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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4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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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29일(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이평자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3.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이평자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3.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관한 조례안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1월 1일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법인 출범을 앞두고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9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하였으며 한글어문규범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국민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호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제1항제2호를 ‘파주관내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확대 및 단계적 학교급식 방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은 파주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친환경 농산물이 부족할 경우, 파주산 일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병관 전문위원 윤병관입니다.

먼저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윤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추진해 온 경위 및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추진해 온 경위와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원,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동료위원들한테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조2항과 3항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한 상세한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파주시에서는 만5세 유치원 아동에게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학교급식지원조례가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치원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에 대해서도 법적근거를 여기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추진해 온 경위와 센터운영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발전시키고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현행 민간위탁 체제의 자원봉사센터를 사단법인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21일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안 검토보고 후 2011년 8월 26일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설립 기본계획 수립과 2011년 9월 30일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시의원님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11년 11월 16일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발기인총회 및 법인이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사무국을 두고 센터장을 공개채용하여 정원은 9명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인 이전과 달라지는 점은 민간과 공무원의 대표와 법인이사로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야별 전문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 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발전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3조제2항, 제3항의 변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2항은 파주 관내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학교급식이 필요한 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학교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학교급식법에 초·중·고, 고등학교는 차상위 계층 이상의 저소득층을 포함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종전과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의 유치원 급식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필요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초등학생과 유치원 만5세아의 급식비와 차상위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학교급식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어 무상급식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임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3조2항인데 거기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했던 핵심은 원래는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완전 무료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면서 파주 관내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확대 및 단계적 학교급식 방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는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에 대한 완전 무료급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완전 무료가 빠지고 급식지원 확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복지차원에서 특히 파주 관내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의 급식문제를 예전에는 완전 무료급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급식지원 확대 및 이렇게 표현된 거는 일정 정도 우리가 후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후퇴한 건 아니고요, 초·중·유치원은 완전히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중학교 단계적으로요, 거기에 대한 것은 고등학교 저소득층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이 예산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완전 무료급식이라는 표현을 살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3조3항2호에 있는 부분에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수농·축·수산물이라고 표현된 것 맞고요, ‘다만 미곡은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지역산 일반 농산물, 국내산 농산물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다만 미곡은 파주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해야 하고 친환경 농산물이 부족할 경우 파주산 일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얘기한 것은 국내산 농산물이 빠져 있고요, 사실 이 조항도 한.미FTA가 돼서 농산물 수입시장이 개방되면 이 조항도 사실 FTA에서 무효가 돼 버릴 수밖에 없는 조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 하나하나 우리 지자체에서 담을 수 있는 건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지역산 일반 농산물, 국내산 농산물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죠.

파주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하고 다음에는 파주산 일반 농산물을 우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국내산 농산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 농업환경과장 차병엽 농업환경과장 차병엽입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를 해서 일단 쌀은 파주산 친환경쌀을 우선 공급하고요.

다음에 부식까지도 초등학교 공급하고 있는데 전체 학교에 들어가고 있는 쌀을 비롯한 부식이 400여 종류가 됩니다.

400여 종류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품목도 현재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 전체 품목이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경기도 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저희가 학교에 납품 받아서 공급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것도 부식 같은 게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타 도 것을 가지고 타 도의 친환경 농산물, 타 도의 일반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파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일단 우선 공급하고 그리고 파주산 일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들어가야 일단은 파주 것이 우선공급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된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자원봉사센터 법인화가 내년 1월에 출범한다고 했는데 지금 센터장 공모는 하셨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공모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법인설립 허가를 2청사에 25일날 제출했습니다.

그거 나오는 대로 우리가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입니다.

한기황 위원 법인화 하면 법인화 하기 전 센터와 법인화한 후에 달라지는 점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해 왔던 부분입니다.

