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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4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7.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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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6일(수)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이평자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6건의 조례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문화 분야 신규 행정수요 급증 및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신규 행정기구 신설과 민선5기 중점분야 추진을 위해서 행정기능강화 및 명확화를 위한 기능 조정을 통해 인구 50만에 대비한 행정기구체제를 갖추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환경․문화 분야 행정수요 급증 및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신규 행정기구를 신설하였고 기능 명확화, 시민이해 편의를 위해서 기구의 명칭변경과 이관 및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였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1,142명에서 1,177명으로 조정하여 35명이 증가하였으며 교하읍 분동으로 교하읍장 4급 정원을 감하고 맑은물환경사업소 신설에 따른 사업소의 4급 정원을 신설하였습니다.

한시기구의 변경과 구제역 사후관리팀 한시정원 5명과 존속기한을 반영하였고 문산보건지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하읍 법정동 전환에 따른 행정동 설치 및 금촌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라 기존 2개 행정동을 3개 행정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교하지역에는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등 4개 행정동을 신설하고 금촌지역은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으로 조정 신설하는 것입니다.

각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산읍, 탄현면, 금촌지역 아파트거주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리․통․반 신설과 교하동, 운정1, 2, 3동, 금촌1, 2, 3동 등 행정운영동 신설 조정에 따라 통․리․반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문산읍에 3개리 90개반, 탄현면에 2개리 5개반을 증가 조정하였고 교하읍은 4개 행정동으로 신설됨에 따라 행정리 폐지 후 통으로의 전환과 금촌1, 2동을 금촌1, 2, 3동으로 조정 신설함에 따른 통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행정동의 관할 구역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하읍이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기존의 읍 체제로는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워 도시형 행정체제인 동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교하읍 16개 법정리를 16개 법정동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 통보와 1군단의 주요개정안 통보에 따라서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보완하여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6항부터 제7항에 따라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하고 통합방위법시행령 제13조4항에 따라 파주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 위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방위법 제9조3항 및 통합방위법시행령 제18조2항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임무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27조, 제28조의 통제구역의 설정 및 통제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국외 숙박비 단가 인상, 실비정산제 도입과 국외 여비의 국가․도시별 등 급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국외 숙박비 단가를 평균 25.6% 인상하고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도입으로 현지에서 숙박비를 카드결제 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상한액에서 정산토록 하였으며 국가․도시별 국외여비 지급등급을 총 156개 국가․도시 중 20개 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동주 전문위원 신동주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신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0쪽부터 1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산읍 선유3리는 두산 위브, 양우아파트, 진흥아파트 주변 일반지번을 포함한 3개 아파트로 규모가 비교적 크게 편성되었습니다.

선유7리는 주공아파트 1개 단지, 선유8리는 휴먼시아 1개 단지에 그리고 당동5리도 당동3리에서 휴먼시아 1개 단지로 규모가 비교적 작게 분할됐는데 형평에 안 맞게 리를 분할하게 된 사유와 분할 설치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직을 개편한 후 6개월이 안된 상태에서 개편을 하다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많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안전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변경했는데 내용은 재난이나 일반 안전 다 안전관리과로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로 변경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청소년팀이 있는데요, 청소년팀이 새로 개편된 안에 의하면 체육청소년과로 개편되어서 팀이 이전됩니다.

