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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49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2.03.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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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13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5.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148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심의안건이 5건입니다.

안건심의에 심도있는 심의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박찬일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도시개발국장 김영구입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14일 개정된 국토계획법이 금년 4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문의 정비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경사도 기준을 형평에 맞게 조정하고 일정 규모이상의 주택, 근린생활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포함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의 입지제한 등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9조에서는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는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도로, 공원, 녹지, 체육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 도시지역 내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대상에 주택 밀집지역의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을 추가하여 도시기본계획에서 확보한 인구를 배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7조2에서는 연접개발 제한 폐지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20조에서는 생산 및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임야는 토지형질변경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처리하였으나 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금년 4월 15일부터는 개발행위 허가로 일괄 처리하게 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시 임야의 경사도 기준을 모든 용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18도 미만으로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경사도 18도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27조2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대지면적 7,000㎡, 건축연면적 3,000㎡, 주택 10호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주민불편과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31조 별표19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이 러브호텔로 변질되고 일부지역에서는 집단화되고 있으며 한사람이 2개 이상 기업형으로 인허가를 신청하고 주요간선도로변에 입지하거나 선정적인 상호 등 주변경관과 미풍양속을 저해하여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무분별한 러브호텔의 난립은 억제하되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관광숙박시설은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제32조에서는 건폐율이 20%인 녹지지역,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 중 전통사찰, 문화재, 한옥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하고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제70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서면으로 심의하고 있으나 긴급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제1분과위원회에서 전담하던 심의를 제4분과까지 모든 분과에서 순번제로 서면심의 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주차 정책수립을 통하여 부족한 공간 확보 및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의1 및 제13조에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환경 개선 지구를 지정하여 주차장 확보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주요사업으로는 건축주가 담장 허물기를 통하여 내집 주차장 확보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3조의1에서는 장애인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 방지를 위하여 장애등급별로 감면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며 또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시 50%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제6조에서는 공영주차장 운영의 민간위탁시 대행료 산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도로점용에 근거한 산출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안제14조의1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 추진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19조1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을 시의 모든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안28조에서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다수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자동차 관련시설의 설치만 가능하도록 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19조 별표2에서는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건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시 전용면적 45㎡당 1대를 확보하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같은 법 시행일인 2006년 3월 8일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이용 의무 기간 최대 5년 이내 토지이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3년 12월 3일 제정된 파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어서 본 폐지조례안에 의한 토지거래 이용 목적 의무기간이 적용될 경우 유효기간 5년이 경과되어 조례의 효력이 없어지며 2006년 3월 8일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는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고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상위 법령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파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개정법률 시행 이후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정원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 개정내용 중 78조와 79조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관장 사항을 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으로 상임 기획단장은 당연직 도시계획위원에서 담당팀장으로 낮추어 개정하는 것은 상임기획단의 설치취지나 업무 기능으로 보아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을 보더라도 상반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조례가 폐지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과태료 체납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 등급에 따라 주차 요금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50%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장애등급에 따라 주차요금을 할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또 늘상 예를 들면 장애인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50%에 대한 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주차장법 보면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했지만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강화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무리가 아닌가 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세대 이상인 경우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것인데 현행 조례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중 현재까지 징수 못한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와 만약 과태료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도시개발국장 김영구입니다.

정회 전 이평자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 권대현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신 도시계획조례 제78조와 제79조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관장사무를 도시과장에서 업무 담당팀장으로 낮추게 된 사유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2012년 7월 25일 국토계획법 제116조의 개정으로 각 시·도 및 각 시·군·구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주 기능은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조사, 연구와 도시계획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현재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파주시는 설치되지 않아 도시과장이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개발심의팀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단장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성장하면 여건을 감안하여 과체제의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과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폐지되면 과태료 부과 체납액과 체납액 징수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허가 목적으로 토지를 이행하지 않을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2항 및 시행령 제124조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부과된 과태료 체납액은 3,200만원입니다.

