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8월 30일(화)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 수해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10시 05분 개의)
1. 파주시 수해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1-1. 기획행정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 증인출석을 불응한 상태에서 방청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위위원회 회의실에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 직원 퇴실)
먼저 무더운 날씨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해현장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사 진행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수해조사특위 활동 이외의 비회기 활동으로 8월 25일 파주시 전체 의원이 감악산 계곡 피해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하여 감악산 계곡에서 수해로 아까운 생명을 잃었으며 또한 많은 재산적·정신적 피해 입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수해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에게 삼가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을 비롯한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물에 잠기는 고통을 입은 이재민들에게도 파주시 전체 의원의 뜻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현장 확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감악산 계곡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의 박스가 협소하여 그로 인해 이물질이 끼어 피해를 더욱 가중시켰으며 대보건설의 건설현장 관리에 문제점이 보였으며 특히 터널공사에 있어 터널과 터널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설치하면서 자연히 계곡의 댐이 형성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일시에 불어난 물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댐이 붕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더욱 가중시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파주시의회에서는 이 지역피해에 대해 경기도 관계부서에 진상 규명을 요구할 것이며 또한 파주시의회 차원에서 감악산 상가 주민에 대한 생계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집행부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8월 18일자로 의정부에 소재한 주식회사 KG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에 감악산 종합개발 계획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10월 20일에 준공예정입니다.
용역과업은 대상지 현재 여건 분석과 수해방지를 위한 정비조건, 개발규모 설정 및 도입가능 시설, 관련계획 법규 분석,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 산림휴양시설 구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등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 계획에 맞추어 파주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조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조사일정은 본 특위위원회의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후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문점을 풀고자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7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행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기획행정국장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다음 순서로 차례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 증인 출석여부 확인)
한국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오늘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에게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8월 30일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사업소장 전상오
법원읍장 최영호
환경시설과장 박찬규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시작에 앞서 조사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으신 주민 세 분을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참고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의씨 나오셔서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이경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어떻게 말씀을 참고인으로 진술하라고 하시는지, 어떤 내용을 말하라고 하는지?
○ 위원장 박찬일 현장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공사가 되었든 비협조적이었던 면이나 향후대책이라든지 정황 등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이경의 먼저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불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날 2011년 7월 27일이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물이 저희 웅담2리 마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주민들 230여명이 대피하였고 인근에 있는 전차부대와 72연대 본부에 230명이 대피했었고요, 갑자기 늘어난 물에 의해서 다리가 범람하여 대피할 길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청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법원읍에서 수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대피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대피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금 유감스럽게도 섭섭한 점은 제가 적성에 있는 농어촌공사에 수차례 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통화 한 적이 없습니다.
가까스로 8시경에 통화했었는데 현재 마지저수지가 어떤 상태냐고 물어봤는데 위험수위라고 얘기했는데 대피하라는 말은 한 적 없고 제가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면 저한테 전화달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화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현재로써는 많은 복구가 이루어지고 몇 가구가 아직까지 거주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수지에 대해서 바람이 있다면 현재 저수지가 마을과 농어촌 기반공사하고의 비상연락체계가 없어서 갑작스러운 홍수라든지 우기철에 대피할 수 있는 연락받을 길이 없어요.
바라옵건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마을과 저수지 간에 비상연락체계라든가 우기철이면 그쪽에 담당하는 직원이 저수지에 상주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또한 저수지가 만들어진 이후로 아직까지 한번도 저수지 밑바닥을 준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수지의 담수 능력도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자체가 한번도 준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비가 와도 그렇게까지 범람하지 않았는데 이번 비에 싹 범람했다는 것은 잠재 물 용량이 적지 않나 따지고 보면 준설해야 되지 않나, 그 속에는 온갖 쓰레기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마을로 다 유입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정해주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수차례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사전 방류를 요구하고 사전 방류시에는 방류량을 관계기관 및 저수지 하류 주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말씀 있으셨던 거죠?
○ 참고인 이경의 예.
○ 위원장 박찬일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씨 나오셔서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김영운 직천2리 이장 김영운입니다.
호우가 내리는 27일 오후부터 28일, 29일 동네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7일 호우가 내릴 당시 웅담리가 19시 정도 범람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수문을 설치함으로써 수위가 높아졌어요.
수문에 직원이 있어서 수문관리를 했으면 제대로 된 양이 방류되었을텐데 떠내려오는 잔재물이 쌓여 막혀있어서 저수지 수위가 엄청 높아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번에 터지면서 웅담리 쪽에 큰 물이 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제가 10시 반에 저수지 올라갔었는데 그 당시에 저수지 수위가 한1m남짓 사이밖에 안남았어요.
현장에 오셨던 분들은 보셨겠지만 둑에서 수문으로 내려가는 사이로 물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수문에 쓸려온 나무들이 막고 있어서 자연적으로 방류될 수 있는 면적이 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수문하고 수문사이에 남아있는 부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농조에서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그런 것을 했었으면 웅담리 주변에 큰 피해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10시 반에 와서 보니까 1m정도, 밤이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그 동네에서 계속 살면서 1m정도 남은 수위를 처음 봤어요, 큰물이 가면 항상 올라가보니까.
98년도에는 5명의 인명피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어요.
10시 반쯤에 읍에서도 대피하라, 시청에서도 전화가 와서 10시 반쯤에 내려와서 11시쯤에 저희 동네는 고지대 세 집으로 나누어서 60명 정도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수문이 30일 막혀있던 수문을 텄어요.
주민들이 저수지에서 쓰레기가 내려온다고 해서 가보니까 수문을 막고 있던 쓰레기를 그때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에 전화해서 쓰레기를 보내면 되냐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 들었는데 30일까지 수문이 막혀 있는 상태인데 먼저 농어촌공사에서 직원들 말씀하신 것은 200톤, 300톤을 방류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수문이 정상적으로 개방되었을 때만 가능한 수량인데 분명히 30일까지도 막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수자원공사 측에서 오늘 안나오셨지만 순전히 공사측이 모면하려는 생각이 들고, 주민으로서.
충분히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농어촌공사에 유감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 있으면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궁금한 사항이나 기억나시는 대로 다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았고 98년도에 5명의 인명을 앗아간 장소이기도 한데 그때보다 강우량이 많았다고 말씀하셨고 홍수기에는 기상예보에 따라 큰 강우량이 예상되는 경우에 따라서 유입량을 예측하고 저류가능 용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홍수에 대한 조치를 대비하지 않았다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말씀 해주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수고 많으셨고 궁금한 내용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중씨 나오셔서 의견진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김남중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원읍 웅담2리 주민 김남중입니다.
오늘 파주시의회 수해조사특위에 참고인으로서 불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박찬일 특위위원장님, 이번 특위조사로 인한 많은 노고에 지역주민들은 박찬일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관심에 깊은 고마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웅담리 지역 주민들의 진술 및 향후 대처방안 의견을 제가 적어왔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27일 웅담리 주민들의 진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7월 27일 오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하천에 물이 평상시와 같이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닥에서 약50㎝이고요, 오후 4시 30분이 지나자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6시경 하천 제방 높이의 2분의1 정도 올라왔고 제방높이는 참고로 4m입니다.
6시 30분경 하천물이 범람하여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범람한 후 높이에서 1.5m이상 침수되었습니다.
6시 40분경 동네 사람들은 동네에서 지대가 가장 높은 인근 전차부대와 72연대 본부로 피신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찬일 특위위원장님!
이번 사건에 웅담리 주민들이 의문점을 가진 것은 어떻게 1시간도 안되어서 하천물이 5m이상 올라와 동네를 침수시킬 수 있느냐 라는 의문점을 이야기하고 그 당시 저수지 관리인은 5시 30분에 식사하러 10㎞나 되는 자택까지 가서 구태여 식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수지 물을 방류하고 식사하러 갔는지 여부도 묻고 있습니다.
아니면 방류하지도 않았는데 1시간 만에 하천물이 범람할 수 있는지도 묻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인이 집중호우로 비상시 현장에도 있지 않았다는 점은 저수지 아래 주민 수천명과 군부대 수천명의 생명은 누가 보장합니까?
대피 명령도 하달하지 않고 이러한 점을 한국농어촌공사는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장마기간 때 저수지 물 수위조절을 관리할 수 있는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수위 조절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의 책임 공방이 아닌 지역주민과 파주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대처해서 이번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의 의견은 2003년 늘로하천 정비현황표에 하천폭을 35m 기준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고발생 지역의 하천폭은 9m에서 약7m가 됩니다.
