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29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4.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환경정책국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차례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입니다.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폐기물 관련법에 환경부 예규 및 자치단체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부과기준이 상이하여 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정책의 일관성 및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2011년 4월 6일 이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동법시행령 별표에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게 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환경부 예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상 정해서 운영해 왔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소득 증대와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파주시 혼합사료 제조회사에 출자하였으나 파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파주시 혼합사료의 주권가격을 평가하여 파주시의 전 지분을 2005년도에 매각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정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79조2항이 2002년 3월 25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상정된 2개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파주시혼합사료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폐지하게 된 커다란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소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일 27t-37t을 생산하고 있던 조사료 TMR을 폐지한다면 시에서는 무관한 사업으로 되어 있을텐데 앞으로 축산인들의 조사료 확보대책이 있어서 폐지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수입하는 옥수수 등 곡물가가 올라갔는데 앞으로 축산농가에 큰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출자지분을 매각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서 매각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파주시 혼합사료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출자지분 24%를 가지고 있다가 매각했다고 되어 있는데 최초에 출자금하고 최종 매각대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이평자 위원님께서 파주시 혼합사료 조례를 수년이 지난 지금 폐지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1년도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 수감 결과 출자지분 매각에 의한 민영화 조치에 따라서 출자지분을 매각하면서 2005년 이후 3개년간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어 수납 조치 시기로 인해서 금년도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1일 27t-30t을 생산하는 파주시 혼합사료 출자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조사료 확보대책에는 이상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혼합사료는 제3자가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어 사료 공급에는 큰 문제없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 조사료 확보는 파주연천축협 등과 협의해서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께서 수입곡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파주시 혼합사료 제조회사의 출자 지분을 매각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 IMF 경제체제로 인해서 공장설립 지연과 2000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제품판매 중단으로 인해서 시제품 생산이 지연되어 회사의 경영실적이 부진한 상태에서 2001년도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 수감결과 출자지분 매각에 의한 민영화 조치가 지시되어 파주시 혼합사료 제조회사의 출자지분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 파주시 출자지분은 24%인데 최초 출자 금액과 매각 대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998년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자본금 10억 8,600만원의 24%인 2억 6,100만원을 출자하였으며 2005년 당시 매각대금은 3억 4,000만원에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TMR사료 공장 설립 목적이 축협에서 조사료 확보를 위한 설치 아니면 파주시에서 축산인들을 위한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한 설립이었으면 끝까지 운영이 잘 될텐데 여기 보면 장철수라는 민간업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람의 목적은 TMR이 아니고 토지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계획하에 파주시하고 축협하고는 들러리뿐이 안된 것으로 지금 와서 생각되거든요.
지금 생각이 아니고 처음에도 이 사람이 사료업을 하기 위한 법인 설치나 아니면 파주시 축산업자를 위한 설치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애초부터 잘못된 것인데 중간에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시 지분을 매각했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조합에서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시나 조합이나 군하고 관계로 해서 모든 TMR사업이 제대로 될텐데, 처음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철수라는 사람이 계획해서 설립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제가 알기로는 장철수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그 당시 1998년도 4월 15일 설립됐거든요.
그 당시 업자와 축협과 시가 같이 협의한 결과입니다.
○ 김양기 위원 업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이효중이라고, 3자가 협의했을 때 출자지분을 시 24%, 파주축협 15%, 민간업체 60%로 설립된 거거든요.