조례가 폐지되어도 체납액은 상실되지 않으며 지속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징수독려와 독촉장 발부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14억 8,700만원을 부과해서 14억 5,500만원을 징수 현재 3,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미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급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사유와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대상 주차요금은 현재 장애등급의 구분없이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이용 후 초과시간에 대하여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장애정도가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없는 차량 소유자의 경우 2시간 내 주차한 후 차량을 빼고 다시 주차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장애등급에 따라 주차요금을 차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 1-3등급에 대하여는 현행을 유지하고 장애 4-6급에 대해서는 무료 이용시간없이 요금의 50%만 감면하고자 하며 장애인 대부분 증서를 지참하거나 차량에 보이게끔 비치하여 장애인 차등 지급에는 지장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지참, 미부착으로 장애인으로서의 증명이 안될 경우에는 일반인 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추후 소명되면 환불 정산 등 내부처리도 가능할 것으로써 차등 부과에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신 30세대 미만인 경우와 30세대 이상인 경우 조례 강화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3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의 경우에 한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화하여 45㎡당 1대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3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서 이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의 개정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79조에 보면 상임기획단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씀 잘 들었는데요, 79조 단장의 임무 등 조항에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도시과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개발심의팀장 주사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임기획단은 설치 안되었다 할지라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국장이, 단장은 과장이 이런 것은 어려울까요?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획단은 아직 운영 안되고 있는데 도시계획 업무 담당과장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단을 운영할 때에는 독립된 부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럴 것으로 생각돼서, 맞습니까?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평자 위원 잘 검토하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신설하는 건축에 대한 적용이죠, 30세대 미만, 이상?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30세대 미만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어서 파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저희가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이 너무 난립되어 있어서 새로이 30세대 미만 중 원룸으로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양기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법의 적용받아서 느슨한, 여유있는 면적에 강화되지 않은 것을 적용해서 원룸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현재로서는 강화되지 않는 경우 기존 건물은 종전의 법에 따랐던 것이고 앞으로 신규 건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김양기 위원 신규로 하게 되니까 신규업자들은 기존법을 들추어 낼 거라고요,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해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몇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세대 중에서도 봉일천 한라비발디 아파트의 주차공간을 보면 1,200세대인데 주차대수가 1,923대 되고 있어요.

벌써 2000년도 입주한 것인데 주차공간이 여유있게 해놓은 것을 보면 시공사는 주차에 대한 전망을 잘 적용시켜서 했듯이 앞으로 오너, 마이카 시대를 대비해서 이번에 어디까지 보고 하셨는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도시계획 주차 조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삼년에 한번씩 조례 개정하다 보면 너무 자주 하다보면 아무리 좋은 것도 민원발생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상가인 경우하고 주택인 경우하고 차별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현재도 용도지역별, 용도별로 해서 주차대수에 대한 부분은 차등해서 강화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는 평수도 평수지만 원룸에 대해서도 세대별로 차가 다 있는 것으로 가정해서 지금 조례 개정한 것이죠.

그러면 민원이 먼저 한 사람, 나중 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말씀하신 부분에서 기존 운영하던 생활하던 분들하고 새로이 강화하고 난 이후하고의 형평성 문제나 비교했을 때 문제를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부딪혀보고 운영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1세대 1주차 대수의 범주를 봐서 원룸에 대해서는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특별히 주거밀집지역에 들어서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강화한 것이고요.

실제로 생활거주자 분들에 대한 부분은 더 강화할수록 오히려 주차공간이 생기죠, 다만 건축주라든가 건물 짓고 분양하는 분들에 대하여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생활불편의 취지를 봐서 이용자 편의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다만 그중에서 원룸의 경우로만 적용했던 부분은 특별히 원룸이 30세대 미만 중 도심지 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들어오는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사실은 대도시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적용이면서도 중소도시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확산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도시계획 외 지역에 원룸을 건축하려고 할 때는 도시지역하고 탄력적으로 대수를 할 수 있을까요?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30세대 미만은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파주시 주차장설치 조례에 위임을 받아서 조례로 운영하기 때문에 맹점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30세대 이상일 때는 법을 개정한다든가 건의해서 완화한다든가 강화한다든가 상한선, 하한선을 주고 운영하는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도시계획 내 지역하고 도시계획 외 지역하고 차별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차등하고 있습니다, 지구 외에서는 60㎡당 1대, 지구 내는 45㎡당 1대요.

김양기 위원 지구 내라고 했을 때는 도심지에서는 건축법을 변형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주차장이 마련하기 어려우면 건축법에서 보완해가는 방법?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취지는 법을 관련한 부서에 저희가 업무협의 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해서 때로는 옥상으로 올릴 수도 있고 때로는 지하로 갈 수도 있는 파주의 도시계획 내지는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유사한 주변을 더 확대해서 연구검토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흐름에 맞춰갈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셨습니다만 광범위한 업무를 한다는 것은 어려우시겠지만 좀더 시민을 위한다면 거기까지도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 위임한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를 운영하는 도시개발국이나 법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등 주차대수를 운영하는 건설교통국이나 비교해서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법을 개정한다든가 조례를 개정하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정해 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서로 보완해가는 제3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도시계획조례에 주민의견사항 관련입니다.

기존 조례에서 숙박시설의 경우 규모는 660㎡이하 3층 이하로 하고 있고, 용도는 일반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등등 해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 규모를 그대로 두고 용도만 관광숙박시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허용 건축 규모 내에 관광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3층 이하 660㎡이하로 한다면 상당히 옹색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특히 우리 파주시의 특성을 살려서 군장병 할인 위생업소 이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시장 활성화까지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신경써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특정지역에만 몰려있고 전체적으로 파주전역에 면회객이든 군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는 상당히 부족해서 주말이면 민원을 들으셨겠습니다만 바가지요금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이 준비하는 계획이 따로 있는지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보충질의예요, 본질의 하신 거예요?

