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13일(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 4.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5.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기획예산관 기우균입니다.
이번에 기획예산관 소관 안건은 총 4건입니다.
먼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 2월 13일자로 파주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로 규정되어 있는 시의 예산 업무담당 국장의 직위가 없어짐에 따라 시의 예산 및 민간위탁업무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의 비상임이사로 규정된 시의 예산 업무담당 국장을 시의 예산 또는 민간위탁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공단의 매 사업연도의 결산 마감시한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3월에서 2월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발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기존의 ‘파주시 아이디어은행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공모제안 등 제안제도 활성화와 운영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고 채택등급 및 부상금 지급액 심사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주무팀장으로 구성된 1차 실무심사위원회와 국 주무과장으로 구성된 2차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등급 및 부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율 제고를 통한 제안 활성화를 위해 채택등급별로 부상금 지급액을 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고자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제1조에서 4조까지는 통합관리기금의 설치목적 및 재원, 용도를 정하여 통합관리기금이 목적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시하여 통합관리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와 제7조는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예탁의무를 명시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재원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안제11조에서는 재난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위원회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이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인용하고자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에서는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대행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제2조 위원회의 기능 중 행사·축제 예산 편성시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구성될 제안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상금 지급액은 종전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최근 2년간의 제안 접수현황과 채택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면 지금 비상임이사 이것 말고 전반적인 운영 체제 이런 것에 관련된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렇습니다, 설립에 관한…….
○ 한기황 위원 설립에 관한 거라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 함께 참석해서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설명 듣고 싶은데요.
설립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고 하면 공단이사장도 참석해서 질의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운영방안,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하고 있는 체육시설 위탁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개정이유에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행을 하는데 있어서 전과 후의 장단점이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 해 주시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총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인지 당연직 7명, 위촉직 6명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2조 기능에 보면 ①호는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고 ②호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문과 심의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역할이 다른지 자문과 심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하게 되면 기금관리 대상이 몇 개가 되고 액수가 어떻게 되며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기금을 통합관리하겠다는 건데 통합관리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기획예산관 기우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는 2단계로 심사하려고 합니다.
이건 규칙에서 정하고자 하는데 1차로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는 제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월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주무과의 주무팀장을 위원으로 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심사해서 걸러내고 2차는 자치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의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해서 1차에서 선정해서 채택된 것을 분기에 1회씩 심사해서 채택제안의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해서 시상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상금 지급액에 대해서는 4단계로 해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했습니다.
금상은 시상금을 300만원으로 하고 은상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 동상은 8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 장려상은 3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아이디어 접수가 된 사항을 보면 2011년도에는 245건 접수돼서 15건 채택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85건 접수해서 12건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년간 430건 접수돼서 27건이 채택되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전반적인 운영과 이사장 참석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총칙을 정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내 정관이나 규정 또는 내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장이 참석치 않은 것은 의회 출석요구가 없었고 또한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가 시에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석토록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 의회와 사전 상의해서 참석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체육시설은 총12개소로 파주스타디움, 금촌체육공원, 문산체육공원, 내포리체육공원, 적성체육공원, 파평체육공원, 방축리체육공원, 연풍리체육공원, 통일공원테니스장, 월롱테니스장, 하지석리체육공원, 향양리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때 장단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장점으로는 각 조례마다 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어서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정과 관련 유사한 심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종 절차상이라든가 운영상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통합 운영하기로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는데 공무원 당연직이 7명이고 민간인 위촉직이 6명으로 운영됐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 13일부터 2011년 11월 12일까지 위원회 임기가 마감되었기 때문에 금번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할 때에는 보다 전문적인 인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절차는 홈페이지라든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자 중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과 심의가 어떻게 다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견으로 자문은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구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자문 없이 의결했을 때는 법적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 되겠습니다.
심의라는 것은 심사하고 토의하는 어떤 일의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대책방법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개별법에서 심의를 통해 적격·부적격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심의사항을 심의 없이 의결할 때에는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학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대상이 몇 개이고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셨습니다.
통합기금은 현재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이 11개가 있습니다.
현재 194억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유자금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운용되는 자금 외에 정기예탁한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16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통합기금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합니다.