그런데 2011년 7월 27일 웅담2리 사고발생 지역에 대한 곳이 사고발생 위험지역에 이미 표기되어 있습니다, 2003년 계획표에 보시면.
최근 소방방재청 종합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 집행부에서는 재발방지 예방사업비 건의로 복구 우선을 순위로 선정합니다.
존경하는 수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웅담2리 지역주민들은 하루빨리 재발 방지 구역으로 선정하여 다시는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의내용에 늘노하천 정비기본계획 홍수위보 조정건을 신청하고요, 늘노천 정비계획에 웅담2리 사고발생 지역에 우선 시행을 건의 드립니다.
첨부파일로는 사고발생지역에 2003년 현황표하고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직원 분들도 오셨는데 파주시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3년 늘노하천 정비계획서에는 홍수처리계획 기본방향 홍수처리라 함은 유역내 장래 발생 가능한 규모 홍수가 하도 및 인근주민의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을 말한다, 임진강 수계 2지구 과업대상 하천정비기본계획에는 대부분 1990년에 수집되었고 그에 따른 배수 사업도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 발생한 홍수피해를 비롯하여 끊임없이 수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 규모를 초과되는 호우대책이 필요하고요, 호우에 대응하지 못하는 하천시설물의 능력 부족도 원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개발에 따른 하천공사가 잠식되었고 예를 들어 늘노하천 밑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의문이고 그런 산책로를 만드는 것보다도 우리가 2003년에 위험한 곳을 미리 선정해서 사전에 예방했었으면 이번 사고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보여주기 행정식은 아닌가라는 동네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전면적인 위험조사 치수개념의 부재 원인으로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종합적인 홍수처리계획의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취한 충분한 통수 단면의 확보와 더불어 홍수 소통을 저해하는 하천구조물 용치나 대전차방해물 전면 검토 등을 통하여 원활한 홍수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했으면 합니다.
위 내용은 2003년 계획된 바를 빠른 시일 내에 대책하지 않는 파주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파주시는 예산 선정에 있어서 주민의 거주가 우선인지 아니면 하천산책로가 우선인지 생각하여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년이 채 되지 않아 하천 산책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수십억원에 대한 국민의 세금은 사라졌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 이에 대해 파주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자료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농어촌공사가 증인으로 서지 않은데 대해서는 저희가 법제처에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내수면시행령에 보면 모든 시에서 관할하는 공기업은 시에서 어떤 조사할 때 의무참석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방방재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 규정에도 되어 있고 재난법 제16조에도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인 자격으로서 이번 사건에 있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수시에는 시설물의 피해우려 및 사전 방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되고 급박한 상황에서 관리자가 식사하러 나갔다가 길이 끊어져 7-8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주택침수 등 피해를 입고 난 후에 취해진 조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다는 이야기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웅담리 주민에게 재발방지하고 항구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견으로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참고인 분들한테 이런저런 질의하면 답변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순에는 기획행정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구분없이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참고인들에게 궁금하신 내용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직천2리 김영운 이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일 10시 30분 정도 걸려있는 잔해물이 너무 많아서 치운 작업을 하셨다는데 실제로 농어촌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직원이 10시 30분 못미처 3명이 도착해서 한전이 정전되었다고 했습니다.
10시 반에 비상수문 3련은 40㎝열고 2련을 50㎝ 개방했다고 했어요.
이 사항은 맞는 거예요?
○ 참고인 김영운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은 틀립니다.
10시 반까지 현장에 있었고 제가 그런 발언은 현장에 오셨던 분들은 수해조사 할 때 있었는데 1시 반 정도에 같이 가서 문을 열었다고 해요.
10시 반에 온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고 10시 반에 직천리 들어오는 길이 다 끊어져있는 상태입니다.
파출소에서도 혹시 직천리에서도 대피 안한 사람이 있으면 강제라도 대피시키겠다고 직원들이 11시경쯤에 오현리 쪽으로 들어오다가 길이 없어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 당시 길이 분명히 막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10시 반에 들어와서 작업했다고 하니까 의문이 많이 가죠.
○ 한기황 위원 그러면 둑 말고 수문쪽 위로 월류했잖아요, 그 당시 월류한 잔해물인 쓰레기들이 막혀서 넘어가는 높이를 더 넘어간 것 아니에요?
○ 참고인 김영운 그렇죠, 자연 방류될 수 있는 양이 수문을 만들기 전에는 40-50m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수문을 다시 설치해놓은 것이 반 정도 돼요.
나머지 수문을 올려놓은 자리에서 간벌목이고 홍수위 떠내려온 나무들이 다 막고 있으니까 어차피 자연방류 될 수 있는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둑 수위가 그 정도로 높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비도 많이 왔지만.
그래서 저도 겁이 나니까 대피 안하려고 했습니다, 전에도 대피하다가 5명이 사망사고가 난거라.
그런데 워낙 수위가 높으니까 바로 내려와서 대피했는데 수문을 막고 있던 나무들이 30일 치워졌어요.
○ 한기황 위원 그러면 수문은 거의 안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참고인 김영운 열어놨어도 수문의 역할을 못한 거죠, 걸려있는 나무위로 사람이 걸어다닐 정도라고 했는데.
30일 오전에 치우는 것을 제가 봤으니까 그전에는 수문의 역할을 못했다고 봐야죠, 당연히.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수문에 막혀있는 쓰레기 때문에 물이 넘쳐서 밑에 보면 많이 파손됐잖아요, 그런 원인이 됐다는 얘기죠?
○ 참고인 김영운 그렇죠.
○ 한기황 위원 물이 한 번에 너무 많이 방류돼서?
○ 참고인 김영운 예.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김남중씨 댁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천에 제방높이가 4m라고 했나요?
○ 참고인 김남중 예.
○ 임현주 위원 그 둑은 언제 생긴 거죠?
○ 참고인 김남중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2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2002년도에는 수해방지용으로 만든 거잖아요?
○ 참고인 김남중 예.
○ 임현주 위원 그 이후에 혹시 넘친 일이 있었나요?
○ 참고인 김남중 없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넘친 이유는 집중호우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 참고인 김남중 집중호우도 있겠지만 일단 저수지에서 물 관리를 했으면 거기까지 넘쳤냐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 2003년에 늘노천 정비계획에 폭이 35m가 기준인데 거기는 폭이 35m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사진 찍어온 것은 2003년 정비계획서에 보시면 거기 폭이 굉장히 좁게 나와서 위험한 곳이라고 선정되어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폭이 35m로 확보한 하천폭을 유지하려면 지금 살고계신 유역 일대에 주거단지 자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 참고인 김남중 예.
○ 임현주 위원 그거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 참고인 김남중 그래야 지역주민들도 차후에 피해를 안보지 않을까요?
○ 임현주 위원 이것이 몇 년 강우량 기준으로…….
○ 참고인 김남중 빈도는 50년 빈도로 되어있고요, 그전 2002년에는 30년 빈도로 측정했지만 35m 기준은 50년 빈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35m 하천폭을 늘노천 기본계획안에 제안이 이미 돼있었는데 시행 안된 이유를 뭘로 보시나요?
○ 참고인 김남중 건설국장님 그때 얘기로는 현장에 나와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예산이 없는데 늘노천 있는 데 산책로 만드는 것은 무슨 예산으로 만드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 임현주 위원 늘노천 산책로가 완전 유실되었다는 거죠, 언제요?
○ 참고인 김남중 이번에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장님하고 김남중씨 의견에 의하면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아요.
저수지에서 수문 관리가 안됐다는 것, 비상시에는 전담인원이 상주해 있어야 되는데 밥먹으러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 문제 말하자면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활동 안했다는 측면 하나와, 지금 김남중씨가 얘기하는 홍수예방 대비를 위한 늘노천 정비계획에 입각한 35m 하천폭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참고인 김남중 동감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사진 찍어서 보인 데가 빨간줄로 표시되어 있는데 2003년 정비계획서에 그 빨간 표시된 데가 이번에 정확하게 피해를 다 봤습니다.
한 곳도 안본 데가 아니고 정확하게 다 쓸어갔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시 관계자는 위험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수지 관계자, 한국 농어촌공사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면 그 빈도수로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몇 백년 빈도 예를 들어서 저수지는 200년 빈도, 하천은 50년 빈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두 분 관계자 되시는 분들끼리 얘기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강구하지 않았냐는 것에 저희는 의문점을 두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지금 저희들이 수해조사 나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 저수지 관리에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 하천폭 얘기하셔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이번에 제방 넘쳐서 집 피해보셨잖아요.
