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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7.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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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6일(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7인 발의)
3.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박재진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의는 제5대 파주시의회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상임위원회 첫 날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항상 노력하고 보다 나은 파주시 발전을 위해 일하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7인 발의)

○ 위원장 임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안소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조례와 첨부자료를 통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이번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조례는 전반기 기업지원과 즉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조례로 추진 중이다가 행정개편되면서 기획행정위원회로 부서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만큼 노동자의 문제도 곧 복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노동의 문제를 좀 더 넓은 노동복지 문제로 함께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비정규직 권익보호를 위한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해 여야를 막론한 제1정책으로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수년간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대우, 불법고용, 부당노동 행위 등 사례를 검토하고 조사한 결과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처우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40, 50대의 수많은 여성 주부들이 경력단절로 인해 취약한 노동환경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실태와 심지어는 청소년을 노예로 부리는 악덕고용 실태,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참한 노동현장 실태, 관내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보며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본 조례를 입안했다는 것이 발의 배경입니다.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주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노동법 및 법률상담, 여성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 최저임금의 준수와 노사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의 사회협약 등을 하는 사업이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실시됩니다.

이로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 없이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파주시가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모범으로 민관이 협력해서 일하기 좋은 파주, 사람답게 사는 행복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간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에 본 의원은 민선5기 이인재 시장에게 첫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자체 차원의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과 노사민정위원회 등을 제안하였고 이후 상호간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2년간 지속해 왔습니다.

2011년 이인재 파주시장은 행정개편을 통해서 노동정책팀을 신설하고 관내 비정규직실태조사 사업에 착수하여 올해 9월에 1차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설문지는 위원님들 의원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2년 4월 9일 총선 이후에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을 통해 비정규직 정책 협약을 이루었으며 그 결과 올해 5월 파주시와 국회의원 업무보고에서 지자체 비정규직 사업 문제는 주요과제로 논의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 노동계와 사회단체의 비정규직 공청회를 비롯한 토론회, 비정규노동교실, 캠페인 개최 등 최근 2년간 파주시와 민관의 관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주 관내 공단의 인쇄업체 및 전자산업 업체 등의 임금체불 문제와 부당노동행위의 근절, 교차로 정보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법 위반 법적대응, 교하 청석스포츠센터 파트타임 강사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대응,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부당노동 행위를 일삼던 관내 업체를 적발하는 등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었던 노동자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파주시 관내 비정규직 실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정규직 문제만 해도 수십 건에 달합니다.

이것은 한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며 외국인 노동자,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위험하고 강도 높은 노동현장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으며 정리해고와 간접고용 등으로 사업장에서 쫓겨난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길거리로 나오는 등 파주시 관내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 하루가 멀다 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 파주 탄현에 위치한 시그네틱스의 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이 파주대책위를 출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파주시와 협력을 이루고 있는 사업장 내에서도 소속 노동자들이 부당노동행위나 임금체불 등을 당하며 비정규직으로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파주시와 민관이 합동하여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기본권을 지켜주고 정당한 댓가를 지불받으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데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이 조례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진짜 이유는 파주시의 비정규직 문제가 이제 현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들에 대한 파주지역의 피해사례가 걷잡을 수 없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 받고 고통 받는 노동자가 파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호받아야 되고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파주시에 비정규직 및 미조직사업으로 파악된 인원은 1,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이 개악되고 노동고용부가 있고 노동지원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업무와 민원접수 및 법률자문 지원 등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제 문제가 발생됐을 시 초동적인 현장사례 수집과, 적발, 노동자를 우선 보호하는 장치 등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비정규직 고용과 노동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데이터도 없습니다.

상시적인 관내 비정규직 사례에 대한 지도 감독이 미흡합니다.

때문에 파주 시민들에게 노동과 관련한 사전 예방과 권리증진 교육 등으로 실질적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에 비정규직센터를 두어 파주시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 타 지자체의 비정규직 센터 사례들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기 배부되었던 조례안의 부서 검토의견에 따르면 전주시와 울산 북구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전주시의 사례는 2009년도에 기초한 보고였습니다.

