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6일(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6. 파주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
- 7.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계속)
- 6. 파주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기, 한기황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지원관이 교육 중인 관계로 시정지원관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국장이 대신 참석해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시정지원관이 교육 중인 관계로 시정지원관 소관 2건의 조례안과 기획행정국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G&G PAJU는 변화와 경쟁을 통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품격이 높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파주시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동안 많은 노력과 홍보를 통해 이와 같은 파주시의 비전을 시민들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파주시의 이미지가 다소 어렵게 느껴졌던 G&G를 생략하여 파주시 이미지가 좀더 쉽게 각인되도록 로고마크를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로고마크에서 G&G를 생략하여 간결하게 변경하였고 실제 활용도가 낮은 엠블렘을 삭제하고 시기디자인은 시가 발전해 가는 파주시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2000년 9월 25일 조례 342호로 제정되어 CIP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 것으로 2001년 CIP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현재 도시과 공공디자인팀에서 디자인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향후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재 4급 기구인 맑은물환경사업소를 5급 기구로 인식하고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정책과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4급 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맑은물환경사업소’ 행정 명칭을 ‘맑은물환경사업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병관 전문위원 윤병관입니다.
먼저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윤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시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변경된 로고마크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징물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와 로고 정비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G&G’라는 용어는 ‘GOOD & GREAT’라는 약어였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품격 높은 도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파주시민은 물론이고 외국방문객 및 관광객들이 어렵고 이해가 잘 안된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로고마크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로고마크에서 ‘G&G’만 생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지원관실과 도시과의 지역공공디자인팀에 디자인 전임계약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직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시민들의 의견은 조례개정을 위해서 저희가 개정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제출된 의견 중 하나는 ‘G&G’가 빠지고 ‘PAJU’ 글이 커서 강해 보인다는, 눈에 확 들어와서 좋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로고 교체에 따른 예산비용은 정비방법에 따라서 산정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의 로고가 기존의 G&G 로고에서 G&G만 생략하는 변경안이기 때문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비에서 G&G를 제거하든지 간단히 덧칠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교체를 할 때 노후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교체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G&G를 지울 수 있는 그런 광고물이나 전체적인 현황을 알고 싶은데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은 별도로 있는데 숫자로 열거하기 많아서요.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생기면서 그동안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상징물, 로고 싹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단히 많은 부분에 대한 수선이 아닌 것 같아서 깊은 우려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로고라든가 새로운 기라든가 바꿀 계획은 또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아직은 바꿀 계획 없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항부터 4항까지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5.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계속)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토론 결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보류했던 건입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다시한번 상정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요.
가람도서관을 음악특화도서관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다른 질의 있으신 부분도 발언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교하가람, 한빛 특화도서관을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지자체에서는 음악특화도서관이라고 해서 음악공연장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파주에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보고서에는 그 이유가 충분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파주 관내에 공연시설로 볼 수 있는 시민회관과 문산행복센터가 있고 그 외에는 소강당 이런 식인데요 도서관과 음악공간이 같이 됐을 경우에 이 음악전용공연장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현재 파주시가 갖고 있는 음악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에서 공연실적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임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정회 전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악도서관의 필요한 이유, 음악전용공연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 음악공연실적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음악도서관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운정1, 2지구 내에 4개 도서관 건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4개 도서관이 근거리 위치에 있어서 차별화된 특화도서관의 기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경기도의 공공도서관 건립방향도 특성화된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문화발전과 교육의 요람으로 차별화된 음악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음악자료의 보관, 음악정보를 제공하고 음악을 통한 교육, 공연, 체험 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파주시민의 문화발전과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음악전용공연장에 대해서는 시설배치계획이 300석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연장과 연습실이 갖춰져서 평상시에 학생들이 음악실기연습 등을 할 수 있고 또 공연장에서는 챔버오케스트라 연주 및 갈라, 오페라, 콘서트 등 수준 높은 연주회를 연중 개최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런 공연의 기획 및 운영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음악특화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음악공연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서면으로 주신다는데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 임현주 위원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더 필요하시면 구두로 답변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에는 위원님께서 서면제출 요구하시지 않으면 가능한 구두로도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상 짧아서 어려움은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사전에 회의시작 전에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다는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면제출한다고 하셨는데 공연횟수는 나오지 않아요, 몇 회라는 횟수는 안 나와요?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그것은 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단에 요청해 놨습니다.