피해를 본 상황 어떠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가택이 유실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김남중 아까도 하천폭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유실된 데까지가 육안으로나 측정해 봤을 때 거기까지 하천폭이 돼야 물이 안넘었을 것이고 상서대 같은 경우도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예를 들어서 측정한 것과 정확하게 맞다는 거죠.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상서대는 몇 년도에 설치된 거죠?
○ 참고인 김남중 똑같이 옹벽친 것은 200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 맞습니까?
○ 참고인 이경의 유적지예요, 윤관장군 유적지라서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 임현주 위원 예산편성돼서 집행된 것이 2002년이라는 얘기신가요?
○ 참고인 이경의 2002년에 준공했다는 것은 하천 범람하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아마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천보다 더 높이 옹벽을 쳤죠.
○ 임현주 위원 옹벽은 알겠는데 상서대는?
○ 참고인 이경의 상서대는 파주시 유적지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삼백년 된 것 같아요.
오래된 느티나무가 자란시기가.
○ 참고인 김남중 상서대 같은 경우는 윤관장군이 고려시대 때 상서 지낼 때 별장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섯째 아들이 있으면서 후손들하고 유실된 사람들을 비석으로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 임현주 위원 거기 상서대 앞쪽에서 전 이장님이 급류에 휩쓸려 갈 뻔 했다는 말 들었는데요, 그 상황 아시는지요?
○ 참고인 이경의 상서대를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윤석구씨라고 현재 웅담2리 노인회장으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갑작스러운 물 범람으로 인해서 미처 대피 못하고 나오시다가 물이 갑자기 밀려들어오니까 대문을 붙잡고 계셨어요.
그래서 옆집에 젊은 사람들이 구조한 예지요.
○ 임현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웅담2리 주민들이 3일전부터 수문을 개방해서 방류하기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들으셨는지,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 참고인 이경의 마을주민들이 우기철만 되면 마지저수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는 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마을주민들이 농조 쪽에 미리 적정수위까지 방류해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 임현주 위원 그에 대해서 답변 받으셨나요?
○ 참고인 이경의 저는 받은 적 없습니다.
○ 임현주 위원 주민요?
○ 참고인 이경의 아직까지 미리 수문을 개방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 임현주 위원 그 이후에 이렇게 주민이 피해가 나고 이런 상황이 돼서 농어촌공사의 어떤 의견이나 연락받으신 적 있습니까?
○ 참고인 이경의 없습니다.
마을에서 수해입고 난 후에도 농어촌공사나 농어촌에 관계되는 분들은 한 번도 온 적 없습니다.
○ 임현주 위원 지금 마지저수지의 설치목적이 뭐죠?
○ 참고인 이경의 농사의 목적이죠.
○ 임현주 위원 농업용수를 마지저수지로부터 공급받아서 저수지 목적에 맞게 농업용수를 받고 있는 농지가 많나요?
○ 참고인 이경의 제가 알기로는 식현리 일대와 자장리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지난번 조사 나갔을 때 모 주민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수지가 없어도 된다, 농업용수 공급이 수로를 통해서 많이 확보되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수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더 생겼다,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하신 주민이 계셨는데요?
○ 참고인 이경의 웅담1리 박병대 이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진강물을 끌어올려서 자장리 인근과 식현리 일대를 공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임현주 위원 저수지가 가져야 될 본연의 목적이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목적에 비추어봤을 때 이 저수지는 없어져도 괜찮겠다고 의견 말씀하시는 거죠?
○ 참고인 이경의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현장의 직접 피해자분들이십니다.
마을의 지도자분들이십니다.
저수지 관리시에 각종 재해 및 사고예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관리 소홀과 미흡 또한 사전 개방 등 주민의 의견을 무시해서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저는 간단히 묻고 간단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웅담2리 이장님께서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까 참고인으로 당시 상황을 말씀하실 때 비협조적인 유관기관 및 그리고 여러 가지 유감스러운 당시 수해상황에 대해서 참담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비상상황시에 연락과 협조, 소통이 얼마나 피해를 줄이고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이 대책을 빠르게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유관기관 그리고 파주시와의 긴밀한 연락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성을 느끼고 걱정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수지 상황의 위험수위가 도달했음을 직감한 이후에도 한 번도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셨고 이런 수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관계기관에 소통과, 찾아와서 방문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감사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에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웅담리 수해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비협조적이라고 말씀하셨던 유관기관이 어딥니까?
○ 참고인 이경의 저는 농어촌기반공사라고 생각합니다.
○ 안소희 위원 나머지 두 분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인 김영운 농어촌 공사에서 책임을 회피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 참고인 김남중 저도 마찬가지로 농어촌공사가 이 사건에 있어서 중점 핵심포인트인데 증인으로도 안나오고 법을 무시하는 행동이 너무 어처구니 없고 주민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러한 피해 상황을 조사하는 엄중한 시간에 비협조적이었다라고, 그리고 수해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기관에서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증언에 빌어서 더욱 앞으로 엄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웅담2리 이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저수지가 80년도에 생겼죠, 그 이후에 주민대피가 몇 번 정도 대피령이 떨어졌죠?
○ 참고인 이경의 정식으로 대피요청 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 박재진 위원 주민자체가 대피한 것이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1년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98년도에도 있어서 서너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도 현장조사하면서 마지저수지가 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이렇게 빈번히 주민들이 대피하고 불안에 떨고 살게 할 수 있겠느냐 조금 전에 이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저수지를 없애버리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얘기가 저수지는 홍수조절능력이 없는 저수지다, 그래도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얘기를 그분들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 것은 홍수조절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밑에 하류에 있는 직천리로부터 웅담리, 적성, 파평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 옆에 있는 군부대가 해마다 불안에 떨면서 살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하면서 근본적인 수위조절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놓든가 아니면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오늘도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나왔으면 그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여러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노력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주변에 있는 분들, 인명피해도 과거에 났고 해서 없앤다는 것은 지나친 얘기지만 없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어려운 일이니까 근본적으로 수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도록 저희들도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유관기관인 농어촌공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락과 협조, 대피 등 판단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사무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도는 사실 저수지나 배수지, 배수문을 한번에 파주시 재난상황실에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려고 이야기도 사전에 나누었습니다.
예산상 문제가 되면 파주시에서 예산을 보조해서라도 파주시 재난상황실에서 각 저수지와 배수지, 배수문 관리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자는 의견을 제시코자 상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정에 의해서인지 참석 안해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는 다시 재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이 현장조사 나갔을 때 저수지는 홍수 조절하는 기구가 아니다, 저수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관이고 홍수조절은 댐이 한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참고인 이경의 그러면 저수지가 누구 겁니까 도대체?
농어촌기반공사 것인지 아니면 파주시 것인지 저는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는데요, 누군가 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이라는 것이 임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인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재해든 인재든 떠나서 마지저수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분노를 산다고 하면 인재든 재해든 와서 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저수지에서 행사했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전혀 자기네하고는 무관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지 않고 무산됐지만 그런 성의없는 말은 주민한테는 악영향을 줄 수 있지요.
○ 참고인 김남중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헌법 제1조에 보면 국민의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 기본법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도 보호하는 것인데 국가기관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그런 기본법도 모르고 무조건 담수용이라고만 한다면 사람 죽여도 자기네는 책임없다는 뜻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정말 저희 시의원님들께서 저번에도 뉴스에서도 보니까 파주시 고위층에서 이 특위조사도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동네사람들 격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저희가 나오면서도 정말 시의원님들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분통까지 터져요.
