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8월 31일(수)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시민지원국, 건설교통국 소관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7조를 준용하여 선서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시민지원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시민지원국장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차례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8월 31일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문화관광과장 이수용
체육청소년과장 백찬호
건설과장 서상호
건축과장 송종완
재난안전과장 박우용
1.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1-1. 시민지원국, 건설교통국 소관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시작에 앞서 조사진행 방법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민지원국, 건설교통국 소관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조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를 각각 10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어제 김남중 참고인이 상서대 주변 하천계획에 대해서 진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라고 하셨는데 2003년도에 늘노천 하천정비계획과 그 주변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적성면 설마천과 감악산계곡 7월 2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2명의 인명피해와 많은 건물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하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계획과 그동안 장사를 해 오던 감악산계곡 수해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는 폭우보다는 7월, 8월, 9월에 걸쳐서 길게 왔고 올해는 짧은 시간에 게릴라성호우가 왔는데 폭우가 오면 사전에 아무리 예방을 해도 피해는 발생됩니다.
우리 파주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10여개 유관기관이 있는데 신속하게 연락 대응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평소에 유관기관간의 연락 및 시스템 가동 그리고 이번 피해 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동을 했고 효과를 봤는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법원읍 삼방리에 스타밸리CC 골프장 공사와 관련하여 물을 담수한 저류조가 붕괴되어 그 지역에 일부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피해현황 및 향후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어제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재난안전대책 유관기관에 대한 임무부여와 총괄역할을 파주시에서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질의 했었는데 총괄역할인 건설교통국께서 답변하셔야 된다고 해서 오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여러 가지 수해피해 중 저수지관리 소홀 문제와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의 인력배치 내지는 인력부족 문제지적 그리고 기상대비에 대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농어촌공사의 인재를 부르는 안일한 재난안전대책에 허술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특단의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의회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난안전대책 총괄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큰 피해가 있었던 감악산계곡 수해 관련해서 현황사항을 보면 주민들께서는 96년, 98년도 수해발생시에 박스형 교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으나 계속 방치하여 수해가 재발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희가 자료요청한 98년도 수해발생시 경기도 건의사항을 조치한 결과에 보면 소교량 개선의 건에 대해서는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어떻게 했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교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출하신 자료의 농축산과 2건에 대해서는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기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이번 7월 2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하여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장확인 과정에서 마지저수지를 비롯하여 저수지 붕괴위험 등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마지저수지 하류부에 거주하고 있는 직천리, 웅담리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긴박한 상황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마지저수지 등 6개 지역의 저수지에 대해 집행부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곧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안전은 마땅히 시장이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파주시와 공무원이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운영에 많은 실망감을 느꼈으며 주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강우의 현상이 자주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불안한 것은 수해조사특위에 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자료제출도 하지 않음으로써 저수지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는 데 있고,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아야 한다는데 매우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저수지 붕괴위험에 대비한 안전대책은 있는지 향후 대비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참석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수지관리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 그래도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행정조사자료 8페이지 재난사항대응 유관기관 현황 및 기관별 연락처라고 써 있는데 기상특보별 유관기관 현황에 농어촌공사가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수재민 구호대책에 아직 들어가시지 못한 잔류이재민이 몇 분이 되며 이재민에 대한 총지원액․개인별지원액․세대별지원액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답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질의 내용에서 98년도 수해발생시 경기도 건의사항 중 농축산과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가 오늘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조사중지 전 일곱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총 이재민 발생현황과 이재민에게 지급된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집중호우로 총 441세대 1,33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나 8월 30일 현재 2세대 7명이 웅담리마을회관과 적성면사무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재민에게 지원된 총금액은 4억 3,049만 3,000원이며 이중 행정기관 지원물품으로 응급구호세트, 생수, 빵 등 8종에 1억 3,321만 3,000원입니다.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 등 13개 기관 단체에서도 4,124만 6,000원 상당의 쌀, 라면, 세면도구세트 등 물품을 지원하여 이재민돕기에 많은 기관 등이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침수주택 등 조사확정 결과에 따라서 응급생계구호비로 1,977명에 8,003만 4,000원, 173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원씩 1억 7,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된 물품은 응급구호세트와 응급구호비, 쌀, 식수, 라면, 우유, 김치, 빵, 쥬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먼저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상서대 주변 하천계획 관련 2003년도 늘노천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상서대 주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늘노천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2급 하천으로써 2003년 12월 24일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고시되어 하천정비 개수공사가 도로부터 완료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서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금번 수해피해상황 등 제반지형조건을 감안한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감악산계곡 설마천 집중호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이에 대한 하천정비계획과 감악산정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감악산계곡은 지방2급 하천인 설마천은 임진강 하류부에서 시작되는 총연장 8.3㎞로서 이중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된 구간은 4.6㎞이며 하천정비가 현재까지 그 구간에서 완료되었습니다.
단 설마리 군방호벽에서 상류부 3.7㎞에 대하여는 하천구역만 설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하천정비계획은 미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동 구간 정비를 위해서 개선복구비로 금번 83억원을 확보했으며 하천정비계획을 동시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안산 종합발전계획은 현재 공원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님께서는 재난상황 발생시 유관기관 협조관계와 이로 인해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2011년 여름철 자연재난상황관리계획에 의거 기상특보별 재난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군 협력회의를 농어촌공사를 포함하여 지난 6월 16일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호우경보시에는 7개 기관, 재난발생시에는 10개 기관이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27일 호우경보발령시 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하여 마지, 연풍, 마장저수지 월류와 관련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서 주민대피명령 등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삼방리 스타밸리CC 골프장으로 인해 담수한 저류조 붕괴로 일부 주민피해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스타밸리CC에 저류조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금번 1개소에 유실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저류조 바로 밑에 있는 1개 필지 20평 정도가 피해를 봤습니다.
현재 복구 중으로 저류지와 피해발생에 대해서는 9월 8일까지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농어촌공사의 인력배치 문제와 비상대비 능력부족에 대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부서의 임무부여에 대한 질의와 96년, 98년 수해발생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방치하여 수해가 재발되었고 또한 경기도에 건의하는 조치계획에 대한 소교량박스 등 개선안과 감악산계곡 박스개선을 주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농어촌공사와 관련한 재난유관기관의 임무는 기관별 업무에 따라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직원을 파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의 저수지관리 비상대비 능력은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내 소교량개선에 대해서는 소관국이 각 부서별로 다릅니다.
일반법상 하천이 있고 비법상 하천이 있고 일반소규모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 다시 통보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현재 감악산계곡내 소교량 박스 등 하천정비계획 수립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동일한 사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과 집행부의 안전대책과 향후 농어촌공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소관 저수지 관리청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기도에 안전관리계획 저수지 안전점검 비상대책 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경기도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동일한 저수지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해서 또한 주민대피관리계획을 동일한 사항으로 체계적으로 보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저수지유지관리규정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수위 상승으로 인한 홍수량 방류 또는 붕괴위험 등 비상상황 발생시 한국농어촌공사 자체의 저수지비상대책계획에 보면 이주민대피계획까지 수립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공사와 공조해서 주민들에게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방송시설을 활용 하류부 주민에게 대피방송을 실시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늘노천 하천정비를 이번에 재해복구비 예산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재해복구 예산은 섰는데요, 이게 원상복구개념에서 정비하면 동일한 사례가 자꾸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기후변화하고 주변에 지형요건 그런 걸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하천은 50년 빈도로 돼 있는 게 앞으로는 70년이나 80년 빈도로 상향하는 그런 정비계획을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늘노천만이 아니라 설마천, 갈곡천 모든 하천이 동일합니다, 이번에 국가에서도 그에 대한 전반적인 수방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계획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아니면 경기도에서 먼저 계획이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일단 늘노천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려왔는데 계획 하폭이 늘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금번에 집중호우 관련해서 계획홍수량이 많아서 계획고라든가 계획하폭을 늘리게 되면 먼저 현장조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근 주택지가 어느 범위까지 나갈지 모릅니다.
인근주택지도 보호하고 홍수피해도 방지할 수 있는 공법 예를 들어서 파라페트를 위로 올린다거나 그러면 이런 조망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취락지가 형성된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방 그런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권도 보장하면서 수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하천폭이 35m가 되면 토지나 옆에 주택들도 수용돼야 할 걸로 아는데 그런 예산도 다 가능한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게까지 서진 않았죠.
그렇게까지 하려면 매년 똑같은 반복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장기대책으로 가는 거고.
현재 내년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부교량에서 월류가 됐다 하면 전반적으로 파라페트를 얼마정도까지 올리는 건지 거기 옆에 상서대가 있으니까 그런 문화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처음에 여기 설계 나온 걸 보면 35m 폭으로 하면 그 옆에 주택이나 상서대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나오면 나온 35m 설계가 아니고 축소변형된 설계대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하천에서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35m라고 하면 올해 같은 비상상황이라면 40m도 나갈 수 있죠.