시민회관하고 문산행복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특화도서관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이 조사업체는 어떻게 선정되는 거지요?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 임현주 위원 수의계약하신 건가요?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2,000만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
○ 임현주 위원 그럼 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대학원 미래주거환경연구소가 이 일의 적임자라고 제안하셔서 수의계약이 된 건가요?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저희가 의견서 낸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수의계약이죠?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예, 1,900만원대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 임현주 위원 과장님은 이 보고서 보셨어요?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예, 봤지요.
○ 임현주 위원 여쭤보겠는데요, 보고서가 제대로 연구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집행부가?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보완을 시켜서 저희가 중간점검을 합니다.
중간보고 받고 미흡한 부분은 추가 주문을 해서 완성도 있는 것을 납품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중간보고서 발표과정을 거친 최종보고서지요?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임현주 위원 과장님은 이 중간보고서나 보고서 내용을 다 숙지하시는 거지요?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다 훑어는 봤습니다.
○ 임현주 위원 원래 저도 도서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봤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용역조사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 라고 판단해서 용역진행 중에 계약을 파기한 예가 있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 임현주 위원 다른 부서는,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파기된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일단 시민들한테 의견을 여쭤본다고 했던 설문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청했는데요.
왜냐하면 설문은 이미 연구자의 의도가 들어가서 설문지가 설계됩니다.
보고서 안에 부록2라고 분명히 내용 안에 있는데 안 써있고요.
그 다음에는 설문기간도 없고 설문대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를 드리자면,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도대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대학원 미래주거환경연구소가 파주시를 얼마나 개떡 같이 봤는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너무 분노를 했는데요.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 보고서가 최종보고서로 수렴되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 번에 총인구 및 이용자 인원 얘기하셨죠, 2009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2010년으로 기준으로 했다 들쑥날쑥 기준 자체도 그렇고요.
다음에는 39쪽에 보시면 대상지와 기타도서관과의 접근성 분석이 있습니다.
가람하고 한빛도서관이 다른 도서관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가 라고 접근성 분석을 하고 있는데 가람도서관에서 문산도서관까지 13.7㎞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도보로 3시간 26분, 자전거로 35분 이렇게 돼 있고요.
가람에서 교하도서관까지는 4.6㎞인데 도보로 1시간 10분, 자전거 19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는데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해서 공간이동을 하는 인구비율이 몇 %나 되지요?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이것은 용역할 당시에, 물론 도서관이 도보와 자전거와 차량으로 오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주된 것을 동네 있는 도서관을 봤을 적에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만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도보와 자전거의 비율이 얼마냐 그것은 제가 통계를 파악 못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간을 이동할 때 아주 가까운 거리 아니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한다 할지라도 13.7㎞나 17.2㎞를 도보로 걸어가는 것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됐어요.
가람도서관에서 법원도서관까지 4시간 18분, 그다음 쪽을 보시면 헤이리도 마찬가집니다, 가람도서관에서 음악도서관을 얘기하기 때문에 공연과 아주 밀접한 헤이리단지까지 가는 거리를 여기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거리 비교를 했겠지요.
그런데 가람에서 헤이리까지는 8.5㎞인데 도보로 2시간 12분, 자전거로 35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보고서를 하는 이유는 이 도서관의 얼마나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올 것이며 얼마나 올 수 있는지 이용접근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해서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요, 도보와 자전거라고 접근성 분석을 도보와 자전거만 달랑 대중교통도 아니고 자동차도 없고 이렇게 돼 있는 걸 갖고서 접근성이 분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보로 오는 사람, 자전거로 오는 사람, 차량으로 오는 사람을 구분한 게 아니고 거리가 얼마큼이냐…….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리가 ㎞수로 어디 가는 것 판단합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고양시를 갈 때 자동차로 가면 40분인데 전철타고 대중교통 타면 한 시간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런데 고양시가 여기서 15㎞라고 해서 15㎞를 도보로 걸을 때의 기준이 3시간이야 그렇게 판단해서 접근성을 분석하나요?
