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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46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11.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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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30일(수)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평자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 위원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찬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틀간 심사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게시한 안건 10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평자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박찬일 의사일정 2항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제7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8항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9항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점점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중소 상공인에 대한 배려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한 사항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우리 사회에서 교통약자 보행 안전을 위한 집행부의 보호구역 사업 집행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은 상위규정 개정으로 영세 사업용 운송사업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타당하나 주차난 등이 가중될 염려도 있으니 골목주차 등으로 다수주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혜택을 보는 운송사업자에게 주지시킬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4항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과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분임기금운용관 신설 및 기금출납원을 확대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은 기금운용의 어려움을 개선 정비하여 제도개선한 사례로 잘된 것이라 평가하면서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은 기존 정비예정구역의 재검토로 실현가능한 정비사업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구역 내 이해관계 최소화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계획이라 판단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계획내용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견서 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은 노후불량한 주택 및 건축물이 76%로 주민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역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변도로 여건과 교통량 증가 등을 감안한 일부지역의 고도차를 해소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견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은 상위법령에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을 정함으로써 주민에게 부담적 행정행위 조례규정과 혼선 및 상위법령의 수시개정 등으로 적용의 일치성 등의 문제가 있어 조례폐지는 타당하나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태료 체납징수 독려절차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은 파주시 출자지분 매각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혼합사료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은 관급자재 수급에 있어 현실여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찬일이근삼권대현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3인)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주택과장 유문석

재난안전과장 박우용

환경자원과장 박완재

농축산과장 양용복

상하수도과장 최귀남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군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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