안보관광 셔틀버스 운영예산이 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셔틀버스 적정운영비가 7억원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그렇진 않습니다.
예년에 지출된 규모를 볼 때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 셔틀버스 운영하는 적정한 운영비는 얼마로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그런 건 따로 용역을 안해 봤습니다만 현재는 7억원 정도면 타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7억원이 어느 정도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도에서도 7억원 정도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 셔틀버스 사용료를 지급한 걸 보면 2008년도에는 6억 5,600만원을 지급했어요.
2009년도에는 6억 6,700만원 그래서 7억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했고 2010년도에는 7억 9,100만원 해서 7억을 제한 우리가 예상한 적정금액보다도 9,100만원이 더 지급됐지요, 2010년도를 제외하고는 다 운영비에 대한 적정한 수입을 보지 못한 실정입니다.
2011년하고 작년을 비교해 보면 작년도 7억 9,000만원을 타 갔죠, 그러면 작년 1월에 3,500만원, 금년 1월은 2,100만원 그러면 1,400만원이 감소된 겁니다.
2월에 보면 작년에 5,100만원, 금년에는 4,000만원 역시 1,100만원이 감소된 실정이죠.
3월에도 보면 작년에 4,900만원, 금년에는 4,300만원 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4월에도 마찬가지로 7,500만원인데 올해는 5,300만원 그러면 2,200만원, 그러다 보면 금년에도 7억원에 상당히 못 미치는 금액을 셔틀버스회사에서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다가 단체관광객 기준인원을 하향조정할 경우 셔틀버스 관광객 인원이 이용하는 관광객이 감소되어서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아시는 것처럼 민북관광은 변수가 많습니다.
작년 연말에 터진 연평도라든지 임진각에서 대북풍선 이런 사태가 있을 때마다 임진각주차장 같은 데는 전혀 차들도 서지 않고 또 사단에서 민북관광 자체를 통제합니다.
그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비교는 할 수 있지만 커다란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30명에서 20명으로 낮출 경우에 연간 약 1억 7,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저희가 예상하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 사례가 다른 곳에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한 사례입니다.
저희는 적어도 7억원 정도를 보장이라면 그렇지만 7억원 정도를 배정해서 매월 정액으로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 준다면 아마 업체에서 큰 손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6월 30일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체가 6월 30일까지가 운영기간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업체가 6월에 입찰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업체마다 서로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영업하는 것이라든지 다르기 때문에 현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손익이라든지 운영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입찰할 때는 입찰조건을 저희도 최대한 업체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러면서도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민북관광객의 편의는 물론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적정인원을 7억원으로 보는데 거기서는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작은 금액에 대한 차이가 난다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 한 해만 7억원보다 초과된 금액을 가져갔지만 그외에는 4,000-5,000만원 적은 금액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A라는 회사든 B라는 회사든 관계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하향조정할 때 버스이용객의 손실이 아까 적정수익금액이 1억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DMZ안보관광사업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코스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관광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관광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버스운영비가 7억원인데 6억원밖에 못 받는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적정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관광셔틀버스가 운행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보관광사업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7억원에서 1,000만원-2,000만원 줄은 게 아니라 1억원 이상이 줄어서 간다면 누가 이 사업을 해도 불친절한 사업이 되고 셔틀버스 운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조금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정액제로 한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 안소희 의원 저희가 검토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미리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은 민북관광에서 단체기준을 정한다고 했을 때 실제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만족도, 그리고 민북관광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실제 파주에 오는 국내관광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어떻게 파주시가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알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 분들이 남북관계의 정세에 따라서 많이 오시기도 하고 못 오시기도 하지만 기왕 왔을 때는 기분 좋게 코스를 다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고 아니면 어쨌든 단체 30명이라는 기준이 내국에 있는 관광 관련된 사업에서의 그런 거지 외국인 관광객들은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비무장지대에 와서 보고 느끼고 가고 또 그런 파주와 대한민국의 분단현실에 대해 많이 견학하고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버스업체간의 마찰로 인해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일단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에서 시작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조례 개정의 근본취지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광업체들의 서비스 질도 느끼고 운영도 잘하기 위한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아니겠냐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7억원을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냈습니다.
관련된 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는 답변을 볼 때도 1개월에 5,800만원 정도 안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견도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파주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관련업체와 전문가와 파주시의회가 같이 검토를 통해서 마련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관광객들의 편의제공과 활성화를 위해서 본 셔틀버스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회의에서도 제안했던 것처럼 단체인원을, 오히려 경기도에서는 10-20인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가능성을 검토해 왔습니다.