이근삼 위원 즉답으로 하려고 했어요.

○ 위원장 박찬일 그냥 답변할 사항이 아니면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이근삼 위원 서면으로 해줘도 돼요.

○ 위원장 박찬일 서면답변도 관계 없으시다니까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서면답변 온 것 보고 상의를 하시면 되니까…….

이근삼 위원 그러면 나중에 국장님께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파주지역 특성상 한쪽으로만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에만 몰려있고 한쪽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면회객이든 시설을 이용할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가지요금 얘기까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허가 부서에서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찬일 예민한 사안이니까 숙박업 관계는 한쪽에 통일동산에서만 몰리고, 일반지역에 전혀 허가를 안내주니까 숙박업소가 모자라니까 바가지요금이 성행하고, 숙박업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도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려지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국장님 모시고 다시 한번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서면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5.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환경정책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지난 2월 11일자 보직변경 후 평소 존경하는 박찬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계시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파주시 환경정책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용어, 신설제도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명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를 파주시 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로 변경하며 조문내용 중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제18조에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안제19조에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무분장 추가하여 조문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파평면 율곡리 산5-1번지 일원 율곡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낙후된 파평면 지역에 시민의 휴양 및 여가선용을 위한 산림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원 및 도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파평면 율곡리 산5-1번지 일원으로 전체 면적은 10만 3,900㎡이며 이중 문화공원은 9만 4,000㎡, 도로는 1만 1,000㎡를 도시계획시설로 각각 결정하고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2014년 10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사업비는 10억원으로 토지매입 및 1단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시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대상지 주진출입로인 국도37번 부채도로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향후 조성 및 운영시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보도를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이에 교통량 증가로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을앞길 일부 구간의 보도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상지 여건입니다.

대상지는 파주시청에서 동북방향으로 16㎞ 지점에 위치하며 국도 37호선과 인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전체 토지면적은 10만 3,900㎡로 그중 국유지가 1만 3,795㎡, 시유지가 6만 6,544㎡, 사유지 2만 3,56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입니다.

율곡문화공원 9만 4,000㎡와 도로 1만 1,000㎡를 각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율곡문화공원은 시설율 35.6%, 녹지율 64.6%로 녹지율이 높게 계획되어 있으며 문화공원의 경우 타 공원과 달리 시설율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도로는 소로1-2로 연장 1,100m이며 폭10m로 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계획입니다.

사업부지입구에 대상지를 본 전경과 대상지 중앙부에서 도로를 본 전경을 경관 시뮬레이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계획으로는 대상지 입구부의 묘포장과 대상지 중앙부 생태학습장의 전경을 경관 시뮬레이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정원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첫 번째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녹색구매촉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앞으로 율곡수목원이 굉장히 좋은 명소가 될 것으로 보아지면서 주변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보면서 굉장히 큰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큰 명소가 될 것으로 보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에 대비해서 주차장도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군부대 등이 많은데 군동의는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일부개정조례안 3페이지 11조2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하고 5페이지 환경부서의 녹색제품 소비생산 정책 총괄해서 중간에 녹색제품 생산 소비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이행, 두 가지를 보면 이해가 잘 안가는데 한쪽에서는 녹색 제품을 활용하자고 했고 한쪽에서는 재활용을 촉진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파주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가 명칭이 바뀌어서 파주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로 변경되는데 녹색구매 지원센터 설치라고 하셨는데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과 이근삼 위원님께서 녹색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위치, 규모 등 자세한 설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녹색구매 지원센터는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이 아니고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해서 국민들이 녹색제품 구매 및 녹색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18조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안산시 한군데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주시는 아직 구체적인 센터 설치계획은 없고 조례 제정 후 타시군의 운영실태 등을 벤치마킹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곡수목원 내 주차시설 확충방안과 군부대 동의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율곡수목원은 수도권 시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조성되므로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조성예정지 입구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공원 이용계획 수용능력을 판단한 결과 174대가 적정 주차공간이지만 시에서는 법정 주차면수를 186대로 확충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후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율곡IC 주변 재해방지 유수지 주변에 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목원 조성을 위해서 2009년 9월경 1차, 2011년 11월에 2차로 군부대 협의를 실시한 결과 진입도로 확포장, 군부대시설, 보안시설 설치, 군사시설물 이전 등 총 7건에 대해서 조건부 동의를 득하여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조례안 11조제2항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과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녹색제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재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제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 재활용 GR마크 인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제품의 범위 안에는 재활용 인증제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수 재활용 인증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폐자원을 재활용해서 제조완제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폐지, 폐합성수지, 폐요업, 폐목재, 폐유기용제 등 17개 분야 268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건설폐기물 재활용하는 것이 국가에서 몇% 적용으로 되어 있죠?