여기 분명히 접근성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근성 분석에 도보와 자전거라는 기준을 갖고 설정했다는 자체는 이건 보고서를 보는 사람을 인지하게 하려는 건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보고서가 어떻게 채택됐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시면 파주시에 93개 학교 중에 대상지 주변 반경 5㎞ 내의 학교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3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 주변에 26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다, 그러나 5㎞ 내의 공공시설은 1개소로 교육시설 수에 비해 도서관 시설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가람하고 한빛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5㎞ 반경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43쪽에 보시면 여기서 2㎞밖에 안 떨어져 있는 안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계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566석 규모의 공연장이 계획되고 있어요, 바로 이 2㎞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람도서관에 3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추가로 34억원을 더 들여서 하겠다는 거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가람종합행복센터는 규모가 크고요, 음악공연장을 운영하는 형태가 거기는 500석 규모기 때문에 정통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람음악도서관은 300석 규모면 사실상 규모로서는 크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대·중·소로 표현하면 중급 정도 되는데 여기는 국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연습실이 있어서 학생들이 연습해서 무대에 올리는 배움의 연장선 쪽으로 저희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론 공연장의 질은 떨어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약간 차별화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2㎞는 도보로도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미래환경연구소에 의하면 도보로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요, 자전거로 5분 거리 30분도 채 안 걸리죠.
거기에 566석의 공연장과 300석의 공연장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앞으로 운정지구에 3지구까지 해서 되면 문화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거든요.
지난 금요일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인근 고양시랑 비교할 때, 위원님이 서면자료도 요구하신 바가 있지만,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 공연장 시설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고양시는 약 50여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3-4개 시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2㎞이내지만 앞으로 운정지구 입주 이후에는 그나마도,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이 공연장 시설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더 있어야 될 걸로 보거든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시민회관과 기타 등등의 공연장에서 공연실적이 1년에 몇 건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연수요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지?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시 자체 공연도 있고 외부에서 임대해서 쓰는 공연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연중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기 대관하려면 소공연장 같은 경우는 3-4개월 전에 신청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중일정이 꽉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장이 생기면 일반단체에서 어린이집이든 예술단체든 단체로 쓰는 것도 숨통이 트일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시민회관에서 공연하게 되면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정확한 분석자료는 아니지만 대부분 금촌사람입니다.
교하, 운정쪽에도 여러 층이 외부에서 유입인구가 많은데도 거리상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공연의 참여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참여가 불가하다면 지금 금촌에 소공연장이 음악공연장으로 가능해요?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완벽하다고는 볼 수…….
○ 임현주 위원 그러면 교하 운정지구 2㎞ 반경 안에 음악공연이 가능한 2개의 공연장이 연달아 생깁니다.
그런데 금촌에 있는 소공연장은 음악공연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문산행복센터 올해 개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악공연장으로 쓰기에는 시설이 미흡한 게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300석 규모인데 아까 오페라 비교를 어떻게 했냐면 세종채임버홀하고 성남아트콘서트홀을 비교하면서 이런 정도의 공연장을 생각하시는 거에요.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운정지구에 2㎞ 반경에 2개 있고 문산행복센터, 금촌시민회관 공연장이 음악공연이 적합하지 않은 시설인 채로 있고 거기에 2개가 새로 생긴다는 것이 적절한 시의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제가 예술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 임현주 위원 예술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촌시민회관 소공연장은 거리상의 문제 등등으로 인해 금촌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운정지구에 2개 생기는 것에 대해서 문산이나 파주나 금촌에 있는 분들이 거기 음악시설이 좋아서 거기 많이 갈까요?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더러 갈 수는 있겠지요.
○ 임현주 위원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금촌지역, 문산지역, 운정지역에 A1이나 가람음악도서관에 생겨서 어느 정도의 수준 있는 공연이 하게 되면 음악에 대한 매니아들은 갈 겁니다,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1하고의 관계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람복합커뮤니티센터는 종합적인 시설로 봐주시면 되고 가람음악도서관의 공연장은 순수하게 음악전용 콘서트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해요.
음악당을 지어야지 도서관에다가 공연장 하나 붙이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에요.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그건 아닙니다.
