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2년 5월 16일(수)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9.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 12.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4.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15.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6.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8. 2012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9.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 3.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6.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10.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11.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4.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15.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6.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7.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8. 2012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9.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o 5분 자유발언(이근삼 의원)
(11시 00분 개의)
○ 의장 유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이성용 의사팀장 이성용입니다.
휴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획행정위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병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 의장 유병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03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한기황 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한기황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기황 의원입니다.
양 상임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 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시·군·구 의회는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5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별 소관 부서로 시정업무추진 전체 부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해당되며 파주시장이 위탁한 국·도비 보조사업도 감사범위에 포함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기획행정위원회 42명, 도시산업위원회 25명으로 위원회별 국·소·과장 및 읍·면·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입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는 상임위 공통 28건 기획행정위원회 173건, 도시산업위원회 115건 등 총 316건의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한기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양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계획서대로 협의하여 제안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3.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6.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0.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1.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1시 06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제9항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제12항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14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소희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안소희입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2건으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주체를 파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사업의 주체를 파주시와 주민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으로 하는 것으로 좀더 명확하게 하고 또한 여성위원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위촉하는 문구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4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대신 파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위원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의 원활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임기를 1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사업 중 각 학교에서 요청하는 대응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학교 측의 상세한 사업설명과 위원회 사전 현장 심사 도입 등 심도있는 검토가 꼭 필요하며 특히 예산 지원의 근거 원칙을 수립해서 학교 간 형평성을 제고해 줄 것과 파주시 교육여건의 향상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발전위원회가 교육경비의 예산 지원과 집행 등의 심의를 위하여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파주시 도서관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금촌 도심지 한가운데 위치한 (구)경찰서 부지에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미미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공공건물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장애가 있는 보훈유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훈회관의 목적과 사용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건립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결과 운정역 환승주차장을 사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관리, 민원 발생 처리, 환경미화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익성 보장 증대와 더불어 적정 인력 산정에 대한 향후 추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으며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안소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6.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12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6항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근삼 간사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대리 이근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근삼 의원입니다.
그럼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 제정으로 인한 이행사항 및 효과파악 등 시행에 따른 결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어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내용과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방안, 정보교류, 고충사항 해소방안 등 더욱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건설산업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민간단체의 추천자 등으로 구성된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를 두어 보다 효율성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파주시 건축조례로 설치된 파주시 건축조례 등 심의위원회의 규정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사항을 삭제하였고 삭제된 조항을 인용한 파주시 건축조례 제11조제2항을 부칙으로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이근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은 도시산업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 2012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6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8항 ‘2012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19항 ‘201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0항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풍 간사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대리 유재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유재풍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요인의 발생에 의해 세출예산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는 예산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불가피한 추가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결에 앞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시 보다 심도있게 예산 편성해줄 것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을 시행할 때는 본예산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반영하여 주기를 주문하였으며 특히 장애인 예산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생의 미래설계 탐방 예산의 경우 특성화 체험, 상담 등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열린 사업을 계획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교육지원청과 동반예산 편성해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DMZ 사과농장에 저온장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엽면살포의 방식도입에 대해 검토하기를 바라며 파주 3·1운동 발생비가 후손들의 요구가 없다고 소홀히 다루지 말고 설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우산 심상각, 석천 김웅권 선생 등 19명의 독립운동유공자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할 추모공원을 건립하고 이곳에 파주 3·1운동 발생비를 이전 설치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 관내 지하차도를 파주시민이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설 및 관리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사회적기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많은 관심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총력을 다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기해주시기 주문하였으며 노인부분 예산은 21억원 증액된 반면 청소년 예산은 7,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보아 파주시 청소년 지원정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청소년 부분의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를 주문하였습니다.
킨텍스 관광안내소 설치와 관련하여 킨텍스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기보다는 연 5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아오는 파주시 관내 임진각에 자유의다리 전시체험관을 테마로 하는 안보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것과 헤이리 봄 예술축제, 헤이리 판 문화축제 같은 민간보조사업 시행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같은 수준의 세밀하고 꼼꼼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사업 후에도 철저하게 사후 정산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목요강좌 운영부분에서는 문화공연,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시민사회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섭외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으며 헤이리 봄예술축제, 판문화축제와 관련하여 새롭게 축제위상과 목표를 정립하고 시민에게 공감가는 파주 축제로서 손색없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 보고 및 논의를 파주시와 상시적으로 하고 새로운 축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임진각 포크페스티벌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협조하는 축제일 경우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연중 획일화된 축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파주북소리 축제와 관련하여 먹거리 개선, 시민참여프로그램 확대 등 자구적 노력을 강력히 이행해 주시고 행사 내부 이동수단도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문화행사 관련하여 원안가결한 예산에 대해서는 손색없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는 행사에서 미흡한 부분은 찾아서 보완 요청할 것이며 잘못된 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경중에 따라서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것을 아울러 알려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의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확보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재원임을 명심해주시고 한치의 차질없이 예산안 계획대로 집행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유재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이근삼 의원)
(11시 25분)
○ 의장 유병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근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 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한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근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이근삼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아울러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도 역시 고맙다는 인사 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을 합니다만 더욱더 실감 나는군요.
거리가 노란색으로 물들었던 개나리꽃은 어느덧 져버리고 이제 푸르른 잎들이 가득한 신록의 계절 5월의 중순에 와있으며 지방선거를 치르고 의회에 들어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으니 말입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민 경제가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영세 식당들은 점심식사시간이 되면 이중 삼중으로 신경을 써야합니다.
시장님께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주셔서 식당 이용객의 과태료 부과 시간 기준을 완화해 주십사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점심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음식점 앞 주차위반 단속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밤 9시 이후 심야시간대도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방법으로 완화해 주신다면 영세 업소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파주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전에 먼저 눈물이 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스한 봄 기운에 힘입어 새들의 날개짓이 힘차지듯이 자영업자들이 시름을 덜고 다시금 비상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시장님이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함께 행복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늘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인재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함께 고민하고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시는 존경하는 유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이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50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운영 기간동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청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유병석권대현안소희유재풍이근삼
김양기한기황이평자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김영세,
의사팀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9인)
부시장 조청식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 방청인(19인)
시민 1인 기자 2인 공무원 1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