○ 김양기 위원 협의는 3자가 했지만 발의 아이템은 장철수가 아니냐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때는 조사료가 부족하니까…….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조사료 부족하면 그쪽으로 기술센터에서도 조합하고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장철수라는 사람 운영체제로 가다 보니까 기술센터하고 축협은 그냥 뒤에서 주는 거나 받게 되고 TMR사료 확보에는 소극적이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제가 볼 때 98년도 IMF가 오는 바람에 공장설치도 지연됐지만 시제품이 늦게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제품 나오고 2000년도, 출자한 금액에 비해서 이익이 안나올 때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수익이 안된다 그러니까 매각해서 정리하라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감사 조치받고 저희는 매각을 결정하게 된겁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이 자기 개인 기업이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등한히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되고 그렇게 조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감사원의 지적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면 축협으로 60%이상 이양시켜서 축협주도로 생산제체를 바꿔가든지 운영체제를 하든지 했어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게 그 당시에는 축협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때도 아마 축협은 축협 나름대로 공장확대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출자 못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도 적극적인 멤버의 협의체가 안됐을 것으로 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공기업에 투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장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축협하고 적극 협조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든지 시비 지원하든지 해서 축협 주도하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때도 파주시에서도 군용지, DMZ 이런 데 저가의 조사료를 채취할 수 있는 여건을 보고 했는데 이 민간업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조사료 원료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도 제대로 안됐고 운영이 부실하게 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 말씀마따나 차후로 혼합사료 설립이라든지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축협이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행정부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앞으로 불가능합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민간업자하고 된 상태는 차치하고라도 축협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더더욱 조합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료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시에서도 저가 양질의 조사료 기계를 개발하시고 섭외하셔서 채취와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하는데 체납액은 있는지 또 징수방법은 어떻게 하고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즉답 가능합니까?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과태료 그동안 부과와 징수한 내용을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과태료가 전체 1,579건에 8,932만 9,430원이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25건에 4,783만 2,000원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1년도는 10월말 현재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690건에 3,402만 4,410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5건 4,1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내용을 보면 2010년도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약 79% 징수됐는데 1,303건에 7,056만 4,080원 징수되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81.3% 징수했는데 22건에 3,8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징수한 건수를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425건에 1,832만 890원 징수해서 53.8% 징수되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는 12건에 2,920만원 69.7%가 징수되었습니다.
나머지 미징수에 대해서는 독촉통보를 내고 금년말까지 받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내년도 체계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이평자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체납액 관리는 138회 정례회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독려실적을 가지고 계신지, 현재 압류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현황을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징수를 철저히 하시는 것도 함께 당부드립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TMR사료 최초 설립이 1998년에 됐습니까?
○ 위원장 박찬일 본질의 시간인데요.
○ 이근삼 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요.
○ 위원장 박찬일 보충질의 종료됐었는데 다시 이근삼 위원님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즉답 가능하시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98년에 설립됐나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예, 98년도에 됐습니다.
○ 이근삼 위원 우리시에서 최초에 약 2억 6,000만원가량 투자했고 2005년도에 3억 4,000만원 정도를 받고 매각하셨다고 했잖아요,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시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떤 사업이 되었든 소장님과 국장님 계시고 집행부 공무원들 계시기 때문에 김양기 위원님도 거론하시고 지적하셨지만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소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지방공기업법이 삭제됨에 따라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하고 관련된 사업, 예를 들어서 파주시 혼합사료 등 관련된 저희 소관일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직접적인 투자는 못하더라도 관련기관 농협이나 축협이나 숙의해서 농업인들이 주축될 수 있도록…….
○ 이근삼 위원 그렇죠, 역할을 주도적으로 센터에서 할 부분은 해야 되고 민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폐기물에 관한 조례인데 7페이지 하단 보면 의료폐기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파주에서는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 위원장 박찬일 답변 바로 가능하세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병의원 같은 경우는 전용용기에 표기해서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해서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파주에서 처리합니까?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각 병원별로 하는데 사업장 폐기물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용기에 담아놓으면 정기적으로 지정된 사업장 의료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서 별도 수거합니다.
