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12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파주시 조례 제명 씌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 6.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7.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장애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에 관한 조례안
- 12.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5.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6.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0.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21.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2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2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26. 휴회 결의의 건
- 27. 장흥 문산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파주시 조례 제명 씌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7.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장애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계속)
- 12.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1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5.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평자 의원 외 3인 발의)
- 16.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7.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9.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20.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21.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2.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3.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2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2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2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27. 장흥 문산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이근삼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유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안승면 의사팀장 안승면입니다.
오늘 집회는 146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로서 201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5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파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 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파주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찬일 의원님, 이평자 의원님, 이근삼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유재풍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으며 질문이 끝나면 시장님과 관련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질문하신 의원님 중 의장님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병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 의장 유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및 안건 의결, 그리고 시정질문 실시 등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제출된 안건 중 일괄 상정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시정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 등을 확보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라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회 추경 예산보다 222억 1,700만원 감소한 8,228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269억 2,100만원 감소한 6,108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7억 400만원 증가한 2,120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당초 789억 8,600만원에서 70억원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5억 500만원, 재정보전금 9억 1,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수해복구비 일부 국고 채무부담 행위 등으로 국도비보조금은 213억 4,100만원 감소하여 총 269억 2,100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법적 필수경비인 공무원 보수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4억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하수도공기업 전출금 10억원, 교통지도 단속용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1억 5,000만원, 노면청소차량 차고지 설치 8,500만원 등 13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절감으로 48억 5,000만원 감액하여 총 35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 3억 9,100만원, 자원민방위 연합대 양성지원 300만원, 총 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 사업은 파주장단콩축제 8,000만원, 말레이지아교부터 금촌역간 도로정비에 2억 5,000만원, 임진각 농특산물 판매관 리모델링 3억 5,000만원 등 총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교하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17억 8,000만원, 기초노령연금 12억 8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7억 7,600만원 등 72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사업비 중 국도비 보조금 253억 6,300만원이 국고 채무부담 행위로 지원 결정되어서 2012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캠프하우즈 공원조상 토지매입 70억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25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공영 특별회계는 7억원을 증액편성하고 폐수종말처리사업 특별회계는 2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의 특별교부세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보조금 등의 세입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총 13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수구입비 1억 7,500만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5억 1,100만원, 예비비 7억 1,900만원 등 14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연가보상비 1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 13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일반회계 전입금, 원인자부담금 등의 세입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총 53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41억 5,000만원, 문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 100만원,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22억 7,300만원 등 72억 5,800만원을 증액하고,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9억 3,300만원, 예비비 9억 2,900만원 등 18억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3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 12월 5일 본 안건의 의회 제출 후 3건의 9억 2,172만 3,000원의 명시이월 대상 사업이 발생하여 추가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제출하였으며 총 명시이월 사업은 40건 334억 2,4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기획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파주시 조례 제명 씌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7.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장애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계속)
12.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9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6항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장애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소희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위원장 안소희입니다.
지금부터 제146회 파주시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 등 10건으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파주시장뿐 아니라 파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도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수정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의안을 발의하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법정동 및 행정동의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법정동과 행정동 변경사항에 대해서 아파트 안내방송이나 주민반상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있어 사무직렬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차별성 요소를 없애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술직렬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방법은 공개시험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업무의 능력 및 경력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애인 자립지원 지역사회 조직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시장의 책무 중 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지역사회 조직화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장애인 자립촉진위원회를 복지관 장애인 자립촉진위원회로 하며 시장의 책무에서 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기 때문에 열린축제 주관과 합동지원기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자원봉사단체장의 자격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라며 향후 자원봉사센터장 공개모집 공고 전에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농민, 학부모,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주문하고 실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의 완전 무료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일부문구를 수정하여 명문화하고 미곡의 경우 파주산 일반 농산물이 부족할 경우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할 것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성혼선생 우계기념관 취득과 관련하여 성혼선생은 율곡이이선생과 더불어 대표적인 성리학자이므로 많은 파주시민들이 우계 성혼선생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문화해설사 교육이 필요하고 율곡이이 선생 유적지와 관련해서 관광자원 마련을 위한 파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문화재 관리 보존 외에 파주 예술진흥 및 발전을 위해 파주시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급식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때늦은 급식조례 개정이 아닌 현실의 요구에 부합하는 급식정책과 제도적 추진으로 파주시 중학교 무상급식을 반드시 취하기를 간곡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안소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평자 의원 외 3인 발의)
16.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16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20항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21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2020 파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제24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찬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찬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의원입니다.
