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28일(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평자 의원 외 3인 발의)
- 4.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145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2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등 26일간의 장기간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알차고 내실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산업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산업경제국장 유영남입니다.
파주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파주시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으로부터 전통시장 주변 중소 유통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정한 것을 1㎞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 주요는 1㎞로 하는 것 뿐이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500m나 1㎞나 10㎞나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거리 관계없이,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오너시대인데 차라리 100㎞로 하든지, 국장님도 쇼핑 다녀보셨잖아요, 서울 롯데도 가시고 일산 롯데로도 가시고.
이것이 1㎞라는 것은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에 대한 다른 묘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전통상업보전지역은 현재 파주시 관내 3개소가 있는데 세 지역을 피해 SSM점포는 얼마든지 개설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향후 파주시에서는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는 지역을 만들어야 그 효과를 발휘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본 조례가 개정되기 전 파주시 관내 SSM 점포가 몇 개소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전통상업보전지역을 500m에서 1㎞로 확대 시행함에 있어서 현재 근거리에 있는 유통업체가 만약에 있다면 향후 어떠한 저기를 할 것이며 대형 할인마트 때문에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산업경제국장 유영남입니다.
정회 전 김양기 위원님 등 네 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기 위원님께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로 정한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취지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으로부터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최근 SSM 점포 개설을 위한 방문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보호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확대 지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시장이 금촌, 문산, 광탄 전통시장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인정 시장은 파주, 선유, 연풍, 법원, 봉일천시장 등 5개소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및 선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점포수가 50개 이상 되어야 등록기준이 되는데 이 5개 시장은 등록기준에 미비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SSM 점포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홈플러스 교하점·금촌점, GS25시 파주금촌점·금능점, GS수퍼 파주운정점 등 5개소 SSM 점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의 대형 할인마트의 입점으로 인한 피해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그동안 전통시장 및 선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2009년부터 전통시장 3개 시장에 대해서 아케이드 정비 등 시장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촌시장에는 주차장 설치사업, 문산시장에는 화장실 설치사업을 올해 마무리지었습니다.
금촌시장 주차장은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400대 규모의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12월말까지 추가로 개인 토지를 무상임대 받아서 400대 규모의 주차장을 또 추가로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설계 발주 중에 있는데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서 특례보증과 이자지원 등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거리라는 것은 거리라고 볼 수도 없고 걸어서도 갈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현재 오너시대에서 1㎞는 거리로 도저히 용납 안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재래시장이 파주에 몇 개가 등록되어 있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인정된 시장이 3개소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우선 3개소만이라도 주차장 확보, 또 봉일천이나 광탄에는 재래시장으로 안되어 있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광탄은 재래시장으로 인정되었고 봉일천은 미인정시장입니다.
○ 김양기 위원 봉일천이나 적성이나 법원리는 안되어 있고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예.
○ 김양기 위원 그런 데도 구비조건을 맞춰가면서 재래시장의 면모를 갖춰줄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조건이 50개 점포 이상 되어야 등록요건이 됩니다.
점포수가 늘면 인정시장으로 등록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중기청에서도 여러 가지 자금을 받을 수 있고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롯데가 며칠 있으면 또 오픈하지 않습니까, 롯데에도 우리 파주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품을 비롯해서 고용인들도 몇 명이나 고용되는지 통계가 아직 안나와서 모르겠는데 먼저부터도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지역하고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제대로 안돌아가거든요.
롯데하고는 어떤 납품관계가 있는지 아세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롯데같은 경우 롯데마트가 3층에 입점됩니다.
첼시같은 경우도 입점됐는데 첼시하고는 약간 입점조건이 다릅니다.
롯데같은 경우는 롯데마트 내에 15평을 무상임대 받아서 파주 농특산물을 위탁 판매토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도 안들어가고 첼시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특히 롯데마트 내에 들어갔다는 것이 판매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양기 위원 지하에도 농산물 판매점포가 없어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당초 지하에 3평 정도로 얘기 나왔었습니다.
제가 롯데마트 점장을 불러서 요청했고 롯데에서 흔쾌히 해주기로 했습니다, 3층에 15평.
○ 김양기 위원 그건 잘 하셨는데 저도 농산물 입점을 진행하다가 지하에도 수퍼가 있다고 해서 3층에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로 넘겨서 기술센터 보고 긴밀히 협의해서 입점하는 방향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렇게 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지하에는 없는 거군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롯데마트가 3층에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아무리 출판단지가 외곽이라 하더라도 금촌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액이나 재래시장으로 오지 대부분 오너는 일주일마다 쇼핑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중요한 것이 전통시장 주변에 대규모 점포는 증가추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SM(기업형 수퍼마켓)마트 개점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 1㎞내에는 SSM마트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최소한의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는 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김양기 위원 앞으로도 어렵고, 이 조례는 10㎞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되고요.
