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6일(목) 13시 3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법원읍체육시설)
- 6.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법원읍체육시설)
- 6.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6분 개의)
○ 위원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찬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로 그동안 심사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게시된 안건 9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시 37분)
○ 위원장 박찬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법원읍체육시설)
(13시 39분)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장애인단체에 대한 수도요금 30% 감면 규정을 제40조제1항제6호에 추가 신설하여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내용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견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6.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 40분)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자치법규의 명확성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교하신도시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41분)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의 전 위원여러분들의 폭넓은 토론과 협의로 의견 조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4인)
박찬일이근삼권대현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권혁임
○ 출석공무원(4인)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