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1일(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가을 환절기에 접어들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심의안건이 2건입니다.
안건심의에 심도있는 심의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박찬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농업인대상 조례에 맞도록 변경 표기하고 3개 부문으로 되어 있는 시상부문을 파주시 농업실정에 맞도록 5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시상함으로써 농업의 기술화, 고품질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농업인대상 조례에 맞도록 변경하였으며 고품질쌀 생산 부문, 과수·화훼·채소·특작·과학영농 부문, 축산·수산·임업 부문으로 되어 있는 3개 시상부문을 고품질쌀 생산 부문, 화훼·과학영농 부문, 채소·특작 부문, 축산 부문, 과수·수산·임업 부문으로 파주시 농업 실정에 맞도록 시상부문을 5개 부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개 분야로 확대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요새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어렵고 모든 여건이 구제역이다 수해다 어려운데 이렇게 예산 확대, 인원 확대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수상자 선정은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위원에는 의원들도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김양기 위원님께서 농업인대상 시상 부문을 3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는 2001년 8월에 제정되어 매년 3개 부문 각 1명씩 대상을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농업도 전문화됨에 따라서 파주시 농업실정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시상함으로써 농업의 기술화, 고품질화를 통한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고 농업인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시상부문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농업인대상 심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파주시 농업인대상 심의회에 파주시 의원님이 참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농업인대상은 읍면동장 및 농협, 축협장의 추천을 받아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서 매년 11월 중 실시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시 부문별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는 도시산업위원장님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심의위원에 읍면동장과 농협장, 축협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상할 때 농협이나 축협에서 어떤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정 등 심의위원회는 읍면동장 및 축협, 농협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농업인 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농정 등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모두 열두 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심의해서 대상을 결정하고 저희시에서는 시상품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상에.
그래서 농협이나 축협 등에서 시상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인당 백여만원 정도 금열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농협에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합동으로요.
○ 위원장 박찬일 심의위원으로 여상궁 지부장, 이철호 조합장, 이정용 산림조합장, 인삼조합장 그런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세요, 거기서 협의를 봐요, 우리가 돈을 내서 시상품을 마련해주자 시에서 못하니까, 지원하고 있죠.
○ 이평자 위원 시상은 시에서 해도 부상은 조합에서 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안광헌 조합장도 대표로 들어오고, 유명희씨, 새마을부녀회장 이런 분들 들어오십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니까 상품 주는 데는 누가 주었다는 것도 표시도 못하면서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상품 줄 때는 어디에서 시상품 마련했다고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 이평자 위원 농협이나 축협이 그래도 지원 많이 해줘야 그분들이 힘이 될텐데,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5,000만원이죠, 예산이 1인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아닙니다, 5,000만원은 12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3명 시상할 때도 5,000만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때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09년, 2010년 2년도 대상받은 수상자 6명하고 부인 6명하고 12명에 대한 외국 연수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12명이 연수 갈 때하고 지금 5명이면 이것도 10명 아냐, 10명할 때도 5,000만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올해 해보니까 5,000만원으로 12명이 가기에는 부족합니다.
금년도 미국하고 캐나다 갔는데 약간 부족해서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상향조정…….
○ 위원장 박찬일 자부담시켜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나머지는 자부담도 합니다.
○ 김양기 위원 우리 농업인이 미국, 캐나다 가서 뭘 벤치마킹이나 견학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저희가 우수 농업인들은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 싱가폴 합니다만 그래도 파주시 농업인 대상 받은 분들도 그들과 똑같이 인근 국가를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먼 미국이나 캐나다에 대규모 농업이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파주시를 대표하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조금 눈높이를 가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 김양기 위원 미국, 캐나다 중에서 견학한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고요, 볼거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외국에 대형 도매시장이나 대형 목장, 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도작도 보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농형태하고 미국, 캐나다하고는 생활방식, 정책 자체가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부족 국가 한국, 물을 가장 잘 이용하는 이스라엘 그렇게 연결 짓고 농업에 앞으로 계속되는 FTA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FTA를 어떻게 어느 나라가 가장 유효하게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나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더군다나 농업인 대상이면 그 분야에서는 앞서가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이런 리더가 전혀 생활방식이 다르고 농업정책 자체가 다른 것을 보고 오면 너무 허탈하죠.
그리고 와서는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수도면 수도작의 경영을 어떻게 하고 영농을 어떻게 하고 그 나라 양곡 정책, 벼 관리가 앞으로는 양곡전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세계 FTA관계, 여기 수도작 부문에도 있고 축산부문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기술센터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파주 농민들이 아니고 파주시 전체 농업을 관장하고계시는 소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소장님은 세계 농업을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봐도 안되고 또 거기에 기상이나 농업, 소비관계, 세계 농업의 흐름을 봐서 거기 맞춰서 농업정책이 이루어져야 그 농민들이 생산되는 물건이 적절한 흐름에 의해서 거래가 될 수 있게.