전주시가 비정규직센터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와 울산 북구 담당자와 센터 모두와 연락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파주시 부서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연락이나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집행부는 의원발의 검토안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실사원칙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묻지도 않고 몇 년도 자료인지도 모르는 검토자료를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전주시는 2010년부터 3년째 비정규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성과로 올해는 비정규직 사업을 실시하는 위탁기관의 인원을 더 충원하는 등 예산을 확보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파주시 부서의 입장에 대해 비정규직 사업을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인 사업실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며 직접 타 지자체의 센터를 방문하고 견학하는 등의 현장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정책추진에 대한 성과를 실제 체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조언을 해 왔습니다.

울산 북구의 경우는 2003년에 처음으로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올해로 10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비정규직센터 토론회를 울산 북구가 직접 주최해서 많은 지자체들로부터 사례발표를 전달하고 성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매년 노동상담을 300건 이상씩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빛나는 학교’라는 노동자학교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실태조사 사업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고충을 듣고 사전 예방차원의 지도와 노동권이 지켜지는 ‘우리 동네 라디오’를 지자체가 직접 시작해서 근로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보를 취득하게 하는 등 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전달하는 좋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료에 보심과 같이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따뜻한 밥 한 끼’ 캠페인 이것은 청소노동자에 대한 사업입니다.

아파트 청소노동자들을 방문해서 최저임금 안내 등 상담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노동자 문화교양강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고취를 위한 노동법 시민강좌와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공공부문의 청소년노동자 실태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울산 북구는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한진중공업 사태가 있었을 때 시민들의 자발적인 희망버스 사업을 홍보하며 지자체 차원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시민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좋은 친노동자 정책 사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정부와 노동관련 기관의 일방적인 지원체계를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노동자와 노동자가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사업, 찾아가서 진단하는 실사 원칙의 사업으로 전환해야 발전도 있고 성과도 있습니다.

고로 지자체에서 최소한의 예산집행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정책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자 우리 파주지역 사회의 노동문제 현안을 풀어가는 풀뿌리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하시는 위원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 분 한 분의 가족 그리고 이웃, 친구의 삶 어디에도 노동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동이 아름다워지는 파주가 되기를 희망하는 파주 관내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최소한 현재 집계되고 있는 1,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탄현에 위치한 시그네틱스 해고여성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민관이 합동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의식이 함께 고취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센터 설치와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하는 사업이 추진되는데 위원님들이 힘있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안소희 의원 대표발의되어 2012년 6월 28일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에서는 금년 2월 기업지원과에 노동정책팀을 신설하고 노동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노동정책팀에서 하는 일과 상정된 본 조례에 의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민주노총 고양파주협의회의 파주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센터 운영을 위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항목별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안소희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관련돼서 현재 안소희 의원 입장에서 파주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하면 어떤 정책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단 성격으로 분류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이걸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인지, 더 올라가서 도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인지 또 기업지원과에 노동정책팀이 신설됐는데 이 팀에서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부터 분류한 다음에 판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발의의원이신 안소희 의원과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안소희 의원님, 경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안소희 의원입니다.