10년 동안은 이런 피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천계획에 대해서 큰 문제 없이 왔다가 금번 수해로 인해서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이 폭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 김양기 위원 예산은 문제가 없고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정비하천예산은 반영이 안됐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하천에서 인근주택이 잠식이 안되고 주민들도 그 자리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1m로 구조물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더 올려야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해서 피해를 저감하면서 주민들이 다른 데로 이주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 국장님은 예산확보가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35m을 확장하려니까 그것도 지금 돈이 될는지 안 될는지 아니면 40m가 될는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이건 개선복구사업비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피해복구사업비만 산정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마천 같은 경우에는 일부 피해난 걸 복구하는 게 아니라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하는 개선복구사업비가 반영된 거고 늘노천은 일부 지역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하다 보면, 올해와 같은 상황일 경우에는 사업비가 더 많이 추가됩니다, 그 사업비까지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의 범위 안에서 제방 같은 것 올리는 보축이라든가…….
○ 김양기 위원 넓히진 않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인근 주택이 다 나가고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달리 그 지역은 지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는 지역이니까 주민이 떠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원주민들도 문제없이 살면서 문화재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제방을 보축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관리청과 협의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떠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피해가 두 번 없기 위해서는 수용해서 이주를 시키더라도 시설은 확실히 해야죠.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얼마 배정 받았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13억 8,000만원.
○ 김양기 위원 13억원에 대한 공사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은요 이번에 문산펌프장 당동리에 있지만 예방복구 해서 사업을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 지역에만 예산 주는 겁니다, 전반적인 건 안 주고.
설마천은 금번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전반적인 개선복구비를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13억원이라는 것은 늘노천 상서대 주변만이 아니라 그 밑에 하류 피해지역에 대한 예산도 포함된 거에요.
○ 김양기 위원 상류·하류 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일부 피해지원 13억원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 연풍도 갈곡하천 주변 보면 저지대 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경기도에서 하천계획 수립됐을 때 하천기본계획을 다시 조정해서 주민들 이주단지까지 조성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5년이 아니라 몇 십년에 대한 사업까지 걸리고 또 그것 할 때까지 반복되기 때문에 우선 현재 편성된 예산 갖고 금년에 피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방지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천관리청이 경기도니까 경기도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건 일반 소하천이 아니라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늘노천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거든요, 원래 하천정비기본 수립도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사업비만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면 경기도에 더 건의해서 부족사업이라는 것도 반영해서 내년엔 문제없이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럼 이것도 설계가 있어야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그렇죠.
○ 김양기 위원 설계가 진행 중이에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합동설계가…….
○ 김양기 위원 그러면 13억원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겠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일단 협의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또 상서대가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아주 영구적인 재해대책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하고도 이주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하천폭을 넓혀 놓고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위로 옹벽을 한다든지, 그런 장기적인 수해대책은 공청회를 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 사업비가 모자라면 시비·도비·국비 또 더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일단 지방하천이니까 시비가 부담되지 않지요.
그리고 수해라 그러면 경기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번 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 지역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끔, 경기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경기도에서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피해상황을 자료로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피해주민들하고 깊이 숙의하셔서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악산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환경정책국에서 수립한다고 하셨나요, 그러면 환경정책국에서 취합해서 수립하는 겁니까, 단독적으로 모든 소관이 다 그 쪽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각 총괄부서 주관만 하고…….
○ 박재진 위원 환경정책국장이 지금 출석을 안 하셔서, 우리가 대상으로 삼지 않아서 출석을 못하셨는데 어차피 감악산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장님도 참여하시는 거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국장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설마천계곡에서 장사하다가 수해를 입은 분들은 갈 곳 없이 생계가 막막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악산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번 피해를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수해 피해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설마천 상류부 피해원인의 하나로 폭이 좁고 노후된 박스형 교량에 대해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 안소희 위원 설마천 상류부 피해 원인 중에 한 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이 좁거나 노후된 박스형의 교량 등은 하천을 범람하거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진단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있을 시에 교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동일된 사례가 유발되고 지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동일한 사례가 수해시 유발될 수 있는 위험지역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건 아닙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박스형 교량이라는 것은 금번만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 10년 전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대부분 원인이 산사태입니다.
산사태로 인해서 나무들이 오면서 박스형, 공간이 좁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량은 단경간, 교각이 없는 양쪽 돌담만 있는 특수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하천에 대한 전수조사가 들어가서 필요 없는 박스형 하천이 있습니다, 주민이 안 다니는 것들은 다 철거하고 현재 있는 박스형 교량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청이 있으면 국가하고 경기도에 건의해서 박스형 교량을 일반교량으로 개선토록 건의하고 아울러 용치라든가 방호벽도 현재 도를 통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에 대한 부속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전수조사 말씀하셨는데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려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피해를 받은 지역뿐만 아니라 전 파주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실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관련법에 의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그건 검토해 보겠지만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사실상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변의 토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땅값.
재해위험지구 그러면 벌써 거기는 회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다는 게 예산을 따오는 것보다도 주민들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사전에 조치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에서 예산이 없다 할 경우에는 국비 따져서 재난위험지구이지만 관리청별로 예산을 저희가 미리 받아서 추진함으로써 재난위험지구로 선정되지 않도록 선 재해예방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 두 가지가 다 시민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고려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파주시에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시 선예방조치 후 원인자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현장조사때 제가 보고 드렸지만 그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번에 연풍리는 침수되어서 20억원을 갖고 왔어요.
금번에 문산 소방방재청의 실무과장한테도 전화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방사업 차원이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던 끝에 그런 것을 전국에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 봐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번에 저희가 수해원인 중에 하나로 동일한 사례들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가 선예방조치에 대한 계획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계획이 잘 실행되어서 최소한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 철저한 재난안전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저희가 이번에 초동대응에 신속하지 못했던 침수위험지역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곳이 어디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대부분 항상 반복되는 지역입니다, 연풍리 같은 침수지역은 항상 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 저수지와 관련해서 이런 사항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침수되는 금촌의 면산말이라든가 문산의 일부 저지대지역, 대부분 침수지역이라는 것은 주택지 밀집지역에 간이 배수펌프장이 설치된 지역이 침수지역입니다, 대형배수펌프장이 아니라.
그래서 금번에 간이취락지 안에 있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초동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던 침수위험지역이 어디라고 판단되셨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초동대응에는 신속함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 안소희 위원 초동대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수위때 연락과 소통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지역이나 위험지역은 없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시에서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아니요, 읍면에서 대피 관련해서 그런 것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건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향후에도 DB회든 GIS 어려운 용어들인데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초동대응을 신속하게 할 방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주원인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많이 바뀌었지요, 과거에는 위성, 전화기도 그렇고 요즘 많이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게 피해보다도 인명피해입니다.
그런 상황체계 즉시 연락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시스템 그런 걸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어제 증인들이 오셨을 때 유감을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대책위를 통해서라도 신속하고 빠른 경보나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현재 파주시의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이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저희도 향후에 이 예경보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재난시기에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향후에 검토할 건데 현재 예경보시스템 이 외에도 앞으로도 더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시겠다는 계획을 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고 계획하시는 방법이 정말로 초동대응에 신속한 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협조해서 시의회와 검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려고 하는데요.
○ 위원장 박찬일 말씀하세요.
○ 임현주 위원 설마천 상류부분 원인에 대해서 반복적이지 않느냐 얘기도 있고 거기서 폭이 좁은 박스형 교량이라든가 용치, 방호벽 등등 여러 가지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천에 직접 피해를 보신 분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한 두 번 있는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으로부터 주민들이 보는 피해원인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게 어떨까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박찬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규 번영회장님 나오셔서 원인이 무엇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악산번영회장 박한규 안녕하세요?
전 감악산에 살고 있고 현재 감악산번영회장을 맡고 있는 박한규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제 의견을 청취하실 줄 모르고 준비한 것도 없는데 저희 번영회에서 의원여러분들한테 청원한 내용이 3가지입니다.
경기도와 파주시, 대보건설이라는 3개 기관에 잘못된 점을 규명해 주십사 청원을 드렸던 겁니다.
간단히 경기도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도로와 하천을 경기도가 관리하고 또 대보건설을 경기도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를 말씀드리면 아까 교량문제, 박스문제 나왔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30-40년 전에 군인들이 작전상 필요에 의해서 사용했던 도로를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왔는데 96년, 99년 물난리사태 때도 원인이 박스형 교량으로 판단된 걸로 알고 있고 그때도 건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방치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경기도에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렸고 대보건설이라는 데가 371번 국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감독을 제대로 했는가 저희들은 의심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현장에 와 보셔서 알겠지만 공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댐이라든가 하천의 진출입로 이런 여러 가지 공사에 문제점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규명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거고요.
또 파주시는 여러 관계자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관리가 전부 경기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지만 법적으로나 국민과 재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사진이 몇 장 있는데 다리하고 도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흔히 불법건물에 교량이 걸려서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상류에 저희 집입니다.
상류다리 위에는 불법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96년, 99년에도 원인이 그 다리가 범람해서 차례로 그 밑에 있던 모든 지장물이 다 떴습니다.
건축물이 다 떠서 교량을 막는 역할을 그 다음부터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못한 파주시도 어떤 잘못이 있는가를 규명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30-40년 전에 설치한 박스형 교량이나 이런 것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시행자인 경기도의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관계기관에서 역할을 다 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파주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많다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유관기관끼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번 상황때 그것이 잘 작용을 했는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일단 큰 문제 없이 됐습니다.