법인화하면서 민간과 공공의 대표가 법인이사로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야별로 전문봉사단체와 자원봉사단체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달라진 점이 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관련돼서 경기도교육감이 중학교 2, 3학년까지 다 무상급식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파주시에서 어떤 방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 부분은 우리가 무상급식하면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만5세까지 무상급식을 하면 41억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중학교 2, 3학년까지 하면 24억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럼 65억원이 무상급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아시다시피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하고 경기도교육지원청에서 결정되는 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도 그에 따라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한기황 위원 경기도의회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중학교 2, 3학년도 무상급식을 하라고 확정되면 파주시도 따라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아니 교육청에서 하달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에 지원되는 부분은 예산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하고 어차피 경기도의회하고 교육지원청하고 3자가 협의돼야 할 겁니다.

그것 결정되는 것 따라서 저희도 대응할 생각입니다.

한기황 위원 지금 경기도 지자체 중에 중학교 2, 3학년 다 무상급식하는 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지금 중학교 2, 3학년 하겠다고 의사표현한 데가 13개입니다.

한기황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면 다 무상급식이라는 것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중학교 2, 3학년까지.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선임방법하고 절차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제7조 센터장은 공모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공모한 사람 중에서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고 했는데 지금 법인화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만 위탁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아니죠, 그 전이죠.

박재진 위원 그러면 센터장의 자격은 어떻게 돼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공개모집 해서 할 거고요, 그 자격은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법인 설립…….

박재진 위원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예를 들어 나이같은 것?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박재진 위원 나이 같은 것은 제한을 안 두고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 응시자격이 나이제한이 없지요, 60세까지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박재진 위원 거기에 준할 겁니까, 60세를 넘을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 방침은 아직까지 안 섰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60세까지 하는 것이…….

박재진 위원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고 하는데 명확한 것 같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법인화 되기 때문에 법인화되는 사항만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아직까지 자격이나?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것은 공모를 해 가지고 정관에 이사회의 의결과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절차가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마찬가지로 센터장에 대한 응시자격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계획은 2012년 1월 1일 법인화해서 운영할 계획이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박재진 위원 나머지 직원들은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직원은 센터장은 공석인 거고요, 나머지 직원은 승계하는 겁니다.

현재 센터직원들을 그대로 승계하는 겁니다.

박재진 위원 센터장 빼고 8명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박재진 위원 지금 그대로 하고 그럼 인원도 종전과 똑같으네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정원은 4명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법인화되기 전에, 현재 8명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다가 못 찾고 들어왔는데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었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지금 센터장은 공석이고 현재 5명 있습니다.

현원이 5명이었습니다.

박재진 위원 4명 늘어서 9명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그렇습니다.

박재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풍 위원님.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이 파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화제고 내용인데 우리 센터가 그동안 학교급식지원을 시작한 해가 언제부터이며 여태까지 해 온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지원함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로 해 왔으며 앞으로는 어떤 관계가 될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2010년도부터 무상급식 지원됐는데요, 초등학교하고 차상위 해 가지고 2010년도에 7억 2,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금년도에 학교급식과 친환경급식을 포함하면 33억원 그리고 2012년도에 학교급식과 친환경급식을 포함하여 63억원, 2013년도에 94억원, 2014년도 107억원, 2015년 1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의 관계는 50대50 현재 대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풍 위원 50대50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지요, 어떤 지침인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대응지원사업으로 도하고 도교육지원청하고 부담비율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초등학교 전체하고 유치원 만5세하고 추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중학교 2, 3학년 부분은 도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도의회하고 거기서 결정되는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센터장 응시자격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2012년 1월 1일 법인화 되려면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응시자격은 어디서 결정할 계획이죠, 예를 들어서 규칙인지 조례로 정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민원봉사과장 김귀동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조교수 이상 3년 이상 자원봉사업무라든지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자라든지.

박재진 위원 상위법 어느 법이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행정안전부의 역량강화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 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연령제한도 있습니까?