우선 한기황 위원님과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파주시 비정규직 실태조사 파악에 대해서 질의하시며 비정규직센터가 설치되면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파주시 비정규직 실태조사 현황은 현재 파주시가 의뢰한 경기비정규직센터에서 설문지 첨부를 통해서 실태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 파주시가 신세계첼시나 롯데 등의 업체들이 유입되면서 많은 서비스 직종의 비정규직 증가가 예상되는 바 관련업체에도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관내 비정규직의 핵심은 초·중·고등학교 94개 학교에 300여명 이상의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영양사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과학실습 보조선생님까지 현재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개 관내 학교만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300명이 넘는 학교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통합진보당에서 관내 20대 젊은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파주시 전자업계 회사 사업장에 300여명 정도의 20대 비정규직 인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파트타임, 계약직 그리고 최저 임금법 위반 등등 사례들이 적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서 가장 취약한 노동조건의 비정규직 업종을 발굴해내는 것이고 그런 업종에 대한 임금, 고용형태를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그에 따른 법제도 개선, 정책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예가 바로 파주 관내 94개의 학교급식 조리사분들을 통해서 비정규직사업을 진행한 결과 현재 국회에서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법안을 추진하는데 함께 할 수 있었고 경기도교육감을 통해서 파주시에 있는 학교급식 조리원들의 임금인상, 처우개선 등등 7-8시간씩 일어서서 일하시는 40, 50대 주부들에 대한 권익 등등에 대한 보장들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관내 외국인 노동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은데 총수는 6,000명이고 이중에서 최저 임금이나 불법고용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나 파주시 외국인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이주센터에서 보고된 결과 외국인노동자 고용실태는 실제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일천에 위치하고 있는 봉일천성당에서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외국인 이주센터에는 하루에도 수십건의 외국인노동자들이 노동착취로 인한 상담을 요청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외국인지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차후 이런 것들을 지역네트워크화 해서 비정규직센터가 설치된다면 이 곳에 외국인노동자, 다문화 주민들의 노동복지, 노동권익까지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는 등의 논의를 하는 심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어떤 방법으로 센터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기황 위원님의 질의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센터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유재풍 위원님의 질의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센터는 비정규 주체의 화합과 비정규직 철폐라는 그리고 그것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이끌어 내는 전국적인 공통사업의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노동정책팀이 신설되어 있는데 기존의 총무과에서 공공기관 내 노조관련 업무를 보던 노무사와 기업지원과에서 관내에 있는 사업장들의 노조설립 신고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이 함께 통합되었고 2011년 이후 노동정책팀에서 보다 파주시 관내에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파주시 노동문제가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정책도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노동정책팀에서 향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의 답변을 통해서 추가 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센터는 파주시에 도서관정책팀이 있는 것처럼 도서정책과 작은도서관 등의 운동을 지원하는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실제 작은도서관은 시민과 도서관 운동이 만나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센터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정규직센터는 노동자와 노동자가 실제 만나는 곳이고 시민이 노동자를 만나는 곳이며 지역사회가 노동에 대한 더 높은 가치와 변화를 생산하는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알기 쉽고 찾기 쉬운 곳이어야 하고 언제든지 제약 받지 않고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센터의 설치가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센터를 찾는 시민들이 교육과 상담, 문화와 친목 등을 통해서 노동이 아름다운 파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교류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에 있는 노동정책팀이 아닌 센터로 설치되는 것이 시민참여를 함께 이끌 어내어 전국적인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2010년부터 비정규직센터에 대한 논의를 할 때 파주시 기업지원과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하루빨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곳에서 이미 다 사업을 진행하면 그 사업위주로 쫓아가면서 실적위주의 사업을 할 수 있고 파주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정책의 방향이 잡히면서 먼저 사업을 주도하고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어 의미가 있다는 기업지원과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비정규직사업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센터 설치를 통해서 전국에 비정규직 센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얼마 전 전국 비정규직센터 사례보고에서 발표된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의 비정규직 조례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제정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되는 조례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결정이 파주시가 어느 시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노동정책 그리고 노동자 사업에 대해서 앞장설 수 있는 노동 최상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한기황 위원님, 유재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박재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건 안소희 의원한테 질의한 것이지 집행부에 질의한 게 아닌데…….

안소희 의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신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제가…….