제146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서 교통약자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점점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배려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 개정으로 영세 사업용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써 타당하나 주차난 등이 가중될 염려도 있으니 골목주차 등으로 다수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혜택을 보는 운송사업자에게 주지시킬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로써 효과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분임기금운용관 신설 및 기금출납원을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은 기금운용의 어려움을 개선 정비한 훌륭한 사례로 평가하면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에 폐기물 과태료부과 징수기준을 정함으로써 주민에게 부담적 행정행위 조례 규정과 혼선 및 상위법령의 수시개정 등으로 적용의 일치성 등의 문제가 있어 조례폐지는 타당하나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태료 체납 징수 독려절차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혼합사료제조회사 민관 합자투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파주시 출자지분 매각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가 타당하여 집행부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급자재 수급에 있어 현실여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기존 정비예정구역의 재검토로 실현가능한 정비사업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구역 내 이해관계 최소화를 위한 주민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계획이라 판단하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계획내용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향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 불량한 주택 및 건축물이 76%로 주민생활환경이 열악하여 주변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역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변도로 여건과 교통량 증가 등을 감안한 일부지역의 고도차를 해소하기위한 면밀한 검토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박찬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4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23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다선, 연령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실시한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청취 하겠으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 하신 의원만 질문하시되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박찬일 의원, 이평자 의원, 이근삼 의원, 임현주 의원, 유재풍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박찬일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의원 파주시의회 박찬일 의원입니다.
법원읍 가야리 이주단지 잔여부지를 시유지와 맞교환을 통한 주민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해야 함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무건리훈련장 조성사업계획에 따라 법원읍 오현리, 직천리 등 파주시와 양주시 일원 약 30.7㎢가 훈련장으로 수용되었고 수용지역의 주민은 기존 주거지 등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부의 밀어 붙이기식 확장계획에 주민들은 큰 갈등 양상을 보였지만, 결국 정든 고향땅을 지척에 두고 수용된 법원읍 오현 1, 2리 지역 주민들은 기존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법원읍 가야리 일원의 이주단지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주단지 조성 후 국방부 소유 약 1만 1,149㎡의 잔여부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법원읍 시가지 중심을 가로질러 건설예정이고 갈곡천을 옆에 끼고 삼각형 모양의 잔여 부지는 법원읍 도시계획상 시가지 조성에 큰 지장을 주는 부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방부는 잔여 부지를 일반매각 운운하는 입장을 보이고 파주시 집행부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듯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럴 경우 잔여부지가 포함 안된 법원읍 시가지 도시계획은 반쪽자리 계획이 될 것이고 무계획적인 난개발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는 갈곡천 부근에서 단절되어 연계성 없는 도로개설이 되어 주변이 흉물스럽고 주차장화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2009년 9월 23일 제12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검토할 당시 잔여부지 매수계획과 활용계획,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대한 질의에 집행부 도시디자인국장은 시유지와 교환 방안 또는 파주시 매입으로 검토,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또한 국방부측 무건리사업 단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4만여평의 훈련장내 파주시 소유 땅과 맞교환을 추진해서 파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는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25일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주단지 조성 전에 잔여부지를 파주시 소유 토지와 교환이 완료되어서 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건부 가결하였고 국방부측 사업단장은 파주시와 잔여토지 맞교환하는 절차가 2년 정도 소요되고 조속히 교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정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추진으로 잔여부지는 법원읍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박찬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평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 파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유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제역, 수해 등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탁월하게 역점시책을 추진하여 행복한 파주로 성큼 성장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끄신 이인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의회와 집행부인 시는 새의 양 날개 같은 상생의 관계입니다.