통합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율의 장점도 있고 또 운용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 자금을 저희가 활용함으로 인해서 재정의 효율도 기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조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방금 통합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11개 항목이라 했는데 그중에 조성계획이 완성된 항목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조성될 항목이 몇 개가 구분되어 있고 다음에 기존에 마련된 항목하고 앞으로 조성될 항목을 합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11개 기금이 있는데 11개 기금에서 여유자금은 다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을 어떻게 어떤 기금에서 얼마로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계획을 세워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당장 어떤 기금에서 얼마를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됐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조성사업이 완성된 항목하고 미완성된 항목이 따로 분리될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 한기황 위원 지금까지 조성목적의 금액이 100퍼센트 된 것하고 안된 것하고 구별이 있는 사항을…….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기금목표액 달성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기황 위원 예.
○ 기획예산관 기우균 11개 기금 중에서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100억원인데 그것 하나만 달성되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상금 지급을 보면 새로 제정되는 조례를 보면 금상이 300만원 등 해서 장려상까지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종전하고 어떻게 변경됐어요, 종전에도 이 금액인가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종전에는 최우수, 우수, 우량, 가작, 입선, 장려 이렇게 나눴습니다.
6등급으로 나눴었는데 너무 등급이 많고 최우수, 우수 이게 구분이 그렇고 받는 분들도 기분이 금상, 은상, 동상보다 덜할 것 같아서 바꿨는데 종전에는 최우수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우수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우량은 50만원에서 100만원, 가작은 30만원에서 50만원, 입선은 20만원에서 30만원, 장려는 10만원에서 20만원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상한선은 300만원을 넘지 않았네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각 지자체들이 관리기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나 되죠?
○ 기획예산관 기우균 현재 19개 시군이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경기도 31개 중 19개, 파주시가 이것을 통합관리 해야 되겠다 해서 제정안을 내셨는데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 거지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어떤 사업에 쓸 건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면 그때 확정되어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런데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기금이 몇 백억원이 수년간에 걸쳐서 운용되고 있는데 정기예탁으로만 넣어놓고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개별기금에 의해서 목적은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목적대로 사실 쓰기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완전히 조성 안 된 면도 있고 목적사업이 당장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기금이 사장되어 있으니까 이걸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활용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이나 도청은 어떤가 살펴봤더니 많은 시군이 이걸 운용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경기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 제도를 받아들여서 한번 시행해 보자는 취지에서 일단 시도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원래 목적이 있잖아요, 여성발전, 체육진흥, 농어촌발전 이런 게 있는데 통합관리를 해서 자금이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통합관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윤곽이 있으니까 이런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나 싶거든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계획을 잡고 재정심의를 거치겠지만 집행부가 생각하고 계신 운영방안, 계획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지금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건축사업도 있고 SOC사업도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사장되어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한 건데요, 어떤 사업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지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 임현주 위원 기금의 본래 목적, 여성발전, 체육진흥, 농어촌발전 등등에 기금이 쓰여져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도 그렇고 보면 기금이 조성만 되어 있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기금운용계획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의문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통합관리를 해도 각각의 기금 운용목적이 훼손되지 않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기금으로 활용하더라도 개별 기금에서 반환요청이 있으면 바로 반환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에 넣었고요.
만약에 긴급하다 할 때는 그에 대응해서 우리가 일반예산을 다시 추경이라든가 편성해서라도 반환을 해 줘서 기금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2012년도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일정을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예산관 기우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공개모집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해서 위원선정을 파주시위원회 위원 조례가 있거든요, 민간위탁위원회 조례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 국장급 7명은 당연직이고 15명 이내기 때문에 나머지 여덟 분은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공개모집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공개모집하는데도 전문성 있는 위원이 안 계실 때에는 추가로 모집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민간인 50%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7명이기 때문에 그보다 많은 8명으로 민간위원을 위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왜 일정을 여쭤보냐면 작년 실적을 보면 5번 했는데 3번을 서면심의했어요.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 그냥 사인해 주십시오 해서 사인해 줬단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사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료가 먼저 도착해서 오랫동안 검토해 보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사인만 하니까 무의미한 심의가 되는 것 같아서, 조성을 언제 구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저희도 빨리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구성하겠습니다.
서면심의를 불가피하게 한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아까 자문과 심의를 여쭤봤잖아요.
여기 보면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자문기능과 심의기능이 있습니다.
