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6일(목) 13시 3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0.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12.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 13. 파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변경고시안
- 14.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5.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양기․안소희․임현주 의원 발의)
- 9.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재풍 의원 대표발의)(유재풍․유병석․권대현․한기황․이근삼․박재진․박찬일․이평자․임현주 의원 발의)
- 10.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12.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 13. 파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변경고시안
- 14.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5.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진 의원 외 5인 발의)
- 16.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2인 발의)
- 1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0분 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16건의 일반안건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양기․안소희․임현주 의원 발의)
9.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재풍 의원 대표발의)(유재풍․유병석․권대현․한기황․이근삼․박재진․박찬일․이평자․임현주 의원 발의)
10.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13. 파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변경고시안
14.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진 의원 외 5인 발의)
16.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2인 발의)
1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3분)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변경고시안’,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직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을 감사하는 다각적인 감사통로 방식이 있고 적합하지 않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과 별도 위원회 남발 등의 우려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취지에 어긋날 수 있어 자칫 공무원의 자율적 업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행안부 지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할 수 있고 규정으로 둘 수 있는 규칙은 새로 신설하되 조례개정에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다음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의 서예교실 등 지원사업의 경우 학원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투명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행정동우회 회원이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해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10항, 11항, 12항, 13항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율곡수목원 조성과 관련하여 자연적 지형조건을 보존하고 최대한 활용해서 역사적이고 훌륭한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이 추진 계획대로 공기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안보관광시설사용료의 향후 단체기준을 20명을 완화함으로서 요구되는 보다 나은 민북관광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안마련이 더 필요하고 몇 가지 군부대간에 협의결과를 확실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먼저 유재풍 간사님께서 개요를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감사관님 오셔서 내부통제위원회 얘기도 했지만 청렴한 파주시가 되기 위해서 평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파주시의회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개선하고자 하는 감사관의 취지도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례로 하기 전에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부결되었음을 감안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도 청렴한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감사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안소희유재풍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신동주
○ 출석공무원(5인)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감사관 방경수
기획예산과장 이대용
사회복지과장 최영우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