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12일(월) 09시 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1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4.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제1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3.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 4.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풍 의원 외 4인 발의)
(09시 35분 개의)
○ 위원장 한기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한기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1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36분)
○ 위원장 한기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체 의사일정 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조례안의 안건심사를 위해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풍 의원 외 4인 발의)
(09시 37분)
○ 위원장 한기황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제3항 대표발의하신 임현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의원 임현주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시정발전 등 관심있는 분야를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의원들의 입법정책을 계발하고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의회 연구성과를 냄으로서 파주시의회가 좀더 과학적이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명이상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두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해 공통운영경비의 5%이내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한 연구단체당 400만원 이내로 하며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활동 중간보고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활동기간은 매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파주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연구활동을 강화하시고 입법정책을 개발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발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대표발의하신 유재풍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의원 유재풍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회기수당이 의정활동비로 바뀌어 그와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를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제15조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을 말한다’에서 ‘영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유재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세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골자 안에 다번 ‘공통경비 5% 이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한다’ 하고 ‘한 연구단체당 400만원 이내로 한다’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딘가 끊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공통경비 안에 5%다 하면 그 안에서 돈을 400만원이라는 것을 구태여 쓸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봤고, 또 하나는 예산에 공통경비 안에서 쓰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또 공통경비는 덜 쓰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돼서 여쭈었습니다.
○ 임현주 의원 의원 연구단체 공통 운영 경비 5% 이내라고 했는데 5% 이내면 지금 공통 운영경비가 6,800만원 5%면 320만원인데요, 5% 이내라고 하고 400만원 이내로 한 것은 지금은 5% 이내면 320만원에 해당되는데 이후에 의원수가 늘고 의회 공통운영경비가 증액될 경우에 그에 따라서 5% 하게 되면 그냥 최고상한액 없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00만원 이내로…….
○ 이평자 위원 상한선을 만들었다?
○ 임현주 의원 예.
○ 이평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되는 것이 5%로 해놓고 또 400만원 상한선이라는 얘기는 뭐가 안맞는 것 같이 생각돼서요.
○ 전문위원 김영세 의원님 수가 늘어나게 될 같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한계가 늘어납니다.
500만원도 될 수 있고…….
○ 이평자 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통경비에서 왜 쓰냐, 아예 예산을 계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문위원 김영세 지방재정법이나 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6,800만원 계상된 거예요.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 이평자 위원 400만원을 예산에 못세운다면…….
○ 임현주 의원 의회에 연구활동비로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
○ 이평자 위원 예, 그렇게 못해요?
○ 전문위원 김영세 못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편성기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편성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의정활동비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검토보고에도 넣었습니다, 2개 법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탄력적으로 의회에서도 해야 되겠다 넣은 것입니다.
○ 임현주 의원 지방재정법 자체가 의회의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대한 예산편성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공통운영경비 내에서…….
○ 이평자 위원 6,800만원이 넘어갔을 때 1억원일 경우 5%면 500만원인데, 이런 상한선을 더 올려가든지 해야지.
○ 임현주 의원 둘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 이평자 위원 나는 둘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 이근삼 위원 저도 이평자 위원님 말씀에 금액을 정하지 말고 전체 금액의 %로 정하는 것이, 의원수가 증가하더라도 낫지 않겠는가.
○ 임현주 의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5%이내라고 했을 때 320만원 한도인데 다른 지자체나 광역에도 조례가 있거든요, 경기도, 광주시, 기초 고양시에도 있는데 거기는 의원공통경비 액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단체의 경비가 600-700만원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의원수가 많기 때문에 연구단체도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연구단체당 400만원이라는 상한액을 정한 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필요없다고 한다면…….
○ 이평자 위원 제 생각이에요.
○ 이근삼 위원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재적으로 의원수도 증가할 수 있으니까 금액을 정해버리면 모순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볼 때 차라리 %가 좋지 않겠는가?
○ 임현주 의원 그리고 5%이내라고만 하면 현재 파주시의회 차원에서는 타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의원수가 2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되고 5%이내라는 활동비 안에도 상한액이 규정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연구단체당 400만원 이내로 한다는 상한액 규정은 수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꼭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은 어떤가.
○ 임현주 의원 7조1항 ‘5% 이내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다만,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는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7조를 4개항으로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 전문위원 김영세 예.
○ 임현주 의원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평자 위원 공통경비에서 그만큼 덜 쓰게 되니까 그런 어려움은 없나요?
○ 전문위원 김영세 조금 십시일반 아껴서 쓰셔야죠.
○ 위원장 한기황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이의 없으시므로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임현주 의원 원안이 아니고 수정이요.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제3항은 수정가결하고 제4항은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회수정안대로, 제4항은 제안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한기황임현주유재풍이근삼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영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