파주시민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의 정점에 오르려면 각 날개가 하나가 될 때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정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있는 검토과 답변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파주 일자리센터에서는 비장애인 장애인 구분없이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화된 취업지원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 취업자 수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파주시에 장애인은 1만 7,400여명으로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장애인은 날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장애인이 증가할 것은 그 누가 보아도 명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는 장애인이 일반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일로써 취업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보면 ‘교육, 홍보,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과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알선 및 상담과 교육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취업연계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실천과제로 3가지를 제시합니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장애인 취업률 확대에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완비된 상태에서 장애인 중 취업 및 직업교육 희망자를 전수조사하고 장애인 고용희망업체를 파악하여 취업률을 높여야 하며, 또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취업에 불리한 환경에 있는 여성장애인 취업률도 적극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 후 현장 실무 연수 실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시청 및 각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 업무가 사회적 약자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지도 감독하는 일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민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직 공무원 대부분이 행정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다고 생각되나 현장에 대한 상황의 판단과 각 시설 및 단체의 특성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민과 관이 원만하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만족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반하여 민간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매년 8시간씩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서 역량도 강화하고 관련 지식 정보 등도 습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 임용 후 현장 실무 교육 의무화 제도를 도입, 현장에 맞는 행정업무 추진의 근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각 사회복지시설과 민간 기구 등에서 실무의 흐름을 익히고 서비스 전달 방식도 충분히 인지하여 행정 업무에 임한다면 업무의 효율성도 높임과 동시에 주민 서비스 만족도도 극대화되어 진정 시민이 감동하는 맞춤형 사회복지가 실현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12년도 신규 임용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복지분야인 드림스타트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족해체와 사회 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빈곤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가난의 대물림을 사전에 차단하여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주기 위하여 지난 10월 5일 구 문산읍사무소에 파주드림스타트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파주드림스타트센터는 전담 민간 인력을 포함하여 1팀 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지역은 문산읍과 파주읍이고, 관리대상 아동 수는 500명으로 0세에서 12세의 저소득 아동과 가족에게 건강과 보육,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통한 효율적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파주드림스타트센터보다 규모는 작으나 그 목적이 유사한 지역아동센터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인프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대학과 드림스타트 멘토링 사업 실시 건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전북대와 협력하여 드림스타트센터 플러스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 2회 멘토가 멘티를 만나 일상생활과 부진 학습 지도는 물론,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파주시에서는 두원공대와 웅지세무대학 등이 있습니다.
위의 전주시 사례처럼 관내 대학과 협약을 하여 멘토링 사업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와 또한 대학 외에 관내 고등학교와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더 많은 멘토를 양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원봉사가 의무화되어 있는 현 시점의 고등학생들과는 서로 Win-Win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멘토링 사업 추진 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드림스타트센터 확대에 대한 겁입니다.
현재 대상지역이 문산읍, 파주읍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앞으로 파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 중에도 국민임대와 공공임대 아파트가 많은 금촌2동을 비롯한 금촌지역과 인구 밀집지역인 교하지역에 드림스타트센터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촌지역 1개소와 교하지역 1개소 등 드림스타트센터 2개소를 설치하여 아동복지를 통한 행복지수를 높여 주셨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유병석 이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이근삼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파주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 하시는 유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이인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또한 언론인, 방청인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파주시는 말 그대로 역동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구제역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겨냈고 지하수 오염을 염려해서 상수도 공급을 최대한 빨리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올 여름 파주시는 큰 피해를 입었으나 구슬땀을 흘리며 원상 복구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시민 모두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덧붙여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회원님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 노력할 때 분명 행복한 파주, 살기 좋은 파주, 살고 싶은 파주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본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 월롱면 주민센터 청사 건립에 관련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월롱면은 2011년 9월 기준 1만 5,700여명으로 2006년 대비 62%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복합적인 행정수요 급증으로 파주시로 전입자 및 입주업체들의 다양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 요청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축 중인 LG디스플레이 9세대 공장이 가동될 시 유동인구 2만명이 예상되기에 급변하는 지역 여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 주민센터가 낡고 협소하며 주차장 면수도 18대수의 시설로 주변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도로기능과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공간 활용에 상당한 불편과 눈총을 받아 청사 신축 및 이전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롱면은 파주시를 대표하는 첨단산업단지와 크고 작은 기업체의 입주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걸맞는 질적 양적 행정서비스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월롱천 건너 행정구역상 파주읍에 속한 음식물처리장에서는 악취 저감시설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시시 때때로 풍기는 악취는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심각하게 검토하고 고려해볼 일이며 월롱 주민센터의 신축 이전은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센터의 부지는 지역의 중심적 위치, 차량과 도보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불편함이 없는 지역으로 위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롱면 행정타운 계획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보건행정 서비스 개선 관련 질문입니다.