주민들은 시의원님들이 무슨 힘이 있냐 하지만 우리도 다 시의원님들한테 투표했고 시의원님들을 믿기 위해서 와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댐이 터져서 사람이 죽어야 해결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정말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합법적인 행정만을 자기네들이 얘기한다면 우리의 기본적인 헌법에 나와 있는 재산권과 안전권과 생명권은 대한민국 누구한테 호소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 임현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저도 대단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실제로 그들이 주거하는 공간 자체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판명됐고 그 원인의 일환으로써 백년 이백년 만에 내린 비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각각의 재난관련 기구들이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가를 협의해야 되는 조사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환인 엄정한 주체의 한 기관인 농어촌공사는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우리 파주시의회 감사대상이 아닌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파주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고요,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말씀하시는 저수지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는 저수지에서 낚시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방류를 3일전부터 요구했다고 하는데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이유의 하나로서 저수지 안에 물고기를 양식하고 있고 방류되면 유실돼서 다시 운영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마지저수지 인근에 낚시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김영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에서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것과 부락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호우 때 수문을 갑자기 열면 고기가 다 떠내려옵니다.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차 관계가 서로 있는 사람들끼리 신경 쓰지 않을까, 자기네들끼리 내수면만 임대해준 것이기 때문에 신경 안쓴다 관련이 없다, 그 사람들은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주민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 밑에서 농사지으면서 봐도 호우 때가 아니고 평상시에도 주말에 물이 잘 안움직입니다.
낚시 손님들이 대부분 주말손님이기 때문에 보면 수문을 좀 더 열어서 물을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주말에는 잘 안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우 때 수문을 열면 고기가 많이 떠내려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낚시 운영하는 사람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임대차관계가 있는데 신경을 안쓰겠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낚시터 운영과 관련하여서 그러한 이익관계 때문에 방류를 주민들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으로 방류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 때문이라고 동의하신다는 얘기시죠?
○ 참고인 이경의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수위를 설정하고 홍수위 이전에 사전 방류하여 저류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홍수에 대비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홍수기에는 기상예보에 따라 큰 강우량이 예상되는 경우 유입량을 예측하고 저류가능 용량에 따라서 방류의 값을 결정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주장하시는 홍수조절용 댐과 저수지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남중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주택에 이주한지가 몇 년도죠?
○ 참고인 김남중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살았고요, 2003년에 집을 다시 신축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아까 늘노천 하천 정비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신축하신 겁니까, 개축하신 겁니까?
○ 참고인 김남중 신축했죠.
○ 김양기 위원 하천을 35m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2003년에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건축허가가 돼요?
○ 참고인 김남중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의문이라는 거죠.
계획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계획표라는 것이지 확정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그 계획을 했다고 할 때 국장님께서 오셔서 예산이 없어서 거기는 못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저희는 듣지도 못했고 이번 조사결과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헤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리고 진술인 주택까지 35m폭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치가 반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천 흐름은 언제나 직선가기를 원하잖아요, 거기가 반달로 됐기 때문에, 옹벽이 아까 몇m라고 하셨죠?
○ 참고인 김남중 4m요.
○ 김양기 위원 4m 옹벽도 물이 직선으로 오는 수압에 의해서 넘어왔다고는 생각 안하세요?
○ 참고인 김남중 직선보다도 거기가 유선이거든요.
○ 김양기 위원 커브니까 물은 직선으로 가는 성질이 있어서 4m 아니라 6m라도 그 옹벽을 넘어가는…….
○ 참고인 김남중 옆에서 친거죠, 유선에 있는 걸 치면서 못견디니까 폭이 좁으니까 범람한 거죠.
○ 김양기 위원 그리고 개울건너 쪽에도 계곡에서 내려오는 수문이 있죠?
○ 참고인 김남중 예, 수문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 수문이 본 지류에 물줄기를 옆에서 치면 더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향이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렇거든요.
○ 참고인 김남중 저희도 생각해봤지만 그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초당 내려오는 것이 얼마라고 의원님 들으셨습니까?
○ 김양기 위원 몰라요.
○ 참고인 김남중 그때 위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 김양기 위원 저희들만 현장에 갔었어요.
○ 참고인 김남중 김광복 시설관리팀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그때 초당 내려왔던 물이 수문을 열었을 때 2,500톤인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미 범람해서 3천 몇백톤이 내려와서 그 밑에 있는 자료도 제가 제시하겠지만 여기 있는 옹벽까지 무너진 거예요.
옹벽이 그때 견딜 수 있는 함량과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초당 내려오는 물이 얘기로 3천 몇백톤이라고 하면 그 개울에서 내려오는 물은 몇톤일까요?
그것은 솔직히 제가 속어로 얘기하면 새발의 피라는 거죠.
○ 김양기 위원 그런데 마장저수지 갔다가 마장리에 박달산 올라가는 입구에 박달산장이라고 있어요.
그 앞에 교량이 끊어지고 양쪽으로 제방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이장의 설명에 의하면 둑은 물결에 의해서 훼손되니까 제방에 콘크리했던 판이 개울로 쓰러지면서 그 물을 쳐서 이쪽 반대쪽의 둑이 훼손됐다고 설명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물의 파장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 참고인 김남중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천재적인 비가 많이 온 것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과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퍼센트를 봤을 때 저희는 저수지물이 70%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70%있는 물을 30%가 밀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룡저수지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수유량이 980m3/s예요.
그런데 마지저수지는 3,890m3/s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물 양은 거의 댐수준이예요.
그리고 거기서 범람해서 내려오는 물의 3천 몇백톤이 초당 내려간다고 하면 덤프트럭으로 몇 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상상해보면…….
○ 김양기 위원 그래서 마장리 이장 말에 의하면 면적이 사방 5m정도 되는 콘크리트 판이더라고요, 그게 쓰러졌는데 그 물결이 어떻게 반대쪽까지 훼손됩니까 하니까, 실제로 보고 있었대요, 그 이장은.
그래서 거기 비유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제가 수리에 대한 원리 그런 것은 잘 모르고, 그래서 그 지역이 늘노천 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진작 직선으로 됐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큰 피해는 없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잖아요.
○ 참고인 김남중 그런데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몸에서 혈전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막히면 다른 데는 마비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있는 쪽이 굉장히 좁으니까 거기서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아까 물의 톤수가 얼마나 높으면 이런 옹벽이 다 부서지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저수지 밑에 거예요, 이게 거의 여러 번 부서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빈도가 그 사람들이 측정했는지 안했는지도 문제고 국민의 세금으로 가서 공사할 때는 200년 빈도로 밑에 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수지 위에만 200년 빈도가 아니라.
○ 김양기 위원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업 책임을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대답하셨으니까 그것은 빼놓고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 참고인 김남중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행정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구분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진행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조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 확인자의 서명날인 된 서면답변 자료를 각 부서 건별로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시 총괄 조정관으로 있었던 기획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재난 유관기관에 대해서 총 책임은 재난시 위원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난안전시에 본부장인 시장이 재난유관기관에 대한 지휘와 임무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고 법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 또한 오늘 진행되고 있는 특위에 있어서 조사할 수 있는데 협조하지 않는 까다로운 농어촌공사, 과연 앞으로 어떻게 재난유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실지에 대해서 총괄 조정관으로서 그간의 협조, 그리고 향후 재난안전대책에 있어서 유관기관과의 관리감독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재난을 겪고 난 후에 대책을 수립해서 복구 및 예방사업에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난이 되풀이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만큼 시정 조치가 곧 예방이라는 것입니다.
98년 수해피해 후에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사항으로 두 가지를 올려보냈습니다.
한 가지는 소교량 및 군사방호벽 등으로 인해서 홍수시 장해물에 걸려서 제방붕괴, 하천 범람 등의 원인으로 이런 박스형 교량 설치를 지양하고 항구적 시설을 개선토록 요청한다, 두 번째는 재난경보시스템 및 통신장애로 인한 문제점에 있어서 장비교체 및 재정지원을 요청한다 등등의 두 가지 경기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왔고 결과조치는 무엇입니까?
건의만 하고 실제 관철된 것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농업기술센터와 법원읍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내용을 보면 저수지라 하면 가축 방목, 퇴비 적치, 토석 채취, 나무 식재, 어로 및 낚시 등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낚시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맑은물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예산을 지원한 사항 중에서 2011년도 지원내역과 사업목적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기획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산읍 행복센터가 준공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습니다.
행복센터 설계가 수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지난 7월 2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문산읍 행복센터 지하실이 침수될 뻔 했습니다.
지하실에는 중요 문서를 보관하는 서고와 배전판이 있어서 지하실이 침수될 경우 보관중인 중요 문서의 훼손은 물론이고 문산읍 재해를 총괄 지휘하는 전산망이 마비될 뻔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 8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읍면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 또는 건설팀 인사이동 내역을 읍면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법원읍장님께 묻겠습니다.
