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11일(금)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근삼 안녕하십니까?
회의진행에 앞서 박찬일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부득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대리 이근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로 그동안 심사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 위원장대리 이근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3항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파주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 제정으로 인한 이행사항 및 효과파악 등 시행에 따른 결과를 조사 분석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실효성이 확보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확대 방안, 정보교류 및 효율적인 제도 운영 등을 위해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여 위원회 안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제3항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재원 및 사용용도를 추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조1항에 위원회 설치와 관련 위원회의 공식 명칭인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전부를 표기하여 정확성을 확보하고 제2항에서 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건축조례 제5조에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되므로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사항인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7조, 제8조, 제9조제2항은 삭제하며 삭제된 조항을 인용한 파주시 건축조례 제11조제2항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5조로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를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로 개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의 전 위원님들의 폭넓은 토론과 협의로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이근삼권대현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7인)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과장 서상호
주택과장 유문석
공무원 4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