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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2.05.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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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8일(화) 09시 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41분 개의)

○ 위원장 한기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한기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43분)

○ 위원장 한기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체 의사일정 안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제1회 추경예산,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해 5월 8일부터 5월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44분)

○ 위원장 한기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세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률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와 83조 규정과 그리고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이번 150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시 결산검사위원은 5명으로 1인은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그밖에 4인은 일반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정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병석 의장님께서 박찬일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추천의뢰된 공인회계사 김용환, 전직공무원 박세영, 김석길, 박철순 등 4인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 5인의 위원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기간은 2012년 5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19일간으로 되어 있고 시장은 결산검사결과를 2012년 6월 30일까지 의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참고하시어 5인의 위원에 대한 추천 적정성 여부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협의의 건’은 박찬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박세영, 김용환, 김석길, 박철순 등 5인으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47분)

○ 위원장 한기황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없이 예결특위로 회부되는 만큼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하십시오.

임현주 위원 예산추경안 자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기 전에 그 안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돼서 집행부에 반려하는 방법 있나요?

○ 위원장 한기황 추경예산안 올라온 사항을 집행부가 반려해서…….

임현주 위원 아니, 의회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기 전에 구성하기 전에 반려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나 해서요?

이평자 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회의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얘기되어야지 그전에 반려하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법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산 예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위원장은 누가 선임되나요?

예결위 구성되고 거기서 하는 건가요?

○ 위원장 한기황 예.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이평자 위원 그런 게 있으신 건가요?

임현주 위원 그런게 아니라 어떤 것이 있나, 집행부가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도 의회에 자체적인 행동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평자 위원 보시고 한 것은 아니고?

임현주 위원 예산안을 봤는데…….

이평자 위원 예결위에서 하시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한기황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4인)

한기황임현주유재풍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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