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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3.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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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14일(수)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평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안소희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월롱면 덕은4리 2반 지역의 인구가 8,300여명으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는 4월 11일 총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투표구를 2개로 분리함에 따라 원활한 선거사무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과대 반을 분리·신설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월롱면 덕은4리 2개반을 3개반으로 1개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의회에서 의원들 사전논의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 의사일정 제2항의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3.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임현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의원 임현주 의원입니다.

본 안건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파주시가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징수대상 지정문화재 2개소에 대하여 현행 공개시간 중 매주 월요일을 휴무일로 변경하여서 관리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재 관람료를 하나로 통일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징수 대상 문화재 중 자운서원은 2009년 6월부터 교체한 율곡선생유적지로 변경하는 것과 안3조2 휴무일에 대하여 매주 월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휴무일로 하는 것, 그리고 안제4조 관람료 징수의 별표1에서 자운서원과 황희선생유적지의 서로 상이한 문화재관람료를 자운서원 관람료로 통일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구조문 대비표 뒤에 있는 현행 별표1을 개정한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어 파주시가 갖고 있는 소중한 역사자원인 문화유적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유적지 관리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바와 같이 문화재시설 관리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청사 안내홍보 등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관람료 상승에 대한 홍보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향후 시행일을 공고하는 등 경과시간을 부칙에 첨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한기황 위원님께서 율곡선생유적지와 황희선생유적지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율곡선생유적지와 황희선생유적지는 현재 파주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현재 각각 3명이 관리하고 있고 청사업무는 공공근로사업 1∼2명을 지원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를 항시 2명으로 배치해서 관람객들에 대한 문화재 해설을 직접 현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재 시설관리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한기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의원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는 건데요, 이것은 경기도 문화재가 통일적으로 관람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했던 내용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 이용하시는 시민과 파주를 찾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예고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람료 인상에 대한 예고와 필요성에 대한 홍보기간을 거쳐서 관람료 인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기황 위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위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율곡선생 및 황희선생유적지만 지정문화재 현황을 파악한 건 아니고요, 파주시 지정문화재 현황을 알려 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 답변이 부족했고요.

다음에 임현주 의원님이 답하신 시행일을 공고하는 예고기간을 둔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이게 빨리 필요한 것 같아서 예고기간 없이 바로 집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문화교육국장 유영남입니다.

우리 관내에 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문화재가 15개소 있고 도 지정이 37개소, 시 지정 문화재 30개소가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는 5개소 있는데 그래서 파주시는 총 문화재가 87개소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원하시면 금년도 최근에 발간된 문화재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 중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지금 3군데서 징수하고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로서는 삼릉, 황희선생유적지, 율곡선생유적지 3개소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1,000원입니다.

임현주 의원 한기황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람료 인상이 여타의 율곡선생유적지와 삼릉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통일적으로 관리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에는 문화재를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문화재를 보전하고 같이 사랑하고 후대에 물려줘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들에게 1,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예고기간을 두자는 의견을 받아들인 이유는 봄소풍 기간이고 학교가 단체로 관람할 경우에 학교에서는 미리 예산을 짤 때 기존에 있었던 관람료를 기준으로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체관람을 고려했을 때 예고기간을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협의를 했는데 관람료 인상에 대한 예고를 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내 학교 단체로 관람하는 것은 기존에 파주 관내 학교니까 50% 할인하는 방안으로 하고 또 일반인 관람료는 오는 사람이 계속 오는 게 아니고 꾸준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고가 있으나 없으나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예고 없이 바로 시행해도 될 것 같아서 파주시 관내 학교에 관련해서는 50% 할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바로 예고 없이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현주 의원 그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면 단체 100명 50% 할인 되잖아요 그러면 300원이에요.

300원으로 100명이 갔을 때에 3만원이고 그리고 1,000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는 할인해서 500원이거든요, 100명이 갔을 때 5만원이에요.

그래서 단체관람했을 때에 학교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담을 고려해서 예고기간을 두자고 했는데 그 근거는 제가 생각해도 희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기업지원과에서 물가인상 등등에 관한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시민들도 문화재를 사랑하고 관리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인상은 그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고요, 그런데 일단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인상률 자체가 100%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년에 몇 번씩 가는 공간이 아니기는 하지만 비율적으로 100% 인상했다는 내용 자체로도 시민들에게는 물가부담이 아닌가 의문이 들 수 있고 시민들 삶에 일단 영향을 주는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도 예고기간을 주는 게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단체관람이라든가 봄소풍 등등의 부분에서 예산상 큰 부담이 없다 할지라도 시민들에게 인상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예고기간을 거치는 게 시민에 대한 예우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한기황 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파주시 주민이면 예고기간이 7월 1일부터 집행한다 해도 그전에 파주시민은 누구나 예전처럼 할인혜택을 받으면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왜냐하면 일반행사 황희정승 축혼제인가 했을 때 모든 시민이 그냥 들어가잖아요.