○ 김양기 위원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통산업 발전법이 금년 6월 30일 개정돼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거기 몇㎞로 되어 있어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1㎞입니다, 1㎞까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1㎞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현재 금촌, 문산 여기에 있는 브랜드들이 롯데에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입점되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전통시장에는 그런 브랜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 금촌재래시장이나 문화로나 명동로나 다 한 에어리어 속에 있으니까 그 브랜드가 똑같은 것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전통시장 내에 있는 브랜드는 없는 것으로 알고 1㎞내에 있는 브랜드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키라든가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되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롯데 측에서도 소상공인 협회가 있는데 협회측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문화로나 브랜드 가진 사람들이 차량 없는 날짜를 정해서 거리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심도있게 같이 검토해 주세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미인정시장이 5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개소 넘으면 아무 때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되나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아무 때나는 아니고 조건이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지금 미인정시장 5곳이 50개소 넘으면 인정시장으로 가능한지?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아까 5개소에는 50개소 넘으면 가능합니다.
○ 이평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사항 중에 무상으로 400대 이상 주차장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생기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장건하씨가 가지고 있는 공터가 있습니다.
무상임대 받아서 설계용역 끝내고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주차장이 만들어주는 예산이 엄청난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것은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장건하씨가 가지고 있는 공터에 하는 것은 무상이고 최소한의 구획해야 되잖아요, 주차선 긋는다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해줍니다.
○ 이평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앞에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들은 거 아닙니까, 50억이 넘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건하씨가 무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다른 것으로 지원 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어디에요?
○ 이평자 위원 장건하씨한테 임대료 같은 것도 전혀 안내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예, 없습니다.
저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회에 무상임대하는 것입니다.
상인회를 위해서, 금촌전통시장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설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 이평자 위원 우리가 예산 50억원 들여서 주차하는 대수가 평면주차했을 때 40대라고 하면 무상으로 400대를 해주는 것은 형평성이 조금…….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무상으로 하는 것은…….
○ 이평자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50억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40대밖에 주차가 안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가는 사항이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이미 금년부터 시작했고 내년도 상반기면 끝날 계획으로 있거든요, 땅도 3분의 2는 금년도말까지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보상은 들어갔나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3분의 2 정도는 금년도 매입했고 나머지는 내년도 매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말씀을 전에 잠깐 드린 것 같이 생각되는데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들어가는 진입로는 도시미관을 최소한으로 해치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것은 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중간에 한집만 있는 것은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다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 전면에 주차한다는 것은 영업권을 굉장히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잘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 말하자면 수십년 전통이 있는 거립니다, 그 거리에 주차를 전면에 한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서 외관으로 봤을 때 무리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 설치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 거리는 전통과 역사가 있는 거리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들어가는 필지가 3필지인데요, 다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한 필지나 두 필지라든가 줄여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신중한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문 다시 드리고 정말 제대로 된 거리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하게 되면 각종 세금같은 것은 면제되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면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2008년부터 재래시장 정비 사업이 시작되었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것은 금촌이고 2009년도는 문산, 광탄은 그전에도 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재래시장 정비도 하고 화장실 개선도 하고 이러한 부분 세세하게 소상공인들 어떤 방법으로 하든 지원해서 영업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 운전자금을 시에서 얼마정도 합니까, 1년에 예산 세워놓은 것이?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업체당 3,000만원까지 운전자금 지원하는데 2% 정도 이자지원 해줍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소상공하시는 분한테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운전자금도 목마른 사람들한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음식업하는 분들한테는 화장실 개선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시설자금은 특히 음식업 하시는 경우에는 도의 자금을 쓸 경우 거의 무이자입니다.
그것을 많이 활용토록 홍보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고 있는 업종품목이 공산품이나 농수산물이나 농축산물 다 포함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 이근삼 위원 지정된 거리 외에는 아직까지 국장님이 먼저 위원님 답변에 설명해주신 대로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 신청되지 않은 데는 지원 안되죠?
거리 관계가 없죠, 1㎞반경?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으로 인정돼야만 1㎞범위 내에서 제한합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사실 대형 할인마트끼리도 인접한 거리에 있어서 경쟁하다 보면 가격으로 하든가 나중에는 분명히 어느 업소인가는 잘못돼서 문을 닫습니다.
그런 과열 경쟁되고 또 그런 한 업소가 문을 닫게 됨으로써 사실 더 면밀하게 깊이까지 들어가다 보면 납품했던 사람들이 하다 못해 계란이 되었든 야채가 되었든 최종마트에 납품했던 사람들이 부도나면 결재를 못받잖아요.