○ 유재풍 위원 6월 16일 10여개 기관 같이 회의 개최하셨다고 했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 유재풍 위원 주로 어떤 내용 갖고 회의를?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때 이슈가 됐던 것은 저수지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상황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도 같이 계셨어요, 저도 같이 늦은 시간인데도.
그때 어느 정도 담수가 많이 진행되니까 문제가 없겠냐 주민대피 얘기를 많이 거론했습니다.
농어촌공사측에서는 주민대피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안 하는 거에요, 시에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대피라면 위험하냐 안 하냐 계속 물어봤어요.
위험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위험하지 않다, 대피를 시켜야 되는 것은 얘기를 안 하는 거에요, 부시장님이나 저나 판단할 때 그럼 대피시키자 해서 읍에 연락해서 대피를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 일반지역에 대해서 평상 메뉴얼에 의해서 그런 문자로 해서 조치했고 특히 이번에 문제됐던 것은 저수지 문제인데 거기 시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저수지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대규모저수지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조사자료에 보시면 농어촌공사 자료제출한 게 비상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어차피 경기도에서 감독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주무과장하고 대화도 나눠 봤어요.
예산을 쥔 경기도에서 저수지의 전반적인 담수라든가 갈수기, 홍수기에 대한 이주민대책까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지요, 초리저수지라도 그런 수위가 상승한다 그러면 밑에 조치는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파주시에서 조치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대형저수지도 그런 비상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나올 거에요 그것은 우리 도의원님도 계시니까 그런 것을 정식으로 청구하게 되면 더 압박할 수 있는 자료도 되기 때문에 어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단 주민들에 대한 대피계획도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독자적으로 하지만 같이 상황 관리하니까 파주시랑 공조해서 상황관리를 차질 없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상대비계획은 농어촌공사도 다 수립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유재풍 위원 이번에 현장을 돌면서 주민들 의견이 폭우, 비상상황시에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알려야 피신을 하든 준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 경우가 있고 늦은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요.
평소 예방이 중요하고 발생됐을 때 지금도 시스템이 있겠지만 더 보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자구적으로 노력해서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상황이 종료되고 현장에 있는 읍면장들이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별도로 읍면장 회의를 개최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강평이라든가 특히 주민 방송 시스템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기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유재풍 위원과 같은 맥락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수해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하기로 했던 농어촌 관련되어서 자료를 제출요구했는데 사실 자료를 받아 보지 못하셨죠, 농어촌공사에서 받자고 제안했거든요.
자료받을 수 있는 게 없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저희한테 그 사람들이 주지도 않지요.
○ 한기황 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농어촌공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사 나갔을 때 그 당시 국장님이 유감스러운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는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 할 일 다 했다 강경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해특위가 저희가 고발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본인들은 자신 있고 당당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상태에서 집행부가 농어촌공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농어촌공사의 저수지에 대한 상황관리문제 때문에 저희 총괄부서에서도 고민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제가 목격을 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게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재난관련 법규에서 다시 한번 발췌해 봐서 농어촌공사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문제가 없다면 다시 한번 제도개선을 통해서 농어촌공사가 시 산하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 보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농어촌공사가 증인으로 오지도 않고 자료제출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들의 잘못은 없고 당당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농어촌공사에 대한 행해졌던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관리에 대한 것 뿐이지 밑에 하천이나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 관련된 것은 자기 책임이 없다는 발뺌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현장에서도 위험면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수지하면 저수지 자체에 담을 수 있는 홍수량이 있습니다.
저수지 들어오는 물이 있고 항상 저수지는 상류지역에서 내려오죠, 추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로 유입되는 위험면적이나 홍수량에 따라서 홍수위가 계상되는 거고 또 하천은 하천별로 따로 있다는 말을 그날 제가 말씀드렸을 거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수지에 대한 저수지 추계가 달라졌거나 주변지역이 개발되어서 유입량이 많아졌다면 제방도 높여야 됩니다.
시설물도 보강하는 것은 농어촌공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저희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한 유량이 많을 경우에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 하폭을 늘리든가 홍수위를 올리든가 하는 책임은 저희 행정기관에 있기 때문에, 단 그쪽 저수지에서 얘기하는 제반적인 문제를 우리 관청의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예산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이런 것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의회 측면에서도 그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수해특위가 농어촌공사의 잘못된 조치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런 피해에 대한 것을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잘못은 파주시청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입장에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시청 집행부가 대안을 마련해서 이번에 수해특위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서 신중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질의할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연결도 그렇고 오래 해도 되나요, 점심시간이 다 돼서.
○ 위원장 박찬일 그러면 점심시간도 되고 그랬으니까 임현주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대로 식사 후 14시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보충질의 이어서 하는 거지요?
○ 위원장 박찬일 보충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웅담2리 피해주민인 김남중 씨의 이야기를 잠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인 김남중 안녕하십니까?
저는 웅담2리 주민 김남중입니다.
오늘 두 번째 참석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 우범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옹벽을 더 높이자고 하신 의견을 제가 듣고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더 높아지면 정말 수해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고요.
저희가 25년 동안 사신 분이 그 곳을 떠났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저수지는 200년 빈도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천은 50년, 70년 이렇게 계속 계획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그 하천정비 하신 지가 8년에서 9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같은 큰 피해가 있으면 그때는 어떤 대책을 해 주실 건지 그게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런 재난은 국가에서 먼저 나서서 수해대책복구는 잘 해 주신 건 알겠지만 향후 어떤 결과로 인해서 재발이 없게 해 주기를 저희 주민들은 바라고요.
정말 아쉬운 것은 파주시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오셔서 들어 보셨으면 했고 그리고 저희가 안전하게 파주시의 수장으로서 오셔서 대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대는 잘 참석하시면서 수해에 대해서는 주민으로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의 거기도 공기업이지만 저희 시민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파주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저희들은 시골사람으로서 데모를 할 수 있는 어르신들도 없고 어떻게 집회를 할 수 있는 운영체계 같은 것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해에서 힘든 상황에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는 파주시의 행동이 정말 저희는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웅담리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저도 38년을 살았지만 그 옹벽을 쳐 갖고 이번에 큰 사고난 것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일어났지만 다시 또 일어날 때는 그때는 어떤 책임을 파주시에서도 강구할 것인지 그 답변을 듣고 싶고요.
오늘도 이렇게 파주시의회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노고속에서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결과든 재난에 있어서 시나 국가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사는 데 있어서 인간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파주시가 만들어 주는 것에 있어서 집중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시의원님께서 상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상서대에 있는 폭을 어떻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35m로 폭을 넓힌다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개천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높이고 옹벽을 친다고 그게 옹벽이 견뎌낼 수 있는 강도나 이런 것도 염려되고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이 조망권이나 사실상 지금도 높이가 1.5m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높이신다면 거기 주민들은 어떤 조망권에 있어서도 굉장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파주시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고문변호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문변호사님을 섭외하셔서 이 문제도 해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대유치에는 고문변호사로 고발한다고 뉴스보도도 하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어떤 대책이나 강구나 이런 것도 파주시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쪽은 파주시에서 전격적으로 인원대동해서 차량비용부터 먹는 것까지 다 대주고 있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해 주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는 파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정회 전에 실시하다가 점심식사 관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피해가 나고 직접 인명피해도 있었고 지금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나서서 책임지는 기관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책임을 지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예를 들면 도 하천, 도 도로, 시 소관이 아닌 사항 그리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농어촌공사 이렇게 역할과 책임을 나누다 보면 그 어떤 사람도 안전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얘기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수지관리에서 저희 행정사무조사자료에 보면 양식이 있잖아요, 저수지비상대처요령 등 해서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 저수지나 농어촌공사가 똑같다는 거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이 내용 봐서는 그런 것도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우리 파주시 관할저수지 2개소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수지안전점검표라든지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으신 거에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이런 것은 받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별도로 수립을 하니까 관리하는 것만 받지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2개소 외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의 안전점검 내역이라든지 경기도에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파주시는 모르는 거에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저수지관리를 경기도에서 하면서 파주시가 관리하는 것은 기술센터, 그것은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기관에서 상황관리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수지 규모에 따라서 관리주체만 다르다 뿐인데 저류지 보고서 상에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여기에 제시했으니까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런 비상대책수립이, 이건 더 큰 저수지니까, 이런 게 거기에도 있을 거다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임현주 위원 그래서 저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거든요.
아까 말씀하시길래 이 양식이 저수지비상대처훈련 점검결과와 우리가 하고 있는 안전점검 이런 내역과 동일한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위원님들도 요구를 했는데 제출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해도 거기서 센터에 줄 수가 있는 건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기술센터니까 제가 관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 총괄하는 상황관리자 입장에서 이런 것도 기술센터가 소규모저수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이 없냐 주민들 대피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거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2개 저수지 외에 6개 저수지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나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수립하고 있다고 예를 들면 위험하냐고 물어봤는데 답이 없고 다음에는 주민대피에 대해서는 시가 판단할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거기 있었던 비상대책내용이라든가 안전점검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이 상황체계에서 유관기관이 상황실에 참여하는 교육청, 군부대, 한전, 통신공사 원래는 그 기관에서 자기네 업무를 하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끔 자기네들 메뉴얼이 있는데 일단 종합상황에서 파주시 전반에 대한 사항을 판단해야 되니까 그 분들이 참여하는 거지요.