그래서 먼저도 부탁드렸듯이 앞으로 농업백서를 주문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아니고 파주 농업의 발상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농업인들도 인근에 산림농업을 볼 기회가 많습니다.
가까운 일본, 대만, 싱가폴 같은 데는 2박3일이고 3박 4일 적은 돈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파주시 농업인대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작 1명 축산 1명, 과수나 화훼쪽 1명해서 3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혹은 특작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은 리더십으로 우리와 같은 농업이 아닌 유통이라든지 대규모 축산이라든지 한번 정도 봄으로 인해서 견문을 넓혀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심어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추진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진하려면 세분화시켜서 보내야 되거든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후에 위원님한테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 앞서가는 농업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 업종별로 수도면 수도작 과수면 과수로 일관된 인원이나 장소를 가야지 낙농하고 수도작하고 같이 가면 모든 분야도 그렇고 부기가 그렇고 해서 제대로 진행 안되거든요.
여기는 농업인대상 수상자만 한 것이고 농업인들이 단체로 갈 때도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예,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럴 때는 업종별로 선발하셔서 선진지 견학을 하시는 쪽으로 먼저도 부탁드린 것 같은데,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부를 만들 수 있느냐고.
거기서는 이런 것을 전담할 수 있게 해주시면 대상자들이 지금까지 30명 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 관리를 여하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가 더 활성화 될 수도 있고 앞으로도 더 개선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갔다 온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 분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 양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금년부터라도 대상받은 수상자를 대상으로 각종 농업인교육에 사례발표라든지 활용토록 하고 부문별로 예를 들어 수도작이다 축산이다 부문별로 해외연수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와 농업이 비슷한 적격국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해서 파주 농업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5개 세분화해서 수도작 원예 과수 채소 가축 분야별로 대상 수상자를 선발해서 수상하기로 조례를 개정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렇습니다.
○ 권대현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특작도 하나 더 부문을 추가했으면 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저희가 먼저는 과수·화훼·채소·특작을 한 부문으로 1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채소·특작 부문으로 별도로 늘린 것입니다.
채소와 특작을 늘린 것은 농업하는 농가의 수나 감안해서 한 부문을 늘렸습니다.
가장 많은 부문은 아무래도 쌀 부문의 농가수가 제일 많습니다.
○ 권대현 위원 고맙습니다.
3명 선발되었던 것을 5명으로 늘려준데 대해서 고마움을 갖고 좀더 앞으로 농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업대상 받으신 분들은 해외연수 말고는 특별한 예를 들면 농업인대상 받으신 분의 자녀가 혹시 입학금이라든지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현재는 해외연수 외에는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그분들이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우대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3.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입니다.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단독세대의 증가와 외식문화의 활성화로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발생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공동주택용과 일반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라 구분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목적에서 약칭을 삭제하였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봉투 종류를 단일화하고 별표7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2ℓ용량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정원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안제7조2-5항을 전부 삭제했고 개정조례 6조에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 색깔을 따로 정할 수 있다, 7조2항 끝에 고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해놓고 그와 관련해 현행조례안 7조5항에서 6조 및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4의 1부터 별표4의 7로 한다고 하여 문구가 제대로 맞는것 같은데 표시해야 한다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례에서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별표4의 1에서 별표4의 7을 정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형2ℓ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시는 건데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데 차량에 던져버리는 것을 보았는데요, 전용봉투가 2ℓ면 더 많아지는 숫자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또한 폐기물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현행조례안 13조 독립채산제 관한 조항 전체를 삭제했는데 삭제한 것으로 봤을 때 사문화된 규정이 아니었나 생각되는군요.
최근 3년간 독립채산제로 폐기물 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실적 현황을 알려주시고 독립채산제로 폐기물 업체와 계약했을 때 업체의 채산성 수익 대비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2ℓ 음식물 처리봉투가 단독주택에서는 2ℓ 봉투에 내놓는 거죠?
그러면 2ℓ 봉투가 아니고 봉투를 쓰게 되면 고양이나 야생동물들에 의해서 터지거든요.