그러한 문제까지도 발생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파주시에서 거리를 제한해서 해주신데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열경쟁 견제 안시키면 우유가 되었든 빵이 되었든 아니면 계란이 되었든 납품하지 않습니까, 경쟁해서 자기가 넣은 업체가 잘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업체가 문닫게 되면 돈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되도록 소상인들이 시설 개선할 때 영업하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목마를 때 운전자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시에서 국장님께서 확보하는 차원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신지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이평자 위원 질의에 국장님 상인회에 기부했다고 했죠, 장건하씨 주차장을?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기부가 아니고 무상임대입니다, 상인회에.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해도 세금 혜택은 시에서 줄 수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조항을 주시고요, 상인회에 무상임대 했으면 주차시설도 상인회에서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주차장 조성 금년도에 초기단계 주차선을 그려주는 것은 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관리는 상인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까지 단체나 상인회에 무상임대한 예가 파주에서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장건하씨가 상인회에 무상임대하는 것은 사항이 묘한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까지 있다가 왜 상인회에 무상임대를 줬을까, 그 지역이 역전부터 상가위로 2만7,000평이 먼저 재개발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해서 그런 예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풀어놓으니까 그분이 다른 사업계획에 의해서 풀어달라고 요청해서 했더니 이게 무상임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시정질문 요청한 것과는 취지가 다르거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단체에 무상임대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거든요.
국장님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영구임대는 아니기 때문에요.
○ 김양기 위원 물론 그렇겠죠, 지방자치에 임대해도 길어야 3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인회에 임대줬으면 상인회에서 모든 시설도 해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하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상인회에서 합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관리하는데 시설은 시에서 해주잖아요.
물론 보조차원, 지원차원도 있지만 그러면 시에 무상임대를 주어야 마땅한 거죠.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 아래, 예속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시기적으로 주차장 부지가 그런 것으로 생각돼서 한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물의가 안 일어나게끔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거리축제를 금촌하고 문산에서 하고 있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예, 그렇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때 보면 물론 목적이 저는 그 지역의 화합과 단합, 또 지역경제 아니면 상인들한테 우리 지역에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는 축제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맞습니다.
○ 이근삼 위원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역의 상인들이 단합하고 또 지역의 점포, 상업지역으로서 어느 지역에 어떤 점포가 있다는 것도 많은 시민들이 그 축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 상가 번영회측에서 하는 얘기가 축제 기간에 준비를 여러 가지 하다보면 아무래도 예산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올해는 어렵게 했지만 내년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이 산업경제국에서 상업지역 홍보, 또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안될까 해서 부탁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가능하신지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거리 축제 관련한 업무는 시민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지역경제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에서 하는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하나의 문화축제 개념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제가 잘못 질의한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롯데아울렛 3층 롯데마트에 농축산물 점포 15평정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거기 주로 농축산물이 출하되면 파주시에서 생산된 품목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 권대현 위원 그러면 점포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롯데에서 직영하는데 부분별로 외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하고 상대하고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좋은 일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당부말씀 드릴게요.
문산 재래시장 내 상인회 사무실에 인접한 휴게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로 추정되는데 빗자루나 쓰레기를 목재로 지어진 휴게소에서 소각하고 그래요.
관리가 미흡해서 흉물스럽기도 하고 화재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데 적절한 조치와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3.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평자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대표발의하신 이평자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차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평자 의원입니다.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서와 더불어 보호구역내 도로구조 개선 등 시설물 확충과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주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8월말 기준 발생건수가 해마다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로교통법 제12조 규정과 행정안전부령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구역내 어린이·노인, 장애인들이 통행길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집행부에 보호구역 관련사업 집행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에는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규정을, 안제5조에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규정을, 안제7조에는 교통지도에 관한 규정을, 안제8조에는 지원근거 규정 마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2010년 12월 29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에 대하여 최대 적재량 1.5t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추가하여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 기존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서 최대적재량 1.5t이하 개별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으로 103명의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주차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차량 1대씩 보유한 생계를 위한 운송사업자로서 대부분 주소지를 차고지로 사용하여 본 조례 개정으로 발생되는 주차난 발생율은 매우 미약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총 30개 시군 중 22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 완료 또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2011년 6월 27일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무예치비 하향조정내용을 조례 일부개정하여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설치, 인명구조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및 장비구입, 재난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 보강,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 등을 추가로 하여 포괄적으로 확대 사용토록 개정하고 시행령 제75조에 재난관리기금은 100분의 30을 금융회사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되어 있었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사용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100분의 15로 하향조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재난발생시 기금을 현재 기금 출납원인 본청에 재난업무담당에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읍면동 회계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추가 지정하여 읍면동에 재배정 사용하게 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을 띄어쓰고 조문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단 이평자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부터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지정되어 있고 예산도 내어주는, 시행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파주시에서 조례화하는 것이죠?
○ 이평자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평자 의원님 자리하셔서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평자 의원 의석으로 이동)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여쭤볼게요.
30%에서 15% 줄인다하면 예를 들어서 파주시 재난안전관리기금이 100억원 있으면 예를 들어 30억원 예치해야 되는데 15억원으로 예치율을 낮추자, 긴급대응에 복구할 수 있도록 의무예치율을 낮추자는 의미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그런 의미입니다.