기존에 맡았던 청소년팀의 분장업무 내역과 새로 체육청소년과로 재편됐을 때의 업무분장 내역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여기서 내용을 보면 민선5기 인구 50만에 대비한 행정기구체제를 갖추고자 틀을 짰는데 그중에서 사회적기업을 전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산읍 선유3리 등 리 분리, 반의 기준이 형평성 없이 만들어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리․반의 구분은 일선 읍면동장의 판단에 따라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산읍에서 과도한 리 증설을 자제하고 이장의 적정한 활동범위 내에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리를 증설한 것을 목표로 검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근 입주한 아파트 중 700세대가 넘는 3개 아파트를 독립 리로 분리하고 기존 리와 신설 리를 망라하고 아파트 1개동당 1개 반을 부여하는 동일기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계획이 문산읍의 이장회의에 상정되어서 설명되고 이장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행정구역 개편에서 지역주민의 대표인 이장들이 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행정구역 개편시 모든 아파트를 독립 리로 분리해 줄 것을 검토되었습니다만 현재 38개 리에서 60개 리로 너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대화되면 행정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행정리를 조정하였고 반도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분리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의 설치기준은 주민의 주거범위와 정서를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반은 건물구조와 취락형태에 따라 20가구-80가구, 또 공동주택은 10가구 수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관리과 명칭변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지 얼마 안돼서 다시 조직개편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부서로써 재난과 안전을 모두 포함한 의미를 담기 위해서 재난안전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기도 및 재난부서 명칭도 고려해서 변경된 사항이고요.

안전관리과 명칭은 2007년도에 만들어졌던 이름이고 명칭은 먼저 조직개편때 바뀐 사항이 아니고 2007년도에 만들어진 사항을 재난이란 용어를 넣어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청소년과 신설에 따른 청소년팀 이관업무, 사무분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도시화와 건강에 대한 시민욕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체육에 대한 행정수요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체육 업무를 과장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체육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 현재 사회복지과에 편재되어 있는 청소년팀은 복지의 개념이 아닌 청소년 육성․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팀을 체육청소년과로 편재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팀의 사무는 청소년 육성에 대한 지원, 청소년 시설의 운영과 지원 또 청소년상담 및 지도 사항 등 그런 사항이고 업무분장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체육청소년팀 업무가 그대로 체육청소년과로 가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 전담팀 신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서 현재 기업지원과 내 일자리팀에서 2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조직개편 설명회 때 의원님들이 제시하셨던 의견을 반영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반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지는 지금 사회복지과에 있는 청소년팀이 체육청소년팀으로 개편되어도 업무는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동일합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팀이 맡게 되는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드림스타트팀의 업무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이것이 파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될 것입니다.

임현주 위원 그 사업이 파주시 전체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팀을 했잖아요, 그런데…….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선정된 데는 이것이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임현주 위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건가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시범사업으로…….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여기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맺어지고 성과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제가 볼 때는 드림스타트팀이 사실 문산, 적성쪽 청소년들 모여서 방과후교실도 하고 특성화교육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청소년복지 부분이 드림스타트팀으로 분할되는 것 같은 생각이 되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것은 취약아동입니다.

전부 청소년이나 아동이 아니라 취약아동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팀 업무가 그대로 체육청소년과로 이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사회복지과의 청소년팀으로 있었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그대로 남아도 되는 건가요?

팀의 성격과 분장하는 업무가 똑같다고 한다면 기존의 사회복지과에 있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해제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해제된 게 아니라 과의 기능으로 하다 보니까 유사한 쪽으로 붙였는데 청소년업무가 복지업무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의 분야라든지 가족관계를 다루는 업무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리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청소년 업무는 복지개념하고 거리가 좀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놔두는 것보다 어차피 체육부분이 독립해 나간다 그러면, 그것을 또 단일 과장이 하기에는 업무가 적고 청소년 업무가 가면 체육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육성도 활발해 질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그 부서로 가서 조직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서를 조합한 겁니다.

임현주 위원 국장님 답변도 동의되고요.

복지업무 차원이 아니라 청소년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 개념이 아닌 개념으로 적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팀을 새로 만드는 것처럼.

그런데 기존의 청소년 관련한 예산도 굉장히 적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청소년팀이 하고 있는 업무 자체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채 조직개편하면서 이 과에서 저 과로 가잖아요.

더군다나 어떤 분은 그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팀 있잖아요, 청소년의 체육을 진흥하는 팀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청소년팀이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될 만큼 청소년팀의 존재가 미약한 거에요.

