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5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환경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입니다.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과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 억제방향으로 전환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다량 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하여 파주시에 무상 귀속예정인 교하신도시내 폐기물처리시설과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파주시 관내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환경관리센터라 통합 명칭하고 지역별로 구분하였으며 교하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대상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하여 파주시에 무상 귀속예정인 교하신도시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속시설인 주민편익시설과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명을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교하환경관리센터의 주민편익시설인 수영장, 헬스장 및 에어로빅장의 사용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하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관로를 통하여 자동으로 수집·운반하고자 설치 중인 교하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자동집하시설의 정의를 정하고 향후 자동집하시설의 운영관리를 자동집하시설 설치운영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권혁임 전문위원 권혁임입니다.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국장님,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대현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 시행부서에서는 향후 홍보 등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과다하게 배출하기 때문에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을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명을 바꾸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환경관리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술이나 공법이 최근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 듣고 싶고요.
또 처리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 세척시설을 할 수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입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향후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폐수 해양투기가 국제협약에 의한 정부방침에 따라서 2013년부터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운영에 대한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기관단체장 서한문을 업소에 각각 발송하였고 또한 자원순환과와 위생과, 녹색정책과, 농업환경과로 이루어진 쓰레기종량제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감량하기 위해서 관련부서 TF팀을 구성해서 가정, 음식점, 공공기관, 군부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생태교육, 현장 찾아가는 환경교육 등 각종 행사와 교육시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반찬줄이기, 음식물량 줄이기 또한 음식 안남기기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홍보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방법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내용도 크게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통한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만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하고 교육을 통해서 적극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근거리 무선주파수 방식으로 체킹되는 RFID시스템을 이용해서 공동주택에서 정액제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량 비례제를 도입해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즉 배출량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배출단계에서부터 감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 사업은 해양투기가 개시되는 2013년까지 파주시 전 지역에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감량배출 방법은 기준에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각종 안내문을 공동주택 관계 세대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편익시설 조례의 제명을 바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하에 쓰레기소각장과 주민편익시설이 추가로 조성됨에 따라서 별개의 운영·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을 탄현 낙하리 소재 기존 환경관리센터 내 편익시설과 통합해서 1개의 같은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제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개의 시설명칭을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로 통합해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사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꿔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공법과 설치방향 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의 세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퇴비화 공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시설개선 및 신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정부 정책에 맞게 바이오 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 자원화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내에 수집 운반차량에 대한 세차 및 정비가 가능하도록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교하환경관리센터 내에는 약 90평 규모의 세차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위생처리장에도 음식물 운반차량에 대한 세차시설이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음식물쓰레기가 그 많은 양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하는 양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그 방향을 여쭤봤습니다.
국장님께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계시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면서 준비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음식물쓰레기가 정말,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과장님도 위생과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강력한 추진의지, 계획 없이는 힘들거든요.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위생과의 업무가 과다하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교육이라든가 홍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생과하고 음식업지부 조합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잠깐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음식업지부에서 식당을 직접적으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지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식당관리하기는요.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그렇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도 되도록 지부에 그런 업무를 주십시오.
시의 위생과에서도 자율 지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다 발이 못미칩니다.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부, 조합을 활용하셔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줄이는 방법, 좋은 안이 있으면 공모도 하시고 또 홍보하고 계도하셔서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신지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각종 교육이라든가 실행 현장교육을 위탁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명까지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여쭈었더니 교하시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셨죠?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예.
○ 이평자 위원 그런데 탄현 낙하리 것도 환경센터이고 교하도 보면 환경센터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폐기물로 바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되네요.
제목까지 바꿔서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는 뭔가 또 환경관리센터를 벌써 낙하리 소각장이 되면서 환경관리센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폐기물로 바꿔야 된다는 이유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명칭은 파주환경관리센터, 교하환경관리센터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씁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폐기물관련 법령에 의해서 명칭이 폐기물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시설을 묶어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로 통합해서 명칭을 부여해서 조례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설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불릴 때는 환경관리센터로 명명됩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니까 조례명을 환경으로 그냥 놔둬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박웅준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명칭 할 때 환경관리센터로 하냐 크린센터로 하냐 하다가 환경관리센터로 했는데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는 폐기물관리법에 광역화시설이거든요, 김포하고 파주하고.
그래서 시설이 하나만 있으면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그러면 되는데 만약에 교하도 생기면 각자 조례를 개별로 시설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조례도 있고 편익시설을 하나만 있을 때는 파주시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로 했는데 교하도 있으니까 명칭을 앞에 조례명칭대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별표에 분리시켜놨습니다,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교하환경관리센터로.
○ 이평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폐기물처리시설보다는 환경관리센터가 굉장히 차원 높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먼저 자체적인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글 내용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지 않느냐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했냐 환경관리센터로 하지…….
○ 이평자 위원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원래 법령상 분류기준을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2개 시설을 운영하다보니까 각각의 제명을 넣어서 2개의 조례를 운영할 수도 없어서 1개 조례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운영을 조례 내용에 같이 포함하다 보니까 이 2개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이다, 다만 명칭과 위치가 하나는 파주환경관리센터, 하나는 교하환경관리센터로 분류해서 넣으면서 그에 대한 운영관리는 공통적으로 나가게끔 통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 자원순환과장 박웅준 또 하나 짓게 되면 조례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되요.
그런데 이번에 2조만하면 주소 명칭하고 소재지만 추가로 넣으면 되니까, 예를 들면 산업단지내 폐수처리시설이 있거든요.
처음 만들 때도 영태산업단지, 금파단업단지, 월롱산업단지, 문산선유첨단산업단지를 개별로 다 운영해야 될 것을 통합해서 한 조례로 만들듯이 저희도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겁니다, 명칭을 구분하기 위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는…….