식품접객업 영업주나 종사자는 음식을 다루는데 있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증명서인 보건증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라서 매년 검진하고 발급받아야 하는데 파주시는 현재 파주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후 보건증을 4-5일후 보건소 방문 발급 또는 인터넷으로 집에서 출력하여 발급받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 보건증 총 발급건수 1만 8,684건 중 북파주지역인 문산, 파주, 법원, 적성, 파평과 군내지역 포함하여 총 4,600여건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건소의 기능이 점점 민간 의료기관에 밀려 점점 퇴색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공공의료 분야는 철저히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보여지고 있으며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파주지역인 문산, 파주, 적성, 군내, 법원 원거리 지역 주민들이 금촌 소재 파주보건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한 보건증 발급업무를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문산보건지소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검진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따른 지역음식점 경연대회 참여에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매년 개최되는 파주장단콩축제에서 파주 장단콩요리 전국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경연대회가 4회를 맞이하였으며 장단콩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수한 콩요리 보급을 통해 파주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참가대상은 전국에서 일반참가자들이 사단법인 한국식품개발연구회에 참가 신청으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출품 요리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출품요리가 향토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관광상품화로까지 연계되지 못하고 1회성 행사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대인의 신문화 트렌드에 맞춘 먹거리를 창출하고 지역관광추세에 맞는 음식여행을 상품화해야 한다고 보여지며 그 선결과제로 현재 경연대회 참가대상을 파주시 지역 음식점도 읍면동 부스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매년 우수 출품요리 음식점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음식점으로 지정하여 파주를 찾는 내·외국인들의 취향에 걸맞는 세계적 질 향상 및 업소 환경개선 등에 도움주는 방향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경연대회가 진행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관광과 연계된 특허된 음식문화가 외지인의 방문이 음식체험만으로 끝나지 않고 교통, 숙박, 관광, 파주의 특산물 구입 등에 동반성장으로 이어져 지역주민의 소득 및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바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연대회 참가자격을 파주시 관내 음식점 및 읍면동 부스로 제한하여 우수콩 음식의 먹거리 창출과 지역관광추세에 맞는 파주음식문화에 상품화,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도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의회와 시민이 공감하는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시장님께서 해주시리라 믿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이근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의원님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의원 임현주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하였기에 저는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간사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도농 복합도시 파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새로 개발된 아파트 밀집 지역과 농촌지역간의 불균형한 발전과 문화 복지 시설의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농이 균형있게 발전해야만 도시가 클 수 있고 성장 잠재력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에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인재 시장 취임 이후 곧바로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의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역민들 스스로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자원을 적극 조사하고, 연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균형발전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의 바람직한 모델로 마을간사제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미 전북 진안군과 경북 상주시에서 도입하여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간사제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개발에 적극적인 능력있는 사람을 마을간사로 뽑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진안군은 2007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살리는 것,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파주시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도 마을 간사제를 도입하여 마을일을 젊은이에게, 청·장년에게 맡겨서 마을발전을 적극 독려하도록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술인 문화 창조 단지를 조성하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부산시는 시청 이전 등으로 공동화된 구심에 빈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이 빈 사무실을 시에서 임대하여 예술인들에게 무상임대하여 주었고, 그들이 도심에서 예술활동을 펼치도록 함으로써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이 문화예술 활동이 매주 열림으로써 구도심이 자발적인 축제와 문화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3억원의 예산으로 18개소 36개실의 창작 공간을 임대하여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였고, 시민들은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골목에 공동체를 살리고, 시민들이 예술지원 네트워크를 자발적으로 만드는 성과까지 얻어냈습니다.
이것이 부산시 원도심 문화 창조공간 또따또가 사업입니다.