2011년 7월 26일부터 3일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마지저수지 전반적인 사항과 하류부분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했고 상황을 봐가면서 대피유도하면서 농어촌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어떤 협조가 되었고 어떤 일을 지시받았고 세부적으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풍리 배수펌프장 운영에 대해서 파주시 관계부처에서 해마다 지대가 낮아서 장마 때마다 침수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을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환경 개선해야 될지 대책을 세워놓고 계시면 대책 마련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년과 올해 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만큼 짧은 시간에 많이 쏟아지지 않았지만 7월, 8월, 9월 약 한3개월에 걸쳐 비가 왔고 올해는 7-8월 집중적으로 왔는데 발생되지 말아야겠지만 자연 앞에서는 인간이 예방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파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북부에 있는 시군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발생되었을 때 파주시가 모든 것을 총괄하지만 유관기관들이 많습니다.
많은 유관기관들과 사전에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평소 이런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되어 있는지, 또 발생되었을 때 말고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준비상태 또 이번 피해 때 이것이 잘 돌아갔는지 자세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내일 건설교통국 소관부서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과 대처는 내일 다루는 건설교통국에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기획행정국장님에게 질의드립니다.
파주시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 계획 도표에 보면 유관기관 중에서 유독 농어촌공사가 빠졌어요.
○ 안소희 위원 안빠졌어요.
○ 김양기 위원 첫 번째 기구표에 보면, 그런데 설명서에는 그러고 여기 없으면 재난안전대책 협의나 어떠한 대책을 세울 때는 여기가 참여하면 어디하고 협의할 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박찬일 그것은 누락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를 중지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 전 다섯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먼저 기획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릴 것은 재난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는 건설교통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내일 조사시에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지역재난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임무부여, 협조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재난복구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98년도에 경기도에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재난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사항은 실질적인 지휘를 하고 있는 통제관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자료와 함께 상세한 설명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산읍 행복센터의 수해시 침수상황까지 갔던 상황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산행복센터는 당초 군부대 협의 조건에서 사격구역 설정에 따른 건축제한선이 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지의 30%인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였고 최고 높이도 30m로 제한되어서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제한선 및 최고 제한 높이 범위에서 사회복지과 등 각 부서에 관련된 피뢰면적, 설비 배관 길이 등을 고려해서 지하주차장의 기계실 및 전기실을 배치하게끔 설계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설계당시 사전 재해영향평가 검토를 확인해봤습니다.
여기에는 강우 빈도 기준인 50년 빈도를 적용해서 여유를 가산한 우수강우량 산정해서 각 기준에 적합하게 홍수위 계획고를 동문천 제방 기준 홍수위가 10.7m로 산정되었고 사업부지 홍수위 계획고가 동문천 계획 홍수위보다 1.1m 높은 11.8m로 부지를 조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지하실이 침수 당할 우려까지 간 상황이 됐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건물 후면에 대지 경계 조경을 이용한 토성을 시공해서 유수 유입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월 25일자 읍면 인사이동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7월 25일자 인사했을 때 문산읍 건설팀장을 비롯한 14명이 전보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풍리 배수펌프장 관련돼서 답변 드리면 현재 연풍리 배수펌프장 용량증설과 우수관거 개량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가 20억 1,000만원 확보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건설교통국장이 추후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상특보별 유관기관에 농어촌기반공사가 없는 이유는 자료 작성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규정에 대해서 저수지내 낚시업 금지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3항에는 저수지에서 가축 방목, 퇴비 적치, 토석 채취, 나무 식재, 어로 및 낚시행위가 금지토록 불법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의하면 해당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낚시터가 임대된 저수지는 6개소 저수지 중에서 마지저수지, 발랑저수지 2개소입니다.
기타 마장, 공릉, 애룡, 금파 저수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낚시 일부 제한 및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낚시터 허가는 낚시 금지 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이 지정된 곳을 제외한 수면임대차 허가계약서와 허가조건이 구비될시 내수면어업법에 의해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2011년도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시군 또는 자치구의 스스로도 농업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공사 관리구역과 시·군 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사업과 예산을 수립하여 관리지역에 따라서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은 시설관리자인 농어촌공사에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에는 농축산과 소관으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억 4,000만원, 지표수보강사업에 30억 1,400만원, 수리시설 사업비 2억 7,100만원, 그리고 환경시설과 소관으로 저수지 유지관리비 1억 500만원 등 총 35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입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농어촌공사에 지원하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저수지 등의 수질보전을 위해 2008년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을 지정해서 낚시 금지와 제한지역에 대한 지도단속 및 주변 쓰레기 청소 문제가 대두돼서 낚시 금지에 대한 계도, 청소 등을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5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공릉, 애룡, 마지, 발랑, 마장, 금파, 초리, 봉암 저수지 등 8개 저수지에 대해서 낚시 금지 및 제한에 대한 계도,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이 활동하고 있고 예산의 주요내용은 인건비와 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원읍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읍장 최영호 법원읍장 최영호입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중호우시 마지저수지 하류부의 주민 대피상황과 농어촌공사에서 주민과 법원읍과의 협조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 집중호우시 각 리의 이장님들께서 집중호우에 대비하라는 읍에서 지시와 시가지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순찰, 위험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파악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직천, 웅담지역은 2011년 7월 27일 20시경 웅담2리에 거주하는 지순연 읍 부녀회장으로부터 저수지의 위기상황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전화로 20시 21분경 농어촌공사 적성지사로부터 직천저수지가 위험수위이니 안내방송을 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웅담1,2리, 직천2리 이장에게 위기상황을 전파해서 대피토록 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와 법원읍과의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위험수위라는 연락 온 점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협조사항과 조치사항이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할 예정이나 시간관계상 조사중지 후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농민들이 벼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매년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많은 예산을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지원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지정리 지역 내의 농로포장을 하는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농어촌공사 파주지사를 지원해왔습니다.
파주시가 농어촌공사 파주지사를 지휘감독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농민과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서로가 협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지정리 내인 논두렁이 터져도 농민들은 농어촌공사보다는 파주시에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러한 면을 파주시에서는 해결해준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수해는 저수지 수문관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와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보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수중보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많았습니다.
오늘 농어촌공사에서 특위에 출석해 주셨으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께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일 있을 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주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한번 잘 파악하셔서 저수지와 수중보로 인한 수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박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의 재산권이나 관리책임은 물론 저희에게 없습니다만 저희도 농업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주민의 안전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해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공사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와 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리실태를 파악해서 관리부서 등과 협의하고 또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일단 찾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찾다가 만약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농어촌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경기도나 농림부에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건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거 1997년하고 98년도, 99년도 3년 연속해서 파주시가 수해를 당했을 때는 읍면의 조직이 부읍·면장 직제가 있고 현재에 비해서 많은 직원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어서 재해와 같은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읍면 자체적으로 재해업무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었으나 현재 읍면의 조직과 인원으로는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청에서 인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원된 인력을 체계적으로 지휘 통솔하여 효율적으로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팀장 또는 직원은 지역의 수방시설에 대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문산읍 직원 14명이 교체됐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산읍뿐만 아니라 읍면 전체 산업계장이라든가 건설계장이 9명 중에서 7명이 바뀌었어요.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방시설의 위치와 시설의 조작방법이라든가 비상시 보관장소라든가 지역의 수해에 대한 취약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직원이 재난부서에서 근무해야만 수해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교롭게도 7월 25일자 인사에는 많은 재난을 담당하는 팀장이 교체돼서 재난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해를 당했습니다.
앞으로는 재난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가급적 수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연초에 인사이동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인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하읍이 분동되고 금촌에 동이 하나 더 늘어서 분동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당겨졌습니다.
