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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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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7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건설교통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건설교통국장님이 먼저 직위성명을 말씀하고 다음 순서대로 그외 증인이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건설교통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과장 서상호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주택과장 유문석

건축과장 송종완

재난안전과장 박우용

차량사업소장 정명기

○ 위원장 이근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2012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된 서면답변자료 6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 현황도로 민원발생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현황도로의 개설은 개설당시 토지소유자의 동의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로개설 시 지원주체가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황도로 개설당시 소유권에 대한 관리부재로 현재 새로운 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 들어 현황도로의 토지분쟁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문제발생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새로운 처리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39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있어 간이축사는 포함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1쪽 민방위 대피시설에서 각 읍·면·동에 대피시설이 있습니다만 대피시설 안에 비치생활용품은 무엇이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쪽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버스노선에 정보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보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정류소가 있는 것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3쪽 설마천 재해복구에 있어서 현지확인에서 상황설명을 하시던 장소 교량 앞에 옹벽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감사자료 57쪽 검산동 79-4번지 일원 주택가 진입로 펜스설치와 통행불편 민원사항입니다.

해당민원이 건축과에 접수 되었으나 비법정도로에 대한 지장물 철거규정이 없어 관련부서에서도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검산동 평화로 134-3번지에서 검산동 72-4번지까지 공도와 사도를 포함한 공부상 도로를 실측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바, 일부 토지는 개인소유 토지로서 파주시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사유토지에 대한 측량이 불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 앞으로 분쟁발생이 예상 되는데 사유토지를 포함하여 실측 후 공개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시 현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소유권 주장으로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에서 매입하여 공도로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천력을 갖고 현재 분쟁이 큰 곳에 대하여 선행정으로 시에서 매입하여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것이 어떤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감사자료 77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수해발생 지역에 한해서만 예방대책이 세워져 있는데 그렇다면 북파주가 아닌 파주의 동서남쪽 지역의 경우 어느 지역이 집중호우 때 위험한지 파악한 자료는 있는지, 있다면 어느 곳이 집중호우에 취약하고 그 예방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수해특위 조사와 관련한 저수지 주변 및 하류부에 대한 집중 장마 시 재난예방활동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집중호우로 인해 마지저수지를 비롯한 관내 저수지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재난피해는 물론 인명피해 외에도 위험에 직면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300mm 정도 왔지만 앞으로도 1,50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어느 때보다도 7, 8월 기상예보에 촉각을 세우고 더욱 더 긴장된 가운데 자연재난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작년 수해 시 다른 많은 지역에서 재난피해를 입었고 특히 감악산에서 인명사고, 마지저수지 주변의 주택가 범람 등 아직도 위험요인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자연재난에 대비한 감악산 주변상가 및 피서객의 관리대책과 또한 마지저수지의 저수량 관리와 하류부 주민 거주에 대한 경보시스템 등 설치추진 상황과 취약저수지에 대한 민관협력구성 추진현황과 관내 대단위 저수지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파주시 자연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조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9쪽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보상금 지급현황 및 지급절차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보상계획이 세워졌고 80여억원이라는 많은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아직도 많은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10여년이 가까운 현재에도 어떤 계획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LH공사와 연계된 것이라고는 보이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보상금 지급현황은 어떻게 해서 나간 것인지 또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보상금도 받고 농사도 짓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어떤 혜택도 못 받고 묶여 있는 상태로 보여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현황도로 민원발생과 관련 현황도로 개설은 개설당시 토지소유자의 동의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도로개설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인데 최근에는 현황도로의 토지분쟁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까지 문제발생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와 이에 대한 새로운 처리계획은 갖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토지분쟁과 관련 문제발생 사례는 파주시 검산동, 운정3동 아미가 골프장, 법원2리 주택 등 총 3건이 있으며 이외에도 수시로 도로에 관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법정 도로인 마을안길 등 관습도로인 현황도로는 보상 법적근거가 전혀 없고, 사안별로 행정청이 포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원명령에 의거 보상비 및 사용료를 지급하여 공공의 도로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법정 도로의 공공성 확보는 토지보상만이 유일한 수단으로 파주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법적제도 마련과 재정지원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비법정 도로의 통행방해 등의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제정을 통해서 비법정도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재난취약시설 중 축사도 포함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재난취약시설은 재난취약 가구와 특정관리대상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도로, 토목건축공사장, 공동주택 등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축사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민방위 대피시설이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대피시설 내에 비치하는 물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대피시설별 비상용품은 손전등, 라디오, 비상약품함, 양초, 성냥, 화생방용 방독면, 비상조명등과 같은 응급처치비품을 비축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정보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연결이 안 되고 있는 버스정류장의 설치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버스이용 시민들에게 버스도착 정보, 노선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대상은 해당정류소의 이용승객 현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승편의 제공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정보안내 시스템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2대, 2009년도 49대, 2011년도 143대 등 총 194대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69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버스정류소 이용승객을 고려하여 2014년도까지 파주시 총 정류소 40%까지 버스이용승객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설마천 교량의 옹벽을 좀 더 높일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설마천 수해복구 공사는 개선복구 사업으로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50년 빈도로 현 하폭 17m에서 27m로 확장하고, 높이를 3.3m로 시공을 완료하여 계획 홍수위 및 계획하폭을 확보 하였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량 분실점에 대한 유량 및 유속 등 수리분석을 실시하여 옹벽숭상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평화로 134-3에서 검산동 72-4번지까지 공도와 사도를 측량하여 토지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측하여 공개할 수 있는지와 개인분쟁이 예상되는 현황도로에 대하여 시에서 매입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평화로 134-3번지부터 검산동 72-4번지 토지는 약 21필지로 이중 국공유지는 약 10개 필지, 사유지는 약 11개 필지로 해당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경계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측량하여 공개가 가능하며, 사유토지는 파주시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점유자가 개별로 측량해야 합니다.

