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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44회 제2차 본회의(2011.09.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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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11년 9월 5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
3.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동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6. 파주시 수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7.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수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3.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6. 파주시 수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7.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박재진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 00분 개의)

○ 의장 유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안승면 의사팀장 안승면입니다.

휴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파주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 및 기간 연장의 건을 제출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병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 의장 유병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수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02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해조사특별위원회 박찬일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일 수해조사특별위원회 박찬일 위원장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 제143회 임시회에서 구성하여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계획되어 수해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30일부터 31일까지는 증인 및 참고인의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6일 본 위원회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30일부터 진행된 질의 및 답변시간에 수차례에 걸쳐 출석할 것과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농어촌공사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고 참고인으로만 출석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고 30일, 31일 진행된 질의 및 답변시간에는 결국 출석하지 않았고 자료 또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수해발생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수해발생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수해조사 기간을 한달 더 연장하여 2011년 9월 29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박찬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6. 파주시 수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11시 05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제6항 ‘파주시 수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소희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안소희입니다.

파주시 회의규칙 제20조1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해외시찰 견학시 특정한 사항별로 그 사항에 적합한 사람을 활용하고 해외 교민조직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외명예 주재관을 최소화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교하도서관의 경우 충분한 사서직원 확보로 주민들이 만족하는 모범 도서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건비 총액제한으로 충분한 사서인력 채용이 어렵지만 주민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직영도서관의 경우 사서인력을 보강하도록 노력하고 민간위탁이 늘어나서 기존 사서의 승진 등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며 직영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직, 특히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토론결과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소수의견으로는 파주시가 공공도서관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고 파주시 도서관에 대한 직영 경영진단이 검토되어서 서비스 이용 주체인 시민과 지역사회와의 신중하고 면밀한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할 것으로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발전방안과 해법을 찾는 토론회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심사결과 축제 등을 통한 상호교류와 교육 및 행정분야의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서 및 지역적 특색을 알릴 수 있는 교류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해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심사결과 수해피해를 철저히 조사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의결 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안소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9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찬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찬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의원입니다.

제1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파주 농어업 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바친 5개 분야별 농어민과 생산자 단체를 발굴, 시상함으로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할 개정안이라 검토됩니다.

다만, 시상에 따른 해외연수는 농업분야별로 추진하며 우리나라와 여건이 유사한 선진농업국가를 방문하여 선진농업경영 사례를 벤치마킹 할 것을 검토주문하면서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소형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요에 부응하고 종량제봉투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배출쓰레기에 대한 주변 환경 저해요인이 저감되는 적치수거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박찬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보고된 심사결과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파주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박재진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 12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재진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의원 파주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대한 성명서

파주시는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5명의 인명피해와 360여억원의 재산피해 등 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번 수해 시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된 마지저수지를 비롯한 8개 저수지와 배수장 등에 대한 수해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파주시의회는 즉각적으로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해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농어촌공사 파주지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집중호우 시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 관리하는 마지저수지 인근 지역 주민 대부분은 이구동성으로 저수지 운영 관리 부실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저수지에 대한 수해대비 능력 보강과 피해예방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어 당해 시설물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 파주지사를 파주시의회의 증인출석요구는 필수불가결하고 합당한 절차였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에 의거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농어촌공사 파주지사 관리 책임자를 파주시의회 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이 법적, 지리적, 상황적 관점을 종합하여 볼 때 매우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파주시의회 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취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증인 요구 사유에 대해서 본질에 벗어난 법적 근거를 운운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였다.

참석거부는 물론 이번 수해조사에 중요한 관련 자료마저 제출하지 않겠다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참고인 출석만을 고집하여 왔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규정 제6조3항에 명시되어 있는 홍수 시 관측과 피해 예방 조치 등의 의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보장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참담한 재난상황에서 재난유관기관으로서의 기본의 임무와 책임적 자세를 견지하지 못한 채 조사대상 유무에 대한 편협적인 판단만으로 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목적을 곡해하며 자료 제출마저 거부한 것은 파주시 수해조사특위의 활동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또한 파주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임을 망각한 처사이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위험천만한 발상에서 기인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파주시의회는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의 저수지 관리 등의 부실여부를 관계기관에 감사 및 조사를 요구하는 등 진상을 끝까지 밝힐 것은 물론 의회차원에서의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11년 9월 5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유병석 박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성명서가 박찬일 위원장을 비롯한 열한 분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안된 안건이고 사전에 성명서 채택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박찬일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성명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조사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조사기간 동안 대내외로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운영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유병석권대현안소희유재풍이근삼

김양기한기황박재진박찬일이평자

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정도락, 전문위원 윤병관,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김영세,

의사팀장 안승면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조청식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 방청인(22인)

시민 11인 기자 4인 공무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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