○ 위원장 박찬일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에 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죠.
이 차고지가 택시 한 대라도 차고지가 없으면 노상주차가 되거나 자기 집안에 주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 외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면제를 고려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답변하세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택시하고 용달화물은 기 면제되고 있어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화물은 5t이상입니다.
이것은 해당 안되고 개별화물이라는 것이 1t에서 5t인데 면제하고자 하는 것은 1.5t이하입니다, 1.5t이하가 개별화물하고 규격이 똑같아요.
파주시에 103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면제해주고자 합니다.
원래는 한 달에 그에 대한 차고지 임대료가 10만원씩 나갑니다.
1년이면 120만원이거든요, 변경하면 수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화물, 개인택시 규격의 1.5t미만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교통사고 유발 또는 도시미관 여러 안전지대로 볼 때 면제되면 또 다른 후속으로 노상주차가 계속 확대될 것 같거든요, 이것은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차는 어디에 정차하든지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 하겠지만 차는 정해진 장소 외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안좋게 생각 들어요.
○ 위원장 박찬일 즉답 가능하시면 하세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개별화물은 사업자 하나에 1대씩입니다, 일반화물이라는 것은 한사람이 10개도 가질 수 있어요.
1.5t 규격은 대부분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자기 자가용 쓰는 거거든요.
대부분 자기가 자가용으로 쓰면서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사람에 2대, 3대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에 살거나 개인주택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도 차고지 없는데 어차피 인근에 대기는 댑니다, 그렇지만 같은 규격에 1.5t이라고 하면 한 대, 아파트에서는 다 둘 수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어렵게 사업하니까 최소한도 이 사람들한테는 차고지를 면제해주자 해서 각 시군이 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단 염려하시는 이면도로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개별화물이 아닌 택시라든가 일반차에서도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제 말씀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마땅히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도 차고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에 살거나 아파트에 살아도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면도로에 세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총 103대 중에서 사업장 주소지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이용하는 사람이 68%입니다.
그 외 일반민영주차장, 토지를 임대하고 쓰는 사람이 32%입니다, 그 사람만 구제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이분들이 토지를 임대해주는 32%를 구제해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김양기 위원 구제는 좋은데 여기 면제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나 단독에 있어도 주차공간이 있으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면도로에 댔을 때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또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그런 폐단.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밤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차고지 면제해줬는데 이면도로에 주차할 때는 가서 계도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물론 대형차는 이면도로에 세워놓으면 아주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댈 때는 차선하고 딱 맞춰서 대놔요, 그런 것이 다니다보면 허다해요.
그래서 그런 차는 물론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단속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에 대해서 조례안을 올린 것 맞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 이근삼 위원 저는 이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고맙고요 개별용달하시는 분들의 고충, 하루 얼마 벌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벌어서 차고지 없다고 해서 과태료 물고하면 피눈물 납니다.
저는 1.5t미만 트럭일지라도 차지하는 면적은 거의 승용차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맙고 잘됐다고 생각하고 그중 생계형 운송사업자가 면제하기 전 1년에 얼마정도 적발건수가 생깁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대부분 주로 단속하는 것은 대형차, 일반 화물자동차 아파트 주변에 하는 것이고 생계형은 안합니다.
○ 이근삼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다면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택시나 개인용달하시는 분들은 생계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제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염려해 주시고 개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긴급한 재난발생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재난기금을 인출해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저희가 3년치 보통세 1% 하다보니까 적립하는 것이 보통세가 1,500됩니다, 그러면 15억원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30%만 적립하고 70%는 아무 때나 쓸 수 있습니다.
일단 보통예금에 넣는 거죠, 적립시키는 것은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해약해서 빼야 되지만 보통예금 쓰니까 보통예금을 세 군데로 나눠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수시로 긴급으로 쓸 수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총괄적으로 시에서만 하신 거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 이평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급할 때 집행 안되니까 여러 가지 스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조례, 특히 이런 긴급한 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6.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기존에 수립된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법정 재정비 주기가 도래되어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는 것으로써 2011년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차 주민설명회를, 2011년 11월 2일부터 7일까지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25개 구역에서 14개 구역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축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별로는 문산읍이 8개 구역에서 5개 구역으로, 조리읍이 3개 구역에서 전부해제로, 법원읍이 6개 구역에서 4개 구역으로 파주읍이 5개 구역에서 4개 구역으로, 금촌1동이 3개 구역에서 1개 구역으로 축소 조정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대한컨설턴트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업체로부터 설명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컨설턴트 조종열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컨설턴트 조종열이라고 합니다.
(14시 06분 파워포인트 설명시작)
(14시 15분 파워포인트 설명종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때까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재개발이 되었든 도시환경 주거사업이 되었든 주민들은 거의 소폭으로 축소하자는 의견이 많죠.