자문기능으로는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기타 파주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들이 개정돼서 10가지에서 11가지 사항으로 바뀌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자문하는 기능과 심의하는 기능 두 가지가 왜 이렇게 나눠지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재정 운용 재원조달, 투자사업 등등도 심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심의하는 사항은 개별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개별법에서 이런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은 거고요.
자문에 응한다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 자문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을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2조2항을 개정하면서 예를 들면 9항에 행사·축제 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라는 사항이 들어가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합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2가지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예, 그렇습니다.
○ 임현주 위원 이것도 개별법에 근거해서 이 사항이 추가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예, 통합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도 지방재정계획법에 의해서 심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넣은 거고요.
행사·축제예산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럼 1억원 이하의 행사·축제 예산은 여기에 대상이 안되는 거네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1억원 미만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너무 많아서…….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운용, 심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위원회에서 보통 자문하는 수준의 회의…….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기금은 심의입니다.
○ 유재풍 위원 그럼 결정까지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역할과 기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시죠?
○ 기획예산관 기우균 심의위원은 의원님도 위원 중에 계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해서 의결되면 별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 유재풍 위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원래는 개별법에 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위원회가 남발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한정되어 있고 위원회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재정에 관한 전문가는 그 분들이 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해서 운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져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 유재풍 위원 통합은 하더라도 타 시군의 경우에 보면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데 파주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 기획예산관 기우균 위원회가 점차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고요,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합하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통합해서 정비하느니 처음에 제정할 때 통합해서 제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어서 통합했습니다.
○ 유재풍 위원 기금을 잘 운용하고 심의하셔서 현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별도 위원회가 필요한지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이건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신설 관련되어서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신설되는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신설한다고 조례를 올리시면서 이것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 넘기겠다고 하셨으면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그 역할들이 얼마나 공공성과 투명성들이 확보되고 위원회가 잘 개최됐는지를 평가하셔서 그것이 부족했다는 위원님들의 판단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 지적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제출할 때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발표하신 거 보면 전반적인 계획도 부실하신데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해나가겠다, 제출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정확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출하셔야 되고, 지방재정계획위원회가 저희가 사전에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로 보았듯이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지방재정계획위원회가 이전에 구성하셨던 준비 정도로 또 구성하시면 여전히 부족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만 한데, 왜냐하면 지방재정계획위원회를 임명하셨을 때 12인에서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50%를 지키겠다고 지금 얘기하셨지만 이전까지는 안 지키셨거든요, 지방재정계획에는 50% 이상 공무원이 차지하셨잖아요.
이런 융자금에 대한 것, 대상을 선정하는 것, 이자율 조정하는 등등의 중요한 사항들을 국장급 공무원들에게 다 맡기고 사실상 민간으로 위촉했거나 전문가로 한다고 해도 50%가 안 되며 또 그중에서도 민간인들이 얼마큼 시민들을 대변한, 민간참여에 있어서 심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 분들이 얼마큼의 경력들이나 전문가인지에 대한 사실은 그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분들도 포함되어 계시다는 거지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50%도 안 지키고 전문가라고 하면서 민간참여 심의기능을 강화할 분들에 대한 요건들도 부족하고 이렇게 진행됐던 것들을 다시 재고하고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해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다가 같이 통합해도 무관하겠다고 생각하면 올리시는 거지, 계속 각종 위원회 남발하면 안된다는 발언만 하는 것은 준비가 너무 안 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를 남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 위원회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중요한 심의에 관해서 기능이 강화돼야 하는데 자칫 통합해서 기능이 약화될 때에는 더더욱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과 관련된 심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잘 준비되어서 구성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하셔야 된다는 주문사항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도 어렵고 한데 적극적으로 기금관리를 해서 높은 이자율을 받아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주력하려고 하는 목적만 엿보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조례들을 다 비교해서 보니까 통합기금의 용도에 저희 지방자치는 각각의 원래 기금의 설치목적 사업을 우선으로 두고 있는 건 빠져있어요.