○ 임현주 위원 그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이게 도서관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건 여기에 대학도서관 3개도 음대가 있는 데고 고양시에 있는 데도 사실은 오페라와 전문공연이 가능한 공연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있으면서 거기에 특화되어서 부속으로 예술전문 특화도서관으로 아람누리도서관이 있는 거에요.
그리고 한뫼도서관은 생태도서관 그리고 저쪽에는 어린이도서관 이런 식으로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서관이 특화가 아니라 공연장과 도서관을 짬뽕시킨 거에요.
그래서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운정1, 2지구에 4개 도서관이 근거리 위치하고 있어서 차별화된다는데 그럼 4개 도서관을 안 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도서관 자체를 건립을 안…….
○ 임현주 위원 근거리에 있어서 이걸 차별화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얘기하셨는데 근거리에 있으면 청소년수련관도 안 되고 있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부분도 아직 정리가 안 돼 보이는데 그런 걸로 하시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요.
○ 임현주 위원 4개 도서관이 근거리에 위치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4개 도서관 건립계획은 기 되어 있는 건데 다 똑같이 순수하게 100% 도서관 기능만 하느니 엊그제 9월 22일 개관한 해솔도서관은 가족형 어린이도서관으로 해서 온돌방 형식으로 했고 가람은 음악으로 가고 한빛은 영어로 가고, 특화된 걸로 하면 수요자가 입맛에 맞게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입니다.
○ 임현주 위원 음악당을 연결하셨는데 도서관의 주요기능이 예를 들면 음악도서관이라고 하면 상암에 음향인지 음악도서관, 소리 그런데 음악 관련한 기본적인 자료, 음악, 공연, 연구자료 등등을 갖다놓는 거지 공연장을 갖다 놓은 것을 음악특화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화도서관 할 때 지금 음악하고 영어 고민하셨는데 특화가 왜 여기 특별하게 음악이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화도서관 할 때 이러이러한 특화의 성격을 갖는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의 특성을 볼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이 보고서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영어와 음악 외에 특화도서관 어떤 아이템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하셨을텐데 검토했던 특화도서관 아이템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음악하고 영어입니다.
○ 임현주 위원 생각한 게 그거고 그냥 생각한 대로 가는 건가요?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빛은 영어로…….
○ 임현주 위원 제가 질의드린 말씀은 음악과 영어특화도서관이라는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다양한 검토와 분석과 자료조사를 통해서 고민했을텐데 그때 고려했던 내용들은 무엇이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음악은 문화예술의 가장 보편적인 장르가 음악이기 때문에 주민 다수가 향유하는 게 음악분야이기 때문에 음악으로 간 거고요, 영어도 애들 학습에 가장 중요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영어로 간 거고요.
물론 분야는 여러 가지 청소년분야, 역사, 교육 여러 가지 장르가 많겠지만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보편타당한 것을 선택한 겁니다.
○ 임현주 위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답은 영어와 음악 외에는 고려한 게 없다는 것이 되는 거지요?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예.
○ 임현주 위원 두 번째 수준 높은 공연을 연중 기획할 것이고 전문인력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아직 운영관리비는 예측한 것 없습니다.
내년 연말 정도 준공하기 때문에요.
○ 임현주 위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이게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세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어느 정도라는 것들이 예측되고 판단되고 분석되어서 건물을 지어야지 건물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비 없어서 안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음악도서관이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특화된 부분이 음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분명히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
수준 높은 음악공연을 연중 기획할 것이며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냐고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예, 예산에 대한 것은 솔직히 판단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70억원의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34억원을 더 들였어요.
그래서 음악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음악도서관이니까 운영비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운영프로그램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요?
공연장을 만들었으니까 그 예산은 부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되는 거네요?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운영하는 부분은 시민회관과 동일하게 시에서 기획한 공연도 올리고 대관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A1복합센터에 들어가는 공연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공연장도 별도로 공연기획 프로그램을 따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건가요?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연장은 법적으로 연90일 이상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목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공연을 연90일 이상 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법적기준에 합당하게 운영하지 못할 경우 이 음악공연장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임현주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저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이 공연장으로 해서 34억원을 더 추가해서 투자를 했는데 연90일 이상 공연을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거기에 전문인력들하고 공연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도 할 텐데 유치하지 못해서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할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회관에서 사용하면 주로 금촌시민만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하에 음악특화도서관을 만들면 교하주민만 이용하고 저 북쪽에 있는 분들은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교하사람들만 이용을 한다고요?
