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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7.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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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9일(월)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7인 발의)
3.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박재진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상임위에 복귀해서 의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두 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7인 발의)

3.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박재진 의원 외 7인 발의)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안소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안소희 위원님 이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의결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의 신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의결 회의시 조례안에 대한 가부 입장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의결 재회의를 요청드렸는데 위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아서 재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의결 위원 본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의결 전에 의결 위원으로서 두 조례안에 대한 가부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토론할 때, 사전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달라는 이의 제기이신 거죠?

안소희 위원 예, 두 건에 대한 가부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를 받아들이고 안소희 위원님이 두 조례에 대해서 본인이 위원으로서의 의견을 밝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소희 위원 의결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게 해주신 임현주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비정규직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정시기가 시기상조인 문제라면 앞으로 의회의 협의와 연구가 지속될 수 있는 차원에서 의원 다수가 부결임을 고려하여서 보류로 했으면 한다는 위원의 입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결의 입장을 드립니다.

부디 보류의사가 있으신 동의 위원이 있으신지 위원장님께서 한 번 여쭤봐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께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위원간의 심사회의 때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금 상임위 자리에서 이의제기 하셨고 첫 번째 조례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고요, 두 번째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결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이므로 위원회 내에서 사전심의한 결과대로 가도록 하고요.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를 제안하셨는데 보류에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보류 제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지원하고 있음을 볼 때 지원센터를 통해서만 비정규직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기도의 사례를 보아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해서 파주시 집행부에서 비정규직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자치단체 사무의 영역을 명확히 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만일 추가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면 시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관련 민간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비정규직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기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파주시에서는 비정규직지원센터 추진현황을 벤치마킹하여서 노동자관련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포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주문사항을 제출하면서 이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향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관련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 파주시는 소비자와 담배소매인의 권익보호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의무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의에 애써주신 위원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회기 중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임현주한기황안소희유재풍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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