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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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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6일(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도시개발국 소관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현지확인을 실시했고,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은 각 소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추진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감사 시 도출되는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여 파주시의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감사의 역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도시개발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도시개발국장님이 먼저 직위성명을 말씀하고 다음 순서대로 그외 증인이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도시개발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도시과장 김홍식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도시미관과장 백찬호

지적과장 안영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최귀남

○ 위원장 이근삼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도시개발국장 김영구입니다.

2012년도 도시개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된 서면답변자료 6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43쪽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기타특별회계가 10개 있는데 주·정차 과태료 미수납액이 전체 회계의 89%를 차지하는 5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타 회계에 비해서 많은 체납액이 있는데 독촉장이나 번호판 영치 등으로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이 보입니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 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1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건수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많은 체납액이 있습니다.

계속 징수 등등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2011년, 12년밖에 현황이 나와 있지 않은데 2011년 이전 것은 없는 건지, 있는데 자료가 안 뽑아진 부분에 대한 설명과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30쪽-31쪽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따른 질의입니다.

82세대가 분양 받아서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세입자 등에 대해 아까 문제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대책은 있으신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99쪽 민원접수 조치사항을 보면 해결비율이 다른 것에 비해서 도시과에서는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또 불가도 다른 민원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합동점검이라고 해서 도로, 지하차도, 육교, 교량 이런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교하 신도시에 육교를 건너가서 아파트 현관이 딱 마주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육교에서 바로 현관이 10m 내지 15m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생활공간이 다 보인다는 거에요, 11단지라고 하나 봐요.

그 주민들이 거실이 보이는 것을 방지시설을 해달라는 것이 오래 전부터 들어 왔는데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주시에서 모든 전기료가 얼마나 지급 되는지 현황을 답해 주시고, 전기료가 지급되면서 파주시 시내에 전주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각도가 좀 기울어져 있는 전주가 여러 대 있어요.

이것이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경사도가 심해져 가니까 전주설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답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현장에도 가보셨지만 광탄면 영장리, 기산리에 인도설치 하는 건의와 아울러서 교량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같이 정비가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교량이 도로하고 직선으로 설계돼서 모든 차들의 진·출입이 다 곤란하고 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같이 그것을 건의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고 작은 차량들이 진출입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 것도 아울러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캠프하우즈에 관한 사항입니다, 답사를 하셔서 국장님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환경오염 치유는 다 되어 있지만 2015년이면 어떤 사업이 착수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가 되는 건지 명확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173페이지 제141회 임시회 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읍·면·동별 1운동장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법원읍 대능리 448-1번지 일원의 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과 관련한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도시과 감사자료 6쪽 운정 신도시 1, 2지구 조성사업이 마무리와 함께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추진 중인데 인수인계 사항 중 합동점검 및 보완에 11건으로 합동점검한 내용은 무엇인지, 보완의 경우 어떤 시설이 무슨 내용으로 보완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현재 조성 중인 신도시와 비교해서 운정 신도시는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 비교우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운정 1, 2지구는 무난히 들어오겠지만 3지구 때 사업재개를 하면서 추진 시 활용해야 될 소중한 경험들을 많이 쌓았을 거라고 봅니다.

향후 또 다른 도시개발 사업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화는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공통자료 272쪽 연다산리 135-6번지 민원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법적불가라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캠프그리브스 미군 공여지를 파주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도시개발국장 김영구입니다.

정회 전 이평자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 유병석 위원님, 권대현 위원님 그리고 이근삼 위원장님 질의에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공통자료 343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50여억원 달하고, 체납액 징수도 독촉장 및 번호판 영치 등에 한계가 있어 특별한 징수방안 등 구체적 대책은 있는지, 감사자료 61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도 많은 체납액이 있으며 이 자료는 2011년, 2012년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2011년 이전 자료는 누락된 사유와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물으셨고, 공통자료 31쪽 무건리 훈련장 82세대 분양대상자 중 나머지 세입자 등 관련 조치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저희도 여러 가지 다각적 범위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법적규정 한도 내에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우선 납부자의 인식저하가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금년 8월부터 새롭게 체납정보 종합시스템 운영에 따라 분기별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한 감사자료 제출이 2011년과 2012년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1년도 이전 자료는 미처 제출 못했습니다.