율곡선생유적지에 율곡문화제 행사한다면 그날 다 무료로 입장합니다.

그런 형태로 파주시 관내 학교가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그냥 집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임현주 의원 어떤 조례나 규칙을 세울 때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기황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파주시민들에 대해서만 특례를 주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문화재 공간에서 특별한 행사를 할 경우에 관람료를 받지 않는 것은 파주시민이든 파주시민이 아니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같이 문화재와 관련된 행사를 공유하자는 의미로 무료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파주시민에게 대해서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율곡선생유적지와 마찬가지로 황희선생유적지에 대해서도 관람료를 동일하게 하고 대신에 그것에 대해서 시민의 양해를 구하는 예고기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겠다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우리 파주시 관내에 문화재가 많지만 지금 임현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매주 월요일 휴무로 정해서 관리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관람료를 통일하는 명쾌한 안을 내셨는데 공감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문화재를 청소년이나 자녀들한테 잘 홍보해서 많이 와서 이것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과거를 보면 홍보나 우리 파주시민 말고도 외부 시민들이 와서 많이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하지 않았나 느껴지는데 문화재의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미래로 봤을 때 역사와 인물, 시대적 배경 더 나아가서 선조들의 정신까지 읽을 수 있는 최대의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문화재를 더 잘 보존 관리하고 홍보해서 널리 알리고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고사항으로 집행부에 주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더 없으시기 때문에 유재풍 위원님의 주문사항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국장님, 문화재 관람료 등으로 인한 수익금 운영과 관련된 2011년도 세부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셔서 의결 전에 검토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진 위원 즉답이 가능하면 즉답으로 하겠습니다.

각종 수수료를 인상할 때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관람료 인상 관계는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지 즉답이 가능하면 얘기해 주세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에 의해서 5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정책 등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인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대 공공요금은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료, 정화조 수거료, 공연예술 관람료 이렇게 5대 공공요금인데 지금 문화재관람료 인상의 경우에는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이고 이 사항을 해당부서인 기업지원과에 협의한 결과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이유는 지방의회의 입법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회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정책 등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회의중지)


4.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평자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평자 의원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의원 이평자 의원입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도록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안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강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2012년 1월 17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3개소와 준대규모 8개소 그리고 대규모 인수점포 11개소에 대하여 모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안제14조의2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서 영업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개정취지에 맞도록 매월 2회로 하되 지정휴업일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에 대하여는 직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이 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서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우선 준대규모점포만이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명기하고 대규모점포의 경우는 대통령령 개정 후에 시행하도록 부칙 제2조에 적용 예를 별도로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소재하는 본 조례안의 적용점포는 부의안건 마지막장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이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이평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이게 필요한 건 사실이고 별첨으로 첨부한 자료를 보면 이것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이게 발효되면 정확하게 어떤 것이 해당되며 파주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 전통시장과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노력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도 미국쪽 업체에서 제소를 한다면 결국 국가가 소송대상자가 돼서 이 조례도 무효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한미FTA 귀추가 주목되는데 일단 파주시 내에서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드릴 질의는 의무휴업일에 대해서 매월 2일 이내로 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휴무일을 전주시에서 만든 조례에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이라고 딱 지정됐는데 지금 이평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의하면 지정이 휴업일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무일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시작 전에 자료요청 드려서 위원님들 자리에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 현황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본 조례의 8조에 보면 협의회구성 운영에 따른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향후 오늘 이평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 목적의 취지에 맞게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분들이 이미 계실텐데 이 분들의 임기는 언제까지고 지금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에 파주상공회의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SM법 내에서는 실제 대형 유통회사들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상공회의소를 협의체 내지는 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이평자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의원 이평자 의원입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무휴업일을 2, 4주째 일요일 등으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시장에게 위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의 경우는 도농복합형태의 지역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읍면단위 소도시 균형별로 지정되어 있고 SSM 상권이 다르게 분산되어 있어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각 지역여건에 따라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특히 SSM에 임대로 입주한 소상공인에 대한 권익방안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동 조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특허성 및 상대적 이익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하므로 시장이 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날짜를 정하지 않고 위임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이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규제를 적용 안받는 준대규모 업소는 관내에 총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받게 되는 업소는 23개소가 되고요.

다음에는 안소희 위원장님께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역할, 임기 그리고 파주상공회의소 관계자가 위원 위촉된 것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위원회의 기능은 소비자보호 조례에 의해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 조례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조항에는 각 분야별로 위촉하게 되며 제4호에서 지역 내 상공회의소 관계자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위촉기간은 2년으로 현재 위원들은 2011년도 4월 15일에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안건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받는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규제를 받지 않는 주요 중형급점포 21군데를 알려주셨잖아요, 이게 사실 시장권 내에 대부분 있죠?