제4조 통합기금의 용도에 보면 제1항에 지자체들이 각 기금의 목적사업이 더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것에 따른 사업을 1번으로 두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칫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다가 기금의 전반적인 부실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 때문에 그런 장치를 해 놓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나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금의 일부를 지출할 수 있다는 답변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퇴색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행안부에서 지자체마다 제안했을 때가 2009년인데 파주시가 지금 2012년이 돼서야 제정하는 이유가 뭔지, 그때 당시 행자부에서 이런 개별 기금들을 통합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제출했을 때 더불어서 이런 기금 운용의 투명성, 안정성, 효율성 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부패가 생길 수 있으니 부패방지대책도 같이 해서 추진하라고 지침을 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2012년도에 와서 갑자기 통합관리기금을 하겠다는 이유가 저는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회기반시설이나 구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재정이 어렵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기금에서 일부 그런 것들을 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 관한 계획, 임현주 위원님이 여러 번 언급해서 물어보셨던 것에 대한 답변을 저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길게 하게 됐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들어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제6조 통합기금에 대한 예탁의무에 기금운용관은 운용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다만 시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저희가 어쨌든 의회에서 이 통합관리기금을 심의해서 주더라도 이런 심의위원회 통해서 충분히 이것들은 다른 용도의 사업에 따라서 기금이 쓰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떠한 장치를 해 두어야 할까요?
이것은 시장님이 그때 판단해서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된다고 생각했던 경우는 그렇게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는 분명히 시의회에 의결 받을 수 있도록 제출하실 거라고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상환규정, 원리금 상환, 예탁금이자, 융자금이자, 융자기간, 융자약정 등등의 것들이 다 빠지고 나중에 세부규칙으로 넣으신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걸 통과시킨 이후에, 항상 통합기금에 대한 심의는 정례회 때 하겠지만, 그 이후에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저희는 이런 문제점들이 고민돼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더 아주 세밀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심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대책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관 기우균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통합기금 별도로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좋은데 통합기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재정계획하고 예산하고 다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각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쪽 위원회에서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도 전체적인 흐름을 다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종전에는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가 민간인 위촉직 위원들이 비전문가로 구성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정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로 위촉하려고 하고요.
국장급을 다 집어넣은 이유는 심의대상이 각 국에 해당되는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각 국장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급을 당연직위원으로 넣은 거고, 다만 50%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간위원을 15인 이내에서 정해진 8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 위원장 안소희 우려를 넘어서 지방재정계획위원회도 이렇게 운영됐었기 때문에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검토를 더 신중히 하겠고 이에 따른 통합기금운용에 관한 계획들을 더 다듬어서 제출하셔서 논의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일단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어떤 걸 어떻게 쓰겠다고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우리가 계획해 놓고 한 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법적근거가 있어야 사후에 어떻게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운용하겠다 결정이 되는 거고요.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조례상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조례에도 없어서…….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런데 기금 운용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게 이번 한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수십년에 걸쳐서 그렇게 운영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여기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기금을 임의대로 운용할 수 없는 사항이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너무 깊은 우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아니요, 그런 우려는 기우가 아니고 원래 이런 것들은 부패방지 대책에 대한 추진과제들도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지금 앞서 쭉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기금 관리하는데에 부패방지 대책도 나름대로 세워 나가시겠구나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다른 지자체 조항이나 조문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이 조례안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들어 본 거지요.
잘 들었고요, 아무튼 오늘 이후에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기획예산관께서 제안제도 관련해서 2011년도 15건 채택, 2010년 12건 해서 22건이라고 했는데 이중에 일반시민이 제안한 게 몇 건인지?
○ 기획예산관 기우균 2011년도에 총245건 중에 시민이 122건을 제안했고 2010년도에는 99건을 제안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럼 채택은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2011년도에 5건이 채택됐고 2010년도에 3건이 채택했는데 시민이 제안하신 걸 작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니까 기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파주시민이 제안하신 것만이 아니라 타 시도 시군에서 사시는 분들이 제안한 것도 많은데 대부분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고 그런 걸 잘 모르셔서 제안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참신하다고 생각된 것만 채택됐습니다.
○ 임현주 위원 제안제도 관련해서 이게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이고 지방재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제도가 많이 운영되는데 이 법 자체가 시민 참여가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제안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요.
다음에 지방계획 등 심의위원회가 한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1년도에 5회 했는데 세번의 서면심의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서면심의 없이 이 조례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상·하반기 의무적으로 하는 것 외에 임시적인 심의위원회도 서면심의가 아닌 회의심의로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상도 그렇고 심의내용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걸 주문하는 바입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예.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항에서 5항까지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및 의원발의안 검토를 위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안소희유재풍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6인)
기획예산관 기우균
공무원 5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