일본에는 히나메구리라는 인형축제를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히나’라는 전통인형을 문화적 소재로 이용하여 마을 활성화에 성공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방치되고,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커뮤니티 기능이 약화되고 있던 이 쓰마리라는 마을도 문화 예술을 통해서 마을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파주시보다 더큰 지역에 200여점의 예술작품을 설치하여 ‘대지의 예술제’를 하고 있는 일본의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도 대지예술제를 통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일자리를 만들고, 동북아시아권의 아티스트를 모이게 함으로써 각국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세계적인 명소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발전을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에 한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술 문화 창조 활동을 독려하는 시책을 펼침으로써 예술인들이 모이는 도시, 예술인들이 만드는 작은 거리 축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파주에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길이고 이것이 작은 농촌마을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주5일 학습제가 시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도 2촌이라는 생활양식이 점차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파주 관내의 농촌지역에 문화 예술 단지를 만들어 가난하지만 창작열에 불타는 많은 예술인들이 파주를 찾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파주가 자연과 예술을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 교육 지원을 특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체육활동으로 성적을 향상시키는 교육방법론이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교육지원을 165억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파주시가 명품교육도시로 나가겠다는 선언을 믿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실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파주시의 교육지원을 특성화하여 부모들이 교육지원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교육지원의 특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고교생이 정규 과목이 끝나면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90%이상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활동을 한다는 것이 진학이나 취업할 때 좋은 강점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사실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단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동심, 도전 욕구, 지구력, 순발력, 기획력 등의 여러 가지 인성을 키울 수 있어서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이 1일 1시간 체육수업을 의무화하였고, 일반 교과시간 중에도 운동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학력이 신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따와 교내 폭력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파주시장이 교육도시를 공약으로 내건 이 마당에 교육 투자를 방과 후 체육교실 활성화에 특성화하여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히 방과 후 체육교실 운영에 지역 체육인들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한다면 지역일자리 창출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에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미군 공여지 반환운동을 전 시적으로 펼쳐나가자는 주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미군은 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땅이 공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SOFA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미군이 공여를 요구한 재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해당기관장에게 재산에 공여를 위한 협의를 하고, 제3조는 무상으로 국방부장관이 관리토록 하며, 제6조 공여가 해지된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장에게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해당기관장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군 공여가 해지된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장 즉 파주시에 미군공여지를 반환해야 되는 것이 이 법률에 의한다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5년 4월 발효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방부장관이 반환되는 미군기지 및 공여지의 매각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의 관리권만을 갖고 있던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기지가 쓰여졌던 이 공여지에 대한 매각권을 갖게 하는 것이 이 평택법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미군공여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하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매수할 수 없게 되어 도시발전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우리 파주시도 이에 대한 쓰라린 아픔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도시발전 계획은 차치하고 교육기관 유치마저 무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의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지역에는 주한미군기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로 인한 평택에 대한 지원만 하고 그 외 주한미군지역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난 11월 10일 이인재 시장이 제기한 ‘미군기지 지원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평택법 제8조의 삭제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근원적인 해결방안입니다.
이 평택법 8조가 있는 한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해 지자체의 매각권은 없어지고,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법리적 해석에 근거하여 본의원은 파주시가 헌법 소원,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SOFA 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두 법이 상충되고 있고 또한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근거로 법률논쟁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주한미군기지로 공여된 기간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와 세수 손실 등의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군부대로 인해 정상적인 도시발전계획이 수립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도시 구조자체가 기형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50년 동안 미군부대로 인해 당연히 겪어야만 하는 것으로 여기며 인내하며 살아왔지만 미군공여지가 반환되는 이 마당에 미군공여지는 마땅히 지역주민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부산은 ‘하야리아 미군기지 시민공원 추진 범시민운동본부’를 만들어 공원화 운동을 펼쳤고, 춘천은 ‘캠프페이지부지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춘천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운동을 펼쳤습니다.
시민들과 공감하여 미군공여지 반환 및 지자체의 매각권 주장 운동을 펼쳐나간다면 파주시의 도시가 균형있게 계획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군공여지 반환과 이 반환의 지자체의 매각권을 주장하는 평택법 8조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요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병석 임현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재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풍 의원입니다.
이번 제146회 정례회를 통해서 시정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유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행복도시 파주를 향해 흔들림 없는 시정을 펼치고 있는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채무를 줄이고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서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파주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시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향후 이전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파주시는 교하 운정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 유입, LG디스플레이 LCD 파주공장과 최근 신세계 첼시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의 개장 등 급격한 도시 여건변화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운정3지구의 입주가 완료되는 2020년에는 인구가 70만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6년 8월에 건립한 현 청사는 인구 7만여명과 군직원 300여명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사건립 35년이 지난 현재 시직원은 1,400여명에 달하고 인구수는 무려 38만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분구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2005년 신청사 건축 타당성 검토 결과 건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과 국민정서를 고려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청사관련 민원을 받았습니다.