파주시는 일단 20명 정도로만 완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과장님에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30명에서 20명으로 하향조정해서 단체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단체관광객이 하향조정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이것이 아까도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주체가 관광객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적정한 금액을 보전해 줬을 때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1억원씩 그러면 우리예산 7억원의 1억이라면 12% 내지 15%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많은 감소의 요인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파주시에서 산출한 셔틀의 적정수익금액을 매표하시는 분들 보니까, 매표하고 예통을 담당하는 재향군인회가 있데요 거기는 정액제로 2억원씩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탑승인원과 관계없이 앞으로 정액제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또 그렇게 되면 관광객 숫자를 갖고 단체관광이네 아니네 여권을 보자 그런 시비도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셔틀버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운행횟수에 따라서 그것도 정액제나 마찬가지에요, 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적정한 이윤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고 또 관광객으로 하여금 편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재향군인회 2억원을 주는 문제는 이 문제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2억원을 주는 것은 당초에 민북관광사업을 재향군인회에서 해 줬습니다.
그것을 파주시에서 인수해 오면서 예통이라든지 그쪽에 출입하는 문제라든지 군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향군인회에서 해 주는 조건으로 연간 2억원씩 주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정액제에 대해서는 업체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민북관광의 특성상 일정기간, 심지어는 3개월 동안도 출입이 통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저희도 관광객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에 따른 보상도 해 줘야지 물론 업체에서 의도하는 바는 아니지만 국내사정이라든지 그런 사정 때문에 관광객이 전혀 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정액제로 줘야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요.
설사 민북관광이 중지됐다 하더라도 관광하시는 분들은 중지된 기간동안은 그 셔틀버스를 다른 데로 돌려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7억원 말씀드린 것도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다만 경기도운송조합이 됐든 그런 쪽에 확인해서 이 정도만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 박재진 위원 민북관광이 정지된 해가 작년말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작년말 정지가 됐다 하더라도 7억 5,000만원에서 5,000원이 원래 예상한 금액보다 더 우리가 지급했어요.
그런 변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수익금에 대한 변동사항이 나오는데 어쨌든 원가계산을 확실히 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이라는 것을 산정해서 이익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줘야만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재향군인회 얘기는 그와 비슷하게, 재향군인회도 매표와 관계없이 정액제로 돈을 지급하다보니까 관광객 수에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오로지 자기들이 하는 매표하고 예통에만 전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것이 매표소와 관계되어서 일반관광객이 단체관광화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시비가 붙고 또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인다고 해서 그게 근절되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7명 왔다 15명 왔다 그럼 현장에서 5명이고 6명 채워서 20명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물론 30명이 됐을 때 그런 것보다 횟수가 줄어들 수 있는 여건도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이, 7억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7억원이라는 예산이 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도 그 정도가 적정한 금액이 아니냐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1억원 이상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본 위원은 이 단체인원을 줄이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아울러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주차에 관련되어서 도라전망대 같은 경우에 전망대 밑에 대형버스가 몇 대 주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도라전망대는 제3땅굴 주차장보다는 주차장 면적이 작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보기엔 15에서 17대 주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거기 행렬이 많기 때문에 밑에 대기하고 있다가 내려오면 올라가고 그런 거 아시죠?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예.
○ 한기황 위원 그러면 앞으로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면 더 많은 버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민원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원활하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제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인다는 얘기는 타시군의 위치가 어떤지 모르지만 현재 파주시 민북관광에 마련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 민원발생되는 것과 그 수익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추측에 의해서 수익을 잡아서 현장에 뛰어 들었을 때 그 분들이 계속 마이너스나면 다음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도래될 것 같은데 추측으로 현재 어려워진 상태를 막연히 잘 되겠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 가격이면 되겠다는 계산법으로 나와 있는 상태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제반시설이 완전히 갖춰진 상태에서 발의됐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저희가 7억원이라는 것은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뽑아놓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막연한 금액은 아닙니다.
경기도전세버스운송조합에서 발간한 2011년도 전세버스운송 원가기준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용역을 안줬을 뿐이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라전망대 주차장이 좁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형버스라도 45인승 버스에 45명을 태우고 오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거의 30명을 갓 넘거나 35명 정도밖에 안태웁니다.
차라리 작은 버스가 회전을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대형버스가 꽉 채워 놓지 않고 공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빈 공간을 차지하는 것보다 25인승 버스 1대가 대형버스 자리에 2대가 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알기로는 45인승이나 25인승 자리를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비슷합니다, 생각을 잘못하신 거고요.