○ 한기황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회관을 잘 활용해서 음악공연장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잘 이용을 못하니까 거기다 한다 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하, 운정지구에 사시는 분들만을 위한 혜택을 주는 것이지 북파주나 이런 쪽은 소외시키는 지역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저는 이용하는 수요측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관리하는 시 입장의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래도 금촌에서 공연장이 시민회관밖에 없다 보니까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올리면 가까운 금촌 사람이 주이용자가 되고 거리가 있는 교하, 운정신도시 사람은 오고 싶어도 거리상 못 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의도로 말씀 드린 거고요.
또 운정지역이라고 해서 운정사람만 이용한다, 문산에 있어서 문산 사람만 이용한다, 이것은 수요자가 공연을 음악매니아, 오페라면 오페라, 뮤지컬이면 뮤지컬 매니아라면 거리가 멀어도 갑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있는 금촌에 해 놓으면 북파주건 교하건 모든 사람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생길텐데…….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제 말씀은 거점적인 역할을…….
○ 한기황 위원 거점적인 역할이 중요한 게 어디라고 생각해요?
지금 교하주민이 많이 늘어서 인구가 상당히 늘고 있는데 그런 주민을 위해서만 그런 공간을 활용한다는 말씀밖에 안 돼요.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아니 문산지역은 문산행복센터 내에 공연장이 있거든요, 문산, 파평…….
○ 한기황 위원 그 공연장이 아까 얘기한 갈라니 음악에 관련된 공연장을 교하주민만 이용하게끔 만들어 준 역할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민회관도 잘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고 북부권에 문화나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활용되기 보다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교하, 운정 중심으로만 이런 특화도서관을 만들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교하주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 면을 다시 검토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위원님 말씀대로 가람 음악특화도서관이 순수하게 운정신도시 주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산행복센터 공연장도 제 식견으로 시민회관 소공연장보다 규모나 시설 수준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쪽으로 공연을 많이 유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점역할이라는 거지 꼭 그 지역사람만을 위한 그 지역사람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라고…….
○ 한기황 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까 시민회관 예를 들면 금촌주민만 이용한다고 했어요.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가급적 그렇게 오지 않느냐는 표현이죠.
그렇게 알아들으셨으면 제가…….
○ 한기황 위원 그러면 북파주쪽에도 그런 시설이 꼭 들어서야 되는 입장입니다.
주민이 많은 교하나 운정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파주시 전체가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연횟수나 자료 주시기로 했나요, 언제까지 주시기로 했나요?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정회시간에 요구해 놨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리고 인구 대비해서 이런 공연장이든 도서관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데 지역 인구분포에 따른 도서관이나 아니면 공연장을 겸한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개수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추가해서 같이 주시면 자료로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일 심의라서, 오늘 꼭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억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재원이 시비·도비·국비 하면 시비는 얼마나 부담되는 겁니까?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29억원이요, 국비 2억원, 도비 3억원, 시비 29억원입니다.
○ 박재진 위원 우리 파주시가 이번에 수해를 당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웬만한 예산은 다 잘라가면서 수해복구 재원으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상정됐을 때도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29억원씩 들어가면서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대답해 주시죠.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4억원이란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을 사실상 기약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이 세입은 별로 안 느는데 세출부분에서 시설물 위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늘기 때문에 사실상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계획을 승인 받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를, 이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설계단계에서 음악당을 하려면 건축물의 구조 자체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동안 국장님께도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는데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는 동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50% 이상 증액되는 예산을 우리 파주시에서 한쪽으로 편중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지금 수해를 당한 것도 사실 우리 하천에 있는 박스형다리라든가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쪽으로 편중된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질의 드린 건데 이 역시도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들어간 건설비 토탈 산출하실 때 설명을 34억원 모자라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예로 30억원이 들면 20억원을 도에서 주고 10억원을 파주시에서 재원 마련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긍정적으로 검토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2:3:5 비율로 다시 지출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만큼의 지출을 하려면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가능한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제가 그때 답변을 했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답변한 것은 저도 알고 생각하는데 20%, 30%, 50%는 기본배정비율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억원만 시비를 부담하면 된다고 답변을 드렸으면 잘못된 답변입니다.