○ 위원장 임현주 잠깐만요,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하신 분이 안소희 의원이기 때문에 이 질의는 일단 안소희 의원님이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집행부가 보강하는 식으로 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자가 발의하신 의원님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므로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소희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박재진 위원님의 의원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준비한 사유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서에 답변을 부탁드린 건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답변드리겠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서 답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정책팀에서 하는 일과 노동자센터에서의 다른 점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고 민주노총 고양파주에 비정규직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노동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기존에 노동정책팀이 최초에 신설될 때는 관내 사업장의 노조설립 신고업무 그리고 파주시 관내 공공기관의 노조에 대한 업무, 노사관계에 대한 업무, 임금에 대한 문제, 단체협상에 관한 부분들을 담당하는 노무사분들이 노동정책팀으로 묶였으나 노동정책팀이라는 팀 이름답게 파주시 관내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서 현재 노동정책팀에서 경기비정규직센터에 의뢰해서 파주시 비정규직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노동자센터가 설립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상담이나 사례 접수하는 사업을 뛰어넘어서 시민들이 직접 비정규직사업을 참여하는 차원의 센터로서 시민과 시민이 만나고 노동자와 노동자가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피해를 당하는 노동자들은 실제 신고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사건이 발생됐을 때 사업장을 찾아가서 그 노동자와 1대 1로 면담하고 그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노동자와 주변에 일하고 있는 동료들의 상담도 이루어져야 되고 단순히 며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이 언제든 퇴근하시고 항상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여건들이 제공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 맡아서 다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다만 그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지자체의 사업이 중요성을 가지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정책발굴과 예산지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례가 모아지면 중앙정부에 법제도적으로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센터랑은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협조하고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이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다 보면 파주시 부서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에 활동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이것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민주노총 고양파주에서 비정규직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민주노총 고양파주는 말씀하신 대로 고양과 파주에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사업장들의 대표조직이고 1만 7,000명 정도의 조합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자체를 통해서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노동계에 사무실을 임대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똑같은 예산으로, 제가 알기로는 8,000만원인데요, 관내 노동조합사무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각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시에 설립신고 및 사무실에 관한 운영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파주시 민주노총이 새로 사무실을 옮긴 것은 기존에 있던 사무실이 너무 낙후되었고 리모델링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으로 인해서 민주노총만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노총도 같은 이전비용으로 이사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비정규직센터는 파주시 비정규직센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단체인 거고요.

이 비영리단체가 현재 민주노총이 있는 사무실에 근거지를 두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허가를 얻고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현재 비정규직센터와 관련된 업무들이 대다수 노무사의 상담이나 전문상담이 필요한데 현재 비정규직센터는 비영리단체로서 지자체의 어떠한 활동보조금을 받지 않고 일하고 있는 민간단체라서 여기서 전문적인 노무사의 상담이나 이런 연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노무사를 통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정규직센터가 올해 말에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장애인 및 외국인들까지 근접할 수 있는 장소에 센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민주노총 위치가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 들어서 관내 외국인 노동자나 장애인 노동자, 여성 노동자들이 이용하기 쉬운 장소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민주노총과 비정규직센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박재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었는데요,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안소희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주노총 고양파주협의회 내에 파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질의 드렸는데 답변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해 주신 거지요?

민주노총 고양파주협의회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사무실만 빌려갖고 있다?

안소희 의원 예, 맞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럼 파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소희 의원 예, 저도 거기 운영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말씀해 주시죠.

안소희 의원 지금 지난 달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정부에서 장애인을 의무고용한 업체에 정부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은 업체에서 실제 근무하는 장애인들한테 임금을 주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장애인복지회관을 통해서 임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사회복지사한테 민원 신청하셨는데 사회복지사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서 비정규직 센터로 연락 해 오셨고 저희 비정규직 센터가 노무사하고 연결을 통해서 그 문제를 법적대응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사를 직접 방문한다든지 그래서 적발한 사례를 고발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였고요.