유병석 위원님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비법정 도로의 공공성 확보는 토지보상만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파주시는 동 조례를 통해서 비법정 도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북파주 외 지역 중 어느 지역이 집중호우에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와 예방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강수량에 대한 강우분석 및 피해상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강우빈도를 설정하고, 배수펌프장 용량증설, 유수지 확장, 예비발전기 설치 등 방재시설물을 확충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악산 상가주변 및 피서객의 안전관리 대책, 마지저수지 저수량 관리와 하류부 주민거주자에 대한 경보시스템 추진상황과 민관협력사항, 대단위 저수지 관리자인 농어촌공사와의 업무협조관계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악산 지역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관리하여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하였고, 자동경보 방송시스템 2개소를 설치하여 금년 7월 10일 감악산 계곡 거주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지저수지 저수량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하류부 주민에 대한 대피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동경보방송시스템 3개소를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공사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 시 호우경보 단계부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주야 근무교대로 상황근무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저수지 비상대책 계획을 제출받아 재해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도 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금 지급현황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 2005년부터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80여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현재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확실한 계획이 없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시도 1호선은 2005년도에 자체사업으로 4차선으로 확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2006년까지 54필지 81억원의 보상을 하던 중 2007년 6월 운정 3지구 예정지구가 발표됨에 따라 보상계획을 보류했던 사업입니다.

금년 2월 운정 3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에 대해 LH와 협의 시 시도 1호선 확·포장사업을 LH에서 시공할 것으로 협의되어 현재 LH에서 금년 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내년에 설계완료 후 2014년도 보상에 착수하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2013년 실시계획이 끝나는 대로 보상계획 통보 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동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LH에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병석, 김양기, 권대현, 이평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시도 1호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몇 년도에 나갔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2005년부터 나갔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럼 보상금이 나가면 소유자는 파주시로 되어 있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소유권 이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소유권 이전이 됐으면 사용은 누가 하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소유권이 이전되는데요, 현재 농지로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업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어서 제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소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 되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 노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왜 문제가 많았냐면 당시 LH에서 3지구 관련 노선 선형이라든가 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부리지 못했어요.

또 각종 인·허가가 들어오더라도 행정계획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소유권이전을 했더라도 일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이평자 위원 보상금을 주고도 지원해 주는 거네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원은 아니죠.

이평자 위원 지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파주시가 소유자라고 하면 시에서 관리해야 되고, 공유재산 관리가 돼야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모든 공공공사가 그렇습니다.

보상을 하면 경작금지를 하는데 보상을 주고 나서도 실제 공사시점까지는 어차피 영농보상금을 주지만 경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영구구조물은 못 들어오더라도 일단 경작에 대한 것은 당장 공사가 진행 안 되는 거니까 모든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경작금지를 안 하고 영농을 하게끔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허용인가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법에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평자 위원 아니, 재산관리를 일반 개인이라고 하면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전소유자가 영농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사실상 그게 현 상태가 지목상 도로가 아닙니다.

실무국장이 판단할 때는 우리시에서 관리할 때는 거기가 유휴지기 때문에 도로로서 관리한계가 있습니다.