단, 교육청이면 교육시설물, 군부대에는 군부대 시설, 국방부 다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파주 종합상황실에서는 주민대피관계를 많이 신경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수지 관련사항이라 하니까 그때 상황근무한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저수지에 있던 주민을 대피시켜야 하는 시점을 파악해서 그걸 파주시가 고민하는 거지 그 시설 자체가 붕괴됐거나 그 시설을 어떻게 하라는 건 그 기관의 권한밖이고 자체적으로 그런 메뉴얼이 있다는 겁니다.
수시로 저수지를 점검하는 걸 파주시 재난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 농어촌공사가 하고 또 경기도에서 감독을 한다는 얘기죠.
단,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가 농업기술센터의 감독을 못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먼저 본질의에 답변했듯이 파주시가 농어촌공사를 잡아 흔들 수 있는 게 없으면 제도도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 체계에서는 기관 대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농어촌공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맞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지역에 재난안전본부를 세우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농어촌공사가 일원으로 나오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 임현주 위원 그래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우리가 요청해서 나와 있는 건가요, 나와서 회의하고 있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나와서 근무합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종합상황실에 농어촌공사 직원이 저수지 관련업무에서 저수지업무가 아니라 저수지 관련해서 관련된 주민들의 대피상황이라든가 등등 해서 주민안전과 관련된 상황을 상황실에서 보고한다는 얘기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농어촌공사를 대표해서 상황근무를 하는 겁니다.
오면 저희도 그런 정보를 공유하지만 그런 것에서 붕괴됐다고 농어촌공사에도 보고를 하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농어촌공사에 근무하는 자가 상황실에 와서, 국방부도 마찬가지에요, 나와서 상황실에 같이 근무하는 단계지 저희에 대한 이런 지시를 받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국방부 1사단이 저희 지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상황실을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공조체제 가기 위해서.
단,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공조체제 간 것은 둑방이 무너진다 그 개념보다도 파주시가 판단했을 때 주민대피 아닙니까?
둑방이 무너지는 건지 그게 여수터에서 잔여물량이 넘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사실상 이건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서 판단해 주고 그것에 대한 대피계획을 파주시하고 농어촌공사가 같이 하는 상황에서 농어촌공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에 대한 위험이 없지 않느냐 했을 때는 그런 게 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물이 그렇게 찬 상태에서도.
그리고 저희가 방류한 것도 시에서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대피가 우선이지요, 둑방이 넘어지든 남은 여수터가 물량이 넘어가든 그걸로 해서 피해가 있냐 없냐는 농어촌공사에 있는 메뉴얼에 의해서 상급자한테 보고하고 파주시하고도 협의하는 그런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서 파주시 상황실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본부 지역본부 상황실에 나와서 그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협의해야 될 상황에서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는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했고 방류사실에 대해서도 통보를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통보를 안 한 게 아니라 방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시점에서 일단 그 상황에서는 주민대피가 우선이니까 시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도 있었지만 그것을 결단해서 일단 주민을 대피시킨 거지요.
거기서 그런 상황이라 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우선 주민을 대피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상황을 유지한 겁니다.
○ 임현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농어촌공사가 저수지와 관련해서 방류라든지 저수물량이라든지 주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위급하다는 어떤 통보도 없었고 위급하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있었고 가옥과 여타 도로유실되는 등 여러 가지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근거해서 그 유관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저희가 고민했던 게 그 침수원인이라는 건 복합적인 요인이 많지요.
그때 당시 하천수위가 얼마 정도 있었는지 방류했을 때 평상시보다 어느 수준에서 방류했는지,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일단 그 시점에서 파주시가 방류할 권한이 없는데 그걸 방류하라고 했다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파주시가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주시가 결단을 못 내린 게 그것에 대한 방류책임은 농어촌공사에 있다는 거지요, 만약에 파주시가 그쪽에 방류하라 그래서 방류했다면 파주시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가야죠.
그런 결정은 안 내리고 농어촌공사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주민대피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쪽하고 상의를 한 거지요, 그런 답변은 없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대피를 시켜야겠다 나름대로 상황판단해서 대피시킨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수지 비상대책훈련계획이라는 것은 이재민 대피시키는 관계도 혹시 농어촌공사에도 그런 메뉴얼이 있지 않느냐 거기서도 대피시켜도 되는 상황 메뉴얼이 있지 않느냐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를 어떻게든지 발췌해 보면 그런 계획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소송이 들어가면 파주시 입장에서도 주민하고 공조 해야지요, 그러나 현장에서 보셨지만 모든 책임을 하천쪽, 방류하는 수량에 맞게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수장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고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제시한다면 저희는 주민들하고 그에 대해서 협의해서 대처를 해야죠.
○ 임현주 위원 저수지관리, 수량조절, 방류 일체가 농어촌공사 책임이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지요.
○ 임현주 위원 그리고 파주시는 저수지가 아니라 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위급시 대피상황에 대한 이런 게 파주시의 업무고요.
그렇다면 방류한다고 했을 때 파주시가 방류하라고 해서 이 사건이 터졌다면 진짜 책임져야 될 일이었겠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죠.
○ 임현주 위원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사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농어촌공사에 방류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 아닌가요?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서 저수지를 관리하는 기관에게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한강 홍수조절댐 팔당댐을 방류하는 게 밑에 주민들, 각 자치단체에서 방류하자고 해서 방류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나 혹시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때 방류하라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수위를 조절해 달라는 얘기를 했겠지요 이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물을 빼 달라 그런 얘기겠지 그런 상황에서 뽑아달라고 하면 밑에는 침수가 되는데 뽑아달라는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평상시에 거기가 유료낚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주민들이 평상시에 요구하는 것은 수위를 농사철에 필요한 수위만 갖고 있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평시 조정, 수위 조정 문제를 얘기했겠지 예를 들어 늘노천에 수위가 가득 올라가는데 그걸 방류해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파주시도 마찬가지에요, 평상시 호우경보가 내려오고 몇 mm가 내린다는 기상예보가 있었으면 그 판단을 평상시에 수위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도 그것을 요구했을 거고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수위조절을 사전에 폭우가 내리기 전에 수위조절을 요구했음에도 농어촌공사가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렇다면 저수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는 농어촌공사가 많은 책임이 있는 것이고 사실 여기 본부장은 파주시장 아닙니까, 파주시장이 봤을 때 공조를 해야 되는 관계기관이 수장 그리고 관계기관에서의 협조가 없으므로 인하여 주민의 안전이 위협 받았고 또 손실이 났다고 한다면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 관계에 대해 유관기관을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것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피해라는 원인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요, 그런 걸 다 검토해서 주민에 대한 그것이 피해가 돼야죠.
이걸 피해상황이라고 해서 막바로 그런 단계는 아니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저는 주민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면 파주시하고 공조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 임현주 위원 알겠고요, 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관해서 이런 자료와 그동안 농어촌공사가 해 왔던 상황을 두고 볼 때 농어촌공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안전을 요구했던 주민의 요구를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위급상황시에 근무처에 사람이 근무하고 있지 않았던 것 그리고 방류에 대해서 통보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고 다음에는 재난안전본부 상황실에서 파주시에서는 주민대피와 관련해서 무수히 많은 안전, 위험요소에 대해서 질의하고 응답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었던 면을 두고 봤을 때 저는 파주시가 농어촌공사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위반한 해당기관으로 고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계자가 없어서 그런데요, 이게 국장님과와 관련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표수보강개발이 혹시 뭔지 아세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알지요.
○ 임현주 위원 건설국하고 관련 되어 있는 거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업무는 아닙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런데 지표수개발을 농어촌공사하고만 해야 되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계약관계니까요.
○ 임현주 위원 계약관계인데 지표수 보강개발의 계약당사자의 자격 요건이 어떻게 혹시 아세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수리시설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저희가 관장을 안하다 보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하면 그런 것에 다 있습니다.
당사자가 여러 명 열거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도 줬고 하는 사안입니다.
○ 임현주 위원 제가 볼 때는 농어촌공사가 저희와 관련해서 35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우리 파주시와 위탁관계도 맺고 있고 또 도와 사업을 같이 벌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연다산리 지구 지표수보강이라고 해서 8억원을 썼는데 이번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 지표수보강 자체가 오히려 농수로의 진행을 방해시킨다는 민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강 개발사업들이 사실은 일정한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면 입찰이 가능한 걸로 제가 찾아보고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요, 그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고민을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마천이 경기도 하천이고 도로 또한 경기도에서 설계해서 집행하고 있고 감리도 그렇고, 그런데 설마천에 가서 작업했을 때 설마천을 건너서 작업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파주시에서 하천을 사용동의 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점용 나간 거요.
○ 임현주 위원 그 점용허가는 어떤 기준하에서 하신 거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것은 작업로로 해서 하상에다가 포장만 한 상태지요.