2011년도까지 과년도 체납은 71건으로 46억 3,700만원입니다.

이중 63건에 34억 6,700만원이 채권확보 된 상태이나 대부분 실익이 없는 채권입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실익 여부를 의뢰한 상태로 결과에 따라 결손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무건리 훈련장 관련해서 5월 15일 분양계획 시 82세대 중 54세대가 분양신청 하여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비용 지급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되고 이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현재 무건리 사업단에서 잔여미분양 28세대를 세입자 등을 포함한 이주자 택지 재분양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공통자료 399쪽 민원접수 조치사항 중 도시과 소관 업무가 불가비율이 높은 이유, 업무보고서 11쪽 도로, 육교, 지하차도 등 신도시 기반시설 중 교하가람 11단지의 육교로 인해 사생활 침해로 인한 민원해소 대책이 있는지, 파주시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와 전주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기울어진 전주에 대한 정비대책, 광탄면 영장-기산리 인도설치 건 이외 능천교 교량의 진입이 어려운 시설의 정비대책 그리고 캠프하우즈 사업과 관련 2015년 준공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과 민원접수 110건 중에 불가 된 24건은 대부분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진정민원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대부분 집행부의 재정비 방침이나 공공, 민간 등 대규모 사업을 전제로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 또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민원의 대상은 민원이 요구해서 용도지역 변경 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람 11단지의 육교로 인해서 생활불편 침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LH 파주사업단에서 금년 5월경 육교에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민원이 더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지역 해당 민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더 있는지 확인해서 정비하겠습니다.

파주시의 가로·보안등 전기료 현황은 2011년 15억 4,200만원, 2012년 6월말 현재 9억 300만원입니다.

현재 정상전주 설치 등 지적하신 내용은 어디까지나 한전소관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시는 한전에 수시로 정비 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광탄면 영장리 기산리 구간 인도설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청인 경기도 소관사항이 되겠기에 보도설치 등이 되도록 건의하겠고, 지적하신 소령원 입구 소교량은 도로와 직각으로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3억원을 계상했던 적이 있었으나 아직 예산이 미반영돼서 착수를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저희 도로관리 부서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시급히 개선하고자 적어도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캠프하우즈 관련해서 전체 사업규모는 1조 4,040억원 정도 됩니다.

토지보상비는 1,000억원을 추정하고 있고, 이중에 지원되는 국비는 654억원, 시비에 해당하는 민간부분은 346억원입니다.

공원에 대한 또 다른 사업 중에 조성비가 500억원이 있어서 총 846억원을 민간이 부담하는 공여지에 대한 공모제 개발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완료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내 경기사정으로 사업 자체가 완공되도록 하는 예측이 불투명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를 통한 사업협력을 통해서 조기에 착공 및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 공통자료 173쪽 관련 파주시의회 141회 의견청취 주문사항인 법원읍 대능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법원읍 생활체육시설 사업주체는 체육청소년과 주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의회 의견청취 된 사항으로 현재 해당부서에 확인한 바 법원읍 대능리 448-1번지 일원에 2만 1,195㎡ 규모로 인조잔디 축구장 1면, 테니스장 3면,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 계획하고 있고, 2010년 11월 16일 문화체육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제안돼서 협의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시 주문되었던 시가지에서 법원리 상단을 연계한 체육시설까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포함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해서 세부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면 관련부서 협의 공람을 거쳐 금년도 확보된 6억원으로 보상만 우선 추진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6쪽 운정 1, 2지구 시설미인계 인수관련 합동점검 시 보완내용과 운정 신도시 경쟁력과 비교우위 당위성 그리고 3지구 사업재개 등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신도시 사업의 추진경위는 기록되어 있는지와 공통자료 272쪽 균형발전과 소관 관련 연다산리 135-6번지 내 민원에 대한 법적불가 사항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신도시 내 인수인계 보완사항은 하수처리장 체육시설, 운정역 보행데크, 지하차도 등 11건의 유형입니다.