○ 김양기 위원 파주를 벗어나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처리하는 업체는 파주관내에서 벗어나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운반하는 과정에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다른 폐기물도 그렇지만 의료폐기물은 더더욱 세균, 전염성 균 때문에 이동하는 거리도 짧아야 되고 처리도 즉시즉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파주에 처리시설 할 계획은 없으세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사업장 폐기물이나 각종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인 경우 상당한 기피시설로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입지라든지 새로 추진하기 어려운데 현재 파주시는 그러한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보건향상과 연계해서 추가로 입지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기초환경시설은 자체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특별한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신규나 증설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외부로 운반해간다니까 그건 다행이지만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폐기물은 포장이라든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보낼 수 있는 체계를 강구해서 각 의료업체별로 교육,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철저히 지켜지도록 지도 감독 내지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병원에서 나오는 것은 다 포장해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가연성 불연성 분리되죠?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분리됩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 것이 야생동물들에 의해서 용기가 훼손될 경우에는 병균이 제2, 제3으로 오염될 경우도 있잖아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현재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용기 안에 1차 싸서 넣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훼손하는 사례는 없고요, 일반음식점 쓰레기라든가 처리방법하고는 별도 특별용기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 김양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4.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맑은물환경사업단장과 도시개발국장께서는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파주시 급수조례 중 관급자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 관급을 원칙으로 하는 관급자재에 대한 특별취급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조항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규격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과 관련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도시개발국장 김영구입니다.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2의 개정으로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이 토지가격의 0.025에서 0.02로 인하되었고 별표2 비고 1항 중 점용요율 산정토지를 인접한 토지에서 아예 도로점용과 닿아있는 토지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상정된 2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수도급수조례에 대해서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도로점용료의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점용료 인하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는 관내 지역은 몇 군데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을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을 추가하는데 사업장에서 분진이나 토분을 도로로 유입시키는데 대한 사업장이나 차량한테는 어떤 추가 점용료를 부담시키고 있는지, 없으면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수도급수조례에 있어서 11쪽 3항을 보면 급수공사하는데 있어서 동절기 파손된 원수관이나 상수도 공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전 누수나 파손된 관 검사하는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맑은물환경사업단장과 도시개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 관급자재 범위를 시장이 별도로 정한 사례가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관급자재는 철근, 레미콘, 상수도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관급자재의 범위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로 정하지 않고 조달품목 중에서 설계 및 시공자가 선택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는 기존에는 관급 KS규격품 중에서 조달품목만 사용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조달 품목외의 것도 KS규격품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께서 동절기 등을 대비하여 사전 급수관 점검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누수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출장을 통해서 누수감지기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지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이 어려운 민북지역이나 하천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누수감지가 가능한 스마트관을 사용할 계획이며 기존 관로에 대해서는 일정구역마다 유량기를 설치하여서 누수량 점검이 가능토록 하는 블록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도시개발국장 김영구입니다.
정회 전 이평자 위원님, 권대현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의 현재 도로점용료 체납액과 체납액 징수조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억 500만원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과액 10만원 이상인 대상자에 한하여 압류 55건에 1,620만원, 2회 체납대상자로 하여금 압류예고 및 전화독촉 등 수시 체납 독려하고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님의 점용료 인하에 대한 혜택을 보는 곳은 몇 군데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점용 부과는 도로법에 정한 매년 연초 3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도 기준 도로점용료는 약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점용료 요율은 인하된다손 치더라도 공시지가 산정액이 변동되고 점용기준 토지가 인근토지에서 연접된 토지로 부과됨으로써 아마도 요율인하 된다 하더라도 점용료는 인상될 것으로 사료되겠기에 점용료 인하로 인한 혜택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앞으로 신규 점용자들께서는 요율이 인하된 부분에 대한 다소 혜택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의 사업장의 분진이나 토사가 도로상 유입될 경우 별도 점용료를 추가 부담하는지와 추가 부담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는 도로구역 내 일정 면적을 점·사용할 경우 징수되는 것과 그로 인한 요율 및 산정대상 토지를 정하고자 법령에 따라 조례로 개정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진 또는 토사유입 행위는 도로점용료 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따로 징수할 수는 없으며 또한 동 행위를 도로점용 대상으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도로를 손괴하는 행위인지 명확할 때 도로법에서 정한 원인자부담 징수규정과 환경분야에서 정한 세륜, 분진, 비산방지 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장인지 등에 대해서 따로 지도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도로점용료 일반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고질·고액 체납자가 꽤 여러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체납액에 대한 현황과 대책이 별도 수립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이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3회 예고통보를 낸 바 있고 기 55건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또 별도로 체납액 대책반을 편성해서 전화독촉 등 대면 체납을 수시로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체납액징수에 대해서는 괄목할만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미진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쓰셔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체납액 현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조례안 개정하는데 관계없는 문제인데 수돗물에 대한 질의를 잠깐 할까 합니다.
각 읍면동 소방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요금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 것인지, 징수하는지 무료로 하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감면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일반 식수로 사용하는 거나 전부 다 감면됩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예.
