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7일(목)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9.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9.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이평자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8건의 일반안건에 대해서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이평자 의원 외 6인 발의)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에 제9항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1시 01분)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간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100대 추진 역점사업으로 지자체에 팀을 설치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나눔실현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부서의 신설을 주문합니다.
또한 체육청소년과의 경우 파주시 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파주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해 주시고 기존의 청소년팀이 맡았던 업무분외에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보다 활발하게 예술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원업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예산을 늘려 파주시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과의 명칭을 청소년체육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심사결과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5항, 6항, 7항, 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장애인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인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각 기능을 조직화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도모코자 제정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바람직합니다.
허나 파주시 사회복지협의체장애인 분과나 중증장애인재활센터 등 장애인자립과 관련된 단체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주민과 함께 지역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모임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장애인과 협력인의 구성비율이 불명확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장애인정책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 등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해야 함으로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역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기에 이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일반안건 심의에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7월 1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안소희유재풍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신동주
○ 출석공무원(5인)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기획예산과장 이대용
회계과장 안배옥
사회복지과장 최영우
○ 참고인(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