○ 이평자 위원 예, 폐기물보다는 환경관리센터가 훨씬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꼭 바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여쭸던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웅준 시설 생길 때마다 개별적으로 하기는…….
○ 이평자 위원 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관리센터로 놔두면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생각돼서 여쭸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평자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돼요.
혐오스러운 이야기를, 폐기물시설이라든지 폐기물 시설 내 주민편익시설보다는 환경관리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이 훨씬 자연스럽고 좋은데 바깥에서 보는 시각도 혐오스러운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이평자 위원님 뜻인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낙하리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환경관리센터로 명칭이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바꾸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다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최신공법을 가지고 파주시가 앞으로 인구증가율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음식물쓰레기 양도 그 인구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하고 달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최신공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집행부에서 나와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3개를 돌면서 전 우주를 어떡하면 오염이 안되고 파괴된 오존층을 회복시키면서 유엔에서도 환경에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파주시가 세계로 세계로 갈 수 있는 시발점에서 우선 환경이 가장 이슈화되는 정책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됐고 또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중요하지만 우선 억제하는데는 건강식과 반찬 양과 식생활과 식단을 만드는데 다 같이 어우러져가는 식단하는 쪽에도 한번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주로 반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찬은 짜게 먹거나 맵게 먹으면 우선 건강, 건강에 의해서 반찬양을 주문식단이 아니더라도 적정량으로 해서 식단을 만들면 나중에 반찬도 다 먹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도 양이 줄고 이런 것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소형 카렌다로 인해서, 파주에 지금 음식점이 몇 개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웅준 4,800개 정도 됩니다.
○ 김양기 위원 예, 5,000개에 홍보를 하면서 가정집은 차후,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나누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만한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홍보용 카렌다를 한번 제작했다가 중단됐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도로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여야 되지 않나, 아무리 최신공법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양이 많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염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신 공법은 아직 미약합니다, 아무리 퇴비화 바이오화한다고 해도요.
그래서 장시간 설명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카렌다를 이용한 홍보 계획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관련해서.
○ 김양기 위원 거기에 건강과 음식물 섭취와 연계해서 담배가게 암발생도 광고하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줄여나가는 방법.
그리고 또 한가지는 차바퀴 세척인데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와서 부리는 장소가 깨끗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투석하는 장소나 차바퀴나 동시에 다 같이 청소가 잘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도 드나들 수 있게 또 소각장 이름 자체도 외국에서는 그린파크라고도 이름을 굴뚝에 써붙이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각장이나 처리장은 그야말로 사무실보다도 더 깨끗하게 운영하는 외국사례도 몇군데 봤습니다만 깨끗하게 해야 이름을 붙여도 걸맞거든요.
그래서 차청소가 상수가 아니고 그 시설내도 동시에 같이 청소상태가 잘되어 있는, 아무리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온다고 해도 처리장은 용기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그런 환경을 만들면 모든 것이 다 양도 줄어지고 환경도 좋게 만들 수 있고 하면 여기 홍보도 되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자꾸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셔서요.
그래서 어린 시민에서부터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자라면 교육적으로는 시민이 됐을 때는 깨끗한 환경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여튼 고민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국장님?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게 앞으로 시민의 이런 분야의 총책을 질 수 있는 그런 분의 고민은 바로 이런 데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되는 것을 억제하고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시간 맞죠?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네.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제가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쓰레기 분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하는 과정이 상당히 홍보가 덜 되어있고 업소에서도,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도, 시에서도, 지부에서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야채를 다듬습니다, 대파, 양파, 배추를 다듬는 것은 이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양이 많아지잖아요.
음식물쓰레기는 사람이 먹고 남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아닙니까, 그런데 야채를 다듬은 것을 음식물쓰레기에 내놔버리니까 양이 많아져 버리죠.
처리하는데 골머리가 아프죠,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분리를 잘하는 홍보 안내가 필요하겠다, 그것을 저는 국장님께 주문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웅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2001년인가 2002년에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김장할 때 배추를 다듬어서 버리고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되냐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넣어야 되냐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나왔을 때 혼돈이 왔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봉투에 넣으라고 하면 배출할 때 종량제봉투는 연세드신 분들은 봉투값이 아까우니까 검은 봉투에 배출해서 나중에 치우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섬유질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가면 엉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식당에도 계속 우리가 팸플릿에 홍보하는데도 자꾸 인식이 안되니까 이번에 계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물론 고물상 업무도 법 개정이 돼서 넘어오고 석면 슬레이트 업무도 입안되고 하지만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것이 125㎡이상 되는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민간으로 하지만 그런 데에도 철저히 다시 한번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것을 연구하셔서 분리를 어떻게 해라…….
○ 자원순환과장 박웅준 바로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넣기 때문에 부피도 많아집니다.
○ 이근삼 위원 맞습니다, 그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분리 배출해서 소각장으로 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웅준 분리 배출해야 되는데 음식점에서 같은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고 물도 많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음식물 제공자와 소비자의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의가 끝났으므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퇴장)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32분)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근삼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삼 간사께서는 감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도시산업위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해 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과 의안 또는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함은 물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2011년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입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산업경제국 4개과, 도시건설국 4개과, 지역개발국 5개과, 환경정책국 4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그리고 차량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등 4개국 22개 과소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또한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의 위원회 편성은 도시산업위원회 박찬일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하며 전문위원과 직원을 사무보조직원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2일과 13일은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공휴일을 뺀 5일간은 각 국·소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앞서 언급한 감사대상기관과 관련하여 시 본청과 직속 기관 25명의 사업소 2명을 포함한 산업경제국장 등 27명을 증인출석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요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 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내일 상임위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부의안건 9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찬일이근삼권대현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권혁임
○ 출석공무원(6인)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자원순환과장 박웅준
공무원 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