민간투자라는 것이 분양관계나 경제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많이 축소 요구할거예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세밀하게 주민의견 듣고 검토해서 자료 나온 것이겠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또 주변여건이 바뀌게 되면 제안하게 되면 다시 계획을 변경합니다.
어차피 2020이라는 것은 파주 도시기본계획하고 연도를 같이해서 모든 것이 2020입니다.
경기도도 2020 계획에 맞춰서 하고 앞으로도 행위제한은 계속 해야 됩니다, 사유재산 문제도 있고.
이번 계획만큼은 실행계획이다, 실제 실현가능한 것을 주민의견 반영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이게 실행되면 2020 목표연도가 그때까지로 해서 재산권 행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개발행위 제한은 없는 것인지 또 하나는 건축비 부담은 자부담인지 아니면 국비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컨설턴트 조종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금촌과 문산에 개발행위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정비기본계획 승인이 고시되면 지금 추진 중인 문산1-5구역과 파주 1-3구역만,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 추진되기 때문에 건축행위하게 되면 노후도나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전부 해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건축비 관련된 부분은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기본계획까지는 행정계획이고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부터는 주민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합설립과 동시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시공사와 조합간에 해결돼서 건축비 부담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에는 운정3지구 개발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계획했는지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아주 최악의 경우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와 동일하게 금능지구도 택지지구로 하다가 포기합시다, 포기합시다 해서 포기했죠.
지금 아파트나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2020도 좋고 2050도 좋습니다.
그런데 상가나 또 아니면 주택으로 해서 아파트 층수가 올라가거나 주택수가 늘어나는데 이 분양관계가 안됐을 경우에는 미지근하게 될 경우에는 운정3지구는 유도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2011년도에 도래된 사업계획이 있죠, 그것도 역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이런 계획을 파주시 전역 소도시에 한다는 것은 너무 제가 보는, 전 건축전문가가 아닙니다만 너무 무모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실행되면 개인들이 건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신축하려고 하면 제한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좁은 소견인지 몰라도 좀더 있다가 건축이나 아파트가 활성화되었을 경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소상공인이나 소도시가 잠식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계획은 좀 신중하거나 앞으로 실행시기를 좀더 후로 미루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말 그대로 이것은 도시·주거 환경 기본계획입니다, 20년 계획입니다.
20년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단계별 계획이 있죠, 4년 4년 해서 20년이거든요.
취지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거든요,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행위제한은 자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절차 예를 들어서 지구지정 단지에 들어갔을 때, 직접 사업이 가시화 될 때 행위제한 들어갈 겁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진행되고 있는 그 지역은 여기에 관여 안된 겁니다, 이번에 다 빠진 거죠, 새말 이런 것은 자체 기본계획 이전에 진행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 행위제한은 앞으로 건설할 조합에서 지구지정 제한, 잠시 후에 문산1-5구역이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행위제한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행위제한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이 피해가는 것은 하지 않고 사실상 운정3지구나 금능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계 금융시장, 부동산 침체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계획 자체는 단계별로 해서 구상해놓고 실제 사업단계에서는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제한하게 되면 또 하고 주민들이 지구지정 했다고 해도 앞으로 법이 개정됩니다.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폭이 넓은 기본계획인 만큼 주민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사업시기가 언제부터 되는거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말 그대로 토지소유자, 조합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주시가 이에 대한 사업실행 가능한 것, 말 그대로 재정비라고 보면 돼요.
기존에 25개 중에서 그때당시에는 해당 주민들이 해달라고해서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여기저기 묶었습니다.
실제 행위제한하고 주민들이 사업할 추진이 없다보니까 축소한 거거든요.
주민들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주민들이 제한하는 것이니까 이 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죠.
○ 김양기 위원 대충?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2020이니까 2020년 안에 하는 계획으로 잡은 거죠.
○ 김양기 위원 예를 들어서 금촌이나 조리나 이런 데 보면 시행 잡아놓고 조합이 구성되어야 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죠, 추진할 조합이 구성돼서 옛날 구주공도 주민들이 정비계획하면서 구역 신청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들어올때 사업이 가시화되는 거죠.
○ 김양기 위원 금촌 상가 역전부터 위쪽으로 2만 7,000평도 2011년도에 도래되었다고 하셨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율목지구?
○ 김양기 위원 율목지구 말고 상가지역으로 해서 2만 7,000평?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제척되는 거죠, 그것은 전통시장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다 제척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2011년까지 도래되었기 때문에 제외된 거 아니냐고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게 아니라요, 금촌은 문산도 그렇지만 전통상업보전구역, 문산 제일시장하고 금촌 제일시장 500m내에서는 지정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다 뺀겁니다.
이것은 과거 도시기본계획처럼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처럼 개발계획 승인받고 3년 이내 실시계획 승인받아야 되는 그런 법적 사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기본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단계별로 해서 3년 이내에 주민들이 요구하게 되면 자연 해제됩니다.