또한 비정규직센터 홍보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많은 서비스직종에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단지, 센터 명함을 배포했더니 평균적으로,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하루에 2건 정도 메일이 올라오거나 한 달에 1-2건 정도 전화오는 사례가 있었는데 상반기 동안은 교차로 등등 신문 인쇄업체에서 퇴직금도 못 받고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셔서 그 분들의 법적대응에 대한 일들을 처리했었고 얼마 전에 저희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교하 청석스포센터에서도 파트타임으로 고용되셨던 분이 1년 계약직이었는데 6개월만에 해고되는 사례가 있어서 경기노동지방청과 연계해서 그 분에 대한 앞으로의 처우개선 보장이라든지 힘을 써서 실제 그 분이 교하 청석스포츠센터에 1년 계약한 대로 다시 복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하고 나면 답변하신 분이 충분히 저에게 이해시키려고 장시간 답변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많은 사업실적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여쭤보려다가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질의요지는 파주시에도 노동정책팀이 있고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파주시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를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쉽게 말씀드려서 노동정책팀에서 조례안 제4조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할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지방정부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은 빼놓고 나머지 일을 갖고서 노동정책팀에서도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라는 명칭도 유사한 명칭을 갖고 있는 일반 사회단체가 있으니까 그 단체에서도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다시 조직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에 우리 예산을 지원한 게 있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박재진 위원 얼마나 지원해 주셨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금년도에는 사무실 임차에 따라서 민주노총사무실 예산지원한 게 있는데 사무실 임차비 8,000만원을 줘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고 그 임차한 장소에 비정규직센터를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센터에는 법인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사업계획신청 되어서 7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금년에 8,700만원 지원해 준 거네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런데 임차료는 민주노총 사무실 운영에 따른 임차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은 7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해 준…….

박재진 위원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에 직접 지원하는 걸로 안 봐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 700만원은 비정규직센터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박재진 위원 안소희 의원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따른 연간 비용추계를 볼 것 같으면 첫 해가 사무실 설치비용을 포함해서 2억 3,000만원 소요되고 매년 1억 3,000만원 넘게 소요되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파주시에서 노동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도 있고 또 민주노총 고양파주협의회 사무실에 있는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도 파주시에서 예산지원 해 주고 있는데 별도로 또다시 비정규직노동자센터를 설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예산이 중복투자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소희 의원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한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꾸 민주노총 8,000만원에 대한 지원사업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러니까 노동계 조합이면 양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면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가 다 지원하고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 8,000만원 얘기하시면 마치 민주노총에게 8,000만원 혜택을 주는데 거기에 비정규직센터가 같이 8,000만원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정돼야 할 것 같고요.

전혀 민주노총 조합사업장과 관계없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노동자들까지도 비정규직조합을 받아들이고 있는 형태가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는 전문인력들을 실제, 아까 자문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경기도의 사회단체로 등록한 비정규직센터고 실제 2명이 센터업무를 보고 있는데 다 임금이 없습니다.

실제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회단체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지자체가 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민주노총은 관계가 없어서 민주노총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죠.

이 분들이 아무 임금도 없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분들이 지역에서 비정규직 정책사업들이 반드시 입안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한 건데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인재 시장에게 정책제안을 했던 거고 국회의원에게 지자체에 비정규직 사업을 하라는 정책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예산 재정부담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은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갖고 오신 거고 저 의원 개인의 생각은 이렇게까지 재정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현재 비정규직센터를 설치해서 얼마 전에 개소했는데요, 최성 시장이.

센터 임대를 하려고 해도 파주시 관내에 5,000만원, 1억원 짜리 찾기 어렵습니다, 1억원 이상이고 집기나 이런 걸 들이다 보면 기본이 거의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휴면건물이나 공간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설운동장에 비어있는 건물에 비정규직센터가 들어간 실례가 있는데 파주시도 휴면공간을 찾아본다든지 지금 있는 스포츠센터에도 제가 다녀보면 빈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든 시민이나 노동자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한다면 임대료도 줄어들 것 같고요, 사업 자체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전주시 사례도 봤듯이 1년 한다고 성과나 실적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 2, 3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지금 실태조사하는데 1,000만원밖에 안 들거든요, 실태조사하는 비용과 노동자들이 실제 교육 받고 관내에 있는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홍보비 그리고 그 분들이 노동자로서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노무사 비용 등의 인건비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이 정도로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향후에 협의과정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할 때는 비용추계를 하게 돼 있어요.