그것을 내줄 때에는 다 그런 걸 계산해서 해 주지요.
○ 임현주 위원 예를 들면 산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고 점용허가를 내달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건 아니지요.
일단은 그게 공공성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성이 있고 내륙이라도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다면 낼 수가 없지요.
그것에 대한 단면을 확보해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닥에 포장만 한 상태에서 일반 세월교식으로 그런 수위에서 지장이 없게끔 해서 나간 거지요.
○ 임현주 위원 그런데 설마천에서 2명이 사망했고 많은 상가들이 파손되고 그래서 설마천 주변에 있는 상인들은 사실 이 대보건설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산과 산 사이에 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임시도로 이런 걸로 인해서 봇물이 터지고 수해가 커졌다고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야 조사해 봐야겠지만, 판단하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사업을 주민들의 힘으로 중지 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마당에 같은 구간에서 밑에 지역이었는데, 같은 건설회사가 작업을 하는데 거기 하천을 다시 쓰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무슨 하천이 있어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대보건설 고가 있잖아요.
산과 산 사이에 하는 작업, 거기에 댐과 관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 요청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밑에 구간에서는 작업이 개시되고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 지역은 그것에 대해서 처리된 지역은 아닙니다.
○ 임현주 위원 처리된 지역은 아닌데 위에는 공사가 중지 되어 있어요.
주민들은 원인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해서 밑에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공사진행에 도로 자체가 설마천을 가로 질러서 산으로 가게 돼 있는 거에요.
그래서 하천을 도로로 점용할 수 있도록 파주시가 허가를 내 준 구역을 지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도 중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파주시가 책임을 회피한다 사실상 회피해야 됩니다.
이것은 경기도인데, 경기도가 책임질 것 파주시한테 책임 있다 할 수 없지요.
일단 371지방도로 이것도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고 또 설마천도 지방2급 하천으로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단 예를 들어서 엊그제도 경기도에서 번영회 감리단에서 회의 오라는 것 저는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저한테 책임질려는 거지요.
제가 얘기 들어봤는데 파주시에서는 상인들이 불법행위를 방치하다 피해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한테 그럼 상인들이 가만 있었냐 그런 사항 있었어요.
경기도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공사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파주시가 거기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 안 해서 피해가 가중 됐다는 걸로 자꾸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번영회하고 파주시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했고 마지 못해서 담당과장만 보내서 그런 상황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번영회에서 가만히 있었냐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영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현장이건 간에 일단 모든 것은 도로공사로 인한 각종 시설이나 불법으로도 많아지죠.
사실상 같은 하천이나 도로나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모든 책임을 경위해서 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주시가 책임 있다 그러면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죠.
○ 임현주 위원 예, 그러니까 경기도와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대보건설이 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도 지금 감악산계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건설공사는 중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중지하는데 시가 어떤 요건에 의해서 중지를…….
○ 임현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시가 하천을 건너서 건너편에 지나갈 수 있게끔, 하천을 도로점용허가를, 작업로로 사용하는 걸 동의해 준 것을 철회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것은 동의를 안 하겠다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안 해 줬는데 공사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해서 경기도와 대보건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원인을 조사할 때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파주시도 우리 파주시 입장에서는 인명피해도 있었고 수많은 재해손실도 입었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사안이 분명하게 조사되고 밝혀질 수 있도록 우리도 일이 진행되지 않게끔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위쪽은 주민들이 막아서 중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보건설에 그런 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우리는 하천을 작업도로로 허가를 해 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중지시켜 주는 게 지금 이 사안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조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게 도로공사를 중지시킨다면 시 입장에서 중지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공사를 함으로써 피해난 정황이 없어진다면 체증이 안되니까, 그건 보존할 측면에서의 중지인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도로공사도 공공재입니다.
시 입장에서 중지시키려면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지요, 또 그 도로는 파주시에도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그의 대응방안인데 지금 말씀하신 피해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그건 현장 보존 차원에서 그것을 남겨놔라 그러면 그건 이해하지요, 그건 계속 피해원인을 조사해야 되는 현장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진행해야지 시 입장에서 그것 나간 것을 하지 말아라 하면 그 사람 다른 데 공사하지요.
○ 임현주 위원 그런데 사실 같은 건설업체에요, 위, 아래쪽이 다 대보건설이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명손실이 있었고 우리가 세금으로 도로를 다시 닦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도 피해자의 일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실을, 말하자면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대보건설이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자체는 저는 용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도로 자체도 공공재고 이 사업이 차질 없게 진행되기를 한편으로 바라지만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대보건설에서 산중턱에 보와 같은 역할을 하게끔 하는 도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증명됐다면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도 경기도가 증명할 때까지는 공사가 중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공사를 중지할 권한이 있는 파주시가 주체가 되는 건지는 한번 자문을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공사를 중지할 권한은 파주시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파주시가 공사 작업도로로 하천을 쓸 수 있도록 허가나 동의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중지할 수 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중지를 하면 그동안에 공사 못한 손실나는데, 중지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임현주 위원 명분은 사람들이 두 명이 죽어나갔어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공사를 중지한다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공사 못한 것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우리는 대보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행청인 경기도입니다.
중지하고자 할 때는 만약에 중지를 했어요 그런데 소송이 났는데 그동안에 공사 못한 것에 대해서 구상권이 대보에서도 들어 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 거니까 지금 피해원인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추측하는 거지 복합적인 것은 판단하는 거에요, 대보는 아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중지한다고 해서 쉽게 중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지해도 파주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뭔지 이걸 검토해야죠 주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송을 했는데 어느 정도 변호사 자문 받아서 승소가 있을 때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 변호사비용 등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달리는 게 있으니까 중지한다면 시 입장도 피해 입은 주민하고 똑같은 입장이니까 같이 중지시키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해를 입은 주민과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시 입장에서도 경기도와 대보건설을 압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나중에 구상권이라든가 이후에 파주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면서 실제로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압박을 가해야지 경기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파주시도 이 공사는 공사대로 가고 원인은 원인대로 규명되는 것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국장님께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원인을 얘기하면서 국장님께서 수해 피해 중에 산사태로 인한 피해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역에 산사태로 인한 피해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지요.
토질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게 한번 비가 오면 옛날 같으면 지속강우량이 없이 하루 내리고 며칠 있다가 내리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지속적으로 한 달 이상 내렸으니까 지반이 약해진 상황도 있죠.
○ 안소희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반이 약해진 것 외에도 우리가 이번에 크게 산사태피해가 난 지역이 어디인가요?
원인이 산사태위험으로 인한 피해로 보고 있는 지역이 어디 있었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설마천도 일부는 산사태는 아니지요, 일반 하천 주변에 나무들이 기 가폭보다도 그쪽으로 유수방향이 틀어지니까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져 흘러나간 것도 있고 넘어진 것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무분별한 개발행위문제도 있지요.
산을 까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올해 근본적인 문제는 지속된 강우로 인한 지반이 약해진 상황이 대부분 그런 사항일 겁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평소에 우면산 같은 이번에 큰 산사태로 인한 피해지역도 눈으로 봤지만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체크가 가능한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일단 경기도에서 별도로 TF팀 구성해서 파주시 같은 경우는 산림농지과에서 전반적인 표본조사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거기에는 이번에 경사도나 이런 것들로 인한 산사태 피해도 있다고 보시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일단은 토질에 따른 경사도를 달리 해야죠, 일률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대부분 비탈면을 줄 때 토질에 따라서 경사도 각도를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각종 시드스프레이라든가 보강토나 구조물 자체를 추진해야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배수면에 수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수시설이 복합된 시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발행위할 때는 제도적으로 그것도 강화하는 걸로 상부기관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어떻게 강화한다는 말씀이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경사도 같은 걸 조정하는 거지요.
○ 안소희 위원 그걸 법으로 제도를 개정한다고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를 들어서 제 소관사항은 아닌데 균발과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가 나가고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에서는 산림농지과에서 산지전용허가가 나가고 그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파주시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강화하여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반이 약해져 가지고 산사태가 원인이 된 것도 있고 아니면 이미 개발 중인 산의 공사 부주의나 방치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날 경우는 사실은 예측하기도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산림청에도 보면 산사태위험지에 대한 관리 시스템 이런 게 있어서 위험지역이면 색깔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나 이런 것들은 관내에 공사하고 있는 건설이나 시공사에게 이런 공사부주의로 인한 산사태가 혹시 날 수 있다는 점들을 집중호우시에 관내에 있는 시공사나 건설업체에 통보나 주의, 알림 등이 이루어지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것은 각 부서에서 다 나가지요, 예를 들어서 재난대비기관이라면 도로현장, 도로부서, 개발행위, 산림에 다 문서 보냅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233개 사업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메뉴얼을 해서 다 나갔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이번 집중호우시에도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공사나 시공사나 업체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거나 조치가 갔겠네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보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거기서 대부분 회신이 옵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아니죠, 안전관리 철저히 해라 해서 나가서 점검을 하지요 관련부서에서.
○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이런 것에 대비하십시오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수해시 집중호우시 이런 공사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대비를 했습니다 라는 답변이나 결과 이런 것은 안 해 주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것은 부서별로 현장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법면을 어떻게 조치하라고 해서 문서를 보내서 이상이 없으면 내부적으로 정리하지요.