그래서 제가 업무분장표를 다시 봤는데 청소년 수련시설 허가등록 시설,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상담실 운영,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청소년 선도,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 지정,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한 신고 포상, 청소년 장학금 선발 및 지급, 청소년예술제 운영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 파주시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파주시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에도 미칠 만한 팀의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팀이 깍두기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저는 너무 속상한 거고요, 이 팀이 갖고 있는 원래의 업무 자체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중요한 발상은 아니지만 청소년체육과는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체육담당하는 업무와 청소년 담당하는 부분을 합친 거잖아요, 체육과 청소년이라는 부서잖아요, 그렇다면 청소년체육과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문사항인데요, 청소년팀에 대해서 파주시가 시격이 높아지는 도시가 되어가면서 청소년 부분에 대한 투자가 과감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팀이 체육청소년과나 청소년체육과로 소속이 바뀐다 할지라도 청소년팀의 업무들이 좀 더 확대되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은 부분이요, 과장의 통솔 범위라든지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은 부서에 있는 것보다, 팀이 가면 3개 팀이 되니까 과장이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관심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체육은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부서를 체육관련팀이 두 팀이고 청소년팀이 한 팀이기 때문에 업무 비중상으로는 체육을 더 보기 때문에 체육을 앞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런데 장기적인 전망하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보충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8.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안소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29일 창립 제12주년 기념 가족한마음체육대회에 안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참석하시어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구조의 효율적 개선을 도모하여 성과창출이 경쟁력강화 기반을 조성하고 경영환경의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통한 공단발전으로의 시민의 기쁨과 행복을 열어가는 선진공기업의 발전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임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실부장제를 도입하며 기존 1본부 6팀에서 1실 3부 8팀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팀간의 비효율적인 업무중복 해소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팀의 재분류를 통해 고객중심의 조직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으로는 기획조정실에서 조직 전체에 대한 조정 및 총괄관리토록 하고 감사기능 강화와 예산 및 회계업무의 분리 등을 통해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으며 경영관리부에서는 인사, 노무 등 공단 전반의 총무지원과 계약, 지출 등 회계관리 업무를 분리하여 업무의 성격과 전문분야에 따라 사업지원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사업시설부는 시설별 이용고객의 요구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관광, 시민회관, 행복센터 등 문화시설 파주스타디움 등 생활체육시설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환경관리부는 분뇨, 축산폐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생활쓰레기 수거․처리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정원조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일업무의 일반조직과 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기술인력을 경력, 채용시험을 통해 연차적으로 일반직화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유능한 기능직 직원의 사기진작과 제한적 운영을 극복하고 직급체계의 개선을 통해 공단의 발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능직의 일반직화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관련부서 등의 자문을 받았으며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의 의견 또한 1회 및 3회에 걸쳐 수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동주 전문위원 신동주입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신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정관 변경에 따른 인력충원 계획과 또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증가되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며 또 이렇게 되어서 직원들이 동요나 불만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입니다.

한기황 위원님의 정관변경에 따른 인력충원 계획과 예산관련 또한 직원들의 동요 및 불만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관변경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원 361명과 변동이 없으며 예산 또한 약 150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위원님 걱정의 말씀대로 직원들의 불만 및 동요사항을 걱정하여 기능직 3회, 일반직 1회 등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예산증가내역 중에 150만원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앞으로 계획이 나왔을 때 보면 예산이 늘어날 것에 대한 예상은 안하셨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저희 공단의 조직상 일반직보다는 기능직이 약간 보수체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일반직화함으로써 월말까지는 150만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일반적으로 호봉이 올라가거나 진급을 하는 각종 소요예산을 따지면 큰 예산에 대한 변화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한기황 위원 모든 기능직은 다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항이 앞으로는 전개되는 거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그러니까 기능직은 일반 기술직하고 사무보조가 있습니다.

또 운전원도 있는데 운전원에 대한 기능직은 그냥 기능직으로 그대로 있고 다만 사무보조와 기술직 기능직 28명에 대한 인원을 50%, 50% 연차적으로 일반직화 할 예정입니다.