정부에서 한번 지정해놓고 마냥 가다보니까 일정기간 지나면 3년, 3년 단계별로 앞으로는 그 기간 내에 후속 법적절차 진행이 안되면 자동적으로 일몰되는 그런 것은 현재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것이 경기가 좋고 그럴때는 관에서 먼저 실행하기 전에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안을 올리겠죠.
그런데 먼저 금촌 시내도 올린 것이 도래가 되고 그때도 시정질문까지 해서 완화되고 제외됐는데 이것을 관에서 조합이 부담 다해서 하는데 분양 안되거나 세가 안나갈 경우에는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되겠냐고요.
또 하나, 지금 재개발 지구가 금촌에 3개 지구로 진행하고 있는데 조합장들이 큰집에 가고 SK기업도 한다, 한다 하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되는 부동산 경기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평 단위라든지 아니면 300평 단위라든지 단위, 단위대로 묶는 것이 오히려 그 지역 활성화가 잘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금촌이나 파주의 관문인 금촌역전을 보십시오, 그 빌딩이 그냥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또 옆에 새로나예식장 터, 얼마나 공터가, 파주의 관문이 공터로 되어 있어요, 그냥 흉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개인이 하거나 국책사업으로 하거나 시작되면 마무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조는 파주시에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은 하여튼 진행을 좀더 다져가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유지도 아니고 국가 개발터도 아니고 개인 재산을 묶어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 묶어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만약에 제가 어떤 건물 지으려고 해도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보다도 이것은 재산권 제한시키고 오히려 지어놓고 분양 안되면 어떡합니까, 대형 유통마트나 더 살아나가는 거예요.
소상인을 살립니까, 누가 살려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말씀드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이 사업하는 실행단계라고 하지만 법정계획입니다.
말씀드린 행위제한은 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조합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시점부터 행위제한 하는 것이고 지금 기본계획은 행위제한 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에 대한 재산권 문제 때문에 행위제한 안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토지소유자라든가 조합입니다, 재개발은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일정업체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2020계획에서 조합에서 앞으로 분양성이나 전망 판단했을 때 아무 때나 신청하면 하는 것입니다.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법정계획 안에 들어와 있어야 내년이나 후년에도 지구지정 한다고 할 때는 할 수 있죠, 이 계획에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막바로 사업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됐다고 해서 내일 당장 사업하라는 것이 아니라 2020년 동안 그 안에 여건이 바뀌게 되면 조합 측에서 제한 들어오면 사업하는 거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행위제한 염려하신 문제는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지구지정 단계에서 들어올 때 더 이상 다른 건물 들어오면 안되게 나머지 행위제한은 저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꼭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그동안 행위제한 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때문에 실행 가능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반영된 그런 계획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여건, 경제적인 여건, 지금 세계경제가 매일 아침 자고나면 파산대국에 이르는데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울 때입니까?
물론 경기만 좋으면 시행해서 5년 후에 분양을 90%이상 한다면 해야죠.
그런데 시행하는 것도 다 좋지만 이것은 계획없는 희망없는 사업계획이에요.
물론 준비해야 된다? 희망이 있어야 준비하죠.
우리가 당장 1년 후도 못보는데 무슨 2020이에요.
운정신도시를 10년 보고 했습니까 20년 보고 했습니까?
결국 금능지구 보세요, 원위치 됐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계는 분위기가 좋다고 해도 이런 파주 몇 군데를 재개발한다는 것은 한곳도 아니고 몇 곳이에요, 160만㎡야?
너무 무모한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파주시 2020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GTX나 일산선 한다고 하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상위계획입니다.
재개발 할 때는 상위계획에 반영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계획이 수립돼서 당장 내일모레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 김양기 위원 율목1, 2지구 또 새말 15통지구,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업 시행하면 6년-7년이면 입주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용도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뒤따라서 부작용이 나겠죠, 부동산 투기가 시작되고 또 피해를 보는 주민도 있을 테고 상가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더 경기가 좋을 때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500평 단위로 묶든지, 1,000평 단위로 묶든지 해서 개발, 개발해나가는 계획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시작해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변형하자고 하면 무리겠죠, 계획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안맞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위원님, 집행부 계획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본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면적규모도 일정 규모 이상 되어야만 재개발 할 수 있습니다, 500평, 1,000평이 아니라 일단 1만㎡이상 일정규모가 있고 또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에도 재개발 인구가 잡혀있습니다.
상위계획에 의해서 인구배분하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기존에 있는 율목이라든가 금능, 운정3지구도 어렵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경기도 안좋은데 이런 것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냐, 이 사항은 당장 내년 후년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까지 계획하는 거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단계별 개발계획이 있어요, 5년씩 하면 4번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2020년까지 계획 중에서 주민들이 내가 여기 재개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 계획에 말 그대로 맞춰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일정기준에 맞게끔.