○ 안소희 위원 예를 들면 옆에 서상호 과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저희가 법원읍 갈곡리 34번지에 나갔을 때도 한화건설에서 상수관 공사하고 있는 그 산에서 공사를 위해서 이미 벌목을 해놨던 나무들이 그 산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그게 이번 수해 시에 떠내려오면서 주변에 큰바위를 함께 밀고 떠내려와서 집을 덮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에 마당이 이렇게 높이가 되어 있었는데 언덕처럼 올라온 높이만큼이 산사태로 내려와서 토사와 바위와 이런 것들이 엉켜서 쌓여 있었던 거거든요.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죠, 가옥을 덮쳤기 때문에, 다행히 지하는 덮치고 지상1층에 입구 있는 정도까지 피해가 있었던 건데 이런 경우에도 그때 한화건설측이거든요, 사실은 그 업체가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업체가 이런 집중호우가 있는데 실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공사현장이나 공사로 인한 적채한, 벌목한 나무들이나 관리하고 그것들을 빨리 치우고 했어야 되는 책임감이 있었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도처에 많이 있다면 우리가 원인 모를 자연재해, 천재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분명한 원인에 근거해서 이런 재해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모든 게 그렇습니다, 감리나 지도는 그것에 대한 현장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요, 그 현장은 사실상 저희 시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독권한도 없습니다.
단 일반민원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중재역할이지 파주시가 별도로 그런 지역에 관할 발주처에서 문서를 시행하고 공사에 대한 수방대책도 발주청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산을 벌목해 놓은 자체도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단, 파주시 관할 현장 내니까 저희가 가서 지도하고 그런 저거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파주시의 지시를 그 쪽에다 저거하는 건 아니죠.
그 권한은 경기도에서 전반적인 우기철에 대비해서 공사현장마다 점검 다 할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번에도 건설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한화건설측을 직접 대동해서 잘 조치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후조치가 잘됐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이 안 되서 주민의 피해로, 자칫 인명피해가 갈 것을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에서 검토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과 연관된 겁니다, 결국은 이 34번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저희가 수해 복구가 필요할 때 비상시 연락책이나 지원복구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집에서 1차적으로 법원읍에 연락했습니다 지금 산사태로 인해서 벌목한 나무들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끊기고 밑에 수도도 끊기고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읍면동에 연락했더니 읍면동에서 부서로 했습니다 거기가 공동주택으로 돼 있지 않고 음식점이나 그런 걸로 등록되어 있었나 봐요, 또 부서에서는 그것이 5인 이하 근무하는 식당으로 등록돼 있는데 5인 이하인지 5인 이상인지 또 보고 다른 업무담당으로 넘긴 거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집의 수해 복구지원에 대한 담당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루 이틀이 가게 됐던 상황들이 있어서 다시 그 부분이 저에게도 연락이 와서 제가 읍으로 확인했더니 그런 체계들을 거쳤고 그런 체계를 거치신 분들이 다 아직까지도 어떠한 결과조치를 그 수해민에게 알리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읍에서 어쨌든 1차적으로 복구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었나, 그리고 그런 접수가 되면 재난안전과로 바로 보고해서 거기 있는 전산인력들이 저장하고 이런 걸 하고, 어쨌든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고 거기서 각자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 올려야 되는 그런 체계인 건가 이 상황보고 체계가.
왜 이것을 읍면동이면 읍면동에서 주민이 접수해서 바로 재난안전과에 보고만 하고 인력이나 점검하는 공무원이 가야 되는데 이게 왜 제때 안 되고 부서를 따져서 접수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피해조사는 담당부서에서 매뉴얼에 의해서 조사를 나가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축과에서 나가고 공장이면 기업지원과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야죠, 완벽할 순 없으니까.
말씀드렸지만 읍면에서 그런 여러 가지 매뉴얼을 상황대로 정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 김양기 위원 김남중 참고인이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드릴게요.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신 걸 아마 못 들으셨나 봐요.
옹벽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거나 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민과 상담도 하고 공청회도 한다 그랬으니까 그런 때에 설계관계 세부사항을 협의하실 수 있는 거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아까 제가 답변을 저거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답변을 안했는데 말씀드렸지만 파라페트를 한다는 사항이 아니라 그게 지방2급 하천이다 보니까 원상복구개념으로 13억원뿐이 예산이 안 섰잖아요.
어차피 항구복구체계로 가야 되는데 요즘 용어로 개선복구를 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해요.
피해도 피해지만 앞으로 예방복구차원에서 관리청인 경기도가 예산을 투자해서 전반적으로 파라페트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민원들이 있고 다음에 35m 계획이라고 해서 앞으로 올해 같은 상황에서 더 넓혀야 되는데 동네가 필요없는 하천계수는 필요 없습니다, 동네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도 보존하면서 경관도 고려해야 되고 피해도 없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이 있나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 건의해서 그 마을에서 그런 자리를 가져서 일단 주민이 요구하는 저희도 그렇지요, 따지고 보면 문화재보다도 사람 피해가 우선 아닙니까, 저도 문화재 치우고 싶습니다, 하천 치수가 우선이라서.
35m 한다면 그 집들 다 이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수천 같은 경우 파라페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양쪽이 집들입니다, 그건 도시가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취락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계수 하다 보면 동네가 다 날아가다 보니까 마을도 살고 환경도 살리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지요.
○ 김양기 위원 그런 문제점을 주민과 협의해서…….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것을 관리청인 경기도하고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서 사업시행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우기철이 다가오니까 그 결정을 빨리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5m 보상이고 주민협의 뭐하다 보면 내년 우기철에 예산이 반영돼서 끝날 수 없습니다, 똑같은 피해가 또 옵니다, 하천공사를 벌여놓고.
하여튼 2청하고 이 문제를 건의해서 주민들 모아 놓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주민공청회를 빠른 시일내에 국장님이 주선을 해 보세요.
참고인이 한 말씀하신데요.
○ 위원장 박찬일 말씀하세요.
○ 참고인 김남중 어제 직천1리 이장님하고 웅담2리 이장님도 이 문제 때문에 오셔서 그리고 상서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직천리 쪽에 있는 이장님도 농사를 짓고 웅담리도 농사지가 있지만 사실 저수지 용량이 거기에 비해서 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농사짓는 이장님도 저수지가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임진강에서 물을 끌어서 해도 충분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네주민들은 저수지가 없어지는 게 이 해결책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가 파주시를 떠났으면 좋겠어요, 웅담리 쪽에 있는 데.
아까 김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를 파주시에서 담수목적도 있지만 댐 원리로 해서 우리가 이양을 받아서 장마 우기 때에는 물을 40%이상 빼주고 그러면 누가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하고 90%, 95%만 유지하고 만날 찰랑찰랑하게 해 놓는다는 행정상으로만 얘기하니까 동네주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 파주시가 강력하게 농어촌공사에 항의해 주시고 저수지 없어지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까지도 그러고 있는데 이것은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저수지하류에 농경지 면적을 조사하시고 농업용수를 임진강에서 관개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를 해 보실 수가 있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제가 그걸 담당하는 건 아닙니다.
농어촌공사의 관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에 대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개가 필요없다면 벌써 없앴죠, 그걸 유지 관리 돈 들어가는데 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답변할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양기 위원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도 되니까 그 재난안전하고 영농하고 같이 연합으로 해서 그런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내수나 아니면 농경지 배수문 관계에 있어서도 양수가 양이 적어서 미처 양수를 못한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 또 노후되어서 성능이 약화되어서 교체할 수 있는 양수기 이런 게 조사가 됐으면 그런 것을 예비양수기 아니면 교체, 증설 이런 것을 다 조사하시고 배수문도 노후되고 파손되어서 성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그런 것도 다 교체하는 수, 또 사업비 이런 게 이번에 조사가 됐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매년 배수문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배수문 유지 관리를 위해서 문비가 고장났거나 그리스 주입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단 올해 문제 됐던 사항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재난상황관리에서 배수펌프장이 300개라면 300개마다 투입이 돼야 합니다.
내․외수 수위 보고서 문을 작동하고 그 자리에서 고정배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안되다 보니까 제도개선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단가계약식으로 해서 외부에 주려고 합니다.
○ 김양기 위원 책임제로?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공무원이 상주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6,000만원 정도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어요.
내년 예산에 요구할 겁니다.
○ 김양기 위원 사업비도 책정됐어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아니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요구할 겁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서류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결재 맡은 거요?
○ 김양기 위원 현황계획 사업비.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드리겠습니다, 지금이요?
○ 김양기 위원 아니 끝나고 서면 제출해 주세요.
갑자기 주문해서 죄송합니다.
안전대책본부에서 통계해 놓은 것 있으시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시장님까지 결심을 다 받았습니다.
배수만 아니라 재난시스템까지 해서 다 받아놓은 게 있어요.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여러 가지 조치할 수 있는 건 다 받아놨어요.