사용범주가 있죠, 폐활용 자재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사용범위, 20%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정확한 규정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김양기 위원 다음에 말씀해주시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폐제품이라고 해서 다 녹색제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작업해서 우수 인증 GR마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제품에 한해서 녹색제품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양기 위원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또 쓰려고 하다 보면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재활용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폐아스콘도 재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먼저번에 군 훈련장 대부분이 비포장이고 산간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비가 올 때면 훈련에 어려움이 있어서 폐자재 부순 것을 줄테니 갖다 훈련장에 깔고 하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반대한다고 사용을 포기하더라고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폐 건축자재에 어려가지 혼합물이 섞여 있습니다.

시멘트 콘크리트나 목재나 같이 부서져서 이물질이 섞여있는 것을 까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폐자원 활용 제품가지고 보조기층도 깔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오도리에 보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죠?

건축물 폐자재를 갖다가 처리하고 있잖아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소비자가 구매해서 소비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김양기 위원 그것이 산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또 다른 환경오염이 되고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해놓고 가공하든지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재활용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래서 대길환경이나 오도리에 보면 나가는 것은 못보겠는데 계속 처리해서 쌓이고 쌓여서 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군 훈련장에 깔면 훈련이 끝나고 도로로 나올 때도 분진이나 진흙을 묻혀나오지 않기 위해서 한다면 환경단체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면 활용도는 없는 것으로 봐야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런 부분은 수요처를 우리가 찾아서 소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수요처 찾는 것도 좋으신데 우선 환경단체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인정해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GR마크 인증시책을 펴는 거거든요, 재활용할 수 있게.

김양기 위원 그것은 폐자재를 처리해 놓은 것이니까 환경단체에서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야, 여기 보면 이것은 친환경이고 녹색제품이다 보니까 그거하고 오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렇죠.

김양기 위원 이런 것은 괜찮지만 그런 경우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계속 적재만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돼요.

그것도 검토하셔서 처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건설경기가 불황이라서 침체되어 있는데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일반적으로 어렵다 해도 군 시설물이나 군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을 것 같이 생각돼요.

국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알아서 소비할 수 있는 데를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율곡수목원에 많은 예산, 예를 들면 약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하시는데 주변여건을 보면 굉장히 낙후된 건물 등등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수목원 부지 율곡리 100억원 조성비는 순수 수목원 조성하는데 진입도로나 주변시설, 수목원내 시설 공원 등에 들어가는 주변환경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주택을 보수해준다든지 그런 예산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이평자 위원 그런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주변여건은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진입도로 등은 저희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을환경개선사업은 수목원개발과 더불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 위원장 박찬일 이평자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 나가봤는데 수목원 입구 바로우측에 고물상 등 철거나 이주문제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런 부분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입구부터 매입 들어가거든요.

이평자 위원 현장에 갔더니 주변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정비되어야 하지 않겠나…….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런 부분 다 수용됩니다.

이평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 율곡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 조성합니다.

바로 강하나 건너에 덕진산성 아시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예.

이근삼 위원 덕진산성하고 율곡문화공원하고 연계시키는 계획은 차후 갖고 계시는지?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것은 문화관광부서에서 생태탐방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곡수목원이나 화석정, 임진각부터 생태탐방길로 이어져서 덕진산성, 허준묘 관광루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성 두지리 나루터 황포돛배까지요.

이근삼 위원 그런 좋은 사업을 하시니까 차후 연계시켜서 파주의 관광자원을 확보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친환경 구매촉진법 관련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심의자문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회 기능이 없어질 경우 문제점이 없을까 궁금한데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5조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친환경 구매 촉진협의회가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 운영되면서 5조가 삭제된 거거든요.

우리가 환경정책위원회 기능은 파주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10조에 따른 파주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녹색제품 구매촉진하고 관계돼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푸른파주21하고는 관계가 되나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푸른파주21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죠.

나중에 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푸른파주21 같은 비영리단체에서 사업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래서 저는 녹색구매지원센터는 푸른파주21에서 역할을 같이 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도 해봤거든요, 가능하지 않은가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가능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조중하 지금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주요 기능이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녹색제품 이용에 대한 교육, 홍보 활동들을 지원센터에서 하게끔 기능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린리더라든지 재활용품 공모전 등을 통해서 기존 기능들은 푸른파주21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푸른파주21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돼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대행되도록 운영규정을 삽입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래서 운영센터를 만들게 되면 푸른파주21에서 하게 되면 경비라든지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모레 오전 11시에 심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찬일이근삼권대현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6인)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도시과장 김홍식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도시미관과장 백찬호

지적과장 안영수

녹색정책과장 조중하

공원과장 박호석

공무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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