상하수도 민원을 위해 시청사에 찾아왔지만 파주스타디움에 있다고 하여 다시 버스를 탔다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2005년에 리모델링을 한 시청사는 현재 포화상태로 별관까지 시 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나 부족하여 환경시설과, 상하수도과, 교통정책과, 도로관리사업소 등은 파주스타디움으로 떠밀려 나가 민원인들의 불편과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청사유지 보수 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 시피 최근 성남시와 용인시 등에서 무분별한 호화 과대 청사 건립으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호화청사로 지목된 성남시의 건립비용은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3,222억원으로 화려한 외형과 달리 에너지 효율은 낙제점이여서 여름엔 ‘찜통청사 겨울엔 냉동청사’라는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 시장이 거대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현 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 자 하는 것은 빚을 내면서 호화청사를 짓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동참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청사 건립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시청사 건립이 시급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내실있는 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파주시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포화 상태에 있는 시청사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유재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 및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인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인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들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 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 드리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가운데 보다 포괄적이고 시장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 올리겠으며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국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의 답변이 미진할 경우에 제가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와 여성장애인 취업지원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공무원 정원 1,177명 중 37명(3.14%)이 장애인공무원으로 의무고용율 3%를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으며 매년 신규채용 시 장애 직렬을 우선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장애인 숫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취업촉진을 위해서 올해도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체 122개소에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홍보도 하였고 내년도에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고용희망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장애인 취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주 일자리센터에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연계해서 취업상담하고 있고 올해 138명 상담해서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정보화 촉진사업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화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중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취업 지원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설문조사 해본 결과 취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 취업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고 답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파주시에서 실시하는 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복지 일자리 참여자 43명 중 28명이 여성장애인이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여성장애인들 취업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롱면 주민센터 청사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월롱면사무소를 다녀온 적 있습니다.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건설 등 급속한 인구증가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청사의 건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부살이하고 있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월롱면의 경우를 보니까 올 11월말 현재 1만 5,300명입니다.
2006년 말보다 무려 60%가 늘어났습니다.
급속한 인구증가율에 따라서 행정수요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LG디스플레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91년도에 건축한 현 청사가 주차공간은 말할 것도 없고 협소한 사무실로 인해 주민들께서 매우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지를 선택해서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운정신도시 등 행정구역 분동에 따라 설치된 운정의 3개동 주민자치센터가 임시건물과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 지역도 사실은 매우 시급합니다.
그래서 월롱면을 비롯해서 읍면동 공공청사에 대하여는 건물의 노후도 및 주민자치공간 등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판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임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지원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방과 후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첫술에 배부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만 저는 3년 정도 지나야 가시적인 성과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관련 예산은 눈앞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체질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 교육은 경기도에서도 최하위권에 있습니다만 석달 전 교육청 발표에 의하면 학력평가 수준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현주 의원님 말씀대로 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효과보고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에 아주 동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를 통해서, 생활체육 지도자를 활용해서 초등학교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생활체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활동 강화를 통한 건강체력 증진은 튼튼한 체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스포츠맨십, 공동체의식 등 인성 함양, 두뇌 발달에도 기여하여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차원에서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방학을 이용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비율에 비해서는 매우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 수업제에 맞추어서 학생들의 학력신장, 특기개발, 창의적 체험활동 등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과 후 체육교실프로그램을 한번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조항 삭제로 지자체의 매각권을 보장하는 운동을 펼치자는 말씀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군 공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 방식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공여지 매입단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 현재의 이용 상태로 평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공여지 대부분이 잡종지나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보다 토지가격이 높아서 개발도 할 수 없고, 또 국방부와 토지단가를 낮추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지난 11월 5일 중앙정부 주도하에 직접개발사업 추진이나 현행 주한미군 공여지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상의 지원비율을 높여달라고 건의한 바도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무부서에서는 반환공여지는 국비지원 대상인 공공시설 위주로 개발하고 인구유입의 정주기능과 고용효과가 큰 시책사업은 공모제 개발 계획으로 전환하는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8조 조항이 삭제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전환되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 없이 원활한 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주한미군이전특별 세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평택이전 사업비를 별도로 국가재정으로 확보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단코 반대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늘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서울의 경우처럼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형평에 맞춰서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죽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 법 개정을 안하고 계속 할 경우에는 시간이 흘러서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서 공여지를 공원지역으로 묶어버리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유일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의정부, 동두천, 화성 일부지역 시장들하고 같이 협의한 적도 있습니다.