○ 한기황 위원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었는데 그게 아니고 2:3:5 비율로 파주시가 하면 상당히 재원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가람음악도서관에는 음악강의실, 멀티미디어실, 시청각실, 역사박물관이 같이 들어갑니다.
음악강의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문공연장이 있는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도 사실은 국립국악원 안에 예술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술의 전당, 아람누리, 어울림 정도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음악강의를 우리가 하는 걸로 예상한다면 이에 대한 프로그램이 사전적으로 전제돼야만이 이 음악도서관의 타당성이 증명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가 20억원이 오고 시비는 10억원 부담입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하셨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일 우리가 그 답변을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후에 봤는데 과장님 말씀이 거짓이었다고 증명되면 이 잘못된 증언을 한 과장님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허위답변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것은 속기에서 나와 있는 걸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과장님의 그때 그 답변을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고 보류해서 오늘 다시 심의하게 됐는데요, 만일 그 답변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했다고 한다면 일종의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는 10억원이고 도비는 20억원 정도가 들어서 34억 추가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국비 2억원, 도비 3억원, 시비 29억원입니다.
그럼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잘못된 답변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책을 펴게 됐을 경우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저도 의회의 여러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고요.
과장님도 공무원이 조례를 심의하고 보고하고 문서 제출할 때 잘못된 정보를 했을 경우에 이게 위증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에 그로 인하여 정책이 잘못 판단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공무원이 어떤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걸 자료로 어떻게 받으신다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사례를 조사해서…….
○ 위원장 안소희 그런 사례를 조사하시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의원간담회에서 얘기한 게 속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심의때?
○ 임현주 위원 여기 지난 번 임시회 회의 때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 있을 거에요.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그것을 속기록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기황 위원 의원사무실에서 회의할 때.
○ 임현주 위원 제가 확인할께요.
○ 위원장 안소희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일반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는데 위원님들께 정회 전에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 조례,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2건이 남았는데 이 건을 진행하시고 식사하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나머지 2건을 하실지 의견주세요.
○ 임현주 위원 저는 식사 후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과 유재풍 위원님도 의견 주시죠.
하나는 집행부 안이고 하나는 의원발의 안이거든요.
지금 진행하시게 되면 못해도 저희가 12시는 지나서까지 계속해야 되니까 그렇게 끝나고 식사하셔야 되는 경우랑 아니면 지금 여기서 끊고 다녀와서 식사 후에 2건을 처리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주시죠.
○ 유재풍 위원 질의하고 점심하는 게.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질의하고 다녀와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6. 파주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기, 한기황 의원 외 4인 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와 한기황 의원님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파주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에 거주하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인재로 육성해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관련용어를 조례안 제1조와 2조에 명시하였고 장학금의 종류, 장학생의 자격을 안 제3조와 4조에 규정하고 장학생의 정원과 지급액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장학생의 신청을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과 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른 통·리장자녀 장학금을 흡수 통합하여 장학금을 일관성 있게 지급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파주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학생들의 학문 탐구의욕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의원 한기황 의원입니다.
먼저 김양기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저에게 기회를 주신 김양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을 출산자녀와 형평성을 위하여 입양자녀까지 확대하여 입양을 장려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셋째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하였고 입양아는 입양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하였습니다.
안제4조 지원기준을 당초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안제5조 지원신청인은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 환수조치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병관 전문위원 윤병관입니다.