각종 잡초라든가 쓰레기투기 등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영농에 대해서 제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영농에 대해서 제한을 안 하면 어떤 게 되냐면 이중혜택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보상금 다 주고 전소유자가 또 사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중혜택이죠, 보상금도 받고 수익도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모든 현장에서 장기적인 공사로 인해서 보상은 줬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례를 한 번 취합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했는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보상금 받고 농사도 짓고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죠, 그건 맞지 않죠.

지금 우리시만이 아니라 경기도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장기계속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주면서 진행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특별히 LH란 도로에 대한 중복된 문제 때문에 사실상 장기간동안 관리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2005년에 보상을 줬다면 몇 년입니까, 7년이 넘도록 경작하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답변 다시 해 주십시오.

근거가 있으시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관계법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례가 파주시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그렇게 3년이고 5년이고 간에 공사가 진행 안 되면 영농을 하게끔 진행했기 때문에 한 번 타시·군도 어떻게 했는지…….

이평자 위원 규정이 있으시면 법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현황도로 비법정도로 관습도로 문제가 발생한 도로 3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해결된 상태입니까?

아까 방청도 해결의 미비점을 찾으려고 오신 것 같은데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시정질문에서 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문을 작성해서 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하고 진입도 일부를 아까 오신 분들이 일부 부담하고 그쪽에 도로를 내주는 대신 통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오신 세 분은 민원제기한 분이고요, 과천 사시는 분하고 5자가 같이 와서 합의문을 저희 입회 하에 써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 분쟁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 지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하루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저희 일선건축공무원도 이런 민원을 해결하면서 업무에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그런 유사한 민원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조례로도 풀 수 없는 사항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죠, 검산동 민원 때문에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행정심판에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형법이나 민법으로 봤거든요, 도로교통 방해죄라든가 주위통행 이런 것으로 봤는데 막아도 된다는 행정심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엄청 당황했죠.

앞으로 이런 사례 중에서 전국적으로 막게 되면 이것은 우리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행정을 다루는 건축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인지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유병석 위원 이런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자꾸 찾아내야 되겠네요.

이런 것이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남의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20년 이상 지나면 지상권을 주는 것처럼 그런 법적기준을 마련해서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노후전기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간이축사도 해당되는가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간이축사는 노후전기시설에 해당 안 된다고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네.

김양기 위원 민방위 대피소에 간단한 의료약품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생활용품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비치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민방위 대피시설은 경로당도 쓰고 복합용도로 마을에서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쓰는 용도가 민방위 대피시설에서의 주어진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외에는 마을지역 주민을 위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최소한만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의 복지 여가활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양기 위원 그럼 마을회관 같으면 지하가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대피소니까 지하죠.

마을회관이 별도 있지만 주민들이 거기서도 쉬고 싶다고 하면 약간 편의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양기 위원 대피시간이 1-2시간이면 문제가 없겠는데 장시간 이루어질 때는 그런 음료 아니면 간이식품 이런 것도 비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질의 드린 거에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런 물품도 비치는 하죠, 라면이라든가.

거기 안에 보면 싱크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 요리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싱크대 비치한 것은 그 사람들의 개인사용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민방위 차원에서 비치하는 거.

민방위 차원에서 방공호에 대피하는 목적으로 비치하는 것은 없어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대피하는 겁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대피도 할 수 있고 이런 음료수나 그런 게 모자라면 또 제2의 민원이 발생되니까 시간을 내서 점검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교통정보요, 기다리는 사람은 30초든 1분이든 아주 지루하게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오지 쪽에는 정보시스템이 안 된 걸로 아는데 가능하면 인구유동이 적든 많든 해놓으면 뭐든 파주시민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사람이라도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루하지 않고 또 안락한 교통편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적성 설마천 정비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수로는 경사도도 심하고, 유수량도 빠르고 또 커브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해 놓은 것은 잘 해 놓으셨습니다만 유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월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놓은 옹벽위에 한 1m 내지 1m 50cm 정도를 더 추가시켜 놓으면 월류 하는 데 방지가 될까 해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 상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재해와 관련해서는 수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m라고 그러면 3m해도 끝이 없죠.

그런데 사실상 그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량하고 약간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감리를 통해 수리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이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즉시 조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리고 지금 상황설명 하던 장소 길 건너쪽은 무허가 주택이 있었잖아요.

먼저도 거기서 물이 월류해서 집도 쓸려나가는 장소가 바로 거기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린 거예요.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기 위원 지금 기산, 영장 주민들의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주하고 경계, 고양하고 경계인 기산, 영장리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양주쪽에 번창해 가는 그것만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 번 국장님이 기산저수지 지나서 양주 쪽을 답사 하셔서 그쪽에 뭐든 발달과정, 건축관계 아니면 도로사정, 주변환경 그런 것을 보시고 기산리 쪽하고 영장리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지금까지 소외된 부락들이 좀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산리, 영장리 오지지역의 개발 낙후지역을 말씀 하시는 건데요.