당초 8월초에 계획했는데 새주소가 8월 1일 시행되다보니까 공부정리나 이런 것들이 최소 일주일 전에는 이루어져야 8월 이후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7월 25일자로 인사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인사발령 나자마자 수해가 있는 바람에 읍면에서 대처하는데 혼란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저희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인사는 대개 1월, 7월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데 7월 정기인사 때는 수해부서는 지양하고,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인력만 움직이고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업무상 공백이 안생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끝으로 문산행복센터 주변이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고시되고 머지않아 그 주변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날 10분만 비가 더 왔어도 아마 차고동을 통해서 지하가 침수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이 자꾸 개발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완벽한 수방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김명준 국장님께 질의보다는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재난안전대책 유관기관 임무부여에 대해서 파주시 임무부여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을 통해서 내일 답변을 상세히 듣도록 조치하겠다 하셨죠?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 안소희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해 후에 파주시가 경기도에 건의한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결과 자료가 꼭 요구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를 재난부서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내일 자료제출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조금 더 상세하게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수해에 대한 대책이나 제안이 내려올 때 98년도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번복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경기도에 요구한 이후에 경기도에서 얼마큼 재원마련에 도움이 됐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안되면 시에서 어떠한 자구책을 하려고 방안을 경기도에 지속적인 요청을 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세밀하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었던 예산이 있다면 예산항목에 대해서도 같이 협조하셔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오늘 유관기관인 농어촌공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총괄 맡으셨던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이유는 오늘 농어촌공사가 나와 있었더라면 그날 당시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수해 비상상황에 농어촌공사의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 자료도 받아서 조사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98년도에는 농어촌공사에 인력의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제기됐었고 올해는 주민들에 의해서 농어촌공사가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제보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면 파주시에 재해대책본부장인 시장님이 자치단체장이 정부차원으로서의 어떤 권위나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오늘 저희 조사과정에 나왔었던 의견들을 시장님께 잘 전달하셔서 향후 지속적으로 수해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되는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의 업무관련된, 그리고 재해시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인지 함께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법원읍장님께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읍장님, 7월말부터 8월 사이에 많은 비가 내려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해복구 하시느라고 읍장님, 전 직원들,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읍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마지저수지 상황에 대해서 일기예보가 있었고 관내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읍장님은 노심초사 항상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시에서는 저수지가 우리 관할이 아님에도 관리업무는 아니지만 노심초사하시면서 관리하시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유기적으로 비상상황시에 우리 법원읍하고 그런 체계가 미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법원읍장 최영호 맞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저는 읍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읍장님께서는 이번 큰 피해를 겪으신 당사자로서 누구보다도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고견을 실무자로서 집행부 상황실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항상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사실, 현장의 증인으로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문제 해결하는데 읍장님께서 실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법원읍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해를 겪으면서 났던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뽑고, 다음에 아까 농어촌공사 같이 마지저수지에 직원도 그런 사항이 났으면 시가지에 그날 5시 이후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시가지가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동문리 5개 마을이 넘쳐서 209가구가 침수됐는데 제일먼저 동문리가 침수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읍 시가지도 침수 위기 일보직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도서관 앞에 보면 개인교량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거의 올라올 상황이라서 주력했었고 사실상 마지저수지 부분은 이장님한테 많이 의존했습니다.
직천리 이장님한테 상황을 수시로 알려달라고 해서 통화했는데 직원을 저수지에도 배치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여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도 보완해서 호우주의보 경보가 내리면 직원도 저수지별로 배치해서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대로 최선 다하겠지만 저희도 그런 사항 앞으로 관리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시와 협의해서 보완해나가고 그동안 문제점 있던 수해원인, 예를 들어서 하천폭이 좁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시에서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완돼서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이근삼 위원 방금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이라든가 이번에 문제가 생겼던 기본적인 발생원인, 문제, 해결할 점은 누구보다도 읍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집행부에 건의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꼭 좀 정확한 진단의 핵을 전달해서 앞으로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법원읍장 최영호 위원님 의견대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맑은물환경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수지 유지 관리 용도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해서 1억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탁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규정 제15조에 의거해서 안전점검 시행 및 결과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수지 유지관리 용도로 1억 5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했던 안전점검 시행 및 결과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받는지, 관련자료를 점검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맑은물사업소에서 지원하는 저수지 유지관리는 저수지 유지관리가 아니라 저수지 주변에 환경관리입니다.
그래서 낚시 금지 저수지 중에 낚시 금지구역 지정된 곳이 네 군데이고 네 군데는 제한구역으로 정해놨습니다.
낚시를 금지하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낚시 금지·제한에 대한 계도단속하고 주변에 청결관리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저수지 관리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낚시단속 및 청소관리비 보조 용도로 주고 있잖아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를 받아보시나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이 용도로 민간보조금을 준 것이 몇 년 됐죠?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2009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민간보조금 지급해서 농어촌공사가 낚시단속 계도 및 청소관리 등에 어떤 용도로 얼마 썼는지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실 것을 농어촌공사에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농어촌공사에 요구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임현주 위원 내일 특별위원회 열기 전에 받았으면 좋겠고요, 참고인한테 추가질의 해도 되나요?
○ 위원장 박찬일 예.
○ 임현주 위원 파주시가 커져서 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지역에서 수해가 나고 안전이 위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운데요, 더군다나 파주시는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어서 북파주지역이 여타의 지역과 동등하게 발전되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웅담지역 주민 여러분에게 의원으로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지역주민들이 수재에 대해서 마음 많이 상하겠지만 이후에 지금 수재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이후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정리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참고인 김남중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북파주 쪽에 웅담리는 인원도 적고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의견이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제대로 답변도 못하시고 사실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육체적·물질적인 피해도 많이 입었지만 어른들은 읍에서, 시에서 알아서 해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한국 농어촌공사가 증인출석도 안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런 사실을 동네 주민들이 알고 있다면 가슴이 답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 동네 주민 피해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지만 저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직도 마을회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29일 개학했는데 3명 자녀가 포항에서 못오고 있고 집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 부르기도 그렇고 또 다른 가정도 마을회관에서 집이 완파돼서 들어가지 못하고 집을 짓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계처에서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25년 동안 동네에 같이 주민으로 사신분이 동네가 싫어서 파주시가 싫어서 떠났습니다.
이것은 그 주민이 떠날 정도로 심각했던 문제이고 파주시에서 웅담리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역을 많이 시 관계자 국장님도 나오셨는데 검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대문제보다도 저희는 생존권과 안전성, 보장성을 받고 싶고 이대 문제가 물질적으로 자기네 이권, 파주시 발전도 좋겠지만 발전보다도 생명권, 보장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첫 번째인데 그것을 생각해 주는 파주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농어촌공사를 시의회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요구자료 항목을 보면 10번, 저수지별 호우 예보에 따른 조치사항,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관련된 요구사항은 농어촌공사에서 준비해야 돼서 자료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이 자료준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 5쪽에 보시면 농경지에 대한 피해가 9억 3,000만원 이상 되는데요, 농경지 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경작 구조에 따라서 관계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이런 농경지 피해가 있다 보면 농기계와 관련된 침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 침수된 농기구 또는 농기구 수리에 대한 요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상습침수 농경지 또 배수펌프장의 기능이 저하돼서 펌핑을 제시간에 못하는 펌프장이나 아니면 용량이 모자라니까 예비펌프장을 더 설치해야 될 장소가 이번에 조사되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간략히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 소관도 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기술센터소관 사항만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단 쪽에 농경지가 많이 침수됐는데 그쪽 피해복구를, 또 침수된 농경지를 어떤 식으로 복구할 계획이고 또 피해 농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피해 보상해 줄 것인지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감사자료 5쪽, 2011년 7월 강우 피해 및 대응현황이라고 해서 수해피해현황, 대응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압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이중에 사유시설 피해규모를 20억 2,500만원으로 산출했습니다.
건물, 농경지, 선박, 기타 등등인데 간단하게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임현주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 전 네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공사인 저수지현황 등 9건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농경지 피해로 이재민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과 침수된 농기계에 대해서 요구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수해로 파주시에서는 182건 137㏊에 대한 농업시설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작물시설별로 피해액을 산정해서 재난지수 300점 이상일 경우에만 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00점 이상은 50만원, 301점에서 500점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지역 농기계 수리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30회 소농기계를 기준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현장에서는 수리요청에 따라서 농번기에 수시로 출장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집중호우시 농기계 침수에 대한 요청으로 장단면 등에 10회 현지출장을 실시했습니다.
대형농기계나 기타 전문업체를 통해서 수리서비스를 안내하였고 현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소수리는 총 47대의 소농기계를 수리해서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폭우로 인한 상습 침수농경지 배수펌프장의 기능이 부족한 펌프장이나 예비펌프장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은 금파와 파평배수펌프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번 폭우시에 내수로 인해서 일부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침수로 인한 피해가 없고 농작물의 피해가 심하지 않아서 증설여부는 추후 검토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배수펌프장 설치 요구하는 곳은 백석지구로서 월롱면 도내리와 백석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설치 요구를 농림부에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유시설인 농경지 유실·매몰은 농가당 165㎡이상 피해본 농가에 한하여 조사하고 지원대상은 재난지수 300점 이상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5㎡이하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농경지 복구차원에서 추경에 임차장비를 예산에 반영 읍면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장단지역은 유실·매몰이 약 30㏊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약 1억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농경지 피해에 관한 복구지원에 관한 답변하신 자료는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경작규모 관계없이 재난지수를 채점해서 재난지수 점수에 따라서 복구비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예,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재난지수를 채점하는 것들은 어떤 피해규모를 보고 하시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재난지수를 평가할 때는 농가신고를 받고 접수받아서 담당공무원과 부락이장님, 농가와 같이 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벼의 경우 매몰·유실된 면적 또는 침수된 면적 두 가지를 조사하는데 침수도 흙탕물 침수냐 맑은물 침수냐 또 기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재난지수 산정하는 점수가 다릅니다.