한기황 위원 기능직이 78명 중에 사무직과 기술직 기능직이 28명이고 운전직 기능직이 50명인데 왜 운전직 기능직은 일반직화 되는 대상에서 빠져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일반직하고 기능직의 분류는 기능직은 사무보조와 기술직으로 구분되고 또 운전직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시험과정을 거치는 것은 일반직이나 기능직이 전부 시험과정을 거치지만 일반직하고 기능직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시험과목에 문제가 있는 건데 다만 운전원에 대한 것은 완전히 업무하고 다른 도로교통법, 순수하게 우리가 모집할 때도 대형면허 있는지를 원했기 때문에 운전직을 일반화해서 사무보조나 기술인력처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한기황 위원 기술직을 일반화하는 것은 엄청 다른 건데 기술직이 일반화돼서 일반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운전직도 똑같이 일반직으로 가서, 일반직이지만 운전을 하는 업무로 갈 수 있다면 똑같이 일반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왜 운전직만 별개로 놔두고 기술직과 일반 사무보조직만 일반직으로 전개되는 사항이 되느냐 이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운전원은 당초 뽑을 때 운전면허에 대한 목적을 가졌었고 기술직이라고 하면 기능직의 기술직은 환경, 토목, 건축 이런 기술직입니다.

그리고 일반 기능직의 사무보조는 마찬가지로 공무원하고 체계는 다르지만 일반 사무보조로 해서 들어온 거니까 그것은 차원이 다른데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운전직에 대한 것은 행안부에서 기능직이 일반화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지침이나 향후 체계가 변경되는 그런 걸 봐 가면서 그때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러면 동등한 기능직 수행원으로서 운전직이나 기술직이나 사무보조나 같은 형태로 평등한 고용창출이 돼야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행안부에서 그런 추세로 간다면 지금도 그 체제로 맞게끔 가면 되는 걸 왜 운전직만 배제시키고 가느냐는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위원님 말씀은 십분 이해가 되는데요, 행안부도 그렇고 시청에서도 기능직에 대한 특채를 시험을 거쳐서 일반직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원에 대한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운전원에 대한, 면허에 대한 것을 부여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일반직화하기는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한기황 위원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지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적도 있고 사례로 봤을 때 전에 조직이나 기구가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현재 조직이, 운영이 어떠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수평가를 받았지만 외부에서 보는 거나 제가 1월 1일 취임해서 6개월간 일해 온 또는 이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에 의한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보탠 겁니다.

다만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현재 직제는 운전원 빼고 현재 일반직이 30명, 기능직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상 기능직이 반, 일반직이 반이라는 것은 이 조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용역결과물에도 나온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기형화 된 것 아니냐 어떻게 기능직으로 일반이 반반씩이 되냐 하는 문제점도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또한 우수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 더 나은 조직발전을 위해서 또한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직급체계가 4개 직급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직급체계가 8년을 근무하면 최고로 올라가는 팀장까지, 현 직제상 팀장이 최고직제입니다만, 직급으로써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개 팀으로 있는 팀장들이 많은 사람은 55세, 적은 사람은 37-38세입니다.

그런 현황을 보면 공채해서 들어온 직원들 그리고 12년이 되는 공단의 입장을 봐서는, 제가 또 6개월간 느낀 바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능동적이지 못하고 또한 의욕이 없고 하려고 하는 열정이나 노력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고 드린 것처럼 직급체계가 4개급 체계에서 8년만에 팀장이 되다 보니까 12년이 흘렀지만 일찍 들어온 사람은 8년 된 사람도 있고 10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매일 대리로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가야만 자리가 비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전부 수수방관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의욕이 상실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하는 것은 4개급에서 7개급으로 늘리고 또한 최고 직급인 2급까지 올라가는 것은 20년이, 거의 공무원 사회에 빠르면 사무관 정도 될 수 있는 팀장으로까지 20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조직개편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풍 위원 예,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열악한 조직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효과적이고 좋은 조직관리 경영으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할 일과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파주시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 우수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의 큰 노력과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위원님 격려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시험제도가 도입되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 위원장 안소희 시험제도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리고 인사위원회 꾸리실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시험관계는 경력, 경쟁채용을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험과목이나 시험에 대한 것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기로 정관에 명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이 시험을 외부기관을 불러서 문제를 출제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시험과목도 그렇지만 시험문제도 당연히 외부에서 출제가 돼야 하겠죠.