먼저 파주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윤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파주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선발하는 기준이나 어느 학생을 대상으로 할지 기술은 했지만 선발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발에 대한 기준 또 선발은 누가 하는지 하고 또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재원확보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자체에서 계속적인 운영이 된다고 확신할 수 없는데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장학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의 실적하고 비교하면 저소득자녀 장학금, 통·리장자녀 장학금 등을 합쳐서 1억원이 채 안 되는 예산을 쓴 걸로 알고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이것에 의하면 소요예산이 2억 8,0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 정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의 주요핵심은 성적우수장학생에 대해서 1억 7,600만원의 장학금이 들어가는 게 핵심내용이라고 보는데 성적우수장학생에게 1억 7,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돼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성적우수장학생에게 1억 7,600만원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줘야 될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풍 위원님께서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기준과 선발은 누가 하는지,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는 가능한지,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의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은 조례안 제4조의 장학생의 자격에 장학금 분야별로 명시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은 조례안 제9조에 의해서 파주시 교육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심의하고 조례안 10조에 의해서 시장이 최종 선정합니다.
소요예산은 성적우수장학생 1억 7,600만원, 복지장학생 7,000만원, 특기장학생 500만원, 통·리장 장학금 2,900만원으로 연간 2억 8,000만원으로 추정되며 장학재단 설립에 관하여는 경기도 장학 관련 조례제정 29개 시군 중 장학재단장학금 17개 시군, 장학기금 9개 시군, 장학금 3개 시군으로 우리 시도 장학기금 내지는 장학재단으로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재원부족 및 기금조성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당장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장학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통·리장자녀 장학금을 제외한 예산 증가액 1억 7,600만원이 늘어난 근거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통·리장자녀 장학금을 제외한 예산증가액 1억 7,600만원의 근거는 관내 고등학교 14개교에 학교당 3명씩 42명에게 100만원 그리고 대학생과 전문대생은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전문대생 1인당 2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400만원씩 추정치로 해서 32명 정도로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 내년도에 처음 지급하게 되면 정확한 인원과 금액을 추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새로 만드는 거고요.
기존에는 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고 파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파주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통·리장자녀라든가 저소득자녀와 같은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일반 전원에 대한 것이고요.
사실은 성적우수장학생을 위한 조례가 되는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기존 걸 흡수하는 거고요.
○ 임현주 위원 그리고 사실 이 장학금의 배분에도 보면 2억 8,000만원 중에 1억 7,600만원이 성적우수장학생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그렇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근래에 보면 성적과 부모의 재산 예를 들면 소득유무와의 관련성을 얘기할 때 유관하다는 통계가 많이 나오거든요.
말하자면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적도 높다는 통계가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적우수장학생은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가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려운 계층도 유능하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다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 봤을 때 이 조례는 장학금을 올리는 거잖아요, 올리는 것에 동의하는데 그쪽에 확대를 해야지 일반 학생의 성적우수장학생에게 총 2억 8,000만원 중에 1억 7,000만원의 장학금을 준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중학생은 4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 대학생도 일반대학생하고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현재 중학생 4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생은 6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 이걸 통합하면서 우리가 대학생은 400만원 개정하는 금액으로 늘려가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늘린 건 알겠는데요.
전체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장학금이 총 2억 8,000만원인데 그중에 반 정도가 복지장학생이라든가 저소득자녀에게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성적우수장학생에게 준다는 거지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저소득자녀의 장학금이나 저소득자녀에게 줄 수 있는 혜택들을 더 확장하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복지장학금은 지급기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성적과 저소득층에게 주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주는 건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적게 표현된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학생을 안 주고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거든요.
○ 임현주 위원 줄 수 있는 학생을 안 준다는 뜻이 아니라 파주시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 장학금이 절실한 계층에게 더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억 8,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이면 60-70%를 성적우수장학생한테 지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생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문대생이나 대학생이나.
그래서 이걸 저희가 추정치로 계산했기 때문에 외형상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한번 주고 나면 대학생이나 전문대생의 정확한 지급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금액이 다소 증감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추정한 거거든요.
