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41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1.05.24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4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법원읍체육시설)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법원읍체육시설)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140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심의안건이 10건입니다.

안건심의에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산업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산업경제국장 유영남입니다.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스포츠센터가 금년 5월 완공예정으로 있어 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설의 사용료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가 주최하는 경기·행사 또는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의 운영 관리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혁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임 전문위원 권혁임입니다.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용료 감면에 있어 제6호, 시장이 고시한 파주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사용료 50%를 감면하고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전액을 감면한다고 했는데 편차를 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4장, 주민편익시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이 몇 인으로 되어 있고 주민이 대표로 몇 명을 위원회에 둘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 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환경관리센터 내에 있는 주민편익시설과 차이를 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각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감면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번 조례안에 대해 감면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0% 감면규정을 둔 것은 당초에는 감면할 수 있는 규정만 명시했는데 입법예고 중에 주민들로부터 구체적인 감면 비율을 명시해 달라고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금번 조례안에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이평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주민편익시설 운영위원회 구성과 주민대표 참여 인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운영위원회는 지역주민과 스포츠 관련분야 전문가 그리고 관계공무원, 또한 시설의 운영책임자로 인원은 9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또한 당초에는 7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입법예고 결과 주민 참여를 더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려달라고 의견이 왔기 때문에 9명으로 늘려서 2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체적으로 구성할 때 분야별로 위원수가 적정하고 균형있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근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편차를 둔 이유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 들었고요, 앞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이것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게 아니고요, 조례에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사용료 감면은 5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주민들 편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본래는 위원을 7명에서 아홉 분으로 2명을 추가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아니면 전문가, 그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로 위촉을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지역의 열병합 발전소이니만큼 주민들의 의견과 파주시 발전, 또 다양한 전문가들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운영위원회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그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아닌가 생각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근삼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근삼 위원은 운영에 대한 질의하셨고 저는 민원인데 운영위원에 대한 자격 기준이 있어야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렇지는 않겠지만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 사회에 지탄이 되는 사람, 또 어떠한 전과 기록에 안좋은 것이 전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혹시 추천될 수 있으니까 그런 구성원에 대한 자격 기준을 집행부에서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조례안에 나타난 운영위원회 구성은 큰 틀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지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이라든가 전과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안되겠죠.

김양기 위원 그런 사람을 위원들끼리는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요구하기도 어렵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저희가 검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선발하는 것도 운영의 묘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이 언제쯤 개관되나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7월 1일부터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 그러면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지금 심의해서 코오롱회사에서 된 거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예, 그렇습니다.

권대현 위원 그럼 코오롱회사에서 직원들 갖다놓나?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일단 고용은 수탁자가 하고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 그것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소주변 인근 부락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알아봐서 지역주민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일단 직원 중에서는 특별한 기능이나 자격이 필요한 직원이 있을 것이고 단순하게 일을 하는 직원도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안왔는데요, 내포리 수준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권대현 위원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잠깐 말씀 드릴께요, 지금 명칭이 정해졌나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일단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교하청석스포츠센터로 지난주에 결정됐습니다.

도서관도 같이 명칭이 결정됐는데요, 그 옆에 있는 도서관은 교하 물푸레도서관으로 결정됐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어찌보면 주변지역이라는 것은 환경영향권내에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감면조례안이에요, 50%를 감면한다든지 이런 것.

그런데 그런 것이 인식되어지지 않도록, 피해영향지역이다 이렇게 인식되어지면 그쪽에 지가하락이라든지 기피지역이라든지 인식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명칭을 앞으로는 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고생하고 애쓰면서 막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자칫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례가 되었든 피해영향지역 주변 주민들에게 감면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뺐으면 좋겠어요.

그런 명칭은 앞으로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얘기죠.

주변영향지역,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명칭은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구사용을 가급적 자제해달라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위원장님 의견 동의하고요, 이런 문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인 조례안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김양기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외국 사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사세보시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거기는 모든 시설이 다 무료거든요.