주요 보완내용은 축구장 내 투스콘 포장불량, 물고임, 균열, 도색불량, 부식 등이 있으며 현재 보완이 70% 완료되었고 아마도 10월 중으로는 인계인수가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운정 신도시와 관련해서 1, 2지구와 더불어 3지구 사업재개는 분당권 신도시에 버금가는 수도권 서북부의 최대 도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3지구와 관련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신교통 수단이라든가 야당역, 광역도로 등이 공여함으로써 교통인프라가 타 지역 도시에 버금가도록 원활해짐으로써 결국 운정 신도시의 완성은 세계일류 기업이라든가 보다 많은 민간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 등도 촉진될 것으로 파주시는 자족신도시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가까운 일산 신도시와 비교해 봐도 가로변에 주거와 상업지역이 빼곡히 배치되어 있고, 호수공원 주변에는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모를 정도로 다수의 오피스텔로 밀집되어 있는 이러한 불편한 사항들을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넉넉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그간에 신도시와는 차별화 될 수 있는 신도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정 3지구도 그간의 경험과 토대를 바탕으로 기록화는 물론 그 이상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아마도 운정 1, 2, 3지구는 성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연다산리 135-6번지 다수민원 사항은 2009년 12월 16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막다른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는 개인 사유지 도로이기 때문에 공공의 도로로 볼 수 없어서 부득이 보수가 불가한 것으로 처리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근삼 위원장님께서는 캠프그리브스 공여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캠프그리브스는 병영체험장 조성 등 확대 활용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간에는 별도의 공여지에 대한 부분을 양해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최종 협의는 안 됐습니다만 병영체험장 조성 등 활용방안을 새롭게 1사단에서 요구해서 현재 경기도와 실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캠프그리브스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용역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1사단과 협의를 거쳐서 기본협약서가 체결되면 아마도 파주시는 이에 대한 운영 내지는 유지·관리, 기타 민북지역의 생활권과 관련된 숙박 등 좀 더 폭넓은 출입완화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협약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76건에 46억 3,000만원은 아니고 기재 안 된 게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2011년, 2012년 자료만 제출했고요, 그전 것은 71건에 체납이 46억 3,700만원이요.

이평자 위원 9억 6,000만원 플러스 되어야 되겠네요.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그러면 55억 9,900만원입니다.

이평자 위원 그런데 63건의 채권확보가 됐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것으로 채권확보가 되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압류가 대부분입니다.

이평자 위원 그런데 요즘 부동산 값도 없고 과연…….

개발행위를 해놓고 부담금을 안 낸 게 맞는 거지요?

그럼 이것은 지방세 징수법에 의하면 5년 이후는 결손도 가능한데 재산이 없으면 물론 그렇지만 개발부담금은 결손은 안 되는 거죠?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결손도 되긴 하는데요, 자산공사에 공매실익이 없는지를 의뢰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여부를 봐가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평자 위원 여러 가지 애쓰고는 계신데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쭙고요.

어쨌거나 전력을 다해서 체납액 징수에 관심을 더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리 무건리 훈련장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잔여필지를 가지고 계신데 오현리 주민들에게 더 이익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셔서 주민들에게 무리가 없는, 그분들이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요.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도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거의 다 해결됐다고 하시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편에서 적극 지원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용도변경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답사를 나갑니까?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당연히 답사를 나갑니다.

김양기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상정돼요?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위원회 상정돼서 불가민원 내린 것은 거의 없고요.