○ 위원장 안소희 지금 준비해서 가져다 드리세요.

질의를 못하고 계시니까요.

박재진 위원 그리고 사단법인화 추진할 때 이사가 15명으로 되어 있죠.

제가 간담회 서류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받지 못해서 그러는데 맞는지 확인해보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발기인 17명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먼저 총회 때 1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 14명이 대략 어떤 사람들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자원봉사단체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장, 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 푸른파주21협의회 회장, 우종대 법률사무소 변호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적십자사 파주지구협의회장, 파주청년회의소 회장, 해병대 파주시전우회장,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그리고 감사에는 파주시 감사관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하나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러면 센터장 응시자격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그 규정에 준해서 선임할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그렇습니다.

박재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한 자료 받으시고 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학교급식조례 상정하시면서 의견들 수렴하셨나요, 어떤 의견들이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외부에서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외부 주민의견 없었으면 단체의견은 저를 비롯해서 드렸었거든요, 개정에 대한 요구들.

지금 이 안에서 수용된 것은 학교급식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를 1명 포함하는 안만 수렴됐고 나머지는 수렴이 안 됐습니다.

사유가 뭐지요, 요구했던 게 3가지 정도 되는데 알고 계세요, 국장님?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어떤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안소희 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이번에 집행부에서 상정할 때 이런 부분들은 현행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제안을 드렸거든요, 3가지를.

그런데 그중에 하나만 반영됐어요.

위원회 구성해서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것, 그럼 나머지는 왜 안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알고 계세요?

그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결재를 받아서 실제 그것이 수렴돼 가지고 개정해서 상정할 건지 말건지에 대해서 쭉 결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장의 책무 부분에 대한 것 하나랑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랑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것, 3가지에 대한 요구를 드렸는데 한 가지 시민단체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안만 접수되고 두 가지는 접수가 안됐거든요.

시장의 책무에 대한 부분과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다, 이 두 안은 수렴 안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되지 않은 이유는 시장의 책무 부분에 있어서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쓰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표기하지 않았다 라고 저는 인식되는데.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내용에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안소희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써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완전 무료라는 말을 좋게 얘기하셨습니다.

써야 된다고 권고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은 정책과 행정이 일치성을 안 띠고 있습니다.

정책이 있으면 행정은 그것에 대한 일치성을 띠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법제도는 일치성에 맞게끔 개정 돼야 하는 게 맞거든요.

지금 단계적으로 학교급식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무상급식이란 정책을 실제 입안하고 있는 행정에서 그에 맞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정의고 정책적 입장이고 의지고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럼 그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이유가 없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이번에 했는데 무려 77%가 넘는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계신다는 평가를 했어요.

그거 왜겠습니까, 정책에 대한 약속을 이행했고 그 정책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그런 법제도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그에 맞는 용어를 쓰는 것이 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의 책무에 다른 지자체도 무상급식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고양시에서 시장의 책무에 단계적 무상급식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단계적인 표현도 향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중학교는, 파주 아직 안하고 있지만 향후 중학교도 하고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5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표현도 써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럼 단계적이란 표현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논란되고 있지만.

하지만 무상급식이라고 표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책을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용어를 시장의 책무에도 넣을 수 없느냐 라는 답변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결재 받으실 때 정확하게 입장을 말씀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완전히 초등학교, 유치원이 무상급식이 지금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표기 안 한 것뿐이고요, 거기에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될 것 없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문제될 것 없으면 그렇게 개정해서 올라왔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책무에 분명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정책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일치성을 띠고 용어표현에 대해서 정리해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했는데도, 제가 써서 드렸는데도 개정이 안 돼 왔거든요.

그런데 계속 학교급식이 이미 상위법 학교급식에 대한 것 하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표기 안했다, 그것은 계속 정책에 대해서 행정에 일치성을 띤 용어를 쓰세요 라고 주문 드리는데도 개정하지 않으시는 것에 저는 다른 사유가 있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다른 이유 없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이번에 개정해서 올라왔어야 되고요.