경기도 김문수 지사께서도 의원님께서 얘기한대로 헌법 등 행정소송들을 건의하고자 5개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의뢰했는데 이것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와서 현재 도에서도 홀딩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대로 법 개정을 위해서 시민운동을 펼치는 것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픔을 가진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연대해가는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지역 국회의원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또 총선이 있고 분구되는 관계로 우리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약에 이것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그때까지 좌시하지 않고 저희들은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추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원지역으로 펼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전혀 응답이 없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들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재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청사 건립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우선은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청사의 확충 및 조정,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2,500억원 이상의 재원마련이 사실은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은 향후 구청이 생길 경우 지역간 균형발전에 부합하여야 되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마 50만이 넘는 시기는 곧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시청사 건립은 균형발전, 재정여건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첫째는 시민들이 편리한 것이 첫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사가 흩어져 있어 민원인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 재방문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당장 시청과 먼 거리에 있는 사무실들을 민원실 부근으로 이동 재배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올리며, 남은 의회일정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이인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행정국장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먼저 박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리 이주단지 잔여지인 국방부 토지를 시유지와 맞교환해서 주민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국공유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 상호간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공유지의 상호점유의 장기화로 인한 변상금 부과, 활용제한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간의 상호점유 실태를 조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일괄 교환하는 추진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파주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가 토지는 41필지 6만 8,000㎡에 79억원 상당인데 비해, 국방부 등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는 23필지 13만㎡, 47억원 상당에 불과해서 금액적으로는 파주시 맞교환 대상토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환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주단지 잔여부지와 시유지와의 맞교환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건리 훈련장 조성과 관련한 가야리 이주단지 잔여지외 공공시설로의 활용은 동부지가 법원읍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용지로서의 필요성, 타당성이 있는지 또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부지 및 용도에 따른 사업비 확보 등의 재정상황 등도 충분히 고려돼서 추진되어야 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임용 후에는 의무적으로 40시간 이상씩 현장사무실 교육을 이수시키자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련 전문교육은 지침관련교육, 워크숍, 전문교육기관교육, 현장실습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연간 평균 교육시간이 21시간으로 민간분야 사회복지사들이 매년 8시간 보수교육을 받는 것보다 많은 시간을 교육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을 통하여 공직자로서의 임무 및 활동,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등을 이론과 실제를 병행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사회복지시설과 민간기구 등에서의 현장에 대한 상황파악과 각 시설 및 단체 특성을 확실하게 인지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40시간 이상 현장실무교육을 이수하는 제도 도입에 대하여는 민간기구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교육차원이 아닌 현장 실습, 또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시설에 대한 상황파악과 단체의 특성을 인지해서 민과 관이 원활히 소통되어 사회복지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마을 간사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간사제 추진배경은 농림부의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낙후된 농촌 마을의 활성화와 마을단위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채용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북 진안군과 경북 상주시에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진안군은 군비로 계속 시행 중이고 상주시는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간사제의 역할은 기존의 마을 이·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품목별 농업인 단체, 주민자치 위원회 등 마을 리더와의 역할중복 및 상충관계 등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낙후된 오지 농촌지역의 활력화를 위하여 시행되었던 마을 간사제가 과연 우리시의 실정에 적합할지는 현재 운영 중인 시군의 운영상황 등을 충분히 분석한 뒤에 도입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먼저 이평자 의원님께서 드림스타트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등의 심화에 따른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가난의 대물림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정부에서 2007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파주시는 금년도에 선정되어 구 문산읍사무소에 지난 10월 5일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문산읍과 파주읍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어려움에 처한 12세 이하의 저소득 아동 500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호사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건강·보육·복지 등 통합·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미래에 대한 희망은 물론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소양 증진과 현실을 바탕으로 스스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향후에는 지역인적자원으로 성장하여 이들이 파주드림스타트의 멘토가 되어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18세 미만 아동의 지역 내 보호실현을 목적으로 교육, 정서, 문화적 지원을 통하여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을 목적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파주시에서는 두 시설에서 관리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긴밀한 업무연계를 통하여 동일서비스는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센터이용이 가능한 연계체계 구축으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대학 및 고등학교와 드림스타트 멘토링 사업은 현재 파주 드림스타트센터에서 두원공대 보육복지학과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대학뿐만 아니라 각종 협력기관의 협약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등 관내 학교와 협약은 되어 있지 않으나 일부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 협약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센터 확대에 대하여는 파주드림스타트센터가 금년 10월 5일에 개소하였습니다.