비용추계한 것을 보면 인건비가 2명으로 해서 연간 6,700만원 이상 추계되고 사업비도 6,000만원 해서 매해 인건비, 사업비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추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계는 틀리지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기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안소희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사무실에 고양파주 인원이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안소희 의원 예, 고양파주가 정식 명칭이고요, 파주 관내 사업장 조합들만 이용합니다.

한기황 위원 현재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이 민주노총 지역위원장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하시는?

안소희 의원 아니요, 지역위원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센터장은 이재희 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민주노총 지역위원장은 다르고, 지금 민주노총 지역위원장은 누구에요?

안소희 의원 고양파주 민주노총 지역위원장은 이영춘 지부장입니다.

한기황 위원 센터장이 이영춘이란 얘기에요, 아니죠?

안소희 의원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한기황 위원 지금 노동정책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아까 안소희 의원이 이 사무실은 많은 사람이 쉽게 올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허름한 빈사무실이 없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데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만들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것이지 그런 사람들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만든 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센터나 아니면 노동정책팀이 시청에 있는데 그 노동정책팀의 일원이 거기서 활성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소희 의원 문산의 드림센터 같은 경우도 예전에 문산읍사무소가 행복센터에 들어가면서 휴면건물이 됐는데 다른 영유아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으로 인해서 공간이 마련 됐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 장난감도서관 신세계첼시 같은 경우도 파주시가 공간을 대여해 주면서 그런 비용이 절감됐는데 파주시에서 그런 휴면공간을 얘기한 거지 허름한 부분을 얘기한 건 아니고, 지금 센터에서 얘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정규직센터가 700만원 보조받았는데 인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사업입니다, 홍보하고 상담하는 사업비.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재정부담을 자비 털어서 사무실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열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걸 자치단체가 의욕을 가지고 협력해서 만들어 가자는 거고 거기에는 그렇게 크게 예산비용이 들지는 않고, 주요목표는 직접 찾아가는 사업이 되거나 그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깨끗한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제안드렸던 겁니다.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교육공간 및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은 시청 노동정책팀에 일원으로서 형성되면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데 무리하게 새로 만들어서 장소가 부족하니까 어느 한 군데 찾아서 설치한다 그러면 노동정책팀에서도 연계되는 것도 어렵고 또 만들어졌을 때 그 분들을 위한 그분들끼리 만들어진 노동자들끼리만의 모임으로서 형태 이런 것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친목도모나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팀의 성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노동정책팀에서 그 일을 주축해서 보조역할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안소희 의원 지금 있는 노동정책팀 사무실에 팀장님과 노무사님 자리 딱 두 자리 있고 아시다시피 거기가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상담하러 올 수 있는 자리는 되겠지만 매번 교육할 때 시청 브리핑룸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관공서를 이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 자체가 실제 피해사례를 당하고 그것을 함께 해소해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 상담과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 그 분들이 관공서를 찾아오면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센터의 상은 파주시에 도서관정책팀, 민원봉사팀이나 자원봉사팀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시민들이 실제 참여해서 같이 시민참여로 인한 문제해결, 함께 정책을 마련해나가고 그것들이 봉사로 이루어지고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거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 저는 그것이 파주시가 센터를 설치하되 파주시가 사업을 입안하고 위탁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의취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향후에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에서 직영으로 운영된다면 정말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노동정책팀이 그런 것을 직영으로 하겠다는 수준을 만들어내기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현재 노동정책팀은 그간 파주시 관내 노조설립 신고 문제나 노조문제, 파주 공공기관 내 노사문제, 임금문제, 단체협상의 문제 등등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사업 하나만 두고 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새로 센터를 구성하는 것을 보았을 때 노동정책팀에서 인원 충원해서 그 역할을 하게끔 시에서 진행하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안소희 의원 그것은 공무원을 더 충원하거나 팀을 크게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검토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따로 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 노동정책팀에서 그 역할을 하게끔 강화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소희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재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 집행기관에 질의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관련해서 임차료가 8,0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건물임차료.