일반시민들이 다니는 시장 안에 있는 점포들 아니겠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현황에 있는 것대로 시장권역에 있는데 규제 받는 규모 미만에 있는 점포들이 있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에 소재한 규제 받는 대상점포가 있고요.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작다고 해도 규제를 받지 않는 점포들이 일반 전통시장 안에 주축이 되어 있다고 봐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네, 거의 그 안에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이걸 발효했을 때 여기는 규제를 안 받으면 제가 보기엔 전통시장 보호차원은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일반적으로 똑같이 행해진다고 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점포하고 여기 규제를 받는 점포하고 전통시장 보호보다는 대규모, 중소기업 큰 업체들만의 싸움거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규제를 받는 점포와 규제를 받지 않는 점포가 각기 혼합돼 있고 상당기간 동안 자연발생적 내지는 계획적으로 입지가 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통시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SSM 내지는 그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점포들을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장운영이란 게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다만 이번에 쟁점되고 있는 건 대규모 대형마트 SSM(기업형슈퍼마켓)이 너무 과도하게 입지함으로 인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그 영향을 많이 받고 판매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되고 조례가 입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선의 적정선에서 상생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이번 조례가 발의됐고 고시를 통해서 적정한 지역에 필요한 상황에 맞게끔 휴무일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본사와 나와 있는 지점점포 이런 것들하고 기존에 있는 상권 대표자들하고 상호협의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기황 위원 본 위원도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를 적용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규제 받지 않는 점포들도 같은 맥락으로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법적인 조치가 안 돼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안타깝긴 하고요.

이렇게 지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보기엔 전통 상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이면 장날의 모습을 더 크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전통상인을 살리는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편익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 편익시설을 늘려가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난 번부터 기획했습니다만 금촌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문제가 제기되어서 현재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지역에 있는 번영회장 내지는 점포의 업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상생하는 입장에서 대규모점포가 입지를 추가로 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해야 되겠지만 기왕에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날짜를 정해서 제한함과 동시에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내는 제한 조건으로 내세워서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전통시장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지금 규제를 받지 않는 중형급점포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대형 기업형슈퍼마켓하고 동등하게 같이 가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본 위원도 어떤 마트를 이용할 때 제일 먼저 가는 게 신세계 이마트입니다.

보호한다면서 저조차도 그런 데 가서 한 번에 다 구입하잖아요, 그리고 동네에 와서는 기본적인 건 SM마트나 금촌 한국유통 이런 데를 가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가요, 그러면 전통 보호 이런 게 전혀 안 먹힐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저도 난감해서 어려운 질의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2011년도 4월에 제정되고 나서 이번 전통상업보존법 조례에 의해서 8조에는 협의회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파주시는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상 관련 모법의 제9조 협의회의 업무 그리고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그리고 시의 책무 등등이 개정된 올해가 1년째 돼가고 있는데 추진된 사례가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현재까지는 조례의 기능을 대안케 해서 한 것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것, 각 권역별로 지정하는 것에 따른 심의를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시행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회의개최를 하셨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서면심의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제정된 이후 1년이 됐습니다.

파주시에 유통산업상생을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주로 관련 이해관계의 당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분들이 위원님들의 역할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의해서 유통산업상생발전을 추진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대행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알고 계신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 사항에 대해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 분들이 위촉한 지 1년 동안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의 참여를 통한 협의회 회의 내지 활동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제정됐을 당시에 이것을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에 의해서 정책심의위원회 대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판단근거가 있으실텐데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것은 통상 유사조례 통폐합지침에 의해서 권역별로 내지는 기능별로 유사조례에 대한 통폐합운영 때문에 위원회 통폐합지침에 의해서 통폐합한 겁니다.

○ 위원장 안소희 집행부에 지적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유사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은 인정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려서 인정하나, 이러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것이 통폐합했을 때 그만큼 통합한 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의 성격에 규정된 업무들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지역상인이 참여해야 되는 것, 학자 등등의 전문가가 꼭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협의체에서 대형유통회사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서 상공회의소를 부득이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이 법에서 정해진 협의체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 남발을 막고 이것을 통합했었다는 목적 외에 실제 이 조례에 의해서 추진돼야 할 일들을 맡을 위원회는 진짜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4월 12일에 위촉된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1년 더 남았지요, 2년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임기가 2년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1년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통산업과, 어떻게 보면 관계될 수도 있지만 특정 미용 관련된 거라든지 숙박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으시고 실제 지역상인에 대한 포함, 중소기업지원청의 전문기관,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다 배제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년 더 남았는데, 오늘 이평자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이 법이 죽어있는 법이었다가 살아있는 법으로 만드셨는데 살아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없으신지, 그래서 지금 소비자위원회에 무작정 대신하기로 했던 조례도 수정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법을 앞으로 제대로 시행해 나갈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통상 위원회 유사조례의 통폐합을 할 경우에는 통합은 하되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포괄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이렇게 통합되거나 정리되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관련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관련 관계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심사하신 일반안건 토론 및 의결을 위해서 내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안소희유재풍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평자 의원

○ 출석공무원(10인)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총무과장 박웅준

세정과장 이용석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문화관광과장 이수용

공무원 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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