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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49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2.03.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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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15일(목)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5.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 04분 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찬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로 그동안 심사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 05분)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 ‘파주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게시된 안건 5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정비에 따른 타법개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있고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업무 총괄은 과장에서 국장으로 단장은 팀장에서 과장으로 수정하여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제3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한 심각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항 ‘파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적용기간이 경과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항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 신설제도 등이 변경된 내용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6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율곡수목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문화공원 부지와 그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건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찬일이근삼권대현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8인)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도시과장 김홍식

도시미관과장 백찬호

녹색정책과장 조중하

공원과장 박호석

공무원 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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