유재풍 위원 위치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어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금촌시장 입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유재풍 위원 비정규직센터 관련해서 700만원 내용 뭐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것은 노동자에 대한 법률상담 내지 노동자와 관련된 업무운영비에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풍 위원 사무실 안에 이게 같은 공간에 있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그 공간에 같이 있습니다.

유재풍 위원 안소희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간에 평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안소희 의원 비정규직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풍 위원 민주노총 다해서요.

안소희 의원 제가 민주노총 근무하는 건 답변드릴 자격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민주노총 조직에서 누가 매일 나와서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조직의 체계나 이런 것들은 답변드릴 수 없는 문제라서 아닌 것 같은데요.

비정규직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 1명이 매일 근무하고 현재 파주시에서 700만원 보조사업 받은 것으로 비정규직 학교 강좌를 준비 중에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 사업장에 찾아가서 비정규직 근로자들한테 홍보전단 나눠드리는 사업하고 있고 노무사 상담은 다 무료상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풍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간이 있고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발의한 내용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지 부족한 면은 앞으로 보완해서, 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만드는 것은 중복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안소희 의원 박재진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민간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 임금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이인재 시장님한테 제안하면서 최소한 파주시 관내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라도 하면 좋겠고 파주시에 있는 비정규직 사람들이 제대로 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 부당행위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절차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기본적인 캠페인이나 사업들을 비영리단체가 맡아서 파주시에 신청 공모해서 받아서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 그것을 이 비정규직센터한테 앞으로 어떻게 해라 강제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센터가 알아서 판단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더 추진하고 싶으면 그 계획을 가지고 시랑 논의해서 진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거기가 본인들이 노동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700만원 받은 파주시 보조금에 대한 책임 있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이조례로 인한 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지금 파주시 내에 활동하고 있는 비정규직센터한테 줄 것이다 아니면 민주노총한테 줄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고 그것은 심의과정에서나 향후 설치할 때 파주시가 민간위탁심의 조례에 의해 선정해서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파주시에 봉사하는 단체가 있으니 좀더 그 단체가 그 역할을 더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런 단체들이 더 활성화하려면 파주시의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지금 그 단체가 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센터장도 아니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재풍 위원 아무튼 큰 틀로 볼 때 파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른 지자체도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예산을 헛되이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자세히 파악을 하고 한번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판단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3.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박재진 의원 외 7인 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의원 박재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이 2010년 3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와 담배소매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사실조사 의뢰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관련 기관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사실조사 의뢰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는 관련 기관의 의무사항과 파주시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박재진 의원 대표발의되어 2012년 6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박재진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기존에 집행부에서 관리하던 것을 담배소비업자들한테 권한을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임현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재풍 위원님.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제정이유에 보면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현재 적합여부가 곤란한지, 어떠한 점이 곤란한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현실에서는 문제점이 뭐가 있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재진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의원 박재진 의원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사의뢰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판매업을 할 경우 희망하는 사람이 파주시에 담배판매허가를 득해요, 그럼 허가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기타법령에 맞는 것은 검토를 시에서 하고 현지 나가서 이격거리라든가 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조사한 다음에 파주시에서 판매업지정을 해 주게 되는데 이격거리라든가 시행규칙 7조에 의해서 적합여부를 확인해서 의뢰할 경우 확인해서 의뢰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파주시에서 신고해 주면 파주시에서 다시 검토해서 최종 담배판매업 지정을 해 주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배소매업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2010년 6월 30일까지는 파주시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한국담배판매인의 고양파주조합에 의뢰해서 현장조사해서 그 현장조사한 걸 가지고 기타법령에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담배소매업 지정을 해 줬는데 그 이후로는 법이 개정되어서 모든 조사까지도 파주시에서 공무원들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조사를 타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길을 터 줬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인 추세를 볼 것 같으면 전체 대상 지자체 수가 206개 중에서 현재 위탁해 준 시군이 160개로 7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14개 업소 100% 지정됐고 위탁해서 하고 있거나 또는 입법예고하고 있고, 그런데 경기도가 가장 실적이 저조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제정이유에 보면 소비자 및 담배소매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관계기관의 참여는 어떤 참여를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지?

