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9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149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심의안건이 3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3항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사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소수 대형업체의 수주 독점이 지속되고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공사의 성격상 분할발주가 가능함에도 통합발주로 수주경쟁 심화와 지역경제 업체의 낙찰기회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공사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면 품셈공사비 등을 적용할 때보다 건설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지역건설산업이 침체되고 있어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제정을 통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에서 제정, 운용 중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근거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6조에 의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고분할 가능여부를 검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공고분할 또는 분할발주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이 적용되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제외가 가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으로는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에 따른 기금재원 및 사용용도를 반영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용용도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2조제7항에서는 공공관리비용의 일부를 경기도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기금 재원에 경기도보조금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3조제5항에서는 사용용도에 공공관리지원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였고 동조 제6항에서는 행위제한 및 해제에 따른 비용을 사용용도에 추가하였으며 동조 제7항에서는 정부 등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4조제2항은 원금과 이자를 별도 세입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별도 계좌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 해당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다음은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5조에 우수건설인 표창이라고 했는데 우수 건설인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한 포상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포상은 무엇을 어떻게 포상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조례로 보아집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지자체가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경우 우리시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또 관내 업체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는지 또 여기에 대한 별도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5조1항 보면 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등등 위원회가 많은데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야 되는지 또 지금 위원회를 전부 통폐합하고 있는 상황에 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조금 더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 조례 내용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 즉 시행 이전과 시행하고 난 이후에 효과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 이행사항 및 실태조사 분석을 통하여 조례 제정으로 인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역건설 사업 업체에 지원되도록 조례 조문에 추가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5조1항 기금을 위원회 설치 주체로서 ‘시장’을 문장 앞에 추가 기록함으로서 조문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시장은 기금’으로 수정 기술하여 조문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8조에 분할발주와 제9조 실적공사비 적용제한을 시행할 경우 관내 건설업체가 받는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조례의 목적은 역시 지방경제 활성화하고 지역 건설 토목사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정한 것인데 여기 조례를 보면 물론 큰 단위만 나왔습니다만 단가에 대한 세부사항도 여기 첨가되면 좋겠는데 조례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사항, 또한 기능적인 면 여러 각도로 해서 제도화격인 조례가 아니고, 입찰에 대해서 사업규모를 제정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조례 제5조에 우수건설인 표창과 포상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타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와 관내 업체에 대한 피해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14개 시군에서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연내 타 지자체도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자치단체별 입찰을 제한하는 타지자체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점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파주시는 개발의 잠재력과 계획도시로서의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공사를 수주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관내업체 보호에 긍정적인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현재 심의위원회는 통폐합으로 운영하는 사항인데 정비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정비기금심의위원회는 건축위원회로 현재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금운용과 관련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시행이전과 이후에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 이행실태조사를 통한 운영 등이 조례 조문에 포함되는 것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동 조례가 시행되면 일정기간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등 모니터링 하고 문제점 등을 해소하는 등 보완을 강구하겠으며 분석된 자료를 활용해서 다시 여건에 맞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정비기금조례 제5조제1항 조문 기금 앞에 주체의 명확성을 위하여 ‘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조례 제8조 분할발주, 제9조 실적공사비 제한할 경우 관내 업체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분할발주시 100억원 이상은 전국업체 입찰경쟁으로 경기도내 업체 수주가 취약하여 도내 업체로만 제한하여 경쟁입찰로 수주계약을 확대 효과가 있으며 실적공사비 제한시 경기도내 업체선정과 적정한 공사비 단가가 확보되어 관내업체 하도급에 따른 적정공사비 반영과 시설물의 품질관리 등 저가에 따른 하도급업체 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으로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의 단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단가 입찰제한, 사업금액에 대한 틀을 만드는 것이 어떤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세부사항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만 동 조례 운영시 나타난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지금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조례 이전에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행안부에서 분할발주는 아예 금지했습니다.
이 사안이 타시군 등 계속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했거든요, 파주 전문건설협회에서도 계속 제정해달라고 건의가 몇 번 들어와서 사실상 조례를 검토하다보니까 대부분 강제조항이 아니더라고요, 타시군이 대부분 임의이고 권고, 사실상 지역업체로 하는 문제점이 없지 않냐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또 들어오지 않으면 고양시가 파주시에 전문건설업 등록을 많이 해서 들어옵니다.
고양시는 더 이상 개발할 데도 없고 사업이 없다보니까 파주시에 등록해서 하는 전문건설업이 많습니다.
파주시 지역업체가 수주할 기회도 적고 해서 분할발주하고 일반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만듦으로서 뭔가 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에서도 운영하다보니까 파주시 14번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많은 문제점이 대두됐나봐요.
이번에 입법예고했습니다, 좋은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입법예고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되고 상정은 했지만 동시에 안도 다시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조례에 대한 것은 급한 사항이니까 우선 제정하고 경기도나 타시군에서 좋은 점만 발췌해서 추가로 보완해서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하셔서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엊그저께 중기협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갔는데 거기서도 많은 분들이 지역경제 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조례 등등으로 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파주에 중기협회가 있고 기계협회가 있습니다.