다음에 인원수가 사실 관광홍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업자로 따지면 인터내셔날관광 사장님이 십몇년을 해 보면서 많은 정보와 이런 걸 수집해서, 물론 적자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운행하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적자되는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채워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봤을 때 파주시 실정에 맞게끔 그것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인터내셔날관광이 파주민북관광에 다년간 업체로서 셔틀버스업체로서 일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개정이 특정업체에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30인으로 단체를 지정하면서 여러 가지 폐단도 많았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까지도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소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북부관광활성화전략회의에서도 경기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건의사항으로 파주시 민북관광은 단체관광객을 20인으로 내렸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저희가 중국관광객과 팸투어를 경기관광공사 주관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관광객들을 모집하고 그쪽에 관광을 주선하는 관광업체에서도 파주시가 단체관광객을 20명이라는 말씀을 안했습니다만 30명으로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낮춰달라는 그런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날관광이 이익을 보고 또는 손해를 봤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파악하려는 노력을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체의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해서 확인을 못해 본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저희는 업체한테도 도움이 되고 파주관광객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입찰을 하게 되는 배경도 저희가 작년도 경기도종합감사에서 민북지역의 안보관광 셔틀버스 운영업체 선정에 잘못된 기준 잘못된 방법으로 했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부터 감사조치사항으로 입찰에 부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한기황 위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입찰하는 건 맞는데요, 사실 타 시군에서 보는 파주시의 현 상황은 우리만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해서 20명으로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파주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일반민간인 출입이 통제이다 보니까 1사단 군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서 많은 차가 몰렸을 때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봐요.
그런 걸 봤을 때 파주시하고 거기 요구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그분한테 설명해서 지금 파주시는 현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것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식의 대응으로 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1사단에서는 민북관광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1사단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관광객은 받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하루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넘었다 그러면 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북쪽의 상황이 조금만 심각하다 그러면 바로 저희한테 전화 와서 민북관광을 통제해 달라고 합니다.
1사단에서 충분히 국방이라든가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관광객이나 버스나 차량을 받는 거지 그것을 넘어서는 정도의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한기황 위원 지금 정도에도 통제할 수 있다면 더 많아지면 못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오기는 어려우니까 통제한다 그러면 현행대로 운영하면 되지 그걸 무리하게 줄여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면서 용량이 한정되기 때문에 많이 못 받는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걱정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업체에도 피해가 없고 파주 관광하시는 분들에게 서비스에도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이 있었는가의 유무를 물어본 게 아니라 민원발생 통계를 여쭤봤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발생한 것 전화해서 끊는 게 아니라 기록해 두시죠?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예.
○ 임현주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민원이 발생해서 바로 조례를 개정하진 않죠?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예.
○ 임현주 위원 민원이 어느 정도 객관 타당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안하셨는데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관광 30명으로 했기 때문에 나타난 민원이 많았다고 했는데 그 통계를 작년 올해 아니면 월별로 주시고요.
되돌아가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듣고 싶은 답은 많았다가 아니라 통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되돌아가는 사례, 임진각까지 왔는데 시간이 안 맞고 30명을 못 채워서 내지는 선택적으로 코스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갔던 사례가 많다고 했는데 그 사례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건 맨 처음에 질의한 건데 대답을 안 하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과장님 말씀 중에 저는 왜 7억원을 뽑은 근거를 경기도 전세버스운송원가에 의해서 뽑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말씀하시기를 민북관광에 셔틀버스를 운행했던 인터내셔날 관광업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거기에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데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민북관광을 분명히 우리가 담당하고 있지만 그것에 일정한 역할을 맡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의 수익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만일 적자가 난다 그럼 우리 세수를 갖다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담당업체의 수익내역에 대한 파악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는 모른다 모르는 걸 당연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요.
세 번째로 답변 중에 작년에 경기도감사에서 잘못된 기준으로 버스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잘못된 기준으로 버스업체 선정된 것하고 지금 30인을 20인으로 낮추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를 잘못된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경기도감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경기도감사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과 단체 30인을 20인으로 하향조정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 말씀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상 3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민원발생 통계는 민북팀에서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거나 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민원발생이 어느 정도 숫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단체관광 숫자를 낮추려고 하는 건지 1-2건 있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몰라서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민원발생인데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하루에도 수십건씩 걸려온답니다.
○ 임현주 위원 하루에도 수십건씩이요, 그럼 통계는 나중에 주신다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예.
그리고 인터내셔날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그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게 저희가 알아야 될 사항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업체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업체에 그걸 요구해서 업체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다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받은 지적사항을 별도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궁금한 건 감사받은 내용하고 이 조례를 30명을 20명으로 바꾸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 안소희 의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느냐면 박재진 위원님이나 한기황 위원님께서 계속 운영했던 버스업체 운영에 대한 실태를 계속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실태에 대해서 초기에 이런 방식으로 선정했고 향후에는 이렇게 관리한다는 얘기를 보충설명해 드린 겁니다.
