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15일(목)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 4.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5.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 8.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평자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7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8.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평자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사결과 제5조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를 대행하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향후 구성과 관련하여 먼저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이 50퍼센트 이상 위촉되도록 하며 현재 위원회의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재위촉하고 마지막으로 2011년도 심의위원회 개최실적 총 5회 중 서면심의가 3 건인 점을 고려하여 향후 서면심의를 최대한 지양하고 회의심의를 우선하는 위원회 운영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문화재는 선조의 자랑스러운 삶의 편린과 정신이 남아있는 유형·무형의 유산으로 다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료로서 이러한 취지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인 바 관리주체는 문화재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유적지의 관람요금을 문화재 관람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율곡선생유적지 관람료를 통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황희선생유적지를 찾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사전홍보를 위한 기간을 갖기 위해서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본 조례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대신하고 있는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회의심의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일반안건 심의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라며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안소희유재풍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7인)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기획예산관 기우균
총무과장 박웅준
문화관광과장 이수용
공무원 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