양분되어 있는데 기계협회는 파주연고가 많고 중기협회는 사실 외부인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2개 협회가 없으면 협회장 써라 그랬을 때 부담이 있습니다, 중기협회 기계협회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도 파주시 관내업체 중기를 써라 이런 식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해 때는 장비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현장마다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국장님 많은 고심 끝에 하신 것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지역업체 건설기계 장비 등 우선사용 협조해서 공문이 별도로 나가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를 들어서 LH가 토지개발하면 직접 거기 문서를 시행합니다, 자재도 관내업체 자재 쓰게끔 장비도 하도를 주면 관내업체에 주고 직접 문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귀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장비 사용, 인력, 자재 구매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내 장비나 인력이나 자재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 해서 별도 공문 첨부해서 보내시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 위원장 박찬일 사실 관계 공사에 공무원들이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장비협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세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파주시 관내에 건설장비업체들이 물론 기계를 많이 보유해서 큰 사업을 따서 한 사람도 있지만 한두대 가지고 영세 개인적으로 하는 건설업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건설장비 업체들이 계속 의회 들어와서 전화상으로 서류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고 바로 옆에 우리보다 못한 김포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서 업체에 관내 업체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집행부에서 신경써서 이런 조례를 연구하시고 이번에 해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만들어서 건설업체에 효과를 봐야지 고마움을 느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분할발주 했을 때하고 실적공사비 적용제한 했을 때 설명해주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됐을 때는 우리 관내에서 반대로 염려하자면 경상도나 충청도, 전라도 가서 제재 받지 않나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종합 전문건설업이 다 경기도 관내업체입니다, 타 도로 가게 되면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관내 경기도니까.
단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입니다, 사실상 협력업체라고 있습니다, 경상도에 따더라도 협력업체가 없으면 파주에서 거기까지 가서 사업할 수가 없죠, 인력이나 장비문제로.
인근 예를 들어 인천시나 가까운 데는 할 수 있어도 먼 지역에 대해서는 경영문제 때문에 참여 못하는데 인근지역에서는 대부분 하도식으로 진행하죠.
○ 이근삼 위원 본청에서 공사를 받아가지고 우리 파주관내 업체는 하도로 가서 공사한다는 말이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대부분 하도 주는 것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 이근삼 위원 저도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이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체가 들어오면 관내업체에 수주할 때 몇%까지 하기로 정한다는데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회계과 계약팀에서도 참석했지만 사실상 계약할 때 조항이 있습니다, 비율은 없고 하도 하는데 파주시 업체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상에 명기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말 그대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입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김포조례를 보니까 거기는 30% 아예 명시됐던데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것은 지역입찰 볼때 아예 전문건설이 몇% 하라고 하면 30% 아예 공고나갈 때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해서 하는 것이고 단지 저희 발주부서에서는 분할이라고 설계상에 처음부터 분할로 쪼개서 나가는 것이고 장비를 파주시 업체 장비 써라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단가계약할 때 아예 입찰참가 할 때 위 사항을 명기하는 것으로 지금도 파주시 업체로 하여야 한다고 명기는 되어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것을 꼭 우리 파주 관내에서 그런 건설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파주에서 한 사람들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소를 옮겨서 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파주시민이기 때문에 파주시민한테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인력, 자재 모든 것들이 국장님 생각하신 바대로 파주의 지역경제가 도움될 수 있도록 신경 꼭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만드시면서.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 이근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30% 이상이면 그것에 따라서 사실확인할 수 있는 실태조사팀이라든지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구성원이 주무 주사가 됐든 팀장이 됐든 마련되어야 하지 않냐는 거죠.
사실확인되어야 한다, 한다고 해놓고 안하면 그만이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태조사팀원이든 주무부서든 하수도과면 하수도과, 도로과면 도로과, 건축과면 건축과, 주택과면 주택과 해서 발주한 주 부서의 팀원들이 실태조사나 사실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30% 이상 인력이나 장비나 자재나 이용하고 있는지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 한번씩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이번에 경기도에서 개정하는 입법예고 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경기도도 그렇고 각 시군 14개 시군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뭔가 구속력이 있는 조례 개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정리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가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서상호 과장님한테 경기도에서 입법예고 중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같은 도로공사나 포장하더라도 장비관계, 기능관계, 신지식 이런 것이 차별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을 검수할 때는 감안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검수라는 것은 시방서에 사양하죠, 예를 들어 입찰되면 그대로 되는지 감독공무원이 하나하나 확인해서 검수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지역 건설업체 내지는 모든 사업하는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난 4대 때도 발의됐었거든요.
도로공사, 가로수, 식재관계, 사방공사 모든 분야에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인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했더니 우리 지역 업자가 타시군으로 나가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타시군으로 나가서 사업할 수 있는 것도 보호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시군에 가서도 공사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해주고 또 보호해줘야 되고, 결국 이기주의적인 사업이에요.
파주가 그렇다면 다른 경기도 각 시군에서 이런 조례가 있다고 했으니까 다 자기 시군을 보호할거 아냐.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아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셨던데 답변 드렸지만 사실상 지역마다 제한을 두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 드렸지만 파주시는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앞으로도 개발할 데가 많습니다.