다른 견고한 용기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 개정하면서 7조 2항, 3항, 4항에 표시하여야 한다, 조치하여야 한다,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사항은 조례 바르게 표기하는 방법에 의해서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해야 한다’, ‘조치하여야 한다’를 ‘조치해야 한다’, ‘검수하여야 한다’를 ‘검수해야 한다’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5항에 쓰레기봉투의 제작사항을 해서 별표 4-1부터 4-7까지는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사유는 그 내용에 파주시 로고가 들어가 있고 일반용 봉투에 표시되어 있는데 로고가 자주 교체되다 보니까 시장이 바뀌거나 시정방침이 바뀔 때마다 새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고 규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6조4항에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봉투 제작할 때만 그 당시 시기에 적합한 로고를 넣기 위해서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평자 위원님께서 소형용기를 제작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배경은 교하 신도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설립돼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거기는 쓰레기를 자동집하시설에 의해서 투입구에 넣으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아파트는 음식물 전용수거용기가 있어서 버리는데 신도시아파트 경우 여름에 음식물쓰레기를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미관도 안좋고 위생상도 냄새나기 때문에 주부들이 지속적으로 소형용기 제작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형용기를 제작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소형용기 제작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소형용기를 제작하게 되면 소형용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음식물 전용봉투가 3ℓ, 5ℓ, 10ℓ, 20ℓ가 있습니다.
그중에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형용기 제작에 따른 특별히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13조에 독립채산제 조항을 삭제했는데 독립채산제가 어떻게 실시됐는지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독립채산제는 업체하고 주민이 직접 계약해서 운영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 체제는 저희가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주민하고 업체가 계약하는 방식이 아닌 업체하고 시가 계약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사실상 2005년도 이후에는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었습니다.
이 조항을 기 삭제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삭제 못하고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미숙한 점을 사과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께서 2ℓ봉투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용기가 견고하지 않아서 고양이나 짐승들에 의해서 찢어지는데 견고한 용기를 제작할 필요가 있지 않냐 질의하셨습니다.
아파트단지가 아닌 일반주택,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고양이나 짐승들에 의해서 용기가 찢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 용기를 다 파봉해서 음식물하고 봉투를 따로 분리하고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처리하는데 이 용기가 지나치게 견고하게 되면 파봉하는 과정에서 파봉 안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다른 시군이나 환경부하고 같이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음식물쓰레기 제가 집에서 보니까 굉장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떤 감량할 수 있는 주민 홍보 또는 혹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대책이나 정책적으로 마련하신 것은 있으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이평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가 우리시에 재정적인 부담도 많이 줄뿐더러 환경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시나 아니면 나라 전체 굉장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전반적인 발생 행태라든지 처리과정, 거기 들어가는 비용, 처리에 따른 문제점들을 자체적으로 자료 수집해서 분석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육청이나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하고 연계해서 어려서부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세미나도 개최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성안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이 작성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앞으로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음식물쓰레기 정말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집에서부터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관심 많이 가지셔서 좀더 특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교하신도시 보면 업체에서 갖다놓은 쓰레기통 말고 식당에서 개인적으로 큰 통을 갖다놓은 것은 수거해가고 가정집에서는 쓰레기봉투 아니면 안가져 간다는 거예요.
간혹 조그만 통에 음식찌꺼기 모아놓은 것은 수거 안해 간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음식점 큰 통에 수거한 찌꺼기는 수거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소량 일반통에 모아놓은, 쓰레기봉투가 비싸서가 아니고 몇 개 가정에서 쓰레기봉투를 절약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가정집 및 식당 몇몇집이 그냥 조그만 통에 모아놨는데 그것은 수거 안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구분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일정량 이상 되면 저희가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 스스로 수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별도의 업체하고 계약해서 수거해 가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배출해야만 수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홍보해서 계도하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비닐봉투는 아파트에서 주로 사용하고 단독에서는 수거하는 날 내놓으면 비닐로 된 제품은 아무리 견고해도 야생동물에 의해서 훼손되니까 지금 아파트에서 수거하는 용기를 놓을 수 없어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거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통에 배출하는 방식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정책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버리는 사람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는 있어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발생한 것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기존 아파트에서 통에 버리는 방식은 발생량에 관계없이 일정액이 세대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각 개인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소에서는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음식물쓰레기 전반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반 주택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의 개선에 대해서는 같이 아울러 검토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어제오늘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분리수거나 모든 환경에 관한 홍보를 환경캘린더 하는 것을 제의해서 전에 김태회 과장이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그리고는 1회성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자꾸 분리수거 문제, 개선문제가 안나오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홍보가 안되고 집행부 계획대로 나가줘야 되는데 그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홍보해봐도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회사마다, 단체마다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소형캘린더에 모든 수질개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모든 환경 오염할 수 있는 것은 홍보하는 것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그러다 중단됐는데 다시 캘린더 제작해서 모든 환경에 대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보실 생각 없으세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할 때 그러한 방안을 아울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면서 효과가 큰지 따져서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아파트에서 수거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는 정책하고는 상반된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분리수거나 수집하는 것이 나와 주어야 줄어들죠.