관련된 조례와 관계는 없지만 버스업체의 운영실태나 현황, 고충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인터내셔날 관광회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터내셔날 관광을 보전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사업이 성공되려면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단체 내지는 이해관계되는 기관에서 적정한 수준을 봐야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동안 셔틀버스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어서 운행 해 왔지만 앞으로 6월말이면 기간이 종료되어서 7월부터 새로운 계약조건에 의해서 버스가 운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가계산을 확실히 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어느 업체가 와서 일을 해도 이 정도 수입은 가져야만이 그 사람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복안이 서야 되지 원가계산도 안하고 대충 잡아서 한다면, 물론 대충 잡은 건 아니겠지만 가장 염려되는 것은 적정 수익금액이 얼마인지 잘 판단이 안 가기 때문에 버스회사로부터 적정금액이 얼마냐 조사해 봤고 또 예산상 7억원이라는 집행액이 서 있기 때문에 7억원에 대한 적정금액을 파주시에서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 7억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금년에도 1억원 이상 마이너스되지 않겠느냐 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향후 7월에 다시 계약을 맺어서 할 업체가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이것이 황금알을 낳는 현장이라고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1억원 이상을 손해본다면 누가 성실하게 버스운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단체관광 기준인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참에 대안을 함께 의논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특정업체를 피력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도 다 아시다시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새로운 셔틀버스 운행업체가 선정되는 거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예.
○ 박재진 위원 그럼 그때는 파주시 업체로 제한경쟁을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아닙니다.
파주시 외에도 가능합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단체에서 가능하다면 지역의 주민들 내지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수익을 위해서 제한경쟁도 가능하다면 제한경쟁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회사로 하여금 입찰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일정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지역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 박재진 위원 하여튼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완벽한 안보관광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끌어나가 주시기 바라고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오늘 중으로, 저희가 이 시간 끝나면 토론을 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통과시킬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해야 되니까 오늘 중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문화체육과장한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현재 셔틀버스 운행하는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보충질의가 아닌 시간을 주시든지 서면으로 요청하시든지…….
(임현주 위원 : 일문일답으로 하고 있으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셔틀버스 운영현황이 구체적으로 코스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 한기황 위원 아니 시간이나 주말이나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DMZ민북관광 소요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코스, 2코스 두 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10대입니다.
셔틀버스 운행시간은 관광객이 많은 시간을 위주로 탄력적으로 10분, 20분, 30분 그리고 1시간 간격으로 출발하며 예약을 못한 관광객이 많을시 추가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일은 09시 20분부터 시작해서 15시까지 9회를 운영하고 토․일요일도 09시 20분부터 시작해서 15시 30분까지 15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주말에 토․일요일날 15회 운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0분, 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면 10시간 잡으면 50번 가량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10대가 운행하는 거니까요.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운행하는 시간이 15회가 아니고 40분 이상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운행하는 코스가.
주말에는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출발한다면서요?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관광객의 숫자에 따라서 셔틀버스가 움직여서요, 없는데도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 한기황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움직이는 건 분명하죠.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오전에는 10분, 20분 운영하더라도 오후에는 30분이나 1시간 이런 정도로 텀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아니 주말을 빼고 평일은 한 사람이 있어도 셔틀이 운행해요.
그리고 열차타고 들어가시는 분들 그 분들 뭘로 운행하지요, 셔틀버스로 운행하지요, 한 사람 있어도 운행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예.
○ 한기황 위원 이런 관계 때문에 셔틀운행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것은 비용산출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기 때문에 적자의 폭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하게끔 해 주면, 물론 업자입장에서는 수익도 좋겠지요, 그 관계를 제대로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풍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유재풍 간사님의 개요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 유재풍 위원 간사 유재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함은 물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시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2011년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공휴일은 제외하고 7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기획행정국 5개 과, 시민지원국 5개 과, 보건소 1개 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읍면동 및 출장소,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또한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기획행정위원회 안소희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과 직원을 감사위원회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7월 12일과 13일은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공휴일을 뺀 5일간은 각 국․소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추가 요구자료는 위원장님과 간사가 협의하여 계획서 작성 및 정리를 마무리 짓고 집행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시 본청의 기획행정국장 등 21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필요시 읍면동 및 출장소장을 출석요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관련사업장 감리 및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이지만 정회 중 위원님들의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심사하신 일반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 토론 및 의결과 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내일은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안소희유재풍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신동주
○ 출석공무원(15인)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회계과장 최영호
세정과장 백철현
사회복지과장 최영우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공원과장 채우병
공무원 9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