개인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들이 전부 현장을 나가 보지만 변경해 줄 수 없는 사안들이 많죠.

용도변경은 민원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상부의 어떤 방침 또는 우리시 자체의 재정비 지침 등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규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파주시에 공익적 측면이 지대하게 클 때 이런 정도의 범주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농로나 아니면 농기계 창고 할 때는 어떤 법적근거가 아니라도 편의상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있어요?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지금 말씀드린 개개인이 인·허가 행위를 할 때는 법적요건에 맞으면 허가로 처리하는 거죠.

용도변경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일정면적 이상 클 경우에 한해서 용도변경이 수반되면서 개발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거고요.

일정면적 이하는 개발행위 허가 등 개별허가로 합니다.

김양기 위원 예를 들어서 농기계 창고 같은 것은 몇 평 이하는 그냥 인·허가가 가능한지?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그것은 용도변경과 달리 건축이라든가 신고부분에 건축허가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죠.

김양기 위원 그런데 그게 기둥하고 지붕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법에 저촉 됩니까?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그것은 제가 아는 경험상으로는 건축법에서는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봅니다.

김양기 위원 부서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만 시골에서 농민들이 특히 농기계 창고 설치할 때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별다른 조항에 의해서도 설치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농기계 창고 20평을 짓기 위해서 1년을 그 부서에 면담도 하고 그랬다가 포기하는 농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계 창고가 어려운 인·허가 과정이 있나 생각돼요, 그래서 부서끼리 연계해서 이런 것도 어떤 특혜가 아닌 농촌에 대한 편리성 이런 것이 불가능한지요?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개별허가 민원에 대한 부분은 추론에 의한다면 실무자가 나가서 현장검증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부분별 용도지역의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따지든지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농기계 창고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겠죠.

가능하다면 1년 아니라 처리기간 내 당연히 처리될 것으로 보는데요.

아마도 1년 이상씩 시간을 끌었다면 다른 법령에 의한 어떤 저촉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게 도시계획과 업무부분에서는 별개 사안으로 개별인·허가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양기 위원 그리고 도로설치 할 때 설계나 아니면 운정 3지구의 육교 같은 것을 설계할 때도 LH하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협의사항 그런 것이 불편하고 인력이나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그냥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하시겠지만 현장답사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능천교 같은 그런 교량 설치도 나오는 것 같아요.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글쎄요, 어떤 사업에 대해 시설물을 설치할 때 당해지역의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받아들여서 효용성 있는 시설물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에 설계라든가 추진사항이 그런 주민청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한 적이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판단되고요.

저희도 행정이 그만큼 사전에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주민의견을 청취한다든가 사업설명회를 거친다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고 아마도 능천교 같은 시설물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에 이렇게 기산리 쪽에서 내려오다가 능천교를 진입하려면 500cc짜리 최소형 차도 한 번에 진입이 안 됩니다.

한 번에 진입이 안 되다보니까 제2의 교통사고가 유발되거든요.

뒤에 오던 차는 진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정상속도로 오다보니까 접촉사고가 나는 거에요.

그래서 이 교량에 대한 설계는 지방도에서 특히 이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돼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현지조건 또 주민의견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캠프하우즈에 대해서는 결국은 2015년도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죠?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불투명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고, 분양성이 보장된다면 준공기간에 당연히 끝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입장에서 과연 분양성이 얼마큼 보장 되겠느냐는 뜻에서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업종이 아니고 주거도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행정절차 보완을 거쳐서 경기도에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관건은 사업성보다는 스카이라인 등 고밀도를 지양하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추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기간 내 될지에 대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단언을 못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 옆에 삼릉문화재가 있는데 거기하고는 건축에 영향을 안 미치나요?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사전에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김양기 위원 문화재하고는 사전에 모든 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재 입구 주차장 옆에 구거를 봐도 구거복개 허가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이니까 문화재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이게 너무 개발에 제한이 되거든요, 방해가 되고.