기존센터의 안정과 경쟁력이 확보된 후 조직과 인원,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께서 예술인문화 창조단지를 조성하자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에는 예술인을 위한 전문공간으로 헤이리 예술마을과 출판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술인만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많은 예술인들이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 농촌지역에 문화예술단지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확인해서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공간 임대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헤이리 예술마을과 출판도시 내 일부 빈 공간을 예술인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고 작품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국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산업경제국장 유영남입니다.
먼저 이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단콩요리 전국 경연대회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 장단콩요리 전국 경연대회는 다른 콩에 비해 영양 함량과 맛이 뛰어난 장단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장단콩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개발하여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4회째를 개최하여 그간 전국에서 총 920개팀이 참여하는 전국대회로 발전하여 해가 거듭할수록 새롭고 다양한 장단콩 요리가 발굴되어 영업 현장과 가정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최고의 웰빙식품으로 각광받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파주 장단콩 요리 경연대회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속에 더욱 품격있는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근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장단콩 요리 전문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보다 경쟁력을 높여 대중적이면서 최고의 웰빙 식품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장단콩음식점에 대하여는 모범음식점과 으뜸맛집으로 선정하여 육성해 나가고 시설개선융자금 지원도 병행하여 장단콩음식이 한국의 대표음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근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병석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먼저 이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북부지역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진 및 발급업무 등의 업무를 문산보건지소에서도 추진하여 주민편의 제공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는 2011년 9월 7일 개소하여 현재 내과, 치과,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 및 예방접종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해서는 X선 촬영을 위한 방사선실과 혈액 등 각종 검사를 위한 검사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인력과 의료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산, 파주, 법원 등 북부지역 위생업소가 2,000여개소에 달하고 한해 건강진단서 발급건수가 4,700여건으로 보건소 전체 발급건수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북부지역 주민들께서 금촌에 있는 보건소까지 원거리 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37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7. 장흥 문산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이근삼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 38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장흥 문산 복합화력발전소 건설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의원 장흥 문산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문
SK그룹 계열사인 P&P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전력확보를 위해 지식경제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일원 20만 172㎡에 1,800㎽급의 장흥문산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통일의 관문인 파주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천연기념물인 독수리와 두루미 등 희귀철새 도래지로 유네스코에 등록신청한 생물권 보존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환경적으로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여름철 집중호우 때에는 문산시가지 침수를 예방하는 유수지 역할을 하는 100% 경지정리된 우량 농지로서 금년 파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수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문산시가지에 침수피해를 간신히 막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지역이 유수지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이 지역에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성토된 만큼 문산천의 수위가 상승하게 될 것이며 이는 문산천 제방이 범람하는 위험인자로 작용하여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발전소가 건설되면 폐수배출로 인한 문산천의 수온이 상승하여 생태가 교란되고 문산천에 안개와 배기배출가스가 합쳐서 또 다른 환경피해가 발생될 것이며 생산전력을 송전하기 위한 송전탑은 체계적인 지역개발 계획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그동안 사업부지 인근에 집중적으로 건설한 철도기지창 화물터미널, 분뇨 및 음식물처리장 등 혐오시설은 주민들에게 소외감과 상처를 안겨주어 왔다.
발전소가 이 지역에 건설되면 지친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분노와 상실감은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수해발생을 야기하며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산 장흥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반대한다.
2011년 12월 12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유병석 이근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문이 이근삼 의원님을 비롯한 열 한분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안된 안건이고 사전에 결의문 채택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이근삼 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유병석권대현안소희유재풍이근삼
김양기한기황박재진박찬일이평자
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정도락, 전문위원 윤병관,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김영세,
의사팀장 안승면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조청식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 방청인(45인)
시민 2인 기자 3인 공무원 4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