○ 위원장 안소희 그게 몇 %를 차지하나요, 시험으로 인한 게?

인사가 있을 때 시험이 몇 %, 그리고 가산점이 붙는다면 다른 게 있나요, 경력이나 이런 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그런 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일반시험으로 봐서는 100%가 반영되는 겁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당초 정관 변경되기 전에는 상임이사가 인사위원장이었습니다.

인사위원장은 현재 이사장이 하고 또 시청의 과장급이 2명, 외부인사 3명 이렇게 구성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8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9.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이평자 의원 외 6인 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평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제2항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및 6조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 모두가 성공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각 기능을 조직화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여건마련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 장애인의 성공적 자립을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지원사업을 권장하는 등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5조 및 6조, 7조에 참여인과 협력인의 임무 및 열린모임의 임무에 대하여 그리고 안제9조는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임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의 기능과 수행 등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과 장애인에 관한 사항은 해당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안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 시장은 매년 국가적으로 선포된 장애인주간을 참여인 열린 축제기간으로 지정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이 받고만 사는 수혜자에서 탈피하여 내 일은 내가 한다 라는 적극적인 참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며 또한 장애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이루어내는 선택권 중심의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우리 시에 장애인들이 모두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은 즉 그들의 생존권임을 헤아려 주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이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동주 전문위원 신동주입니다.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신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 제안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된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협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모임에 대한 지원을 하자 라는 게 기본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많은 항이 장애인복지관이 주어가 되어서 주체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조례격으로 격상시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이 자립을 위한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장애인 자립을 위한 다양한 방법 등이 이 조례를 고민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요.

둘째는 장애인 자립기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역 내에 장애인 자립자활, 재활에 관한 여러 활동을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과 이 조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를 보면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 모두가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참여인의 선발기준을 보면 내일 사업이 추구하는 철학과 이념에 동의하는 장애인으로서 자립의지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발해서 선택과 결정의 중심에 서게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조와 6조에 따른 파주시장애인 모두가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게 일치가 안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평자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의원 이평자 의원입니다.

먼저 임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에 장애인복지관이 주관이 되고 있는데 조례적 격상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상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파주읍, 월롱면, 광탄면 3개 읍․면을 제외한 타 읍면에서는 참여가 부족하여 조례제정을 통하여 참여의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기관이 많은데 그 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자립기관들과의 연계된 관계는 없으나 읍면동 단위 자립촉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각급 장애인이 자립기관들과 연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협력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적 자립이 일치가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행복한 내일을 여는 사업안내에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이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 읍면동 단위로 장애인 자립을 위한 기부, 열린모임, 행복울타리 등등을 만드셔서 지역사회에 조직하겠다는 뜻은 이해가 되는데요.

7조에 보면 열린모임의 중심은 반드시 참여인이 되어야 하며 협력인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참여인의 자립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린모임의 중심은 반드시 참여인이 돼야 하는데요, 이게 중심이 참여인이 되도록 하는 장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 이해를 못해서요.

이평자 의원 참여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이 참여인입니다.

임현주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열린모임의 중심이 장애인 즉 참여인이 되도록 하려면, 그냥 우리가 참여인이 중심이다 해서 중심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여기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또 하나 붙이자면 중심은 반드시 참여인이 돼야 하며 협력인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참여인의 자립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협력인 2인 이상은 알겠어요, 그런데 참여인과 협력인의 인원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잘못하다가는 열린모임에서 참여인이 중심이 되어서 한 명 있고 협력인이 2인 이상 5인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구성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없어서요.

참여인과 협력인의 인원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평자 의원 그러니까 참여인 1명에 협력인 1명이 될 수도 있고 그 2명을 얘기하는 거지요, 협력인이.

임현주 위원 협력인 2명 이상이잖아요, 그럼 참여인과 협력인 비율에 대해서는 여기 없거든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혹시라도 참여인 하나에 협력인 1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규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여인과 협력인의 비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위원장 안소희 참여인에 대한 의무비율, 예를 들어서 여성위원 30% 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그런 거지요.