○ 임현주 위원 추정하지만 거의 근사할 거라고 예상해서 사업을 짜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런 거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당초에 2억원 정도 총액을 가지고 추정해 봤어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대학생과 전문대생이 36명이라고 추정되어서 설정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36명이란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근거 있게 추정한 것 맞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정확히 한다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략 이 숫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조례안 제4조2에 복지장학생의 대상기준이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재해 이재민자녀로서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저소득주민자녀에 조손가정이나 가정위탁 등등 위탁모가 양육하고 있는 그런 가정의 학생들도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국민기초수급자 다 포함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급자 중에서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위원장 안소희 만약에 그런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 대상이 아닌데 가정위탁이거나 아니면 조손가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가정위탁자녀 같은 경우는 거의가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렇게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 위원장 안소희 어쨌든 그 기준의 우선순위가 차상위나 수급자 중에 이런 대상인데 그 대상을 꼭 저소득주민자녀만 아니라 조손이든 가정위탁이든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저소득주민에 수급자가 포함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저는 그래서 이 문구 안에 자녀가 조손이나 가정위탁까지 다 포함된다는 개념을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위원장 안소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 말씀 정정하려고 하는데요.
○ 위원장 안소희 예.
○ 임현주 위원 아까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예전에 공유재산 관련한 조례 심의할 때 과장님께서 20억원 도비가 마련되어 있고 우리시는 10억원만 내면 된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한 걸로 저는 착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심의위원회 상임위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상임위의 의원과 의원님들한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속기록 자료는 없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속기록 자료는 없는 걸로 제가 정정하겠다고요.
이 자리에서 한 게 아닌 걸로 얘기를 드리겠고, 하지만 그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인데 그와 별도로 제가 아까 주문한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재정만 확보된다면 100만원 아니라 그 이상 줘도 좋은데 지금 우리 파주시가 지난 구제역과 수해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절약해야 되고 긴축해야 되는 입장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 파주시에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셋째아들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몇 년을 비교해 볼 때.
이 상향조정 하는 것을 지금 쓰지 말고 셋째아들이 줄어들었을 때 시기상으로 그때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판단과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유재풍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본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데 한기황 의원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즉답이 가능하시면 이 자리에서 하시고 시간이 필요하시면 시간을 드리고 정회 후에, 바로 하시겠습니까?
○ 한기황 의원 예.
셋째아이가 증가추세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향후 인구증가에 상당히 플러스해야 되는데 현재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 시점 아니면 앞으로도 인구를 파주시 한국전체에 인구가 느는 방법은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근본적인 취지는 맞고요, 큰 틀로 봤을 때는 시기는 조금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바로 이어서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 예산소요 계획에 대해서 제출하셨는데 언제부터 예산반영이 어떻게 되는 거고 현재예산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출산장려금이요?
○ 위원장 안소희 예.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예산 요구한 상태고요.
그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 11월 22일인가 될 겁니다.
김양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30만원 지급하던 걸 60만원으로 상향 발의하셔서 금년 1월부터 6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주는 목적이 고령화사회 대비 저출산에 대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주는 장려금이거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인구증가에서도 2009년에는 33만 1,500명이었습니다.
2010년도 말에는 35만 5,600명 7.3% 인구가 증가됐고 출산율도 전국평균 1.15%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1.23%, 파주시가 1.34%, 전국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인구가 잘 늘어나고 있는데 장려금을 줘야 되나 당위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예산 수반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실제 이것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예산 관련된 부분들을 집행하고 어쨌든 출산장려정책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향후 더 판단해야 될 것 같지만 이 부분들을 장려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부족한 예산만큼.
제 소견을 말씀드렸지만 출산장려책으로 아이를 많이 출산하라고 주는 장려금인데 저희가 인구증가율이나 출산증가율이나 전국을 웃도는데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과 금년 1월에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 지 9개월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100만원으로 준다는 것은 당위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판단됩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럼 혹시 더 검토하고 계시는 대안이 있습니까, 출산장려정책 지원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거나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2012년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계획 검토하시면서 저희가 지원금을 상향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올렸는데 그 부분보다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집행부서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것은 보건소에도 산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모지원책도 있거든요.
저희가 보건소와 같이 협심해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기황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를 공동발의로 두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이번 조례 이후에 또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발전 추진시켜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짧게 듣고 싶습니다.
○ 한기황 의원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과다지출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이런, 지금 출산장려 정책보다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 못한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늘어나는 액수가 2012년에 2억 4,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예산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 일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출산장려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제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제가 분명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까지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파주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서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안소희유재풍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관
○ 출석공무원(17인)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정보통신관 이기상
총무과장 박웅준
사회복지과장 사미영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공무원 11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