○ 권대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먼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점용료 산정 하는 데는 아까 환경과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점용료 나갈 때 같이 참작해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돼서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사항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전자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점용료는 점용행위 범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요율은 인근 토지가격의 요율정해서 점용료 부과를 매년 연초 3개월에 한해서 부과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도로의 손괴 행위라든가는 도로법에 정한 별도 원인자부담으로 조치하는 것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환경부분은 유입비산이 발생되거나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제어시설이죠, 세륜시설, 비산먼지 방지 등을 설치해야 될 일정면적 사업장이 있습니다.
설치 안해야 될 사업장 구분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도단속 내지는 과태료 부과이지 점용료로 해서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동시에 점용행위 범주도 아니고 또 점용료 부과해야 될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별도 각개 갖고 있는 법으로 지도단속 내지는 과태료 부과 쪽으로 하고 원천적으로는 나오지 못하게 지도감독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사업장에서 분진 나온 것을 민원인이 신고했을 때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분진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또 비가 와서 해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민원인도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 도로에 분진이 나왔을 때 물청소를 한다고 하면 물청소에 해당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그런 방법이죠, 아까 답변하신 것이?
아니면 환경과에서 아예 신고할 때마다 벌과금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나오지 못하게 지도감독하고 방지시설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것을 어겼을 때 과태료나 처분하는 것이고 이런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 김양기 위원 처음에 한두 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연중 분진을 도로로 유입시키기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질의드렸는데 환경과의 소관으로 책임전가되면 되겠습니까?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책임전가가 아니고 도로점용 행위범주가 있을 때 정한 부분에서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토사유입이나 도로의 손괴나 분진비산 방지는 별도의 환경이 정한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설치 내지는 지도감독 쪽으로 업무가 각개의 업무로 분장으로 하는 사안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김양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관의 유량기 설치하신다고 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예.
○ 김양기 위원 대형관에도 설치가 가능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대형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소형관 같으면 보수도 간단히 되겠지만 대형관 같은 것은 동절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누수탐사를 질의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진리부터 원수가 금촌으로 오잖아요, 오는 중간에 몇 군데나 유량기가 되어 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것은 앞으로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상태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수되는 사항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든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누수탐지기를 활용해서 점검 가능하고 실시간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민북지역이나 하천 횡단하는 지역에는 스마트관을 사용할 계획이고 앞으로 기존에 매설된 관로에 대해서는 일정구간마다 유량기를 설치해서 누수되는지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김양기 위원 요새 민간인들이 컴퓨터 누수탐지기 사업들 하는데 그것을 여기 접목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것이 스마트관을 사용할 경우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스마트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관을 대체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고 스마트관의 경우에는 기존 관로보다 1.5배이상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스마트관을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접근이 가능한 지역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관로의 교체없이 유량기 설치만으로 가능한 블록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양기 위원 수도관은 어디를 막론하고 소형부터 대형관까지 매수하기 때문에 누수나 파손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일먼저 도로파손이 더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신지식을 도입해서 작은 양의 누수라도 탐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서 사전에 모든 것을 해결하면 도로훼손율도 적고 또 예산도 절감되고 수도소비자도 제때 공급받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앞으로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셔서 어느 시기에 가서는 실행될 수 있게끔 연구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단장님께 조례 개정하는 시간에 한 가지 묻고 싶어서 즉답으로 듣고 싶습니다.
개방형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개방형 화장실 상수도요금 혜택 부분이 지금 개정안에 있으신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여기 조례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향후 개선방향이 있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수도급수조례 관련해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들을 별도 조례로 명확히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용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만 모범음식점도 그렇고 일정부분 시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감면해주는 사항들이 별도로 조례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명확히 하려고…….
○ 이근삼 위원 조례만 보완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렇게 별도로 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개방형 화장실은 말 그대로 공중화장실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급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사설 건물에도 개방형 화장실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사실 요금보조가 안되면 부담이 생긴다는 여론과 의견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보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개방형화장실도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부의안건 10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찬일이근삼권대현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3인)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환경자원과장 박완재
농축산과장 양용복
상하수도과장 최귀남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군
공무원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