하여튼 개발에 대한 주관부서가 어디인지 관련부서하고 협조하는 것으로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대현 위원 조금 전에 이평자 위원님께서 시도 1호선에 관해서 질의를 누차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 보상조치 되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측 우회도로 오도리 나들목이 생기죠, 그런데 그 밑에서 연다산 1리로 들어가는 구도로 밑쪽으로 거기는 어떻게 설계됐나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토끼굴인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토끼굴은 아니고요.

지금 그 지역 토끼굴이라는 개념이 아닌 통로박스에 대해 허원이라는 분이 서측 우회도로에 대해 수차례 저희한테 건의도 했고요.

과거 유화선 시장님 때부터 이의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을동네 있던 농어촌 도로도 개설돼서 연결시켜야 되고, 램프, 교차로의 영향권에서 저희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거기 또 일반하천이 있는데요, 소하천 때문에 박스가 있다 보니까 교통영향 반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하천 해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사항은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 찾아뵈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석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6페이지 금촌역 앞 아이맥스타워 건축 중단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금촌역은 외부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들어올 때 우리시 중심도시이며, 파주시청을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을 맞이하는 파주의 상징적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시의 상징적인 장소에 대해서 시민 모두가 애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특히 공직자는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더욱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하면서 아이맥스타워의 장기간 공사중지로 인한 도시이미지 실추, 도시경관 훼손과 주변상권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민간건축 행위라는 이유로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5년간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그동안 공사재개를 위한 조치는 무엇이 있었는지와 공사중지로 주변상권은 물론 도시이미지 실추 피해는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이에 대한 해결노력을 담은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이맥스 금촌역 앞에 그것만이 아니라 과거 자유로에서 들어오는 성동리 56호 주유소 관계 2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금촌 같은 데는 상징적인 진입로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셔서 작년부터 계속 그것에 대해 채근했습니다.

시행사도 불러보고, 부동산 신탁도 불러보고 했는데 경매를 몇 번 해도 낙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한 낙하방지물 시설이라든가 주변에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그래도 작년말에 착수한다고 저희한테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지 계속 유찰되고 그랬습니다.

피해입은 임대 그 사람들에 대한 민원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올초에도 과장이 직접 재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협의했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늦어도 올해 안에 해결해야 됩니다, 시행사도 그렇고 또 임대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시에서는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서 내년도에는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병석 위원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아주 흉물스러워서 보기 안 좋아서 드린 질의니까 많은 관심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27페이지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8개 사업지구가 있는데 정말로 오래된 사업들 같은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특히 새말지구가 여러 가지 소송 등등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2006-2007년도 부동산 경기가 한창 좋을 때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재개발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증시라든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동안 최고 활달하게 움직인 것은 금촌 새말지구로 봤습니다, 진행이 빨리 됐기 때문에.

시행인가만 남겨놓은 상태이고 바로 관리처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불행히도 내부적인 조합장 문제 때문에 계속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잘못하면 오해를 받기 때문에 중간에서 개입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서로 양분돼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지금 조합장으로 선출하게 되면 새말지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속도가 붙지 않나 생각 하고요.

율목지구나 금촌2지구는 SK건설에서 요즘 부동산경기가 어려우니까 자체 분양도 어려워서 시기를 조절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문산3리 같은 경우는 상가주변의 도심재개발에 아예 시공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지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현재 재건축 중인 협신주택이 철거가 완료되고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산1-5 주공단지가 후차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는 입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본인들이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문산의 주공단지와 협신재건축 외에는 앞으로 소형평수로 재정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행인가 전에 세대수를 소형평형으로 줄이는 정비계획이 수반돼서 행정절차가 올해 안에 이루어지고 앞으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운정 3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운정2지구도 미분양이 많고 보통 파주시 전체 2,000세대 됩니다.

문산 같은 경우에는 극동, 신도시 내 한라도 재분양하는 그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과연 운정3지구가 보상 들어가고 몇 년 후에 분양 했을 때 현재 있는 재개발 하는 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측에서는 시기를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나 시공사가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있으면 저희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환경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피감사기관참석자(18인)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과장 서상호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주택과장 유문석

건축과장 송종완

재난안전과장 박우용

차량사업소장 정명기

공무원 11인

○ 방청인(3인)

시민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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