점수에 의해서 300점 이상 나올 경우 50만원, 301점에서 500점까지는 100만원으로 금액이 조견표에 의해서 다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피해현황과 서류 제출할 때 산정요령도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러한 복구비는 언제 지급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복구비는 원래 입력시키면 도나 중앙에서 확정해서 재난부서로 내려보냅니다.
재난부서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먼저 선지급하고 돈이 없으면 국비를 지급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수해피해로 인한 농경지 피해로 어려움을 겪게 된 농민들이 복구비를 지원받을 때 어쨌든 정부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대책법에 따라서 수해복구 지원대상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실제 피해를 당한 현실에서의 필요 복구비와 실제 지원되는 복구비와의 이재민의 경우에는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 호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피해입은 액과 지침에 의해서 산정한 재난지수 점수가지고 지급하는 내용으로 볼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볼 때는 20%미만 지급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고, 그래서 축산분야나 이런 분야와 달리 농작물 분야가 보상되는 금액이 적어서 도나 각 지자체에서 중앙단위에 예전보다 많이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문제점에서 질의드리게 된 부분인데요, 올해 농경지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 농가들에 대한 복구비 지원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정부차원에 건의할텐데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하고 현실적인 현황을 잘 파악해서 건의해야 될 것 같고 이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농민들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건의하실 때 잘 대책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농기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해 주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기계 수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상으로 안하고 재료비만 받습니다, 인건비는 농기계 기능직 1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재료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면 1,000원만 받습니다.
○ 안소희 위원 출장하는 것은 평상시에 출장해서 하나요, 응급 수해복구기간 동안에 출장나가서 재료비만 받고 해주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연중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는 오지마을 순회수리 연 30회, 농번기 때 현장요청이 있을 때는 수시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 때는 10번에 걸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대형농기계는 장비라든지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전문업체나 수리서비스센터에 연계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대책수립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장단지역에 복구비가 1억 6,000만원 지급된다고 하는데 농경지 유실·매몰에 대한 지원액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이것은 장단지역에 유실·매몰 보상금 나가는 것이 30㏊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 1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확실히 해주셔야 되는데 수해피해 본 분들한테 보상금 나가는 것은 없잖아요?
복구비라든가 피해보상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작물 피해보상과 복구비 이외에 나가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 박재진 위원 복구비라든지 아니면 지원금이지 보상금이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작물피해에 대한 보상 유실·매몰에 대한 복구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유실·매몰 같은 것은 복구할 수 있는 장비대금으로 지원되는데 벼 같은 경우 침수되었을 경우에 재난지수에 따라서 50만원내지 100만원 지원해 주신다고 했죠,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침수뿐 아니라 유실·매몰 등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그렇게 나갑니다.
○ 박재진 위원 벼 침수에 대해서 지원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재난지수가 안되는 것은…….
○ 박재진 위원 재난지수가 되는 경우에 나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예.
○ 박재진 위원 문산 마정벌하고 사목리벌이 침수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탁수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24시간, 긴 데는 36시간 침수되고 그 당시 발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벼가 패고 여무는 과정에서 피해상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농민들이 동요하고 있고 수문관리가 잘됐네 못됐네 얘기가 나와서 피해보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침수되면 벼에 병이 생깁니다, 가장 많은 병이 문구병하고 흰잎마른병 두 가지거든요.
균사가 물에 떠있기 때문에 물이 빠지면서 벼에 묻으면서 발견되는데 처음에는 잘 안나타납니다.
2주후나 나타나게 되는데 저희가 침수지역이 됐을 때는 이번에 농약을 조금 지원했습니다.
농협에서 공동방제를 돈 안받고 무상으로 했는데 일부 논에서 지금 말씀하신 흰잎마름병하고 문구병 발생이 심하게 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는 농약을 잘못 쓴 경우가 아니냐 먼저도 민원제기 했었는데 또 한 농가에서는 자기네 논에는 방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제 안한 논은 피해가 극심한 거죠, 농약을 방제한 논은 10개가 피해났으면 농약방제 안한 논은 한30개 피해가 났습니다.
농약 쓰지 않아서 비교해서 설명해드렸고 이에 대한 재해기준에 대한 보상은 나갈 수 없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약간 안타까운 것은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고통이 많고 농민들과 대화과정에서 힘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정에서는 심지어 시장님 면담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렵고 힘들지만 마정주민이라든가 사목리 지역 침수농가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후에 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찾아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침수지역이 백석리하고 월롱이라고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상습침수지역 중에서 배수펌프장 요구한 곳은 백석지구가 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죄송하지만 파악 못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월롱은 펌프장 시설 안해도 괜찮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백석지구 하면 월롱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리고 금파펌프장이 금파리에서 장파리 가다가 왼쪽에 있는 거죠.
펌핑이 제대로 안돼서 침수가 장시간 됐다 그랬거든요?
펌프장 성능이 안좋은 것인지 용량이 낮은 것인지 알고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당시에 시유량이 너무 많이 와서 개천에 흐르는 물도 많고 내수가 많이 차는 지역이 돼서 몇시간 정도 침수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 김양기 위원 늘노천 하류가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렇죠, 임진강과 합류하는 지점하고 건너편하고 두 군데 되는 거죠.
○ 김양기 위원 그런 데는 예비펌프장 설치가 필요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거기까지 검토 안해봤습니다만 거기 있는 펌프장은 면적도 다른 데 비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하나를 건설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200-300억원 투자해서 펌프장을 만들었을 때 그에 대한 효율을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물론 판단이야 저희들이 하지만 예산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렇게 정해진 바 아니지만 침수가 생기면 그때 가서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용량이 몇마력 짜리를 예비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하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생각 안해봤습니다만 용량하고 금년도 내수하고 비교해봐서 설치비용을 산정해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침수돼서 문구병이나 흰마름병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일조량이 부족하고 병충해 발생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매시기가 되면 등숙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매등급을 제대로 못받을 거다, 그게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추수가 안됐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일부 늦어지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어제 벼베기 한 것은 급조생이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그것도 안으로 들어가면 병도 많고 등급이 좋지 않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약 살포할 때 영양제를 뿌려서 등숙률을 높여주든지 여무는 율을 높여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영양제 같은 것은 가격이 비싼데 그걸 뿌려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특수작물 같은데 많이 사용하는데 특별한 강우 시기에 대해서 살포할 때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가격이 비싼 농약을 뿌려서 얼마나 효과 있는지 사용할 농가가 예년으로 보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양기 위원 기술센터에서 보조도 해주고 자부담도 해서 대형분무기로 살포해주는 방법, 장마가 끝난 지 얼마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수확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소득에도 차이가 있게 되니까 지금이라도 완전히 추수가 안됐으니까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영양제라는 것은 뿌리는 날부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쌀값이 싼 것은 싸지만 우선 수확하는 벼는 제대로 된 벼를 수확해야 되거든요.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가부를 정해주실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1차로 수해가 끝난 다음에, 농협하고 협조해서 대형방제기 이용해서 방제는 1차로 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방제만 했지 영양제는 안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영양제는 살포 못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재배의 묘라고 하면 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내년을 대비해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금파배수장은 어디서 관리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제가 알기에는 금파배수펌프장이 일정시간동안 전기가 나가서 가동 안됐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아까 금파하고 파평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고 그 시설은 농업용수에 관계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운영하는 전기비라든지 모든 것을 주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당일 전기 나가서 가동 안돼서 침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단면 관내 피해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약 8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지금 장단면 쪽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약 1억 6,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매몰·유실 관계에 대해서요.
○ 이근삼 위원 매몰·유실하고 제방이나 둑이나 교량 쪽도 복구지원이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 산정은 저희가 안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민을 위해서 많은 지원해 주시고 피해복구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는데 파주시뿐만 아니라 파주 농민을 위해서 또 어디에서 노력해야죠?