그래서 사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미리 미리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읍·면·동 1운동장 조성계획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여기 법원 한 군데인가요?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제 업무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은 안 했는데 법원읍 다음에 조리읍도…….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병석 위원 법원읍을 가보면 참 애석하게도 칠팔십년대하고 발전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데는 좀 더 그런 것을 빨리 진행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6억원이 금년에 보상 된다고요?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일부 사업이 확보되어 있는 게 6억원 정도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보상이 금년에 나가고 이것을 조성하고 그럴려면 내년에는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그것도 추진부서에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유병석 위원 그 문제는 확실하게 계획이 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3지구 재개하는데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실무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 즉답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본질의 아닌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3지구가 8월말쯤 보상 된다는데 확실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보상이 되면 보상에 대한 채권 얘기도 나오고, 현금 얘기도 나오고 두 가지로 분리해서 나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난방공사 주위에 보면 3지구 체육공원시설 부지 내 청석주유소 뒤에 있는 선무정 활동 건립계획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8월 보상개시는 LH의 기본적인 고시내용에 명시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전에 보상개시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그간에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상당 부분이 고통을 받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최초 보상개시를 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5월 8일에 개최했었는데 그때 보상평가 시점에서 개시 됐으면 아마도 8월이 안 가더라도 저희가 보상개시에 서둘렀을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6월 14일에 가서 본격적인 감정평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에서 한달이상 지연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보상은 보상개시 공고 때 말씀드린 대로 채권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장물을 뺀 토지는 채권보상으로 하는데 6개월 간은 전액 채권으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개월까지 부분은 채권과 현금하고 병행해서 하고요.

9개월부터는 전액 현금보상으로 방침을 세워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선무정 활동 관련된 부분은 3지구와 관련해서 공원지역 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쪽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관련부서하고 저희 도시과하고 지금 구체적인 협의는 LH하고 끝나지 않았는데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권대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한전하고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정기적이거나 부정기적으로 협의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따로 수시로 협의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도라든가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점용부분에 대한 갈등이나 지중화 부분에 대한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서 업무협의를 한 적은 있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도 관철된 적은 없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파주 관내 특히 시내에 이렇게 전주가 정상적으로 설치 안 되어 있는 것을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아주 불안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파주 관내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정비할 수 있는 제도를 한 번 마련해 주시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실사하도록 요구하고요.

이 정비가 시급한 부분은 저희가 강제해서라도 정비할 수 있게끔 하고요.

아니면 해당지역 주민의 힘을 빌려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죠, 하급기관도 아니고 명령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합동으로 전수조사 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 쪽에서 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관리시설물 주체에 대한 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정비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공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한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불가능할까요?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현재 그쪽 부분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요.

어떤 시설물 사안별로 한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회 위촉을 해서 실익이 있느냐 별도 따져봐야 하거든요.

관리주체에 의한 시의 점용권자로서 어떤 고객관리 차원에서 다스리는 건데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을 위원회에 영입해서 어떤 개선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김양기 위원 미관상도 그렇고 또 그게 선 연결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힘을 받아서 자꾸 경사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비가 필요한데 그게 시일이 지나면 자꾸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전하고 그런 협의가 있어서 사전에 정비할 수 있는 기회 또 논둑에 전주가 있는 것도 이번에 비가 와서 한 45도로 넘어간 것도 있더라고요.

며칠을 봐도 정비가 안 되고 그런데 그런 것도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어느 부서가 딱 그것을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파주시뿐만 아닌 피해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이 한전기관에다 요구해서 즉시 조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걱정하시는 시내에 대한 것은 향후 저희가 숙지합니다만 지중화로 가고 전선, 전주가 이렇게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은 전부 땅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예산형편상 일시에 정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험전주 뿐이 아닌 모든 시설물은 영조물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주체에서 신고를 받으면 당연히 정비될 것으로 보고요.