○ 김양기 위원 일단 현황만 서류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차기년도부터는 확실한 안전대책이 세워질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다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수해특위 관련해서 원초적인 걸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증인출석도 안하고 자료제출도 안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요구한 증인을 보면 시장, 부시장, 농축산과장이 참석을 안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시행된 7월 27일 관련된 위급한 사항을 부시장이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주셔야 모든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중요한 시장, 부시장, 농축산과장이 증인으로 출석 안한 것에 대해서는 특위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그 사항을 상의를 했어요.
질의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이 실무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오시고 담당팀장들 저희가 모시고자 하는 분들은 다 올라왔다고 봅니다.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을 모셔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 한기황 위원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자료를 보내서 출석 못한다는 답변이라도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중요한, 왜냐하면 시장님이 농어촌공사에 이런 제안을 제대로 전달하시고 했으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위위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증인채택은 채택을 해 놓은 것이지 출석을 요구한 건 아니니까…….
○ 한기황 위원 출석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찬일 지금 한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증인채택을 해 놓고 시장, 부시장이 출석거부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 한기황 위원 거부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자료라도 제출이 됐으면 알 수 있을텐데 그런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찬일 시장이나 부시장을 증인채택을 해 놓은 것이고 저희가 출석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 한기황 위원 요구하게 돼 있어요.
못 온다는 자료도 없었고요, 만약에 시장님께서 농어촌공사에 직접 가셔서 실제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없었으면 일을 쉽게 더 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이 없었기 때문에 어렵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안건에 나와 있듯이 시민지원국,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두 부서에 관련된 직원들이나 국장님 오시게 된 것이고요.
부시장님 꼭 출석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증인으로 출석하시면 되지요.
○ 한기황 위원 출석요구 형식적으로 해 놓고 이런 것은 행정사무조사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월 27일 관련된 사항으로 보면 자료에 보듯이 6시 30분에 부시장 주재 상황판단회의 재난대책본부 다음에 20시에 부시장 주재 상황판단회의 실시 이때는 유관기관 20명이 같이 회의했습니다.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경찰서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사항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참여 안했던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잘 알아야 수해특위의 목적에 해당되는 그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거나 그렇다면 당연히 모셔야 되겠지만 소관부서의 실무국장이 국마다 답변이 되시고 하니까 모셔야 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 한기황 위원 모셔야 할 필요가 없는데 참고인 출석요구라는 사항을 왜 항목에 넣어 놉니까?
○ 위원장 박찬일 필요에 의해서 모실 수도 있는 것이죠.
○ 한기황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로 필요에 의해서 요구했는데 본인이 안 왔으니까 안 와도 상관없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박찬일 관계부서에서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질의답변 충분히 되는 것 아니에요.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시장, 부시장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국장님들 통해서 하시게 됐고 또 조사진행에서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출석요구하면 꼭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특별히 99년도에도 부시장님이 전체 수해 피해조사 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답변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꼭 그렇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김남중 참고인께서 계속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못 물어보신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김남중씨 피해 본 건물 위치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알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될지 안 지어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천기본계획에 보면 35m 이내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옹벽을 쌓는다는 답변을 해 주시고 해서, 늘노천 하천기본계획이 시행되면 기본계획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어야 될 건지 아니면 짓지 말아야 될 건지 판단을 여태까지도 자문을 못 구한 것 같은데 김남중 참고인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저도 이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돈 안들이고 보수만 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자체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과업계획 주고 나서 성과를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 박재진 위원 법적으로는 건축행위할 수 있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수립되다 보면 편입이 되면 돈을 투자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홍수량만 확보하면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취락지를 보전하는 측면에서 검토하려고 하는 거죠,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나가면 안 되니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한 마음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지어라 그런 판단은 이 자리에서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 박재진 위원 건축법상 제한지역은 아니라는 거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관련법은 검토해야지요.
계획 자체를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그 지역이 아닌 걸로 제가 보는 거지요, 도면을 확인해 봐야죠.
○ 박재진 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김남중씨에게 별도 통보해 주세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별도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시민지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수해 때마다 여러 가지 일로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재민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또 빠른 시일내 귀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기존 건물에서 완파나 반파되신 분이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기존 대출되어 있는 집은 수해자금으로 특별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지원국에서 농협이나 이런 데 얘기해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안될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융자금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동일 건으로 대출받고 상환 중인 사람들한테는 대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항인데 금융기관에서 하는 일이지만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잘 좀 협의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해서 조금이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해피해 복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스타밸리 부분에 대해서 피해복구가 많이 진척되고 있지요, 거의 다 됐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것은 현장을 못 나가봤어요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9월 8일까지 복구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파주관내에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만 설마천, 갈곡천, 늘노천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장마철 우기때만 되면 계속 불안에 떨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완전히 민방위 훈련하듯이 대피해야 되는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하고 싶어요.
파주관내에 문제가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하천을 안전점검을 도가 됐든 시가 됐든 간에 한번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그 전에는 못했더라도 앞으로라도, 왜 이런 저기가 됐겠나?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하천점검이라는 것은 유지 관리차원에서 배수문이고 제방축대 같은 것은 다 순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하천제방을 넓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걸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넓히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술전문성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거기에 수목이 식재되거나 유수에 지장있는 것, 고수부지 그런 걸로 해서 장비를 해서 점검하면서 관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갈곡천을 가보니까 갈곡천에서 연풍2리 마을회관쪽으로 터졌지 않습니까?
터질 때 그 원인이 왜 그쪽으로 물이 밀고 들어가서 터졌는가, 한번 보셨겠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배수문 안에 3군데 서 있다가 새벽 3시까지 현장에서 조치하고 들어왔는데, 그걸 수충부라고 합니다, 치는 데지요.
○ 이근삼 위원 그게 바로 모서리가 생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양이 내려가면서 물의 힘에 의해서 그 두꺼운 약 8㎝ 가량의 시멘트를 밀고 터뜨린 거니까 연풍2리로 다 물이 유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저희가 대부분 하천 같은 데는 하도준설이라고 해서 준설을 하는데 물이라는 것은 습성이 있습니다, 가는 길만 가기 때문에 이번에 갈곡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국장님이 갖고 계시다니까 꼭 한번 안전점검을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러 세운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그런 예방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꼭 안전점검을 실시하셔서 다음에 이런 반복되는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증인이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고 특위가 왜 구성 됐겠습니까?
증인들이 나와서 이런 피해가 생겼으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선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 특위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와야 할 기관에서는 증인으로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관은 우리 파주시에 재난유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협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도 안 나오고 있는데 과연 계속 이런 관계를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정말로 잘못이 없다면 왜 여기에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파주시에 유관기관이라고 자기네 농어촌공사에서 예우를 받고 싶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파주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 관계를 할 것인지 저는 참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의회차원에서도 검토해 줄 겁니다.
○ 이근삼 위원 했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문제를 추궁하고 어떤 저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 문제해결하는데 동참하고 뜻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맞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비협조적이라면 농어촌공사하고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굉장히 우리 파주시민을 경외하고 파주시민을 위해서 이 기관이 꼭 필요한가 파주시민을 이렇게까지 우습게 아는 이런 기관은 파주시에서 관계유지도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검토해서 앞으로 협력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공사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재난안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마지저수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하겠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수지에 수위조절 등 주민의 안전한 대피에 무책임하게 임했던 한국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단지 원인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대책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주민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수지 폐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농어촌공사의 설립목적이 농업생산량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써 있는데 제가 이 법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17조가 있습니다.
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라는 게 있는데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중에서 농업용수이용자가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지역의 농업용수이용자와 협의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저수지 낚시문제도 이후에 조사할 예정이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저수지수량을 조절하고 농업용수 관리를 이용자인 자체가 자율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농업기술센터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제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수해 관련해서 보상은 아니지만 사실 피해액수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가택, 상가 등등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전파, 반파, 침수 이것 외에는 없는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슈퍼를 하고 있는데 반파가 됐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물품들이 비에 젖고 쓸모가 없게 됐는데 500만원 보조금 받고 라면 기타 등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받는다 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파주시의 주민의 일원이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원상은 아니어도 적어도 할 수 있게끔은 돼야 하지 않나, 수해를 맞아서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은 전파․유실 900만원, 반파 500만원 이렇게 받고 그냥 그렇게 두면 그분들이 파주시에 정착하면서 안정하게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전에 무슨 공장이었죠 지어 갖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공장 바닥면만 남고 전체가 유실됐어요.
그분은 전파라고 해서 900만원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파주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수해로 인한 개인피해액 산출 자체도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있고 제대로 된 평가는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행정기관에서 복구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산출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실제로 그 외에 생산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물품들, 실제적인 피해들에 대해서도 따로 산출해서 우리가 통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계부분이 산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지원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 피해에 대한 조사는 건물이 크든 작든 간에 지원금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파손·전파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으로 900만원이 나오고 반파에 대해서는 450만원이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됩니다.
도에서 각 부서에서 조사해서 보고가 되면 그게 조사 확정된 다음에 지원됩니다.
그와 별개로 의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재해의연금에서 전파될 때 500만원, 반파될 때 250만원 이렇게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유도리 있게 더 타서 더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 더 주고 더 달라 이런 게 아니라요, 그리고 반파·전파·침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이나 의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이나 의연금을 주는 것은 반파․ 전파·유실 그외에 실제로 수해를 입으신 그 분들의 실제 피해액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파주시에서 피해를 봤다고 했을 때 144동 침수·유실 해서 곱하기 900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피해액이 있잖아요.