고양시 같은 데서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려면 전문건설 실태조사를 3년에 한번씩 합니다, 외주업체에 대해서는 강화하고 자금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기술자보유, 외지에서 오는 사람 등록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파주는 앞으로도 사업이 타시군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습니다, 타시군에서 파주시로 등록한 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지만 고양시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외주에서 파주시로 등록하는 업체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 김양기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를 3㎞ 설치한다고 했을 때 금액이 크다보니까 지역사람을 줄 수 있는 가격이 아니고 경기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올 수 있죠, 그럴 때는 도로 3㎞ 설치할 때는 가로수나 아니면 그 외 구거나 이런 것을 포함시킵니까, 별도로 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원래는 전기, 조경은 분할발주입니다, 공정 자체가 다르죠, 면허가 조경, 토목 다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분할발주를 아예 금지하게 되어 있고 분할발주하게 되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감사마다 지적받거든요, 도로포장은 공정이 똑같습니다, 쪼개서 분리발주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종합면허같은 것은 2억원까지입니다.
2억원이 넘으면 분할하든 설계 측에서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일반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신지식 적용이라든지 어떤 분야에 노하우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접목이 해당 안돼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신기술은 분할할 수 없습니다, 특허기 때문에.
○ 김양기 위원 분할이 아니고 그 사람을 지명입찰, 어느 업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신지식이 있다면 그 업체를 수의계약?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수의계약 조건에 맞게 되면 수의계약 주게 되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 조건이 신지식을 적용할 수도 있냐고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실적공사비 적용제한이라는 것이 제9조에 보면 제외조항이 있습니다, 실적공사비 단가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리고 어떤 공사했을 때 하자가 한번 났던 회사, 두 번 났던 회사도 데이터가 작성돼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별도로 관리하고 있죠.
○ 김양기 위원 그런 사람은 입찰에서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벌점 받는 것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통보되면 그 사람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죠, 대부분 경미한 것은 넘어가지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두는 것이 있습니다, 감점제도.
○ 김양기 위원 내 지역 업체를 보호하려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자꾸 개발하셔야 될거 아냐, 외부업체가 들어올 수 없게.
그러면서 내 지역에 있는 업체는 자꾸 신지식을 개발하고 새로운 쪽으로 확실한 공법을 가지고 공사할 수 있게, 나무 한그루를 심어도 확실히 100% 살 수 있는 식재방법, 설계, 수종 모든 것이 지역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아니면 벤치마킹도 시켜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거기까지는 어렵고요, 지금은 공급이나 분할발주입니다, 발주부서에서 분할해야 됩니다.
회계과에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쪼개서 넘겨줘야 되거든요, 항상 쪼개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짐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특허나 이런 것은 수의계약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양기 위원 신지식이나 특허는 그런 분야이고 또 A라는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얼마든지 수의계약 조건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수의계약은 회계부서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사업부서에서 우리가 주라마라 하지 않습니다, 의견만 제시해주는 것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운영은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주면 회계부서에서는 수의계약을 검토하죠.
최종적으로 관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수의계약 주는 것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김양기 위원 대화가 길어지면 잔소리가 되니까 다른 분야와 같이 노하우를 축적해가면서 공사해야 보호받는 것은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적인 특허, 이런 것 아니면 새로운 벤치마킹을 계속 하면서 앞으로 우국장님이 업체들을 지도하시려면 바쁘시겠어요.
그래야 내 지역 경제활성화, 내 지역 업자보호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물론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기업인, 업자들이 세계화가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국장님이 좋은 지도를 해주셔야 보호되는 것으로 생각돼요.
앞으로 파주에 있는 기업인들의 세계화에 적극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예결위에서 회계과 계약부서에 다시 한번 내용을 강조하시면 좋겠어요.
예결위 때 기획행정위 회계과 오니까 그 내용 강조하셔서 계약할 때 특허라든지 신지식 있는 파주시 관내 업체에 공사 줄 수 있도록 유도해달라고 하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2항을 신설해서 위원회 기능은 파주시 건축조례 제5조의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로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지면서 이와 관련해서 파주시 건축등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중복되고 상충되는 사안이 현행 제3조부터 6조까지의 3항부터 6항까지와 제7조, 제8조 및 제9조 2항은 삭제하여 조례입법 취지 합법성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건축심의위원회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삭제해야 되지 않냐는 내용 같아요.
의결할 때 같이 상의해서 중복되는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 위원장 박찬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의가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29분)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근삼 간사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삼 간사위원께서는 감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근삼 위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안 또는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수 수범사례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개발국 4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 환경정책국 4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맑은물환경사업단 2개과, 차량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도시산업위원회 박찬일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하며 전문위원과 직원을 사무보조직원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입니다.
먼저 7월 12일과 13일은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각 국 직속기관, 사업소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요구는 시본청 도시개발국장 등 25명을 증인출석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간사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요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내일모레 11시 상임위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산회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레 오전 11시에 심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찬일이근삼권대현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9인)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과장 서상호
주택과장 유문석
공무원 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