미처 정비되지 못한 부분은 시에서 나서서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강요를 해야죠.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캠프그리브스 활용방안을 질의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캠프그리브스를 병영체험장으로 구상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프그리브스 지금 총 면적이 한 7만 5,000평 된다고 하셨죠, 전체적으로 파주시로 다 이관됩니까, 아니면 일부분이 파주시로 들어옵니까?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공여지 7만 5,000여평 파주시로 이관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처음에 반환공여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대 캠프에드워드와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공여지로서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향후에 매각될 수 있을 정도의 대상시설로 잡혀 있다가 갑자기 반환공여지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여지로서 반환을 안 하겠다는 쪽으로 국방부에서 번복한 거죠.

그래서 당초대로 반환해라 해서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갈등을 헤쳐 나갈 때 그러면 부대가 강안수색대 등 쓰고자 하는 면적에서 최소한의 1만 5,000평을 반환공여지로서 활용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해달라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그나마 그것도 번복해서 이제는 사단장은 바뀌었습니다만 병영체험장 등 일부를 조성해서 운영하자 이런 쪽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등 이런 것을 경기도가 나서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7만 5,000평이 전부 반환되는 게 아니고, 국방부 자체 1사단에서 전부 강안대대로 쓰거나 일부를 병영체험장으로 리모델링해서 같이 활용을 공유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미군반환공여지 중에 전부 묶여 있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파주시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일부분 1만 5,000평 정도는 그래도 파주시로 어떤 저기를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그렇게 했다가 그 자체도 번복 했습니다.

그래서 1만 5,000평 면적에 대한 것은 없어지고, 일부분만 사단에서 별도로 쓰고 병영체험관으로 활용하는 부분만 시설리모델링해서 개장하는 쪽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거죠.

○ 위원장 이근삼 그러니까 명확한 평수도 안 나와 있고 일부분만 말씀하신 거네요?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예, 그래서 그것은 기본협약 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죠.

○ 위원장 이근삼 그렇다면 저는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캠프그리브스가 7만 5,000평이고 그 부대 내에 미군들이 썼던 군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 시설물들을 일부는 국방부에서 저기하고 또 일부는 정확한 평수도 제시하지 않은 일부분만 파주시에 저기 한다 할 때 국장님이 저 보다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같은 값이면 캠프그리브스를 정말로 파주시에 60년간 미군이 우리나라를 위해 주둔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킨 현격한 공로는 큽니다만 어차피 국방부와 잘 협상해서 파주시로 받아서 파주시에 보석 같은 지금 잡풀에 묻혀 있지만 이 캠프그리브스를 정말로 안보, 생태, 문화 모든 벨트로 묶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힘드시겠지만 국장님이 파주로 받아내서 파주시에서 병영체험장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활용가치로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캠프그리브스는 저희가 돌려받는 쪽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협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민통선 지역이라는 특정지역으로서 출입이 허용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 파주시가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런 제약은 뒤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사단에서 차제에 전혀 출입도 안 되고, 숙박도 안 되고 이런 쪽으로 줄곧 주장 해오다 병영체험장 이라는 쪽으로 요구사항을 시장님이나 저희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인거죠.

‘아, 그러면 앞으로 출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완화될 것 아니냐.’

그럼 차제에 이런 부분을 경기도와 협력해서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을 안보체험과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 숙박하고 갈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다면 굳이 출입통제가 어렵고 한데 활용방안에 대한 것도 번복하면 시로서 미움을 받는 것보다 활용방안을 공생해서 같이 가자, 상생해서 가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대안을 가지고 지금 경기도가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따로 진행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국장님께서도 국방부와 경기도 그 어떤 파주시의 실리추구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도와 국방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파주시에 실익이 돌아 올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 향후 사업을 하신다거나 캠프그리브스의 활용가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네.

○ 위원장 이근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피감사기관참석자(14인)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도시과장 김홍식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도시미관과장 백찬호

지적과장 안영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최귀남

공무원 8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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