그런 법적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최초 기본적인 계획을 저희시가 수립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 6년 후에도 지구별로 구역별로 조합이 설정돼서 사업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해주는 최초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당장 진행 안되도 계획이 실행돼서 발표하고 계획 세워놓으면 개인들은 여기 룰에 의해서 모든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율목 1, 2지구가 언제 또 시행하느냐, 착공하느냐, 또 새말지구도 언제 하느냐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하고 맞물려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이 있고 또 이렇게 평수 하는 것도 좋지만 소단위로 개발사업을 하는 것도 한번 좋은 생각을 해보셔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수립이 자의에 의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네, 아닙니다.
○ 위원장 박찬일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일단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2020년이면 20년, 15년이면 15년 도시계획 주거환경 정비라든지 도시계획법에서 계획 세우는 것은 맞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말 그대로 변경이라고 보면 돼요, 기 수립되는 거 아닙니까, 25개 기 수립된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하면 그냥 25개 사는 겁니다, 해제도 안시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재산권 피해가 더 있고 앞으로 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죠.
최초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계획으로서 벌써 한번 수립한 것입니다.
수립한 것을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문제도 있고 또 실행 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2020에 대해서 다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신규 기본계획이 아니라 재정비하는 개념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위원님 얘기하신 규모라든가 모든 것은 법 제도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 이런 계획이 파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죠.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전국 동시에 시발되면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가는 상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아파트가 일시에 이루어지고 일시에 매몰이 가능해요?
답변해보세요.
○ 대한컨설턴트 조종열 위원님 말씀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법정계획입니다.
파주시에서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10년마다 한번씩은 해야 되는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그래서 2010년 것이 끝났고 그 부분들을 재검토해서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한다는 법정계획이 한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정비기본계획에 예정구역으로 표함된 것은 행정계획입니다.
이것은 무슨 행위제한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주민들끼리 의견일치 돼서 사업하고자 하면 하시는 것이고 안하고자 하면 아무 제한없이 그대로 살고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서로 합의가 돼서 뭔가 의사가 될 경우에만 진행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상황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가지 부분은 기존 시가지에서 재개발 사업 같은 것은 1만㎡ 이상을 법적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단위건축물 1,000평이나 500평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이런 대상은 안되는 부분이고요, 기존 시가지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우리가 소규모로 놔뒀을 경우는 난개발되니까 행정적으로 어떤 지침을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을 지침만 마련해놓고 주민들이 참여의사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진행하는 계획이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고양시도 다 추진하는데요, 말 그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계획상으로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무슨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국적인 거냐고 질의드렸잖아요, 고양시가 해야 되니까 파주시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는 안했는데 운정3지구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재산 피해는 없어야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유권재산 행위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조합이 이루어져서 할 때 일부는 반대했는데 조합이 80%고 90% 형성되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틀이 없으면 그런 피해는 안보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이라 함은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2020에 맞추게 되어 있어요, 10년 단위지만 안됐어, 2015년이다 그러면 다시해서 2020년까지 해야 되는 법정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말 그대로 계획이고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하겠다면 하게끔 하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양기 위원 그 안에 개인이 어떤 개발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어야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없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박찬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난번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하시는 말씀들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해놓으면 화장실도 하나 못짓는다, 재산권 침해를 너무 받는다, 아무 얘기도 못한다, 풀어달라,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집도 좀 고쳐서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풀어달라는 의미거든요.
그것을 많이 우려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은 배척시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의사에 의해서 행위하고자 할 때 조합원 구성돼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보고, 또 3분의2 동의를 거쳐서 추진 가능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전환도 할 수 있고, 해지도 할 수 있고 법이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또 25개 지역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았던 지역을 15개로 축소시킨 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020 도시계획 정비사업을 축소시킨 것이고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을 잘 설득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행위제한을 계속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정비예정구역이 선정됐잖아요, 만약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에서 조합을 구성하고 재개발하겠다고 한다면 할 수 있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일단 25개 지구에서 제척시켰잖아요, 대부분 현 기준에 미달되는 지역입니다.
주민 반대해서 한 데는 없고요, 기준을 다 검토한 것입니다.
특별히 더 제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단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같이 추가로 편입되어야겠죠, 일정 추가 편입, 구역이 조정되거나 대부분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권대현 위원 지금 교하운정역 주변 보면 구옥들이 많잖아요, 거기도 몇몇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운정역사 주변에 구옥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 조합원을 구성해서 우리가 하겠다면 가능한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입니다, 주거상업지역.
비도시지역은 안되죠, 시가화구역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법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 별개 지구단위 계획, 2종 지구단위계획, 일정규모의 사업을 추진해야겠죠.
○ 권대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에도 타당성 검토를 2015년도 중간에 한번 해서 재반영도 하고 해지시키고 한다는 얘기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한번 조정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박찬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문산 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산 1-5구역은 2010년 파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년 12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하였으며 2012년 4월 19일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있어 금년 8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년 8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용역사인 도시과학연구원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산 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다음은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학연구원 소장 최준석 안녕하십니까?