박재진 의원 의뢰하게 되면 어느 단체가 될지 아직 모르지만 주로 담배를 소매인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 의뢰할 경우에는 조사만 의뢰하는 거지요,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현장을 나가서 담배를 판매하면서 공급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담배소매업 지정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그 지역을 완전히 다 알기 때문에 거리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제한사항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는 그분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 그 분들이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갖고 오게 되면 그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선 겁니다.

한기황 위원 조사해 오면 집행부에서 허가내 줄 것 아니에요?

박재진 의원 조사만 준 것이기 때문에 조사하고 기타 다른 법령이라든가 다른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주시에서 직접 검토하지요.

한기황 위원 조금 전에 박재진 의원님께서 이격거리 말씀하셨는데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박재진 의원 이격거리가 50m입니다.

담배소매인과 소매인간의 거리가 50m에요.

한기황 위원 본 위원도 5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해지고 있는 소매점을 보면 50m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재진 의원 50m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죠.

한기황 위원 제가 20여년 전에 신청한 적이 있어요, 48m 된다고 해 가지고 허가를 못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격거리가 실제로 50m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건 무슨 문제점이냐면 담배 공급하는 데서 어디서든 팔게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데 그런 감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의원 지금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는데 중간에 50m에서 완화된 적이 있었답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감독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안 제7조를 보면 관련기관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지연해서 처리한다든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다른 목적에 사용한다든가,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든가 그밖에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해서 파주시에서 지도·감독해서 제9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까지 마련했습니다.

한기황 위원 7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업소마다 기득권을 가지고 본인이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옆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그냥 행해져 왔습니다.

한 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50m 되는 데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상태가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해서 보고서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담배소매업의 판매형태가 이격거리가 50m고 이런 관련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집행부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재풍 위원님.

유재풍 위원 현재 관계법령에 있지요?

박재진 의원 예.

유재풍 위원 그리고 새로 개정되는 거지요?

박재진 의원 아니 개정되는 게 아니고 의뢰할 수 있는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겁니다.

유재풍 위원 그럼 기존법령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박재진 의원 기존에 법으로 의뢰할 수 있는 길을 터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조례가 없었죠.

유재풍 위원 이게 제정이에요?

박재진 의원 2010년 개정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의뢰할 수 있는 길을 터줬기 때문에 지금 의뢰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유재풍 위원 현재 관계법령하고 새로 제정하는 조례하고 핵심적인 것,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복잡해서 그런데 여기서 핵심만 집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박재진 의원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파주시에 와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지요, 서류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서류검토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이격거리가 맞는지 또는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약국, 병원, 의원 이런 보건·의료 관계사업장이 있는지, 제한조건에 있는지 없는지를 현장확인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해서 조사한 결과를 파주시에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기타 파주시에서 검토할 사항은 검토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다만 전체적인 이 지정업무를 다 의뢰하는 게 아니라 현장확인해 주는 것만 의뢰하는 겁니다.

유재풍 위원 현행 법령에는 그러한 것들이?

박재진 의원 없었죠, 없었는데 현지조사하는 업무자체를 타 단체나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해 줬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위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유재풍 위원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심사하신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월요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임현주한기황안소희유재풍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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