우리 파주시에서만 전적으로 다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힘도 버겁고 모든 예산 등의 부분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예산은 파주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 외 농업인단체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지 축협, 인삼조합에서 농업인 환원사업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수시로 협의도 하고 재난시에는 중앙이나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우리 파주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농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곳이 농협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에서도 출자하고 자기네들도 농민을 위해서 파주시와 협의해서 피해농민을 빨리 복구되도록 하는데 일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께서 농민을 위해서 그런 특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농협에 채근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가능하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 말씀마따나 농협에서도 수해로 인해서 방제하는 것을 무료로 했고 기타 제가 알기로도 여러 가지로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소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파주시에서도 농민을 위해서 복구도 발벗고 나서야 되고 농협도 농민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고 단체이기 때문에 피해복구에, 또 최소한의 피해를 농협도 담당해야 된다는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유도해서 농민을 지원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을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설명 못들었는데요, 제가 질의한 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어촌공사가 같은 협력관계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어촌공사도 물론 농업을 하고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서 있는 공사입니다만 저희가 볼 때 농어촌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농어촌공사를 저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저는 관리감독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요구한 자료들이 저수지별 호우예보에 따른 조치사항 10번, 11, 12, 13, 14, 15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수해관련 없는 초리하고 봉암저수지만 자료 제출했잖아요.
그 이상 자료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자료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이 거기서 자료 제출 안했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은 연계되어 있는 농어촌공사하고 기술센터와의 업무협의가 전혀 안됐다는 것밖에 생각될 수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연계에 대한 것은 물론 저희가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저수지 관리에 의한 재산권이라든지 관리하는 모든 인력, 예산은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쪽에서 저희한테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 활용했다는 감사라든지 무엇을 통해서 강제로 모든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쪽하고 업무가 연계되는 것은 파주시에 일반 벼농사를 위해서 농업용수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미비한 것은 농업인들한테 피해가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 예산 받아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그것처럼 서류나 이런 것은 저희도 협조가 안되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 한기황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증인채택의 문제로 증인으로 나서면 우리가 요구한 자료 일체 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다시 한번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셔서 자료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내일 특위활동 할 때 다시 한번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늘노천 하천 산책로 정비 등등은 어디 소관 업무인가요?
○ 위원장 박찬일 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노천변 산책로 설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2008년도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책로를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낙후된 농촌에 농민들이나 주변농가의 생활환경을 높여주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06년도에 장마루권 사업으로 장파 1, 2리, 금파 1, 2리, 늘노리 해서 5개리를 농림부 사업 승인 받아서 5개년 동안 66억원을 받아서 한 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5개년 동안 매년 15억원 정도씩 받아서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가로수 식재, 마을쉼터 조성, 담장 정비, 폐가옥 철거 등등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늘노천 산책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1.9㎞정도 2008년도에 시설했습니다.
○ 임현주 위원 하천산책로는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간 건지 모르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늘노천하천 산책로에 들어간 돈은 1.93㎞에 5억 3,900만원입니다.
○ 임현주 위원 여기가 그전에 5명이 인명피해가 났던 수해지역 아닙니까?
농림부에서 온 돈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면 농촌마을종합계획안에 수해방지용으로 우선적으로 설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마을이 법원읍 웅담리는 해당 안되는 사업입니다.
○ 임현주 위원 대상마을 5군데가 해당되는 사업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예, 권역에 따른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가장 마을에 무엇을 할 것인가 협의해서 사업계획 농림부에 제출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타당성 조사 해서 여기는 필요한 지역이라고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위원회 구성 어떻게 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5개 마을에 이장, 새마을지도자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직하는 거죠.
○ 임현주 위원 예를 들면 이런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이 볼 때 타당성이 없어서 곧 유실될 것이라고 주민들 의견이 있었다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웅담리 같은 경우 산책로보다는 시급하게 수해방지시설이라든지 수해 관련한 기본시설 하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이것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1개리에만 해당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런 말씀이 아니라 5개리 이외에는 사업 할 수 없는 거죠.
파평면 금파1, 2리, 장파1, 2리, 늘노리 5개 마을만 해당되는 사업만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지금 이 위원회에는 마을이장 외에 공무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저희는 위원은 아니지만 간사로서 예산지원하기 때문에…….
○ 임현주 위원 이 프로젝트가 주민자치로 사업계획과 집행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사전에 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야죠, 그럴 때는 공무원들이 물론 조언합니다.
아까 웅담리 주민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사업비 자체가 농촌마을을 위해서 나오는 농림부사업이고 피해를 본 웅담2리, 늘노천은 교통건설부에서 나와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자체 나오는 곳이 틀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 임현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행정사무조사자료 67쪽입니다.
저수지별 관리자 지정현황 및 비상근무 실시현황에 대해서 비상근무자 지정현황과 실시상황을 보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직접 답변되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이평자 위원님께서 저수지별 관리자 지정현황 및 비상근무 실시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초리저수지와 봉암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초리저수지는 관리자가 법원4리 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에 대한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저수지 설립에 따라서 많은 농지가 수혜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양도 작고 저수지 관리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장님과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이장님께서 맡아주십사 해서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봉암저수지는 봉암3리 새마을지도자로 관리자 지정했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수지 설치할 때는 수혜받는 농지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수혜받는 농지가 1필지도 없습니다.
봉암3리 새마을지도자님한테 저수지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기타 관리해 주십사 해서 승인받아서 관리자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운영하는데 인건비 안주고 해서 제대로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많은 토사가 저수지로 내려와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초리저수지 같은 경우는 금년에 폭우로 인해서 일부 토사가 많이 유입됐고 산책로 옆에 있는 펜스가 훼손됐습니다.
저희가 비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통해서 금년도 유입된 토사는 준설작업하고 옆에 펜스는 바로 9월중에 처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봉암저수지는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습니다만 농림부 부지로 되어 있고 사실상 저수지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수혜받는 면적이 7㏊이상 됐었는데 지금은 한필지도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다녀가신 후에 논의해봤습니다.
우리가 저수지 폐쇄하고 우리시에서 사용할 수 있나 했더니 다수의 의견이 저수지 용도가 폐기될 때는 아마 자산관리공사에서 회수해서 임대할 것이다, 그래서 파주읍민이 원하는 체육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는데 이것을 두고 보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용도 폐기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저수지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초리하고 봉암만 저수지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바 있는 것과 같이 특위를 하면서 정말 농어촌공사에 잘못된 것 예방하면서 제대로 해보자는 측면으로 특위를 만들어서 현장도 나가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어촌공사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관과 관끼리 이렇게 해서 되겠나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조율해서 참석하고 서류도 제출해 달라는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정말 참석도 안하고 자료도 제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고 유대가 정말 안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소장님께서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다시 한번 연구해서 여기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제가 어제도 농어촌공사지사장하고 두 번에 걸쳐 통화했습니다.
우리 입장을 얘기하고 물론 농어촌공사가 파주시 관할은 아니지만 파주에 나와 있는 기관으로서 협력돼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장시간에 걸쳐 협의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내부에 자기들만의 결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도와 중앙의 얘기, 농어촌공사 지사의 입장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 소득은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자료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이번에 나온 모든 것을 분석해서 도청에 직보로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입장과 협의사항,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조목조목 요약해서 일단 도청하고 협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자료에 관해서는 조율해 보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저희가 뭘 어떻게 꼬집어서 누구를 마치 흠집내려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현장 다니실 때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는 이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조사 내지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어떡하면 잘해볼 수 있나, 주민을 위해서 어떡하면 좋겠나하는 얘기를 수해현장마다 다니시면서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저희가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것을 꼬집어서 그분들을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관기관끼리의 모양새도 굉장히 안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라는 얘기도 드린 적 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되면서 내일은 꼭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어떤가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려 봅니다.
나오셔야 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참고인들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농조가 잘못했다, 그런데 농조는 그냥 잘못한 것으로 가냐, 난 아니다 하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오셔서 해명하시거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데도 왜 안오시는지 답답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셔서 주민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반박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것 아니고 이거다 하는 얘기가 되면 서로 해명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냐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조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조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민지원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참고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박찬일박재진안소희유재풍이근삼
김양기한기황이평자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영세
○ 출석공무원(12인)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환경시설과장 박찬규
법원읍장 최영호
공무원 7인
○ 참고인(3인)
직천2리장 김영운
웅담2리장 이경의
웅담2리 주민 김남중
○ 방청인(9인)
시민 3인 기자 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