문산 1-5구역 재개발 정비 계획안을 진행하고 있는 도시과학연구원에 최준석 소장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파워포인트 설명시작)
(15시 06분 파워포인트 설명종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위원장님이 하세요.
○ 위원장 박찬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교통이 굉장히 우려되죠.
센트럴파크 있는 데서 농수산물 유통센터 완충 녹지 쪽으로는 도로가 위에서 새로 생기나요?
(사진 보며)농축산물 유통센터가 녹색이고 그 옆에 완충녹지가 있고 밑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가 도로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텐데?
○ 도시과학연구원 소장 최준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어떻게 되죠, 도로개설이 가능하나요?
○ 도시과학연구원 소장 최준석 지적하신대로 개포래로에서 문향로 사이 단차가 좁게는 2-3m에서 많게는 5m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쪽을 교통쪽하고 협의해서 콜데섹으로 해서 현재 도로는 완충녹지 있는 부분이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개포래로 오른쪽은 단차 때문에 막다른 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사로가 져서 문향로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현재 교통 출입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은 아닙니다.
사거리에서 돌아서 콜데섹으로 해서 유턴해서 나가는 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단차를 우행해서 개포래로 길로 개통시킨다고 하면 들어오는 차선에 대해서는 감속차선이 확보되어야 하고 나가는 차선에 대해서는 가속차선이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교통계획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찬일 (사진보며) 여기가 배수지죠?
○ 도시과학연구원 소장 최준석 맞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도로가 생긴다는 건가요?
(○ 주거정비팀장 박진춘 기존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수지에서 도로가 어디로 나가죠?
○ 전문위원 정원모 그전에 리사무소 옆에 골목 하나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개설할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예요.
○ 위원장 박찬일 도시계획위원회도 이것 들어가죠?
(○ 주거정비팀장 박진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 가봐야 돼, 이해가 안되네.
어차피 현장 가보겠지만 고도도 높고, 국장님 말씀하세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일단 시행인가 단계에서는 단지 계획까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구조물이 아니라 저지대이니까 단지계획까지 같이 검토해서 시행인가 전에 각종 교통도 들어가니까 그때 교통처리계획 등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가 굉장히 심각한 데예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 때 재검토되어야 해요, 도시계획위원들이 체크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추후 도시계획위원회 때 이야기하면 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 재개발 하면 정말 말 자체가 굉장히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문산은 몰라도 금촌재개발 지역은 모두가 저렇게 야단하는데 문산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스럽고, 금촌까지 말씀드리면 이 의견청취하고는 다를지 몰라도 재개발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금촌 재개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금촌 재개발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율목지구는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 기존에 대규모로 아파트 짓는 시행사에서 회사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기를 조절하는 것 같아요.
율목지구같은 경우에는 시행사까지 선정되었습니다, SK인가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율목1지구, 운정1동은 정비계획 변경해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막바로 변경 떨어지면서 시행사하고 시기를 조율할 것이고 문제는 새말입니다.
새말은 교평까지 끝났어요, 금촌역에서 금촌천 횡단하는 교량까지도 철도청 확보해서 개통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문제는 조합, 서로에 대한 갈등 때문에 진척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접수되면 행정절차 이행해서 빨리빨리 하게끔 해주는 것이 집행부이고,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가 갈라져 있는 데에서는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더라고요.
몇 번 생각했어요, 첫 번째 그랬는데 두 번째 조합 선정 됐는데 또 잘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조만간 총회 개최돼서 종합적인 변경이 법적으로 하자 없다면 다음단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이 금촌, 율목2지구하고 새말지구는 진행할 것으로 보고 문산은 3리 한신공영에서 하는 것은 관리처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한 단계가 더 빨라졌어요, 문산1-5구역 오늘 하는 것은 입안했기 때문에 이것도 큰 잡음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재개발이 아닌 도시환경정비사업 한 청도주변은 신동아에서 사업시행자까지 했는데 신동아 측에서 사업 못하겠다 해서 시행사 뺄 입장입니다.
거기가 불확실하고 확실한 것은 문산3리 한신공영하는 데하고 문산1-5구역 만큼은 큰 문제없이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제대로 안되고 있는 데는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제재할 수는 없죠, 더 빨리 하게끔 주문해야죠.
○ 이평자 위원 어떤 것을 가해서라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많은 주민이 여기 피해 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새말 같은 경우는 특히 관에서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주민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분양 때문에 섣불리 못덤비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애로사항 청취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내버려두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잘 모르니까 관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부의안건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찬일이근삼권대현김양기이평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1인)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주택과장 유문석
재난안전과장 박우용
공무원 7인
○ 참고인(5인)
대한컨설턴트 조종열 외 1인
도시과학연구원 소장 최준석 외 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