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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43회 제1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2011.08.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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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수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8월 16일(화) 15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07분 개의)

○ 전문위원 김영세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먼저 오늘의 개의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4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들로 수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참석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김양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5시 08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수해조사특별위원회는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가 많고 또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안건을 대표발의하시고 지금까지 기여하신 바가 큰 박찬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박재진 위원님께서 박찬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재진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박찬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박찬일 위원이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찬일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장 직무대행, 박찬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찬일 본 위원을 파주시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수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12분)

○ 위원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한기황입니다.

간사는 같은 지역이시면서 또 수해지역을 많이 살피고 다니신 박재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한기황 위원님께서 박재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기황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박재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박재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재진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감사합니다.

간사 박재진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9년 이후 두 번째 구성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가 구성되기까지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특위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상기후와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찬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위원님들이 특위활동 하는데 문제없도록 간사의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찬일 회의를 속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29분)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재진 위원의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간사 박재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2011년도 7월 26일부터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민재산과 기반시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원인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함은 물론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수해예방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함과 아울러 원활한 응급복구와 항구 복구를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관내에 있는 저수지 및 내·배수장 주변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동일 사례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서 앞으로 안정적인 재해 예방대책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사기간은 오는 2011년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10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기관은 시민지원국 3개과, 건설교통국 3개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소, 법원읍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의 범위는 관내저수지 주변지역 및 내·배수장 재해피해발생 상황파악, 피해원인, 응급복구상황 및 향후 항구복구대책과 재해예방 행정조사 사항으로 재해발생 대처능력, 재난구호 활동, 재해예방 행정의 문제점 파악 및 향후대책, 재난관련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조사위원회 편성은 박찬일 위원을 조사 특별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여덟 분 의원은 조사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 직원으로 전문위원과 직원을 조사위원회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8월 22일부터 23일은 각 저수지 및 배수펌프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수해피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내용들로 집행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시 본청의 시장 등 16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수해관련 주민들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박재진 위원님이 개요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아까 조사일정 얘기하실 때 22일부터 24일이라고 하셨나요?

○ 위원장 박찬일 현장조사요.

임현주 위원 현장조사를 3일 동안 한다는 얘기이시죠?

○ 전문위원 김영세 이틀 동안 계획잡고 추가로 사안이 있으시면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조사기간은 31일까지로 볼 수 있으니까 그 안에 현장조사 이틀하고 그 외 조사는 수시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죠.

회기 중에도 집행부를 출석시킨다든지 와서 언제든지 조사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라든지 궁금한 것 물어볼 수 있으니까 조사는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임현주 위원 제 생각에는 파주시 수해조사특별위원회로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파주시 수해조사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수해가 크게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 예전에 간담회 때 얘기했던 애룡, 마지저수지 등 대책위원회와 똑같은데요,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 위원장 박찬일 내·배수 펌프장이라든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래서 조사일정 안에 오늘 설마리에서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행정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해피해상황에 대한 검토는 위원님들이 같이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박찬일 그것은 그쪽에서 연명받아서 제출한 사람도 있고 조사기간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을 들어야 됩니다.

예민한 사항이라서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임현주 위원 계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어떤지만 파악하는 조사…….

○ 위원장 박찬일 그것은 파악해서 다 제출할 것입니다.

임현주 위원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신가요?

○ 위원장 박찬일 파악해서 제출할 것이고 내용적으로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틀림없이.

임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현장조사가 22일, 23일인데요, 그 외에 현장조사 하고 싶을 경우 제 의견을 어디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확정해야 되는 거죠?

○ 위원장 박찬일 그 외에도 조사기간 중에는 현장을 보고 싶다 하는 데는 어느곳이라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기간 중에는 현장을 이곳은 자료는 없지만 가서 확인하고 싶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관례인가요?

예전 99년도 조사위원회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사일정 이틀 잡고 별도의 부분들은 별도 위원들의 조사가 가능했던 건가요, 그렇게 했었나요?

○ 위원장 박찬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충분히 못했고요.

김양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찬일 예 말씀하십시오.

김양기 위원 임현주 위원님에 보충이라고 봐도 괞찮습니다.

현장 답사 가는 장소를 오늘 정하자는 말씀이시죠?

임현주 위원 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김양기 위원 예, 그래야 감사 중에 어느 장소를 가자 그러면 일정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답사 가는 것을 오늘 여기서 확정해 놓고 스케줄을 짜야지, 다니면서 현장이 자꾸 나오면 진행에 많은 혼동이 올 것 같거든요.

○ 위원장 박찬일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정적으로 정해놓은 현장방문 하고자 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추가로 현장방문 요하시는 곳이 있으면 지금 말하시면 됩니다.

김양기 위원 현장방문 가는 장소가 정해졌어요?

박재진 위원 자료 4페이지요.

김양기 위원 저수지 주변에 있어서 마장천, 또 예를 들어 금릉 배수펌프장은 파주시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수문 관리하는 것이 3개가 있어요.

수문에 관리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관리도 제대로 되어야지 관리인이 없다보니까 공릉천 수위가 높아지니까 공릉천 범람한 물이 금릉지구로 유입된거야.

○ 위원장 박찬일 조사범위 안에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런데 현장방문이 없으니까 넣을 것을 건의합니다.

그거 때문에 금릉지구가 침수됐어요.

○ 위원장 박찬일 삽입시키면 됩니다.

김양기 위원 또 설마리 계곡 내지 설마천 일대도 현장을 넣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설마계곡에 박한규 번영회장이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아요.

사본을 내주세요.

○ 위원장 박찬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의 논의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현장조사 일정을 당초 2일에서 3일로 연장하고 현장방문지로 금릉배수펌프장 등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사항은 박재진 위원님이 개요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박찬일박재진안소희김양기한기황

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영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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