이평자 의원 지금 만들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개 읍면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상황을 보면서 협력인도 맞춰나가는 그런 게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현주 위원 인원구성 비율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참여인보다 협력인이 더 많아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평자 의원 그런데 협력인이 더 많으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요?

임현주 위원 열린모임은 그런데요,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도 있고 여기서 말씀하신 행복울타리도 있어요.

이렇게 열린모임 자체에서 장애인보다 협력인이 더 많아지면 행복울타리나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관계 속에서 민간인이 너무 많아지는 거에요, 장애인은 몇 없고.

이평자 의원 그러면 장애인을 발굴해야죠.

임현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중을 어느 정도 규정하지 않고서는 안될 것 같아요.

이평자 의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아직도 숨어있는 장애인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을 주변에서 지역에서 찾아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된다고 하면 협력인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 다음 8조에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5인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위원은 복지관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지도자, 장애인자립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장애인 자립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주민, 각 주민단체대표 또는 기업인, 관계공무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옆에 행복울타리하고도 겹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를 복지관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이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공적기관도 아닌 것 같은데 민간자립기구도 아닌 것 같고 위상 자체가 애매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의원 장애복지관은 파주시에서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단체가 아니라.

그래서 시에서 못하는 부분들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원 내지는 협력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대충 마무리하시고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받고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보면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정책을 펼 때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장애인들 여기서는 참여인이라고 했는데요,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기본적인 주문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파주시장애인 모두가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의 유형에 따라서 파주시 전체 장애인의 유형에 국한된 사항이지 장애인 전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형에 한정된 인원 외에는 이걸 할 수 없는데 나머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놔두고 이 부분만 이끌고 가자는 모습 같아서 그것이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모두가 공평할 수 없잖아요, 장애인 유형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 지체장애, 뇌병변, 청각장애, 여러 분들이 많은데 모든 분이 이런 식으로 자립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다른 대안은 혹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평자 의원 모든 장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모든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장애인단체도 구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데가 많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받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도시의 장애인과 농촌의 장애인을 보았을 때 농촌의 장애인은 아무래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시각, 청각, 중증 이렇게 분류해서는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인이라는 표시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한기황 위원 농촌이나 도시나 장애인에 등록되면 다 파악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촌에 있는 장애인들은 홀대받고 도시에 있는 장애인만 대접을 받는다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평자 의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관이 많은 데가 수혜를 받는 측면이 더 많습니다.

한기황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을 충족하시려면 그만큼 덜 받는 농촌지역의 소외된 장애인들, 파주시 전체 장애인센터에 협력인이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고루고루 가려면 자립의지가 강한 이런 한정된 장애인만 선택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평자 의원 한정된 장애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팀장님께 현황파악을 여쭐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장애인위원회는 없습니다, 시에 각종 위원회.

이 장애인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우리 시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통합위원회나 이런 데 장애인분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영우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장애인분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지요?

○ 장애인복지팀장 이용재 지금 만들어서 운영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장애인업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안건을 부의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만 전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부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폐지된다고 해서 지난 연말에 하려고 하다가 재정비하려다 말았고요, 조직을 이용해서 앞으로 장애인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할 때 그쪽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게 속해 있는 게 사회복지통합위원회인가요?

○ 장애인복지팀장 이용재 사회복지협의체.

○ 위원장 안소희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죠?

○ 장애인복지팀장 이용재 소위원회는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분이?

○ 장애인복지팀장 이용재 장애인팀장이 들어가 있죠.

○ 위원장 안소희 장애인팀장님이 위원으로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장애인분과라는 데서 장애인사업과 장애인들의 의견수렴하는 기구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각종 위원회 성격으로?

○ 장애인복지팀장 이용재 예.

○ 위원장 안소희 사회복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영우 시장하고 노인복지협의회 이호경 관장하고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토론 및 의결을 위해서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안소희유재풍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신동주

○ 출석공무원(10인)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총무과장 이주현

사회복지과장 최영우

공무원 6인

○ 참고인(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직원 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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