그다음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무상급식네트워크와 두 번의 회의를 거쳐서 한달 동안 논의해서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 올라왔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학교급식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12조1호에 우수 농·축·수산물의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2호에서도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던 겁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추산한 비용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 농업환경과장 차병엽 예.

○ 위원장 안소희 얼마죠?

○ 농업환경과장 차병엽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먼저 저희가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짓고 있는 게 광주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 8월에서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400-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파주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한다면 드는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내보셨잖아요?

○ 농업환경과장 차병엽 우리가 시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먼저 급식지원센터 설치 소요비용을 해 봤더니 설비비하고 건축비, 운영비, 인건비까지 포함하니까 46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장 안소희 예, 40억원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40억원 소요예산 드는 급식지원센터를 향후 책임감 있게 논의해나가려면 이제 처음 생긴 그간의 급식하면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었지만 전무하잖아요, 아예 위원회 개최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부에서 학교급식지원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두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럼 급식지원센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급식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이 조례에서는.

그 역할에 많은 농민들과 학부모들과 이런 분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 심의위원회가 제발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가 되지 말고 모여 가지고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사업 관련해서 그냥 검토하는 그런 힘없는 소모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진짜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농민도 살고 아이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검토하셨을 텐데 안 된 사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그동안은 청소년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했었는데 그 기능이 유명무실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고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제 질의를 정리하면서 오늘도 위원님들과 급식에 대한 문제들을 처음 조례로 상정하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각종 위원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시민을 포함한 각종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조례를 다루는데 있어서 위원회 구성 뿐만 아니라 위원회 역할에 대한 규정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학교급식위원회를 여시면 그 역할들을 정확하게 규정하시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도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고 시의 의지와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만큼 주민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리고 단체들, 농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진행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박재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센터장의 자격이 대충 나왔는데 가인 경우에는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직을 3년간 재직한 자 또는 나, 다가 나왔는데 이런 자격 외에 연령 같은 자격은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자격이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나오잖아요, 학력이라든가 경력위주, 연혁, 거주제한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하게 되면 언제쯤 공고할 것이며 공고하기 전에 자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알고 싶어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것은 거의 모든 것이 위탁 주는 단체 이런 데 복무규정이 공무원에 준해서 하거든요.

박재진 위원 공고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할 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법인에서 하는 거지요.

박재진 위원 법인의 내규라든가 모든 규정을 새로 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정관에 의해서.

박재진 위원 아직 정관 안 정해졌어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정관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정관에 센터장의 구체적인 자격이 나와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센터장의 자격은 우리가 공개모집할 적에 자격요건을 줘서 모집하는 부분이고요.

박재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명문화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명문화 돼서 정관에 명문화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규정에 명문화 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날짜 정해서 센터장을 선임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뽑는 건지 본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배부해 드린 선임 규정하고 연령관계는 저희가 보완해서…….

박재진 위원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센터장을 새로 선임하게 되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모양인데 언제쯤 공고할 것이며 자격은 어떤 분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앞으로 3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거 검토도 안 받고 바로 정하면 그냥 나가는 것이지요, 저희한테 설명할 기회도 없습니까?

의원들한테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선임은 먼저 번 간담회식으로 이런 규정에 의해서…….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건 상위지침이 있으니까 준용하는 거니까요.

박재진 위원 그럼 그게 언제쯤 할 것인지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건 12월초에, 저희가 11월 25일 법인설립 승인신청을 북부청에 올렸습니다.

그게 떨어지는 대로 바로 할 겁니다.

박재진 위원 공고 나기 전에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물론 공고가 되는 거니까요.

박재진 위원 공고 되기 전에.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드릴 수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일반안건의 토론 및 의결을 위해서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안소희유재풍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관

○ 출석공무원(9인)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농업환경과장 차병엽

공무원 6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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