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일(금) 14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수해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58분 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초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전 위원회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를 결정하여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0분)
○ 위원장 박찬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수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 제143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현장 확인하였으며 30일부터 31일까지는 증인 및 참고인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16일 본 위원회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30일부터 진행된 질의 및 답변 시간에 출석할 것과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농어촌공사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고 참고인으로만 출석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고 30일, 31일 진행된 질의 및 답변시간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고 자료 또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각 위원님들께서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수해조사기간을 한달 더 연장하여 2011년 9월 29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수해조사기간 연장의 건에 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도 조사기간 연장에 대해 동의하면서 몇 가지 의사발언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박찬일 예, 하세요.
○ 박재진 위원 파주시 수해조사위원회에서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중에서 일부 저수지 주변 주민들이 수해피해 원인이 한국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 저수지 물 관리를 잘못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이 조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파주시의회에서 요구한 조사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저수지 주변의 수해조사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이 연장되고 어차피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을 증인으로 참석시키지 못할 바에는 저수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조사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저수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실무책임자를 수해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수해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이번 특위에 출석요구한 증인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과 시장, 부시장을 포함한 파주시 산하 공무원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은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사전에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를 대표해서 정작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할 부시장께서 출석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999년 실시한 수해특위에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부시장께서 직접 답변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장께서는 본 위원회에 출석하고 바쁜 업무로 인해서 특위활동에는 출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시장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재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자면 두가지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 부분은 농어촌공사 파주지사 담당 실무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조사 철저히 해야 될 것과 두 번째 안은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요구한 시장, 부시장도 답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논의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농어촌공사 실무자에 대한 간단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의 발언은 정회 중 토론과정에서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발언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청식 부시장님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조청식 향후 특위든 상임위원회든 부시장 입장이 필요하거나 시정의 증언 부분이 필요하면 때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아니면 제가 직접 나와서 시의 총괄적인 입장을 성실하고도 진지하게 말씀드리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의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 전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수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중 파주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의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거부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 전원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를 상대로 하는 성명서를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놓여진 성명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9인)
박찬일박재진안소희유재풍이근삼
김양기한기황이평자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영세
○ 출석공무원(8인)
부시장 조청식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공무원 2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