재산을 잃어버린 시민들의 실제 피해액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산출을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갖고 조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피해액 조사대상은 따지고 보면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피해금액은 200억원 뿐이 안 나왔어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리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택이 1,000만원이 가더라도 일정 건물은 15만원으로 하라 35만원으로 하라는 피해기준이거든요.
파주시가 피해금액이 358억원이라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 복구비는 616억원 이런 식으로 책정되는 거거든요.
특히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공장은 피해대상에서 금액으로 산정이 안 돼요 구호금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조사대상이 있습니다.
농경지도 일정 규모 이상만 피해대상 목록에 올라가는 거지 그건 재해로 다 됩니다.
공공시설 같은 것도 피해가 3,000만원 복구가 5,000만원 이런 것은 중앙재난본부에서 아예 자체복구로 들어갑니다.
그런 일정기준에 의해서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파주시가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됐으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온 건데 실제 피해에 대한 지역은 그런 조사범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낮게 책정되는 겁니다.
건물 가치가 1,000원이라고 1,000원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의해서 집어넣을 건 집어 넣고 뺄 건 빼고 하기 때문에 금액산정에서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 임현주 위원 그거야 피해기준 선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실제 주민들이 다시 일어서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시민지원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재해구호기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정부에서 책정된 거라 이건 전국이 다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시가 재정능력이 너무 낮다면 별도로 내부적으로 수해와 관련된 걸 만들어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은 동일한 사항으로 적용하는 거라 일률적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일단 피해난 것에 대한 완파·전파 예산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특히 설마천 관계 그런 것 다 타갔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수주택도 동수도 많았지요, 그것도 다 지급됐습니다, 100만원.
○ 임현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의 기준에 의해서 저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를 돕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재에 대해서도 수해의 대책을 예를 들면 예방대책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복구를 하는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기준 선정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책정되기 때문에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인정하고 또 그런 기준하에 지급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기준하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수해를 당한 주민들에게는 다시금 경제활동인으로 활동하기에는 아무런 뭐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파주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위원님 말씀은 가재도구, 냉장고가 파손됐다 이런 것까지 정상적으로 복구가 될 수 있는 비용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임현주 위원 잠깐만요, 복구비용을 지급해 줘도 좋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상처받은 그들이 다시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평범한 파주시민으로 파주시는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제약이 있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걸 못한다 아니면 아예 계획이 없다 이런 계획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재난지원금이나 구호기금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호는 이재민에게 최대한 2개월까지 구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더해 주는 것은 독지가라든지 기관․단체에서 의연금으로 수해 물품을 저희 시에 기탁했을 때 골고루 배분해 주는 그런 정도지 별도로 시에서 출자해서 더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융자라든지 학비, 세금감면이라든지 이런 걸 알선해 주고 그런 것 외에는 지급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융자알선도 김남중 씨 민원 같은데 그런 경우에 직접 나서서, 그렇지 않으면 수해 피해주민과 일반인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세금감면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연풍리 펌프장이 몇 개 있죠, 그 펌프장용량이 증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올해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억원이 맨 나중에 어렵게 확보됐어요.
용역이 들어가면 내년 우기 전까지 4개소를 다 정비할 겁니다.
○ 이근삼 위원 거기 돌아보니까 펌프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피해를 봤다고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유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장시간 지루한 면이 있는데요,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가 보면 산사태도 있고 하천주변, 도로유실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천주변 저지대는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특별히 없고 자연배수가 안되면 천상 배수펌프로 강제로 퍼내는 방법밖에 안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파주시에 배수펌프장 현황을 보면 금촌부터 문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시설규모는 예전에 설치된 것과 최근에 설치된 것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 유재풍 위원 이번에 배수펌프장이 용량이 부족해서 못한 곳은 어디어디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저희가 분석한 곳은 연풍리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특별히 없고요, 문산권을 저희가 한 것은 사실상 유수지문제 때문에 어차피 모든 용량은 키워 놓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체 해서 40억원 정도를 건의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고 직접 찾아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차원은 안된다, 즉시 피해가 있다, 문산은 사실 그런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일단 예비모터라든가 발전기에 대한 20억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안됐어요.
그런 건 어차피 시비나 별도로 다른 재원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 펌프가 아니라 모터 하나가 고장나면 모터가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증설하는 것보다도 마력수에 맞는 모터를 추가로 구입하는 게 최급선무입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시비라도 확보해야 됩니다.
○ 유재풍 위원 연풍 간이배수펌프 말고 다른 곳은 이번에 그래도 충분한 역할을 다 했다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법원 연풍리 쪽이 최고 문제입니다.
지금 금촌 면산말은 여기에서 하수관거 개선사업을 해서 하수유류를 정리해서 이번에 큰 사항은 없었습니다.
대피는 시켰지만 큰 피해는 없었고 지금까지 문제됐던 건 연풍리 올해도 모터를 한 군데 5대씩 해서 15대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연풍리 그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급선무로 거기부터 해결하겠습니다.
○ 유재풍 위원 연풍리 간이배수펌프장 같은 경우 이번에 증설하는 거지요, 기존 있는 것 옆에 펌프를 더 증설하는 내용이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저는 지금 있는 펌프장에 모터를 집수지역에 하나 더 넣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모터를 증설할 건지, 별도로 부지 옆에 또 하나를 지을 건지에 대한 대안을 용역 주면서 마련해서 어떤 방법이 최고 합리적인 방법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법은 결정이 안됐어요.
용역을 주게 되면 3가지 방향 결정에 의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 유재풍 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리적 위치나 같은 비용 갖고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용역검토 잘 하셔서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시장님하고 같이 건물 2채가 유실되고 16채가 침수된 동문천 동문2리 방문한 적이 있으셨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파양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에요?
○ 박재진 위원 예, 그때 동문2리장하고 수해 주민들이 피해방지 대책으로 하천부지 내에 있는 가옥을 매입해서 철거해서 하천 폭을 넓혀주고 또 길건너에 있는 하천부지를 분할해서 높여서 집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시장님께 직접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셔서 동문2리 주민하고 2리장이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기다리다가 아직까지 답변이 없으니까 시장실에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지금 거의 한 달이 넘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같이 수행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 지역은 동문천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간 자리거든요.
거기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동문천이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지대가 낮아서 거기에 대해서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전 구간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취약구간에 대한 하천정비기간을 구간구간마다 해야 되는데 그 지역도 사실상 보면 또 확장할 합류지점 아닙니까?
지내울하천 내려오고 합류지점이기 때문에 거기는 전반적으로 하폭을 엄청 넓혀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주대책이라는 것도 검토해야겠지만 모든 하천에 편입된 토지, 선으로 계획된 것에 대한 이주대책이 참 어렵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고 하천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소하천 개수사업하는데도 건물이 들어가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 집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그런 걸 정부에서 권장해야지 별도로 이주대책 수립한다는 것은 참 어렵게 생각됩니다.
산업단지라든지 그러면 구획한 계획입지해서 들어가니까 별도로 이주단지 조성하지만 예를 들어서 군부대 사격훈련장이라면 그 안에 구획입니다, 그런데 선으로 간 것은 지금까지 별도로 이주대책을 수립한 바도 없지만 그것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지역은 피해를 봤던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가서 조율해야 될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문산서 법원쪽으로 가면서 왼쪽에 5채가 있는데 거기는 수해 복구차원에서 5채 집을, 하천부지니까 땅은 매입 안 해도 되지만, 매입을 하고 집을 없애고 하천폭을 넓히면 완벽한 수방대책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그 다섯 분들의 의견이고 시장님도 그 당시에 아 그것 좋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봐도 하천기본계획안에 들어가는 걸로 불하가 안 된 걸로 봤습니다.
그런 답변이 그 아래쪽도 하천부지 불하가 되든가 안 되든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시장님 면담을 안 할 건데 그런 답변이 안 나오니까 시장님 면담을 해 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부지 불하건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5채에 대한 하천법 수해복구차원에서 하천 폭을 넓혀주는 방법 해서 그 위에는 건물 있으니까 건물 매입하고 아예 넓혀주면 상습피해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동문리는 아시다시피 해마다 비만 오면 계속 침수가 된답니다.
복구차원에서 그것을 달아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건데 검토해 보시고 주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거기를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저희 파주시 재난예․경보시스템 개선했던 현황을 보내 주셨는데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번 수해 시에 시스템 가동했었던 경과 유무에 대해서 자료와 더불어서 재난예․경보시스템 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지원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및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함은 물론 본 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각종 업무추진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9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조사연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박찬일박재진한기황안소희이근삼유재풍김양기이평자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영세
○ 출석공무원(10인)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문화관광과장 이수용
체육청소년과장 백찬호
건설과장 서상호
건축과장 송종완
재난안전과장 박우용
법원읍장 최영호
공무원 1인
○ 참고인(2인)
김남중 박한규 감악산번영회장
○ 방청인(7인)
기자 4인 시민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