스포츠, 문화시설이 소각장이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센터는 다 무료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환경, 재정, 문화가 달라서 그렇겠지만 그런 시설 내에 있는 것은 요금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시민이 원해서 하는 시설이 아니고 정부에서 원하는 기피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무료사용.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하는 모든 공공시설에 다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설도 하고 그렇게 계획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전례가 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운정 쓰레기소각장 가동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스포츠시설이 있어요, 수영장,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장 여러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역시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것도 참고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늘 말씀드렸고 강조했지만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꼭 지역 동대표라든지 이장님들이라든지 지역에서 중간역할 할 수 있는 사람 꼭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도시건설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도시건설국장 김영구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파주시 수도급수조례와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2일 환경부 표준급수조례 기준 중 일부조항의 개정과 수도법에 규정되었던 조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도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는 같은 목적으로 부과하던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 2종류의 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 일원화하였으므로 수도급수조례의 시설분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에 의거 급수공사를 받고자하는 경우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신청해야 한다’로 변경 완화하였으며 수도법에 있던 중수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효율적인 물의 재이용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하수도법에 통합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추어 관련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구제역과 같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원인자부담금 면제할 수 있는 내용 추가와 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과 같이 2010년 7월 2일 환경부 표준급수조례 등 일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상수도 공급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원인자부담금 면제 내용을 추가하고 시설분담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하였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과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임 전문위원 권혁임입니다.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 중에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가능한 거 아니에요, 조문정비요?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예, 가능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수도급수조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40조 보면 요금감면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등의 감면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애인 시설에도 감면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내에 과천시나 평택시도 감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게 지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 많은 시설이 있지만 그중에도 장애인시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국장님,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 자료 17페이지입니다.

제40조 요금감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관이 상하수도과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식당 모범업소에 상수도요금이 감면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로 지정돼도 상하수도요금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며칠 전에 시장님과 모범업소 간담회에서 업주 분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물 내에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요금을 감면 못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해주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상수도 요금 관철될 수 있게끔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나중에 그분들이 다시 물어봤을 때 답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이번에 전국적인 구제역으로 인해서 파주에 시설에 대한 예산이나 아니면 지금까지의 실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현황을 서류 제출해주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예.

○ 위원장 박찬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도시건설국장 김영구입니다.

이평자 위원님과 이근삼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요금감면대상에서 장애인 기초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 감면조항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장애인시설 감면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도 평택시라든가 일부 시에서는 30%정도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이평자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요금감면은 30%정도 시행하고 있는 타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기에 장애인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을 저희가 추가로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수도요금 역시 요금감면 관련해서 식당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감면이 당연함에도 모범업소 지정이후에 요금감면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이 상수도 요금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되겠습니다만 관련과장으로부터 확인해보니까 당연히 감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요, 아마도 지적해주신 부분은 행정착오상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저희가 소상하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감면조치토록 하고 앞으로도 모범업소 지정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이 즉시 감면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구제역과 관련된 상수도 관련 추진사업 현황 전반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요구가 있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법원읍체육시설)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도시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도시건설국장 김영구입니다.

법원읍 체육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법원읍 지역에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계획안입니다.

축구장, 테니스장 외에 관중석, 주차장, 녹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연접한 법원2 일반산업단지 저류지에 계획하는 농구장, 족구장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체육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이정택 전무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전무 이정택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인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이정택 전무입니다.

법원읍 대능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파워포인트 설명시작)

(11시 31분 파워포인트 설명종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임 전문위원 권혁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지금 위치적으로 봐서는 법원읍 어디쯤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현 위치는 법원읍 가기 전에 파주읍 경계 호명교가 있습니다.

호명교 교량 갈곡천을 횡단해서 56호선 도로를 지나치다보면 좌측변으로 기존 시설인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일대 농경지 주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평자 위원 법원읍 들어가기 전에 있는 입구에?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파주읍에서 법원읍 들어가는 입구 좌측변 농경지입니다.

이평자 위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파주읍하고 가까운 데인데 중심지는 아닌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법원읍 사거리를 중심으로 하면 상당히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지역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제2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연해서 별도의 저류지 시설을 이용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경우거든요.

실질적으로 중심 코아지역에는 이만한 체육시설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평자 위원 법원읍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비켜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파주읍에서 이용하기에 나은 것 같은…….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파주읍 경계 끝 지점에서 소재지 법원읍 대능리쪽이니까 파주읍 코아나 법원 대능리 코아로 보면 법원읍에서는 더 가깝죠, 소재지가 법원읍이고요.

시가지에는 현재 이주단지 조성하는 군부대외에는 또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외에는 전혀 이런 야드를 확보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운동장 시설을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 인접지역과 같이 겸해서 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평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제대로 몰라서 여쭙는 거고 어쨌거나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도록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 계획서가 자료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예,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 시설이 예를 들어서 주차 노면수가 몇 대,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고 다 나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주차대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 자료를 못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앞으로 화장실은 신사용 화장실이 가령 5칸이면 숙녀용은 10칸 정도는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문화체육과장 이수용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최근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여자화장실의 개소수를 늘리는 추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렇게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부의안건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찬일이근삼권대현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권혁임

○ 출석공무원(15인)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기업지원과장 이용석

도시과장 김홍식

상하수도과장 최귀남

공무원 9인

○ 참고인(2인)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전무 이정택 외 1인

○ 방청인(3인)

시민 3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