병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또 처리하는 예를 들어 운정에 종합처리장이 60톤 집하장이라고 했죠?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예.
○ 김양기 위원 이렇게 60톤을 모아놓으면 누구도 처리방법이 없어요, 대형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업체는 쓰레기를 짜면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물 처리방안도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아직 방안도 없고 처리계획도 없다보면 가동될 때는 어떡하죠?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 처리합니다.
처리한 중에서 일부 처리하고 남는 폐수에 대해서는 현재도 관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종말처리장을 활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정 지역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가동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면 시민의 비용부담도 커지고 음식물쓰레기 최종적으로 처리하고 남는 폐수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자는 것이 시의 정책적인 것입니다.
○ 김양기 위원 정책은 좋으신데 먼저 박과장 말로는 오염처리하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남는 폐수는 현재 별도로 처리하는 시설 자체가 아직 설립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폐수를 해양투기도 하고 해양투기 못할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나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부씩 나누어서 어차피 미생물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발생되는 것들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쉽지 않지만 저희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처리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들어가면 처리하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줄이자는 거지,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 김양기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처리하고 폐수가 처리대책이 없으니 해양투기도 올해까지죠?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2012년까지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해양투기 못하면 나중에 처리물을 폐수처리장으로 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지금도 일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럼 운반차량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애초에 처리장내에서 마지막에 오수를 처리하는 것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수를 운반해서 갖다놓는 처리는 하면 안되죠.
운정신도시가 최첨단 도시인데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으신데요, 운정신도시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서 쓰레기가 집하되면 일반쓰레기는 소각장으로 이송돼서 처리되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으로 이송돼서 처리됩니다.
거기까지 이송하는 것은 음식물은 탱크로리 이용해서 이송하고 일반쓰레기는 콘테이너로 이송해서 처리됩니다.
그런데 집하장마다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인 문제도 있고 주변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거해서 한군데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주민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설을 거기서 바로 처리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사실 음식물처리시설이 일정한 규모도 있어야 되고 처리에 따른 비용도 상당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이 존재하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집하장에 넣은 것을 별도로 이송해서 한군데에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집하돼서 아까 60톤이라고 하셨잖아요.
60톤으로 모아놓고 처리한다니까 그 기술은 없으니까 60톤짜리에 모아놓은 거야.
그러면 결국 자리가 필요하다? 기술이 문제이지 자리야, 애초 설계해서 60톤이라는 것은 중간에 바뀐 거죠?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위원님께서는 집하장은 모아서 이송하는 것이고 처리장은 처리시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 김양기 위원 처리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해서 끝까지 오수가 발생되지 않고 오수까지 처리되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오수까지 처리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 김양기 위원 실어간다면서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오수까지 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체 처리 다 하더라도 폐수가 최종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폐수 처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 마지막에 남는 오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거를 나중에 가르쳐 드릴테니까 보세요.
그리고 가장 또 문제되는 것이 각 읍면에서는 분리수거장도 문제가 되잖아요.
애초에 분리수거가 안되니까 거기서 또 분리수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한군데 담아서 내놓으니까 앞으로 그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그 홍보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야 되는데 호응도가 떨어집니다.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 관내에 시민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범 시적으로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끝으로 환경처리시설 예를 들어 운정에 쓰레기처리장 음식물 처리장이 있는 주변에 체육시설이나 문화공간은 일본 같은 경우 보면 모두가 무료로 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영장이 있고 축구장이 있고 체육시설을 주변이나 인근주민들은 무료사용하는 계획 없어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무료사용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파주시 관내에서.
무료사용은 가장 바람직한 방안입니다만 이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그쪽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주민과 달리 감면해줄 수 있습니다만 무료사용하게 되면 결국 무료사용하는 것만큼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경비 조달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무료사용은 하지 않고 인근지역주민에 대해서는 감면제도를 실시해서 다른 지역주민하고 달리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게 안된다면 50%든지 30%든지 계획하신다니까 고맙고요, 애초에 운정에 소각장이나 쓰레기소각장이 생길 때 금촌 지구에 주공지구 단지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저지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했던 사항이에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감면하게 되면 영향지역 권역에 있는 사람들만 감면되든지 해야지 시민 전체를 감면할 수는 없습니다.
감면 대상 지역을 정하는 것은 별도로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받고 검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부의안건 2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4인)
박찬일권대현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5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환경시설과장 박찬규
공무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